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에서 관행이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진술은 틀렸다. 실증주의는 국제법의 구속력을 국가의 의사(동의)에서 찾으므로, 관습법 형성에서도 국가의 동의가 드러나는 법적 확신(opinio juris)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중시한다.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그것이 법으로 수락되었다는 법적 확신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한다.
- 법적 확신이 없으면 오래 반복된 관행이라도 단순한 관례에 그치므로 관행만으로는 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국가 관행에는 행정부의 행위뿐 아니라 국내 입법과 국내 법원의 판결도 포함된다는 진술은 옳다.
- 관행은 관련 국가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일반성) 실질적으로 일관되어야(일관성) 한다는 진술은 옳다.
ICJ 판결에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ICJ 판결은 종국적이고 상소할 수 없지만, 판결 당시 재판소와 재심 청구 당사국이 알지 못했던 결정적 사실이 새로 발견되면 ICJ 규정상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판결의 의미나 범위에 다툼이 있을 때 당사국이 해석을 요청하는 절차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 ICJ는 UN의 주요 사법기관이며 모든 UN회원국은 당연히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는 진술은 옳다.
- 당사국은 판결 이행 의무를 지고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UN헌장 제94조).
-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UN헌장 제96조).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 관한 진술이 틀렸다. ICJ는 관행이 짧은 기간만 지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관습법 성립의 장애가 되지는 않으며, 그 기간 동안 특히 이해관계국을 포함한 국가 관행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일관되면 된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등거리 원칙에 대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습법 성립을 부정하였다.
- 핵무기 사용·위협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UN총회 결의만으로는 핵무기 사용 불법성에 대한 법적 확신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본 진술은 옳다.
-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일관되게 반대해 온 노르웨이에 대해서는 해당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속적 반대국가 이론의 근거가 된 진술은 옳다.
-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두 국가 사이에도 지역 관습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진술은 옳다.
자위권 행사 즉시 UN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UN헌장 제51조는 자위권 행사 조치를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며, 보고 대상은 총회가 아니다.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회원국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한다.
- 헌장은 무력공격 발생을 요건으로 할 뿐 선제적 자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개별적 자위권뿐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조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태에 관한 착오를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비엔나협약상 착오는 조약 체결 당시 존재한다고 가정된 사실 또는 사태로서 기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이룬 것에 관한 경우에만 원용할 수 있다.
체결 후의 사정 변화는 착오가 아니라 사정의 근본적 변경 등 종료·정지 사유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 조약문의 자구에만 관한 착오는 조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정 절차로 처리되므로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협약은 사실 또는 사태에 관한 착오만 규정하므로 법의 착오는 원용할 수 없다고 보는 진술은 옳다.
- 국가가 자신의 행동으로 착오를 유발했거나 착오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원용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피해자의 국적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를 능동적 속인주의라고 한 진술은 틀렸다. 피해자 국적을 근거로 하는 것은 수동적 속인주의(피해자 국적주의)이고, 능동적 속인주의는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갖는 원칙이다.
두 원칙 모두 영토 밖이나 외국인 사이의 범죄에도 자국민과의 국적 연관을 근거로 관할권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속지주의를 보충한다.
- 외국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행위라도 자국의 안전 등 국가적 이익을 침해당한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보호주의 설명은 옳다.
- Lotus호 사건에서 PCIJ가 범죄 결과가 튀르키예 선박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객관적 속지주의로 튀르키예의 관할권을 인정했다는 진술은 옳다.
- 제노사이드처럼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에는 어느 국가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편주의 설명은 옳다.
접수국이 국방 또는 공익 목적으로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영사관계협약은 영사공관에도 불가침을 인정하되, 수용이 필요한 경우 영사기능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신속·적정·효과적인 보상을 파견국에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외교관계협약에는 공관 수용을 허용하는 이런 규정이 없는 것과 달리, 영사공관은 수용 가능성이 명문으로 열려 있다.
- 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하더라도 그로 인해 외교특권과 면제를 주장할 권리가 생기지 않으므로 틀렸다.
- 영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영사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영사는 증인 출두를 요구받을 수 있으나 증언을 거부해도 강제조치나 형벌을 받지 않으므로 틀렸다.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이 해양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이 원칙은 신생독립국이 식민지 시대의 행정 경계를 국경으로 승계한다는 원칙으로, 국제판례는 육지 영토뿐 아니라 만(灣)이나 영해 등 해양 경계에도 일정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Island of Palmas 사건은 ICJ가 아니라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 사건이며, 지도는 그 자체로 독자적 증명력을 갖는 법적 문서가 아니라 다른 증거를 보강하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틀렸다.
-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이고 시효의 대상은 타국 영토이므로, 대상을 뒤바꾼 설명은 틀렸다.
- UN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에 따라 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 취득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남극조약」이 남위 60도 이남 지역 내 공해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조약은 적용 범위를 남위 60도 이남으로 정하면서도, 그 지역 안의 공해에 관한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는 침해·영향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북극이사회는 선언에 의해 설립된 정부 간 협의 포럼이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가 아니므로 틀렸다.
- 원주민 단체는 영구참여자로서 협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은 회원국들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지고 영구참여자에게 투표권은 없으므로 틀렸다.
- 남극에 관한 주요 결정은 모든 당사국이 아니라 협의당사국만 참여하는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이루어지므로 틀렸다.
