연안국이 외국선박에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해양법협약」 제26조는 영해 통항만을 이유로 한 수수료 부과는 금지하지만, 통항 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는 차별 없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의 수행은 제19조 제2항이 열거한 '무해하지 않은 통항'에 해당하므로 옳다.
- 연안국·내륙국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의 선박이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진다는 것은 제17조의 내용으로 옳다.
- 연안국은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 등 자국 안보에 긴요한 경우 외국선박 사이에 차별 없이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무해통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므로(제25조 제3항) 옳다.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은 국제법에 의해 결정되고 국내법상 적법성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ILC 「국가책임 초안」 제3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자국 국내법을 들어 국제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 국제법이 국제법 자격 그대로 국내에서 직접 적용되는 방식은 편입(수용)이고, 변형은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바꾸는 별도의 입법 조치를 거쳐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틀리다.
- 급식조례사건에서 대법원은 우리 농산물 사용 조례가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최혜국대우 원칙 위반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PCIJ는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사건에서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내법은 국가의 의사와 활동을 표현하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해적선·해적항공기의 재산을 모든 국가가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해양법협약」 제105조는 모든 국가가 공해 등에서 해적선·해적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안의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편적 관할권을 의무가 아닌 권한으로 인정한다.
- 영미법계 국가는 전통적으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는 보충적으로 채택하므로 옳다.
- 보호주의는 국가의 안전·통화 등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외국인의 국외 행위를 처벌하는 원칙으로, 자국 영토 내 효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주의와 구별되므로 옳다.
-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속인주의를 반영하므로 옳다.
선점과 시효는 모두 실효적 지배와 영토취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점은 무주지를, 시효는 타국 영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두 권원 모두 국가가 영유 의사를 가지고 실효적으로 지배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시효가 완성되려면 장기간의 평온·공연한 지배에 대해 원소유국이 항의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틀리다.
- 선점의 대상이 무주지이고 시효의 대상이 타국 영토이므로, 대상을 서로 뒤바꾼 설명은 틀리다.
- 선점은 일회적 점유나 발견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계속적·평화적인 국가권능의 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틀리다.
타국 문제에 대한 개입은 강제적이 아니어도 간섭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는 Nicaragua 사건에서 금지되는 간섭은 국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강제(coercion)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강제성을 간섭의 본질적 요소로 보았다.
- 국내문제는 영토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제법이 규율하지 않아 국가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으로서 대내·대외 문제를 모두 포함하므로 옳다.
- 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미국의 경제원조 중단이 관습법상 불간섭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UN헌장」 제2조 제7항은 본질상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UN이 간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옳다(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은 예외).
UN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UN헌장」 제64조 제1항이 경제사회이사회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헌장 제57조가 정한 전문기구의 활동분야는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및 관련 분야이며 군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헌장 제7조 제2항은 필요한 보조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고, 전문기구는 정부 간 협정에 의해 설립되어 UN과 제휴 협정을 맺는 별개의 국제기구이므로 틀리다.
- UN국제법위원회는 헌장 제13조의 국제법 발달과 법전화 목적을 위해 총회가 설치한 보조기관이지 전문기구가 아니므로 틀리다.
외교적보호 규정초안 제8조가 난민의 상거주지국에 의한 외교적보호를 불허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LC 「외교적보호 규정초안」 제8조는 오히려 무국적자와 난민에 대해 그들이 합법적으로 상시 거주하는 국가가 외교적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적 요건의 예외를 인정한다(난민의 국적국에 대해서는 제외).
- 중대한 국제법 규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국제책임, 특히 국제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므로 옳다.
-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의 국적을 유지시켜 이중국적을 사실상 용인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므로 옳다.
- 일반국제법상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 금지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역 인권조약 등 국가 간 조약으로 이를 금지할 수 있으므로 옳다.
국제사법은 국제법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내법의 명칭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다.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각국의 국내법으로,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국제공법)과 구별된다.
- 20세기 초까지는 국가만이 국제법 주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국제기구와 개인의 법주체성은 그 이후에 인정되었으므로 틀리다.
- 'Jus gentium'은 로마법상 만민법을 가리키던 용어로, 오늘날 국제법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이지 않으므로 틀리다.
- 푸펜도르프는 자연법론자로서 국제법을 자연법으로 보고 실정법의 구속력을 부정하였으므로, 실정법만이 구속력 있다는 주장은 그의 입장과 반대여서 틀리다.
자유무역지역 창설 시 관세를 구성영토 관세의 일반적 수준과 비교하도록 한 설명이 옳지 않다.
GATT 제24조 제5항에서 '일반적 수준(general incidence)'보다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은 관세동맹에 적용되고, 자유무역지역은 각 구성영토에서 형성 이전에 존재하던 해당 관세 및 상거래규정보다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따른다.
- 관세동맹 구성 영토 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 상거래 규정을 철폐한다는 것은 제24조 제8항의 관세동맹 정의로 옳다.
-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이나 그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체약당사자의 신속한 통보 의무는 제24조 제7항의 내용으로 옳다.
- 지역·지방 정부와 당국의 협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는 제24조 제12항의 내용으로 옳다.
