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1년 1회차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국제사회의 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2국제사회는 수평적ㆍ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국제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3국제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국익에 기반을 둔 국가 간 합의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더 중시한다.
4국제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및 해설

현대 국제사회는 국가 위에 상위 권력이 없는 수평적·분권적 구조의 공동체이다.

입법·사법·집행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이 없어 국제법은 국가 간 합의로 만들어지고, 재판도 당사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집행도 대체로 각국의 자구 행위에 맡겨진다.

  • 국제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분쟁당사국의 동의에 근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제관할권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법실증주의는 국가의 의사·합의를 국제법의 효력 근거로 보는 입장이며, 보편적 규범을 더 중시하는 것은 자연법론의 태도이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담당하는 정치적 기관일 뿐, 국내의 경찰·검찰처럼 국제법 일반을 집행하는 법집행기관이 아니다.
문제 2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은 제55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3「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제7장의 규정은 UN 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4국가를 대표할 정부가 없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도 국제법상 법주체성을 유지한다.
정답 및 해설

UN헌장 제2조 제7항은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을 정하면서도 이 원칙이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을 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제7장이 국내관할권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즉 안전보장이사회가 제7장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내관할권 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UN헌장 제56조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생활수준 향상, 인권 존중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 및 개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1970년 우호관계선언은 자결권 행사를 강압적으로 박탈당한 인민이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지원을 구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지원은 압제국에 대한 불간섭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정부가 없거나 기능을 상실한 이른바 실패국가도 국가로서의 국제법 주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 3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가 아니면서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된 관세지역의 경우에는 회원국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2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3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4WTO는 총의(consensus)와 투표를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WTO설립협정 제12조는 국가뿐 아니라 대외무역관계 등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독자적 관세영역도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러한 관세영역이 회원국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홍콩·마카오·대만(대만·펑후·진먼·마쭈 독자관세영역)이 국가가 아니면서도 WTO 회원인 것이 그 예이다.

  •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설립협정 제8조).
  •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설립협정 제9조 제2항).
  • WTO는 GATT 관행에 따라 총의에 의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총의에 이르지 못하면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함께 취한다.
문제 4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속지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행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므로 범죄행위의 개시국과 범죄결과의 최종발생국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능동적 속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을을 살해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보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 영역 내에서 C국의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효과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능동적 속인주의는 범죄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이므로, 이 사례에서 관할권을 갖는 국가는 갑의 국적국인 A국이지 피해자의 국적국인 C국이 아니다.

피해자 을의 국적국인 C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수동적 속인주의(피해자 국적주의)이다.