달조약이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다자조약이라는 진술이 옳다.
달조약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UN해양법협약이 심해저와 그 자원에 같은 개념을 채택하였다.
- 우주조약상 국제기구가 수행한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그 국제기구와 그 기구에 참가한 당사국이 함께 책임을 지므로, 국제기구만 책임진다는 진술은 틀렸다.
- 우주책임협약상 우주물체가 지구 표면 또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사국은 과실이 없어도 절대책임을 지므로, 과실이 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 달조약은 주요 우주 활동국 다수가 가입하지 않아 당사국이 적으므로 보편적 조약이라거나 국제관습법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틀렸다.
「UN헌장」에 탈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진술이 옳다. 헌장은 회원국의 가입·정지·제명은 규정하지만 탈퇴 조항은 두지 않았다.
따라서 헌장상 탈퇴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탈퇴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진술은 헌장에 근거가 없어 틀렸다.
- 총회의 승인만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진술도 헌장에 근거가 없어 틀렸다.
-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진술도 헌장에 근거가 없어 틀렸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이 피해자 개인의 직접 청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이 협약은 당사국이 위원회의 권한을 수락하는 선언을 한 경우, 그 관할 아래 있는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직접 통보(청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고문방지협약은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어떠한 예외적 상황도 고문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진술은 옳다.
-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계절노동자를 이주노동자의 한 유형으로 명시해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진술은 옳다.
선박 승무원 피해에 대해 기국만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ILC 초안은 선박의 기국이 승무원의 국적과 관계없이 승무원을 위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승무원 국적국의 외교보호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승무원 피해에 대해서는 기국의 청구와 국적국의 외교보호가 병존할 수 있다.
- 피해 당시와 공식 청구 시에 자국에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해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세계인권선언은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 변경권을 거부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옳다.
- Nottebohm 사건에서 ICJ가 귀화인에 대한 외교보호에 진정한 관련성을 요구했다는 진술은 옳다.
국제기구의 처분에 맡겨진 국가기관의 행위가 실효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진술은 틀렸다.
초안은 그 행위에 대해 국제기구가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국제기구의 행위로 귀속시킨다.
- 국제기구가 작위나 부작위로 국제의무를 위반하면 그 기구의 국제책임이 발생한다는 진술은 옳다.
- 국제기구의 기관이나 대리인이 기능을 수행하면서 한 행위는 국제법상 그 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진술은 옳다.
- 국제기구의 행위가 국제위법행위인지는 국제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진술은 옳다.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외교관·영사와 공관·문서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면제된다는 진술은 틀렸다.
국가책임 초안은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라도 외교·영사 관원, 공관, 문서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대응조치는 가능한 한 문제된 의무의 이행 재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취해져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대응조치는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에 따른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자국의 권리 보존에 필요하면 통지·교섭 제의 전이라도 긴급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재판관 숫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공통점이 아니다. ICJ는 15명, ITLOS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두 재판소 모두 9년 임기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잠정조치·국적재판관·재선 등의 제도를 공유한다.
- ICJ와 ITLOS 모두 당사국의 권리 보전 등을 위해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공통점이다.
- 두 재판소 모두 당사국 국적의 재판관이 없으면 국적재판관(임시재판관)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공통점이다.
- 두 재판소 모두 재판관의 재선이 허용되므로 공통점이다.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의 기국이 해협연안국에 끼친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UN해양법협약은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협연안국의 법령 등에 위반하여 행동한 경우 그 기국 또는 등록국이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 해협연안국은 항행 안전과 해상교통 규제 등에 관해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해협연안국은 항로대·통항분리방식을 지정하기 전에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제안해 채택을 받아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지정·설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장기간 유효한 국제협약이 통항을 규율해 온 해협은 그 협약에 따른다는 진술은 옳다.
분쟁해결기구가 상설기구인 패널을 둔다는 진술은 틀렸다.
패널은 분쟁마다 설치되는 임시(ad hoc) 기구이고, 분쟁해결기구 아래 상설기구로 설치된 것은 상소기관이다.
-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는다는 진술은 옳다.
-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기관으로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다는 진술은 옳다.
-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회기 사이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진술은 옳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는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가 아니다. 이는 GATT 제21조의 안보상 예외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와는 별개 조항이다.
제20조는 열거된 조치가 자의적·부당한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예외를 인정한다.
- 금·은의 수출입에 관한 조치는 제20조에 열거된 일반적 예외에 해당한다.
-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제20조에 열거된 일반적 예외에 해당한다.
- 교도소 노동상품에 관한 조치는 제20조에 열거된 일반적 예외에 해당한다.
리우선언이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으면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비용효과적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는 진술이 옳다.
이는 1992년 리우선언 제15원칙에 담긴 사전주의 원칙(사전주의적 접근)의 대표적 표현이다.
- EC-Biotech 사건 패널은 사전주의 원칙의 국제관습법 지위에 관한 논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지위가 확립되었다고 판단했다는 진술은 틀렸다.
- 스톡홀름선언은 1972년에 채택되었고 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리우선언 제15원칙이므로, 연도와 내용 모두 틀렸다.
- 사전주의적 접근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 이전에도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전문 등 오존층 보호 조약에 이미 나타났으므로 최초의 조약이라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