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은 자산의 손실 가능성뿐 아니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손실 규모)까지 함께 고려하는 개념이므로, 영향 가능성과 무관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험은 흔히 자산가치, 위협, 취약점의 함수로 표현되며, 위협이 취약점을 이용해 자산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과 그 영향의 크기를 모두 반영한다.
- 자산을 조직이 보호해야 할 정보·하드웨어·소프트웨어·시설 등으로 보는 설명은 옳다.
- 취약점을 자산이 잠재적으로 지닌 약점으로 보는 설명은 옳다.
- 정보보호대책을 위협에 대응해 자산을 보호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대책으로 보는 설명은 옳다.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개인키로 생성하고 검증자가 서명자의 공개키로 확인하므로, 서명 시 서명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개키 암호에서 기밀성은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지만, 인증·부인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서명은 자신만 가진 개인키로 수행한다.
- 타원곡선 암호와 Rabin을 공개키 방식으로 보는 설명은 옳다.
- RSA를 소인수분해의 어려움에 기초한 알고리즘으로 보는 설명은 옳다.
- ElGamal을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에 기초한 알고리즘으로 보는 설명은 옳다.
X.509 인증서의 Serial number는 발급 기관이 인증서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므로, 이를 발급 시 부여된 고유번호로 설명한 것이 옳다.
인증서에는 버전, 일련번호, 서명 알고리즘, 발급자(Issuer), 유효기간, 주체(Subject), 주체 공개키 등이 담긴다.
- Issuer name은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식별 정보이므로, 이를 주체의 이름·유효기간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Subject name은 인증서를 사용하는 주체의 정보이므로, 이를 발급 기관의 식별 정보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Signature algorithm ID는 서명에 사용한 알고리즘 정보이므로, 이를 버전 정보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salt는 같은 비밀번호라도 해시 값을 다르게 만들어 사전공격과 레인보우 테이블 공격을 어렵게 하므로, 사전공격 취약 문제를 해결한다는 설명이 옳다.
미리 계산된 해시 대조표가 salt 때문에 무력화되고, 동일 비밀번호 사용자도 서로 다른 해시를 갖게 되어 일괄 크래킹이 어려워진다.
- salt는 입력에 난수를 덧붙이는 것이어서 해시 값의 길이를 줄이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 salt 추가는 오히려 연산 단계를 더하므로 암호화 수행 시간을 줄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해시는 본래 일방향이어서 복호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복호화를 빠르게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TPM의 디지털 인증(attestation)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개인키로 플랫폼 설정정보에 서명해 생성하므로, 공개키로 서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개키는 검증에 쓰이고 서명은 TPM 내부의 보호된 개인키로 이뤄져, 서명 값으로 플랫폼 무결성을 증명한다.
- TPM을 신뢰 컴퓨팅 그룹(TCG)에서 표준화한 개념으로 보는 설명은 옳다.
- TPM을 키 생성·난수 발생·암복호화 기능을 가진 하드웨어 칩으로 보는 설명은 옳다.
- TPM 기본 서비스에 인증된 부트·인증·암호화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암호블록 생성에 평문이나 암호문을 되먹이지 않고 초기벡터를 반복 암호화해 만든 키스트림을 평문과 XOR하므로, 이는 OFB 모드이다.
=()로 생성한 키스트림 를 =⊕로 사용하는 구조가 출력 되먹임의 정의이다.
- CBC는 직전 암호문을 평문과 XOR한 뒤 암호화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ECB는 각 평문블록을 독립적으로 암호화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CTR은 증가하는 카운터 값을 암호화해 키스트림을 만들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TCSEC에서는 같은 등급 안에서 뒤에 붙는 숫자가 클수록 보안 수준이 높으므로(B1보다 B2, B2보다 B3), 이 설명이 옳다.
레인보우 시리즈와 레드 북(TNI)은 TCSEC 계열 문서이고, 평가 등급 체계가 서로 다르므로 각 설명의 소속을 구분해야 한다.
- 레드 북 TNI를 ITSEC의 레인보우 시리즈로 본 설명은 TCSEC 계열이므로 옳지 않다.
- None부터 B2까지라는 등급 구분은 ITSEC(E0~E6)·TCSEC 어느 체계와도 맞지 않아 옳지 않다.
- EAL 등급은 공통평가기준(CC)의 보증 등급이므로, 이를 TCSEC의 등급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ClientHello에는 지원 버전, 클라이언트 난수, 세션 ID, 암호 스위트 목록, 압축 방법 목록이 담기지만 인증서 목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 정보이다.
인증서는 서버가 Certificate 메시지로 보내며, 클라이언트가 처음 보내는 Hello 단계에서는 협상 파라미터만 제시한다.