  • 속지주의는 행위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자국 영역 내 사건에 관할권을 인정하며, 범죄 개시국(주관적 속지주의)과 결과 발생국(객관적 속지주의) 모두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 보호주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행위라도 통화 위조처럼 자국의 중대한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면 그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효과이론은 국외에서 외국인이 행한 행위가 자국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역외 행위자에게도 관할권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주로 경쟁법 분야에서 활용된다.
문제 5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2할양이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이다.
3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기에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탈베그(Talweg) 원칙에 따르면, 가항 하천에 교량이 없는 경우 국경선을 이루는 하천의 중간선이 국경선이 된다.
문제 6
국제연합(UN)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UN의 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오직 UN과 자신의 국적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2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서는 UN의 직원과 UN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전문기구의 직원에 대해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다.
3UN의 직원이 공무수행 중에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직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에 근거하여 가해국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다.
4UN의 직원은 그 국적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만일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부득이 그 국적국이 직무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무 수행 중 손해를 입은 UN 직원에 대해서는 UN의 직무적 보호와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가 경합할 수 있으므로,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에 근거해 가해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ICJ는 1949년 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UN이 직원을 위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UN헌장 제100조에 따라 직원은 임무 수행에서 기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어떤 정부(자신의 국적국 포함)의 지시도 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은 UN 및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기구 직원의 특권·면제는 1947년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별도로 규율한다.
  • 외교적 보호는 국적국이 행사하는 것이고 직무적 보호는 국제기구가 행사하는 것이므로, 국적국이 직무적 보호를 행사한다는 설명은 두 제도를 뒤바꾼 것이다.
문제 7
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UN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2UN의 옵저버 지위는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부여되며 결의 이행에 필요한 행동은 사무총장에게 일임되고 있다.
3국제기구는 보통의 경우 설립조약에서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상세협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4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의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할지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ICJ는 UN이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객관적 국제법인격을 가진다고 보았으므로,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49년 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국제사회 대다수 국가가 설립한 UN이 비회원국에도 대항할 수 있는 국제법인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 비회원국·국제기구 등에 대한 UN의 옵저버 지위는 총회 결의로 부여되며,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는 사무총장에게 맡겨진다.
  • 국제기구의 특권·면제는 설립조약에서 원칙을 정하고 특권면제협약이나 본부협정 등 별도 협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는 절차적 면제일 뿐이므로, 국제기구가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8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은 고문자를 직접 처벌하든가 기소를 위하여 타국으로 인도해야 한다.
2직접 고문한 자뿐만 아니라 고문을 교사ㆍ동의ㆍ묵인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3「고문방지협약」의 국가 간 통보제도는 동 협약 제21조를 수락한 당사국 상호 간에만 인정된다.
4고문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고문방지협약 제22조는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고문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통보와 국가 간 통보는 모두 해당 당사국이 위원회의 권한을 수락하는 선언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선택적 제도이다.

  • 협약은 자국 영토 내 고문 혐의자를 인도하지 않으면 기소를 위해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도록 하는 인도 또는 기소 의무를 규정한다.
  • 고문의 정의는 공무원 등이 직접 가한 고통뿐 아니라 그 교사·동의·묵인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하며, 고문의 공모·가담도 처벌 대상이다.
  • 국가 간 통보제도는 협약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수락한 당사국 상호 간에만 적용된다.
문제 9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대상 조약 중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 인접국과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조약
  • 국제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조약
  • 자국 내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생산시설 통제 등을 규정하는 조약
  • 당사국의 핵실험 금지와 현장사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
1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4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조약들은 모두 국가가 자국 영역·관할·군사 활동에 대한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공통으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 주권의 제약, 강화, 중대한 재정적 부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국회 동의를 요구한다.

  • 해양경계 획정 조약은 관할 수역의 범위를 확정해 그 밖의 수역에 대한 주장을 제한하고, 국제재판소 관할 인정 조약은 국제재판에 강제로 응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주권을 제약한다.
  • 화학무기 생산시설 통제 조약과 핵실험 금지·현장사찰 조약은 군비 결정과 영역 내 사찰 수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주권을 제약한다.
  • 상호원조·안전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관한 조약은 제시된 내용 일부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네 조약 전부에 공통되는 유형은 아니다.
문제 10
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주권 또는 주권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권 분쟁을 동결한 영역 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959년 「남극조약」상 남극
21979년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상 달과 기타 천체의 천연자원
3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지역
42018년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상 북극해의 해양생물자원
정답 및 해설

2018년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은 북극 공해에서 비규제 상업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수산자원 관리 협정이므로, 주권 주장을 부정하거나 동결하는 영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협정은 과학적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상업어업을 유예하는 사전주의적 어업 규제가 목적이며, 영유권 문제를 다루는 조약이 아니다.

  • 1959년 남극조약 제4조는 기존 영유권 주장을 포기시키지 않되 조약 유효기간 중 새로운 주장이나 확대를 금지하여 영유권 주장을 동결한다.
  • 1979년 달 협정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하고 어떤 국가의 주권 주장이나 소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Area)와 그 자원에 대해 어떤 국가도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문제 1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분류해결수단
분쟁 당사자 간 해결( ㉠ )ㆍ협의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비사법적 해결주선ㆍ중개ㆍ심사ㆍ( ㉡ )
사법적 해결( ㉢ )ㆍ사법재판
㉠㉡㉢
①조정교섭중재
②교섭중재조정
③중재조정교섭
④교섭조정중재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에는 교섭, ㉡에는 조정, ㉢에는 중재가 들어간다.

