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본질상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UN헌장 제2조 제7항은 국내문제 불간섭을 규정하면서도, 이 원칙이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에는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 UN이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는 것은 제2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옳다.
- UN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한 원조를 삼가야 한다는 것은 제2조의 원칙으로 옳다.
-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보,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제2조의 원칙으로 옳다.
- ㄱ. 의무의 면제(waiver)
- 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 ㄷ.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의 채택
- ㄹ.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승인
역총의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은 패널 설치,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 채택, 보복조치 승인이다.
WTO 분쟁해결양해(DSU)는 분쟁해결기구(DSB)가 이 세 가지 결정을 할 때 분쟁해결기구가 총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채택된 것으로 보는 역총의를 적용하여 사실상 자동적인 절차 진행을 보장한다.
- 의무의 면제(waiver)는 역총의가 아니라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로 결정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는 역총의로 결정된다.
-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의 채택은 역총의로 결정된다.
- 보복조치(양허 등의 정지)에 대한 승인은 역총의로 결정된다.
ICJ가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노르웨이는 직선기선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ICJ는 해안선이 심하게 굴곡지고 섬이 산재한 노르웨이 해안에 대해 직선기선 방식이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서 제시된 직선기선의 요건이 이후 영해협약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직선기선 규정으로 이어졌다.
- 우리나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통상기선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 수역에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어 옳다.
-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는 것은 협약 규정 그대로이므로 옳다.
-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협약상 직선기선의 요건으로 옳다.
신생국의 UN 가입 신청을 지지하는 행위는 그 국가가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의사로 볼 수 있어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표명 없이도 승인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로 이루어지며, 외교사절의 공식 파견·접수, 포괄적 양자조약 체결, 독립 축하 메시지 전달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비공식 접촉이나 단순한 행정적 교류는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 독립 축하 메시지 전달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신생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사실상의 행정적 교류에 불과하여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신생국의 외교사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대표적인 묵시적 승인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국경선을 확정하는 조약에는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없으므로, 원용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2조는 사정변경 원칙을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하면서도,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이를 원용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국경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일반국제법상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그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는 것은 옳다.
- 조약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파괴로 이행이 종국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은 후발적 이행불능 규정으로 옳다.
-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으면 언제든지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우리나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상비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진술이 옳다.
평화유지활동은 헌장에 명문 근거가 없이 관행으로 발전한 제도로, 당사자의 동의·공평성·자위 등을 제외한 무력 불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UN헌장에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평화유지군은 주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창설되어 왔으므로, 총회 결의로만 창설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평화유지군은 자위를 위한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ㄱ. 사전주의 원칙
- ㄴ. 오염자 부담 원칙
- ㄷ.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 ㄹ. 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
「기후변화협약」이 규정한 원칙은 사전주의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이다.
협약 제3조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사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 차별이나 위장된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등을 두고 있으나, 오염자 부담 원칙은 규정하지 않는다.
- 사전주의 원칙은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방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 오염자 부담 원칙은 리우선언 등에 나타나지만 기후변화협약의 원칙 조항에는 없다.
-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은 당사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 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은 대응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 차별이나 위장된 제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도 UN에 등록할 수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UN 총회가 채택한 등록 규칙과 사무국 관행상 등록 대상인 조약·국제협정에는 상대국이 수락한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도 포함되며, ICJ 규정에 따른 선택조항 수락선언 등도 실제로 등록되어 왔다. 등록 의무의 근거는 UN헌장 제102조이다.
- UN헌장이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국제협정을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은 옳다.
- 미등록 조약의 당사국은 그 조약을 UN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은 옳다.
- 「국제연맹규약」에서도 조약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은 옳다.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상실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외교부장관이 결정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등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청문을 거쳐 국적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의 국적을 의사와 관계없이 상실시키기도 한다는 것은 옳다.
- 세계인권선언이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옳다.
- 외국 영주권 취득은 국적 취득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된다는 것은 옳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효과이론을 도입하고 있다.
효과이론은 행위지가 외국이더라도 그 효과가 자국 영역 내에 미치면 자국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객관적 속지주의의 확장 논리이다.
- 동일 행위에 대해 복수 국가가 중복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 규칙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리다.
-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영토에 국한되지만 조약이나 상대국 동의 등이 있으면 영토 밖에서도 행사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Lotus호 사건에서 PCIJ는 국가가 영토 밖의 사건에 대해서도 금지 규칙이 없는 한 넓은 재량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므로 틀리다.
외국 군함이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시정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연안국은 즉시 영해에서 떠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나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군함은 면제를 누리므로 연안국은 퇴거 요구로 대응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기국이 국제책임을 진다.
- 연안국이든 내륙국이든 모든 국가의 선박이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가진다는 것은 옳다.
- 연안국이 인지하고 있는 영해 내 통항상의 위험을 적절히 공표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영해 통항만을 이유로 외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옳다.
대법원은 인도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인도 대상이 아니었던 범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어 기소된 범죄를 유죄로 처단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범죄인인도에서의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 대상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인도국이 동의하면 예외가 인정되고 그 동의는 사후에 얻어도 된다.
- 범죄인 인도를 의무로 하는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고 인도 의무는 조약에 근거한다는 것은 옳다.
- 인도 대상 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쌍방가벌성 원칙은 옳다.
- Söring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의 인도 결정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은 옳다.
