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해결할 규범이 없을 때 그 흠결을 메우는 보충적 법원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ICJ 규정 제38조 제1항은 조약·국제관습법과 함께 문명국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을 재판 준칙으로 들고, 실제로는 재판 불능(non liquet)을 막는 보충적 기능을 한다.
-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의한 재판은 당사국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합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조약과 국제관습법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우열이 없고 신법 우선·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하므로, 조약이 언제나 우선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ICJ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므로(ICJ 규정 제59조) 선례구속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을 무효로 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국내법의 효력을 직접 소멸시키지 못하고, 그 적용으로 생긴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데 그친다. 국내법의 개폐는 해당 국가가 스스로 해야 한다.
- 국제법이 국내에서 직접 적용되기도 하고(편입) 국내 입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변형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의 내용으로 옳다.
- 국가가 조약 의무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등이 반영하는 원칙으로 옳다.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일반적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범죄인인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해 발생하며, 조약이 없으면 인도 여부는 피청구국의 재량(국제예양)에 속한다.
- 인도 대상 범죄를 일정 형량 이상의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옳다.
- 청구국이 인도청구 사유가 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특정성의 원칙으로 옳다.
- 같은 범죄로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일사부재리 취지의 거절 사유로 옳다.
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수용 시 소유주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보상(appropriate compensation)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선언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공공 목적 등의 요건과 함께 수용국의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 수용 대상 재산에 동산·부동산·무체재산이 모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Hull 공식이 신속하고(prompt) 충분하며(adequate) 효과적인(effective) 보상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내외국인 간뿐 아니라 외국인 상호 간에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이 합법적 수용의 요건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다.
보호책임(R2P)과 관련이 없는 범죄는 침략범죄이다.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는 보호책임의 대상을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한 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침략범죄는 국가 간 무력사용에 관한 범죄로서 이 범주에 들어 있지 않다.
- 집단살해죄는 보호책임의 대상 범죄이다.
- 전쟁범죄는 보호책임의 대상 범죄이다.
- 인도에 반한 죄는 보호책임의 대상 범죄이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분쟁에 관해 헌장상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이 없으면 그 분쟁에 관해 권고할 수 없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UN헌장 제12조 제1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분쟁이나 사태에 관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총회는 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해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우위를 정하고 있다.
- 지역적 분쟁을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전에 지역적 약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역적 약정에 의한 강제조치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헌장 제8장의 내용으로 옳다.
- 병력 제공을 위한 특별협정(헌장 제43조)이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 사이에 체결된 적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안전보장이사회가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총회가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의 내용으로 옳다.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사전주의 원칙은 해양법협약 제12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문언은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15의 사전주의적 접근 내용으로, 해양법협약 제12부의 명문 규정이 아니다. 반면 나머지 원칙은 제12부에 명시되어 있다.
- 자국 관할·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오염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월경 피해 방지)는 제12부에 규정되어 있다.
- 오염 피해의 급박한 위험이나 실제 피해를 알게 된 국가가 영향을 받을 국가에 신속히 통고할 의무는 제12부에 규정되어 있다.
-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 오염이나 중대한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그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의무(환경영향평가)는 제12부에 규정되어 있다.
영사관원이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외교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그로 인해 외교특권과 면제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영사관원의 외교활동 수행이 허용되더라도 그것이 외교특권·면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반대로 외교관이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교특권·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교관이 영사직무를 수행해도 외교특권과 면제가 유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 영사직무를 수행하는 외교관의 명단을 접수국 외교부에 통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ㄱ. 외교부장관이 국제회의에서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 ㄴ. 외교공관장이 접수국과의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경우
- ㄷ. 대사가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하는 경우
- ㄹ. 국가대표가 국제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는 외교부장관의 서명, 대사의 파견국·접수국 간 조약문 채택,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조약문 채택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조 제2항은 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부장관은 조약 체결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 외교공관장은 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 채택에 한해, 국제회의·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는 그 회의·기구에서의 조약문 채택에 한해 전권위임장 없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본다.
- 외교부장관이 국제회의에서 조약에 서명하는 경우는 조약 체결에 관한 모든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다.
- 외교공관장이 접수국과의 조약에 서명하는 경우는 조약문 채택을 넘는 행위이므로 전권위임장이 필요하다.
- 대사가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하는 경우는 공관장의 조약문 채택에 해당하므로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다.
- 국제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으로 파견된 국가대표는 그 기구에서의 조약문 채택에 관해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다.