분쟁 당사자끼리 직접 해결하는 방법은 교섭·협의이고, 제3자가 개입하되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리지 않는 비사법적 수단은 주선·중개·심사·조정이며, 법에 근거해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리는 사법적 수단은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다.

  •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사실을 조사하고 해결안을 제시하지만 그 해결안에 구속력이 없으므로 비사법적 수단이고, 당사자 간 해결수단도 아니다.
  • 중재는 당사자가 선정한 재판관이 법에 따라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리므로 사법적 해결에 속하며, 비사법적 수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 교섭은 제3자 개입 없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칸에는 들어갈 수 없다.
문제 12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난민지위협약」상 난민에는 내전으로 인한 국내적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도 포함된다.
2「난민지위협약」의 체약국은 난민에게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난민지위협약」상 난민신청자는 박해받을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해야 한다.
4난민신청자가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권은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있다.
정답 및 해설

난민지위협약은 이 협약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국이 난민에게 일반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협약은 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종교의 자유·재판을 받을 권리 등 일부 사항에는 내국민대우를, 결사·임금노동 등에는 최혜국대우 수준을 요구한다.

  • 협약상 난민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는 자이므로, 국경을 넘지 않은 국내실향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 난민 인정에서 신청자가 모든 주장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의심스러운 점은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 난민 요건 충족 여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체약국이 자국 절차에 따라 행하며, UNHCR은 감독·지원 역할을 한다.
문제 1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2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3영화 필름의 상영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
4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조치
정답 및 해설

영화 필름의 상영 시간에 대한 양적 제한(스크린쿼터)은 GATT 제20조가 아니라 제4조(영화 필름에 관한 특별규정)가 허용하는 조치이므로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0조는 각호에 열거된 조치가 자의적·부당한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이 되지 않는 한 GATT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일반적 예외 규정이다.

  •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제20조 (b)호에 해당한다.
  • 미술적·역사적·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 보호를 위한 조치는 제20조 (f)호에 해당한다.
  • 금 또는 은의 수입·수출에 관한 조치는 제20조 (c)호에 해당한다.
문제 14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1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민간인의 행위
2공공당국의 부재 시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주민단체의 행위
3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항에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항공사의 행위
4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
정답 및 해설

국가책임초안 제10조에 따라 반란단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며, 그 단체가 새 정부가 되거나 새 국가를 수립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귀속된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란단체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국가의 지시·통제를 받지도 않으므로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

  • 정부의 지시를 받아 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한 민간인의 행위는 국가의 지시·지휘·통제에 따른 행위로서 귀속된다(제8조).
  • 공공당국이 부재하여 공권력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행위는 귀속된다(제9조).
  • 국가로부터 출입국 업무를 위임받은 민간항공사의 행위는 정부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받은 실체의 행위로서 귀속된다(제5조).
문제 15
<보기 1>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는 조약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 A, B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69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C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83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D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서명한 미비준국
- E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미서명국
- F국제기구

<보기 2>
ㄱ. A국과 B국 간 1970년 서명되어 발효한 양자조약
ㄴ. A국과 C국 간 1982년 체결한 양자조약
ㄷ. A국, B국, C국 간 1984년 체결한 다자조약
ㄹ. B국과 D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70년 체결한 양자조약
ㅁ. D국과 E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83년 체결한 양자조약
ㅂ. A국이 자국이 회원국인 F기구와 1990년 자국 내에서 F기구의 직원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조약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ㅂ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되는 조약은 ㄷ, ㄹ, ㅁ이다.