- ㄱ.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
- ㄴ.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 및 타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 ㄷ. 합법적 수단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 확인 및 이에 대한 본국 정부 보고
- ㄹ.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 간 경제, 문화 및 과학 관계의 발전 도모
외교사절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이익 보호, 접수국 사정의 확인·보고, 우호관계 증진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조는 외교공관의 직무로 파견국 대표, 파견국과 그 국민의 이익 보호, 교섭, 합법적 수단에 의한 접수국 사정 확인과 보고, 우호관계 증진 및 경제·문화·과학 관계 발전을 든다. 여권·사증 발급은 영사 직무에 해당한다.
-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외교사절의 직무이다.
-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과 타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영사 직무로서 외교사절의 직무 목록에 없다.
- 합법적 수단으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을 확인하여 본국 정부에 보고하는 것은 외교사절의 직무이다.
- 양국 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경제·문화·과학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외교사절의 직무이다.
국내법은 국제법의 시각에서 사실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 법의 일반원칙을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각국 국내법의 공통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자료가 되고, 국내 입법·판결은 국제관습법의 성립을 보여 주는 국가관행이 된다.
- LaGrand 사건에서 ICJ가 국제의무의 국내적 이행 방법은 해당 국가의 선택에 맡겨진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은 옳다.
- 헌법재판소가 조약도 위헌 여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옳다.
-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ICJ가 회사에 관한 국내법상 개념을 국제재판에서 활용하였다는 것은 옳다.
- ㄱ. 분쟁당사국 간 합의하면 어떤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 ㄴ. 중재재판의 판정은 조정과 마찬가지로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 ㄷ. 중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준칙은 국제법에 한하며, 분쟁당사국은 재판준칙 선택에 관여할 수 없다.
- ㄹ. 중재재판의 재판관과 절차는 분쟁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하고, 재판경비는 분쟁당사국이 부담한다.
중재재판에 대해 옳은 것은 당사국 합의로 어떤 분쟁도 회부 가능하다는 것과 재판관·절차를 합의로 정하고 경비를 당사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중재재판은 당사국의 합의(중재협약)에 근거해 당사국이 선임한 재판관이 법적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리는 절차로, 재판관 구성·절차·적용법규를 당사국이 합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분쟁당사국이 합의하면 어떤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중재판정은 구속력이 있으나 조정의 결과는 권고적일 뿐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정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을 가진다는 진술은 틀리다.
- 재판준칙은 당사국이 합의로 선택할 수 있고 형평과 선에 따른 재판도 합의할 수 있으므로, 국제법에 한하며 당사국이 관여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재판관과 절차를 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하고 재판경비를 당사국이 부담한다는 것은 옳다.
제3국은 쟁송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성격의 이익이 있으면 스스로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용 여부는 ICJ가 결정하므로 소송당사국이 반대하더라도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ICJ 규정 제62조에 따른 소송 참가는 당사국의 동의가 아니라 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다.
-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면 본안절차는 정지되고 선결적 항변부터 판단하므로, 본안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ICJ 판결은 종국적이고 상소할 수 없으므로, 소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권고적 의견도 관계 당사자가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구속력이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WTO 설립협정에는 유보를 붙일 수 없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개별적 유보를 허용하는 예외는 없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WTO 회원국은 설립협정과 부속서 1·2·3을 일괄수락(single undertaking)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는 유보가 아니라 이행기간 연장 등 특별·차등 대우 규정으로 이루어진다.
- GATT와 달리 WTO 분쟁해결은 각 절차마다 시한을 두어 신속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옳다.
-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조약으로 출발했으나 WTO는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창설되었다는 것은 옳다.
- WTO가 상품무역 외에 서비스 무역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까지 규율한다는 것은 옳다.
- ㄱ.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저의 상부 수역 및 해저와 상공을 포함한다.
- ㄴ.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허용 어획량을 결정한다.
- ㄷ.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 ㄹ.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을 가진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옳은 것은 연안국의 허용 어획량 결정과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한계이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저 상부 수역, 해저와 그 하층토의 천연자원에 대해 탐사·개발·보존·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를 가질 뿐 영역주권을 갖지 않으며, 상공에서는 다른 국가의 상공비행 자유가 인정된다.
- 배타적 경제수역의 대상은 해저의 상부 수역과 해저 및 하층토이고 상공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공을 포함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의 허용 어획량을 결정한다는 것은 옳다.
-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옳다.
-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목적으로 연안국이 갖는 것은 주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이므로 틀리다.
조약에 발효 규정이나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조약은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때에 발효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4조에 따르면 조약은 그 조약이 정하거나 교섭국이 합의하는 방법과 일자에 발효하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모든 교섭국의 기속적 동의가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 조약은 원칙적으로 발효 이전의 행위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급 적용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다자조약은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미만으로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료하지 않으므로, 효력을 잃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잠정적용이 일정 기간 경과로 완전적용으로 바뀌는 규정은 없으므로, 90일이 지나면 완전적용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각 체약국에 맡기고 있으므로, 통일된 판정절차를 따른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협약은 난민의 정의와 강제송환 금지 등 난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할 뿐, 난민 인정 절차는 각국 국내법(우리나라의 경우 「난민법」)으로 정한다.
- 협약은 난민이 비호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옳다.
- 모든 난민은 체류국의 법령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는 것은 옳다.
-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을 분쟁당사국의 요청으로 ICJ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