미국연방대법원이 Alvarez-Machain 사건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이 멕시코에서 강제로 납치되어 왔더라도 범죄인인도조약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미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관할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 유럽체포영장제도에서는 회원국이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범죄특정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항공기납치범죄 등은 관련 조약과 관행상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 인도 후 사형, 고문 또는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옳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 정지의 승인이 총의제(consensus)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쟁해결양해(DSU) 제22조 제6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는 승인 요청을 거부하기로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지를 승인하므로, 이는 역총의제(negative consensus)에 의한다.
- 보상과 양허 정지는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때 취해지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옳다(DSU 제22조 제1항).
- 승인되는 양허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상응해야 하므로 옳다(DSU 제22조 제4항).
- 보상은 자발적 성격을 가지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해야 하므로 옳다(DSU 제22조 제1항).
중재재판의 판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재재판은 당사국이 선정한 재판관이 법에 기초하여 내리는 판정으로, 사법재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점에서 조정 등 비사법적 절차와 구별된다.
- 중재재판의 준칙은 당사국 합의(중재협정)로 정하며 필요하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쓸 수 있으므로 옳다.
- 중재재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하므로 상소 없이 1심으로 종결되는 것이 통례여서 옳다.
- 중재판정의 부존재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ICJ에 제기된 사례가 있으므로 옳다.
강제조치에서 비군사적 조치가 반드시 군사적 조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UN헌장」 제42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므로, 비군사적 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다.
-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므로 옳다(헌장 제24조 제1항).
-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헌장 제29조), 설치한 보조기관은 이사회 결의로 해체하므로 옳다.
- 의제 삽입, 회의의 정지·휴회 같은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하며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헌장 제27조 제2항).
관습국제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 피해국이 조약법상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응조치는 위법행위국에 대한 피해국 자신의 국제의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ILC 「국가책임 초안」 제49조), 위반된 의무와 같은 법원(法源)의 의무일 필요가 없다.
- 대응조치에 관한 일반국제법 규칙은 특별법 우선에 따라 WTO 협정 등 다자협약의 특별 규칙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복구를 금지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는 대응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초안 제50조) 틀리다.
- 대응조치는 위법행위국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조각되며 제3국의 권리 침해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으므로 틀리다.
비행정보구역(FIR)이 공해 상공으로는 펼쳐질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FIR은 비행정보·경보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하는 공역으로 영공 주권과 무관하기 때문에, 공해 상공을 포함해 영공 밖으로도 설정될 수 있다.
- 「국제민간항공협약」은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군·세관·경찰 업무 등 국가 공무에 쓰이는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 접속수역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도 연안국이 선박과 동일한 목적(관세·재정·출입국관리·위생)의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른 설명으로 옳다.
- 방공식별구역은 일부 국가만 운영하고 운영 범위와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일반적 관행이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옳다.
영해에 정박 중이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연안국이 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UN해양법협약」 제28조는 영해를 단순 통항 중인 선박에 대한 민사관할권 행사를 제한하지만, 제3항에서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위한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Chung Chi Cheung v. The King 사건에서 영국 추밀원은 정부선박을 외국 영토로 보는 치외법권설을 배척하고 면제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므로 틀리다.
- M/V Saiga호 사건에서 ITLOS는 기니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국 관세법을 외국선박에 적용·집행한 것이 협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틀리다.
- 외국군함의 면제는 협약 제32조에 따라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국의 필요한 조치(제25조)나 영해 퇴거 요구(제30조)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틀리다.
서면 형식에 의하지 않은 국제적 합의는 국제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서면 합의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만, 제3조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국제적 합의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므로 옳다(제53조).
-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이와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하므로 옳다(제64조).
- 국가 간 외교관계의 단절은 그 국가 간의 조약 체결을 막지 않으므로 옳다(제74조).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일반적 통제에 따른 콘트라반군의 행위가 미국에 귀속될 수 있다고 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는 이 사건에서 사인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려면 해당 작전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아 콘트라반군의 행위를 미국에 귀속시키지 않았고, 일반적 통제 기준은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의 Tadić 사건에서 제시된 것이다.
- Factory at Chorzów 사건에서 PCIJ는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다.
- Gab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ICJ는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더라도 조약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옳다.
- Yeager 사건에서 이란-미국 청구재판소는 공권력 부재 시 정부권한을 행사한 혁명수비대원의 행위를 이란에 귀속시켰으므로 옳다.
포로에게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는 공익사업에 관련된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49년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50조는 포로에게 강제할 수 있는 노동을 열거하면서 공익사업은 군사적 성질이나 목적이 없는 것에 한정한다.
- 포로는 특히 폭행·협박·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하므로 옳다(제13조).
- 포로는 포로가 될 때 향유하던 완전한 사법상의 행위능력을 보유하므로 옳다(제14조).
- 포로 자신의 이익이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로를 형무소에 억류하지 못하므로 옳다(제22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부원칙으로 공정한 이용(fair use)을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부 요소로는 세대간 형평, 지속가능한 이용과 함께 형평한 이용(equitable use), 즉 세대 내 형평과 환경·개발의 통합 원칙이 거론되며, '공정한 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협력의 원칙은 「UN해양법협약」 제198조(임박한 손해나 실제 손해의 통고), 「생물다양성협약」 제5조(협력)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옳다.
- 사전주의 개념은 독일 「임미시온방지법」 제5조의 사전배려원칙(Vorsorgeprinzip)에서 유래한 것으로 설명되므로 옳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가, 정부 기관, NGO 등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혼합형 기구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