협약은 국가 간 서면 조약에만 적용되고(제1조·제2조), 원칙적으로 협약이 해당 국가들에 대해 발효한 뒤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되는 불소급 원칙(제4조)을 따른다. 협약은 1980년에 발효하였다.

  • ㄱ: A국과 B국 사이의 1970년 조약은 협약 발효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ㄴ: 1982년 당시 C국은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C국에 대해 협약이 발효하지 않았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ㄷ: 1984년에는 A국·B국·C국 모두에 대해 협약이 발효한 상태이므로 적용된다.
  • ㄹ·ㅁ: 당사국이 아니거나 협약 발효 전이라도 당사자들이 조약에서 협약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합의에 따라 협약 규칙이 적용된다.
  • ㅂ: 국가와 국제기구 간 조약은 국가 간 조약만 규율하는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다룬다.
문제 16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가 발달된 계기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된다.
2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붕 협약」으로 본다.
3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4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서 권고를 행한다.
정답 및 해설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ICJ는 지리적 인접성이 아니라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대륙붕 권원의 핵심으로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ICJ는 등거리선 원칙이 관습국제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하면서, 경계획정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1945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이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 권리 주장의 출발점이 되었다.
  • 1958년 대륙붕협약은 대륙붕을 규율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이다.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0해리 밖으로 뻗은 대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에 관해 연안국에 권고를 행한다.
문제 17
외교사절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교관은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2외교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불법주차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3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활동도 할 수 없다.
4외교관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접수국의 사정을 본국 정부에 보고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교사절은 특권·면제를 누리더라도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지므로, 공무용 차량이라고 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공관의 수송수단에 대해 수색·징발·압류·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인정할 뿐, 교통법규의 적용이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외교관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 활동이나 상업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 합법적인 모든 수단으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을 확인하고 이를 파견국 정부에 보고하는 것은 외교사절의 직무에 속한다.
문제 18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1989년 「유해폐기물의 월경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국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가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1991년 「월경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은 사업계획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선 환경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ㆍ경감ㆍ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41992년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수용하였다.
정답 및 해설

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은 오존층 보호 협약이 아니며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한 협약도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오존층 보호는 1985년 비엔나협약과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가 규율하고,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1992년 리우선언과 기후변화협약에서 본격적으로 명문화되었다.

  •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등의 국가 간 이동 중 사고가 나면 이를 안 즉시 관련 국가에 통보하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둔다.
  • 월경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은 사업계획으로 인한 심각한 월경 환경 악영향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한 적절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예방원칙을 규정한다.
  •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은 오염 방지·제거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수용하였다.
문제 19
우주발사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끼친 발사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2손해를 입은 국가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사국의 절대책임이 면제된다.
3손해가 「국제연합(UN)헌장」이나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경우, 손해가 피해국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완전한 배상책임을 진다.
4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이전에 청구국은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지구 표면 이외의 장소에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지므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주손해책임협약은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준 손해에는 절대책임을, 지구 표면 밖에서 다른 우주물체에 준 손해에는 과실책임을 적용한다.

  • 발사국은 손해가 청구국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작위·부작위로 생겼음을 입증하는 범위에서 절대책임을 면제받는다.
  • 손해가 UN헌장이나 1967년 외기권조약 등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이러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 협약에 따른 배상청구에는 청구국이나 피해자의 국내적 구제 완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문제 20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는 ICJ 소송에서 재판 당사자가 될 수는 있으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2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3UN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UN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4UN 총회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사무총장은 UN 활동 전반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무총장은 UN헌장 제96조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허가받은 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96조상 요청 주체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허가를 받은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뿐이며 사무총장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국가는 쟁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은 없다.
  •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총회의 허가를 받은 다른 기관과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생기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국제사회의 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2국제사회는 수평적ㆍ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국제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3국제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국익에 기반을 둔 국가 간 합의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더 중시한다.
4국제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및 해설

현대 국제사회는 국가 위에 상위 권력이 없는 수평적·분권적 구조의 공동체이다.