공관원이 외교문서를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그때부터 그 문서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불가침성은 공관의 문서와 서류(archives)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관이 스스로 제3자에게 공식 전달한 문서는 더 이상 공관 문서로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국제관행이다. 반면 공관 문서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 무력충돌이나 외교관계 단절 시에도 접수국은 공관의 재산과 문서를 존중·보호해야 하므로, 이때 문서의 불가침성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외교관의 개인서류는 불가침이며 상업적 활동에 관한 재판관할 예외는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개인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어떤 경로로든 접수국 수중에 들어간 공관 문서도 불가침이므로 재판 등 사법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UN 가입권고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은 절차사항이 아닌 실질사항이어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신규 회원국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며, 이 권고 결의에는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임이사국 한 곳의 거부권 행사로 가입이 저지될 수 있다.
- 총회는 국제평화에 관한 어떤 문제도 토의할 수 있으나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헌장 제11조의 내용으로 옳다.
-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은 표결 없이 총의로 채택되고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상주 옵저버국 대표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는 설명은 옳다.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후속 일반국제법 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는 강행규범을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규범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성질의 새로운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강행규범은 이탈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사국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 조약은 그때부터 무효로 되어 종료할 뿐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조약은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아 조약 전체가 무효이므로, 나머지 규정이 유효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국가가 외국인의 출국을 자의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누구든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떠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출국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고 국가안보·공공질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조세 체납·형사절차 진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국제법상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들이 조약을 통해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은 선임국의 국적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ICJ 규정 제31조는 자국 국적 재판관이 없는 당사국이 재판관으로 활동할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실제로도 선임국의 국적이 없는 사람이 임시재판관으로 지명되는 경우가 많다.
-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고, ICJ는 UN의 주요기관이라는 설명은 옳다.
- 소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재판소가 내린 판결로 간주되어 전원재판부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판결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결정적 요소가 될 사실이 새로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한 것만으로는 그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국가책임초안 제11조에 따르면 사인의 행위는 국가가 그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채택한 경우에 한해 그 범위에서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단순한 지지나 승인 표명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국가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법률에 의해 정부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받은 사인의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당국이 부재하거나 마비되어 공권력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을 행사한 경우 국가행위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다.
ICJ는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에 진정한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ICJ는 법인의 국적을 설립 준거법국과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연인에 관한 Nottebohm 사건의 진정한 관련성 기준을 법인의 외교적 보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주의 국적국인 벨기에의 외교적 보호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 국적의 부여·박탈은 원칙적으로 국내관할 사항이고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각국이 재량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가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교적 보호권은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WTO 분쟁해결양해(DSU)는 같은 분야에서 보복이 실효적이지 않을 때 다른 분야나 다른 협정에 대한 교차보복을 허용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보복조치(양허 등의 정지)는 원칙적으로 위반이 인정된 분야와 같은 분야에서 하지만, 그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으면 같은 협정의 다른 분야, 나아가 다른 협정에서도 할 수 있다.
- 합리적 이행기간 내 위반 조치를 제거하지 못하면 임시적 구제수단으로 보상에 합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상 합의가 없으면 승소국이 DSB에 보복조치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보복조치 수준에 다툼이 있으면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GATT의 최혜국대우원칙은 수입상품뿐 아니라 수출상품에도 적용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GATT 제1조는 수입 또는 수출에 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와 모든 종류의 과징금, 그 부과방법 등에 관해 어느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의 동종상품에 즉시 무조건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 최혜국대우원칙이 법률상 차별뿐 아니라 사실상 차별도 금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GATT 제24조에 근거한 관세동맹 회원국 간 특혜가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최혜국대우원칙이 관세뿐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방법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조약 체결 시의 사정과 교섭 기록은 해석상 문맥이 아니라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해당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2항은 문맥에 조약문(전문과 부속서 포함),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하나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다른 당사국이 조약 관련 문서로 수락한 문서를 포함시킨다. 교섭 기록(준비작업)과 체결 시의 사정은 제32조의 보충적 수단이다.
- 조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는 문맥에 포함된다.
- 당사국이 수락한 조약 관련 문서는 문맥에 포함된다.
- 당해 조약의 전문과 부속서는 문맥에 포함된다.
배타적경제수역에 인공섬을 설치한 연안국은 그 주위에 항행 안전 등을 위한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해양법협약 제60조는 연안국이 인공섬·시설·구조물 주위에 합리적인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인공섬은 섬의 지위를 갖지 않아 자체 영해 등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 섬은 다른 육지영토와 마찬가지로 영해뿐 아니라 접속수역·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므로 틀리다.
- 간조노출지는 만조 시 물에 잠기므로 섬에 해당하지 않아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