입법·사법·집행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이 없어 국제법은 국가 간 합의로 만들어지고, 재판도 당사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집행도 대체로 각국의 자구 행위에 맡겨진다.

  • 국제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분쟁당사국의 동의에 근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제관할권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법실증주의는 국가의 의사·합의를 국제법의 효력 근거로 보는 입장이며, 보편적 규범을 더 중시하는 것은 자연법론의 태도이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담당하는 정치적 기관일 뿐, 국내의 경찰·검찰처럼 국제법 일반을 집행하는 법집행기관이 아니다.
문제 2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은 제55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3「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제7장의 규정은 UN 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4국가를 대표할 정부가 없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도 국제법상 법주체성을 유지한다.
정답 및 해설

UN헌장 제2조 제7항은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을 정하면서도 이 원칙이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을 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제7장이 국내관할권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즉 안전보장이사회가 제7장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내관할권 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UN헌장 제56조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제55조에 규정된 목적(생활수준 향상, 인권 존중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 및 개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1970년 우호관계선언은 자결권 행사를 강압적으로 박탈당한 인민이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지원을 구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지원은 압제국에 대한 불간섭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정부가 없거나 기능을 상실한 이른바 실패국가도 국가로서의 국제법 주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 3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가 아니면서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된 관세지역의 경우에는 회원국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2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3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4WTO는 총의(consensus)와 투표를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WTO설립협정 제12조는 국가뿐 아니라 대외무역관계 등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독자적 관세영역도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러한 관세영역이 회원국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홍콩·마카오·대만(대만·펑후·진먼·마쭈 독자관세영역)이 국가가 아니면서도 WTO 회원인 것이 그 예이다.

  •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설립협정 제8조).
  •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설립협정 제9조 제2항).
  • WTO는 GATT 관행에 따라 총의에 의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총의에 이르지 못하면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함께 취한다.
문제 4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속지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행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므로 범죄행위의 개시국과 범죄결과의 최종발생국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능동적 속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을을 살해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보호주의 이론에 따르면, A국 국적의 갑이 B국 영역 내에서 C국의 화폐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C국이 갑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효과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국 영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능동적 속인주의는 범죄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이므로, 이 사례에서 관할권을 갖는 국가는 갑의 국적국인 A국이지 피해자의 국적국인 C국이 아니다.

피해자 을의 국적국인 C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수동적 속인주의(피해자 국적주의)이다.

  • 속지주의는 행위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자국 영역 내 사건에 관할권을 인정하며, 범죄 개시국(주관적 속지주의)과 결과 발생국(객관적 속지주의) 모두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 보호주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행위라도 통화 위조처럼 자국의 중대한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면 그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효과이론은 국외에서 외국인이 행한 행위가 자국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면 역외 행위자에게도 관할권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주로 경쟁법 분야에서 활용된다.
문제 5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2할양이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이다.
3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기에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탈베그(Talweg) 원칙에 따르면, 가항 하천에 교량이 없는 경우 국경선을 이루는 하천의 중간선이 국경선이 된다.
문제 6
국제연합(UN)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UN의 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오직 UN과 자신의 국적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2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서는 UN의 직원과 UN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전문기구의 직원에 대해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다.
3UN의 직원이 공무수행 중에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직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에 근거하여 가해국에 대하여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다.
4UN의 직원은 그 국적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만일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부득이 그 국적국이 직무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무 수행 중 손해를 입은 UN 직원에 대해서는 UN의 직무적 보호와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가 경합할 수 있으므로,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에 근거해 가해국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ICJ는 1949년 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UN이 직원을 위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UN헌장 제100조에 따라 직원은 임무 수행에서 기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어떤 정부(자신의 국적국 포함)의 지시도 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은 UN 및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기구 직원의 특권·면제는 1947년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별도로 규율한다.
  • 외교적 보호는 국적국이 행사하는 것이고 직무적 보호는 국제기구가 행사하는 것이므로, 국적국이 직무적 보호를 행사한다는 설명은 두 제도를 뒤바꾼 것이다.
문제 7
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UN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2UN의 옵저버 지위는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부여되며 결의 이행에 필요한 행동은 사무총장에게 일임되고 있다.
3국제기구는 보통의 경우 설립조약에서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상세협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4국제기구가 개별 국가의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할지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ICJ는 UN이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객관적 국제법인격을 가진다고 보았으므로,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949년 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국제사회 대다수 국가가 설립한 UN이 비회원국에도 대항할 수 있는 국제법인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 비회원국·국제기구 등에 대한 UN의 옵저버 지위는 총회 결의로 부여되며,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는 사무총장에게 맡겨진다.
  • 국제기구의 특권·면제는 설립조약에서 원칙을 정하고 특권면제협약이나 본부협정 등 별도 협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는 절차적 면제일 뿐이므로, 국제기구가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8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은 고문자를 직접 처벌하든가 기소를 위하여 타국으로 인도해야 한다.
2직접 고문한 자뿐만 아니라 고문을 교사ㆍ동의ㆍ묵인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3「고문방지협약」의 국가 간 통보제도는 동 협약 제21조를 수락한 당사국 상호 간에만 인정된다.
4고문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고문방지협약 제22조는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고문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통보와 국가 간 통보는 모두 해당 당사국이 위원회의 권한을 수락하는 선언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선택적 제도이다.

  • 협약은 자국 영토 내 고문 혐의자를 인도하지 않으면 기소를 위해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도록 하는 인도 또는 기소 의무를 규정한다.
  • 고문의 정의는 공무원 등이 직접 가한 고통뿐 아니라 그 교사·동의·묵인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하며, 고문의 공모·가담도 처벌 대상이다.
  • 국가 간 통보제도는 협약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수락한 당사국 상호 간에만 적용된다.
문제 9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대상 조약 중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 인접국과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조약
  • 국제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조약
  • 자국 내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생산시설 통제 등을 규정하는 조약
  • 당사국의 핵실험 금지와 현장사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
1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4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조약들은 모두 국가가 자국 영역·관할·군사 활동에 대한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공통으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 주권의 제약, 강화, 중대한 재정적 부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국회 동의를 요구한다.

  • 해양경계 획정 조약은 관할 수역의 범위를 확정해 그 밖의 수역에 대한 주장을 제한하고, 국제재판소 관할 인정 조약은 국제재판에 강제로 응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주권을 제약한다.
  • 화학무기 생산시설 통제 조약과 핵실험 금지·현장사찰 조약은 군비 결정과 영역 내 사찰 수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주권을 제약한다.
  • 상호원조·안전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관한 조약은 제시된 내용 일부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네 조약 전부에 공통되는 유형은 아니다.
문제 10
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주권 또는 주권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권 분쟁을 동결한 영역 또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959년 「남극조약」상 남극
21979년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상 달과 기타 천체의 천연자원
3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 지역
42018년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상 북극해의 해양생물자원
정답 및 해설

2018년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은 북극 공해에서 비규제 상업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수산자원 관리 협정이므로, 주권 주장을 부정하거나 동결하는 영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협정은 과학적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상업어업을 유예하는 사전주의적 어업 규제가 목적이며, 영유권 문제를 다루는 조약이 아니다.

  • 1959년 남극조약 제4조는 기존 영유권 주장을 포기시키지 않되 조약 유효기간 중 새로운 주장이나 확대를 금지하여 영유권 주장을 동결한다.
  • 1979년 달 협정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하고 어떤 국가의 주권 주장이나 소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국가관할권 이원의 심해저(Area)와 그 자원에 대해 어떤 국가도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문제 1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분류해결수단
분쟁 당사자 간 해결( ㉠ )ㆍ협의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비사법적 해결주선ㆍ중개ㆍ심사ㆍ( ㉡ )
사법적 해결( ㉢ )ㆍ사법재판
㉠㉡㉢
①조정교섭중재
②교섭중재조정
③중재조정교섭
④교섭조정중재
1①
2②
3③
4④
정답 및 해설

㉠에는 교섭, ㉡에는 조정, ㉢에는 중재가 들어간다.

분쟁 당사자끼리 직접 해결하는 방법은 교섭·협의이고, 제3자가 개입하되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리지 않는 비사법적 수단은 주선·중개·심사·조정이며, 법에 근거해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리는 사법적 수단은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다.

  •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사실을 조사하고 해결안을 제시하지만 그 해결안에 구속력이 없으므로 비사법적 수단이고, 당사자 간 해결수단도 아니다.
  • 중재는 당사자가 선정한 재판관이 법에 따라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리므로 사법적 해결에 속하며, 비사법적 수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 교섭은 제3자 개입 없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칸에는 들어갈 수 없다.
문제 12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난민지위협약」상 난민에는 내전으로 인한 국내적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도 포함된다.
2「난민지위협약」의 체약국은 난민에게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난민지위협약」상 난민신청자는 박해받을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해야 한다.
4난민신청자가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권은 UN 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있다.
정답 및 해설

난민지위협약은 이 협약에 더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국이 난민에게 일반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협약은 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종교의 자유·재판을 받을 권리 등 일부 사항에는 내국민대우를, 결사·임금노동 등에는 최혜국대우 수준을 요구한다.

  • 협약상 난민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는 자이므로, 국경을 넘지 않은 국내실향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 난민 인정에서 신청자가 모든 주장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의심스러운 점은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 난민 요건 충족 여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체약국이 자국 절차에 따라 행하며, UNHCR은 감독·지원 역할을 한다.
문제 1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2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3영화 필름의 상영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
4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조치
정답 및 해설

영화 필름의 상영 시간에 대한 양적 제한(스크린쿼터)은 GATT 제20조가 아니라 제4조(영화 필름에 관한 특별규정)가 허용하는 조치이므로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0조는 각호에 열거된 조치가 자의적·부당한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이 되지 않는 한 GATT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일반적 예외 규정이다.

  •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제20조 (b)호에 해당한다.
  • 미술적·역사적·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 보호를 위한 조치는 제20조 (f)호에 해당한다.
  • 금 또는 은의 수입·수출에 관한 조치는 제20조 (c)호에 해당한다.
문제 14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1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민간인의 행위
2공공당국의 부재 시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주민단체의 행위
3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항에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항공사의 행위
4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
정답 및 해설

국가책임초안 제10조에 따라 반란단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며, 그 단체가 새 정부가 되거나 새 국가를 수립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귀속된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란단체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국가의 지시·통제를 받지도 않으므로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

  • 정부의 지시를 받아 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한 민간인의 행위는 국가의 지시·지휘·통제에 따른 행위로서 귀속된다(제8조).
  • 공공당국이 부재하여 공권력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행위는 귀속된다(제9조).
  • 국가로부터 출입국 업무를 위임받은 민간항공사의 행위는 정부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받은 실체의 행위로서 귀속된다(제5조).
문제 15
<보기 1>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는 조약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 A, B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69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C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83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D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서명한 미비준국
- E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미서명국
- F국제기구

<보기 2>
ㄱ. A국과 B국 간 1970년 서명되어 발효한 양자조약
ㄴ. A국과 C국 간 1982년 체결한 양자조약
ㄷ. A국, B국, C국 간 1984년 체결한 다자조약
ㄹ. B국과 D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70년 체결한 양자조약
ㅁ. D국과 E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83년 체결한 양자조약
ㅂ. A국이 자국이 회원국인 F기구와 1990년 자국 내에서 F기구의 직원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조약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ㄷ, ㅂ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되는 조약은 ㄷ, ㄹ, ㅁ이다.

협약은 국가 간 서면 조약에만 적용되고(제1조·제2조), 원칙적으로 협약이 해당 국가들에 대해 발효한 뒤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되는 불소급 원칙(제4조)을 따른다. 협약은 1980년에 발효하였다.

  • ㄱ: A국과 B국 사이의 1970년 조약은 협약 발효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ㄴ: 1982년 당시 C국은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C국에 대해 협약이 발효하지 않았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ㄷ: 1984년에는 A국·B국·C국 모두에 대해 협약이 발효한 상태이므로 적용된다.
  • ㄹ·ㅁ: 당사국이 아니거나 협약 발효 전이라도 당사자들이 조약에서 협약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합의에 따라 협약 규칙이 적용된다.
  • ㅂ: 국가와 국제기구 간 조약은 국가 간 조약만 규율하는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다룬다.
문제 16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가 발달된 계기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된다.
2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붕 협약」으로 본다.
3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4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서 권고를 행한다.
정답 및 해설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ICJ는 지리적 인접성이 아니라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대륙붕 권원의 핵심으로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ICJ는 등거리선 원칙이 관습국제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하면서, 경계획정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1945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이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 권리 주장의 출발점이 되었다.
  • 1958년 대륙붕협약은 대륙붕을 규율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이다.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0해리 밖으로 뻗은 대륙붕의 바깥한계 설정에 관해 연안국에 권고를 행한다.
문제 17
외교사절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교관은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2외교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불법주차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3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활동도 할 수 없다.
4외교관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접수국의 사정을 본국 정부에 보고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교사절은 특권·면제를 누리더라도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지므로, 공무용 차량이라고 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공관의 수송수단에 대해 수색·징발·압류·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인정할 뿐, 교통법규의 적용이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외교관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 활동이나 상업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 합법적인 모든 수단으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을 확인하고 이를 파견국 정부에 보고하는 것은 외교사절의 직무에 속한다.
문제 18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1989년 「유해폐기물의 월경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국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가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1991년 「월경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은 사업계획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선 환경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ㆍ경감ㆍ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41992년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수용하였다.
정답 및 해설

1979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은 오존층 보호 협약이 아니며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한 협약도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오존층 보호는 1985년 비엔나협약과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가 규율하고,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1992년 리우선언과 기후변화협약에서 본격적으로 명문화되었다.

  •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등의 국가 간 이동 중 사고가 나면 이를 안 즉시 관련 국가에 통보하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둔다.
  • 월경 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은 사업계획으로 인한 심각한 월경 환경 악영향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한 적절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예방원칙을 규정한다.
  •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은 오염 방지·제거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수용하였다.
문제 19
우주발사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끼친 발사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2손해를 입은 국가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사국의 절대책임이 면제된다.
3손해가 「국제연합(UN)헌장」이나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경우, 손해가 피해국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완전한 배상책임을 진다.
4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이전에 청구국은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지구 표면 이외의 장소에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지므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주손해책임협약은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준 손해에는 절대책임을, 지구 표면 밖에서 다른 우주물체에 준 손해에는 과실책임을 적용한다.

  • 발사국은 손해가 청구국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작위·부작위로 생겼음을 입증하는 범위에서 절대책임을 면제받는다.
  • 손해가 UN헌장이나 1967년 외기권조약 등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이러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 협약에 따른 배상청구에는 청구국이나 피해자의 국내적 구제 완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문제 20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는 ICJ 소송에서 재판 당사자가 될 수는 있으나,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2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3UN 총회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UN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4UN 총회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사무총장은 UN 활동 전반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무총장은 UN헌장 제96조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허가받은 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96조상 요청 주체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허가를 받은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뿐이며 사무총장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국가는 쟁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은 없다.
  •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총회의 허가를 받은 다른 기관과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생기는 법률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