- 세션 ID는 세션 재개를 위해 ClientHello에 포함되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 클라이언트 난수는 키 생성 재료로 ClientHello에 포함되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 압축 방법 목록은 ClientHello에 포함되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 ㉠ )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 ( ㉡ )
-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은 보호위원회가 3년마다 수립하고, 비어 있는 제4호에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가 들어가므로 이 둘을 짝지은 것이 옳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그 필수 포함 사항으로 기본목표·제도 개선·침해 방지 대책과 함께 자율규제 활성화를 규정한다.
- 수립 주기를 1년으로 본 선택은 법이 정한 3년 주기와 맞지 않는다.
- 제4호를 개인정보 활용·폐지 계획으로 본 선택은 해당 호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Diffie-Hellman 공유 비밀키는 상대의 공개값을 자신의 개인키로 거듭제곱해 구하며, 결과는 12이다.
A의 공개값은 , B의 공개값은 이다.
공유키는 로, 양쪽이 동일한 값을 얻는다.
AES는 키 길이에 따라 라운드 수가 정해지며, 256비트 키일 때는 14라운드를 수행한다.
128비트 키는 10라운드, 192비트 키는 12라운드, 256비트 키는 14라운드로 키가 길수록 라운드가 늘어난다.
ESP의 인증 데이터(ICV)는 HMAC 같은 대칭키 기반 해시로 생성하므로, 공개키를 사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ESP는 사전에 공유한 비밀키로 무결성·인증을 제공하며, 공개키 연산은 쓰지 않는다.
- ESP가 인증 기능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ESP가 암호화로 기밀성을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전송 모드 ESP가 IP 헤더를 보호하지 않고 상위 계층 정보만 보호한다는 설명은 옳다.
- ㄱ. Ping of Death 공격
- ㄴ. Smurf 공격
- ㄷ. Heartbleed 공격
- ㄹ. Sniffing 공격
자원 고갈로 시스템 성능을 떨어뜨리는 서비스 거부(DoS) 공격은 Ping of Death와 Smurf이므로 이 둘의 조합이 옳다.
Ping of Death는 비정상적으로 큰 패킷으로, Smurf는 증폭된 ICMP 응답으로 대상의 자원을 소모시키는 가용성 공격이다.
- Heartbleed는 메모리 정보를 유출시키는 취약점으로 자원 고갈형 공격이 아니다.
- Sniffing은 트래픽을 몰래 엿보는 수동적 공격이어서 자원 고갈과 무관하다.
- ㄱ. 전문가 집단의 토론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취약성과 위협 요소를 추정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낮다.
- ㄴ. 이미 발생한 사건이 앞으로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수집된 자료를 통해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며, 자료가 많을수록 분석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 ㄷ. 어떤 사건도 기대하는 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일정 조건에서 위협에 대해 발생 가능한 결과들을 예측하며, 적은 정보를 가지고 전반적인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전문가 토론 기반은 델파이법, 과거 사건 자료 기반 예측은 과거자료 분석법, 가정한 조건에서 결과를 추론하는 것은 시나리오법이므로 이 순서의 짝이 옳다.
델파이법은 전문가 합의로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고, 과거자료 분석법은 축적된 자료가 많을수록 정확해지며, 시나리오법은 적은 정보로 전반적 가능성을 추론한다.
- 순위 결정법은 자산·위협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법이어서 전문가 토론 설명과 맞지 않는다.
- 점수법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과거 자료 기반 예측 설명과 맞지 않는다.
- 기준선 접근법은 표준 통제 목록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시나리오 추론 설명과 맞지 않는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이므로,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으로 적은 설명이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전체 매출액 1조원 기준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기준 등을 구분해 규정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는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관리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는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 ㄱ. 가상화 기술 기반으로 악성코드의 비정상 행위를 유발하는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으로의 침해를 방지하여 통제된 환경과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 ㄴ. 악성코드의 행위를 추출하기 위해 실제로 해당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정상 행위 혹은 시스템 동작 환경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동적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가상화로 격리된 통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Sandbox, 코드를 실행하며 프로세스 동작 변화를 관찰하는 동적 분석 도구는 Process Explorer이므로 이 짝이 옳다.
샌드박스는 악성코드 실행이 실제 시스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분리하고, 프로세스 모니터링 도구는 실행 중 발생하는 비정상 행위를 추적한다.
- Blackbox는 가상화 기반의 격리된 분석 환경을 가리키는 도구가 아니어서 첫 번째 설명과 맞지 않는다.
- Burp Suite는 웹 트래픽을 가로채 분석하는 프록시 도구여서 악성코드 실행 행위 관찰 설명과 맞지 않는다.
net user 명령은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계정 목록을 나열하므로, 이를 사용자 계정정보를 나열하는 명령으로 본 설명이 옳다.
계정·그룹 관리 명령의 정확한 구문과 기본 그룹 이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게스트 계정 비활성화는 net user guest /active:no 구문을 쓰므로, net accounts를 쓴 설명은 옳지 않다.
- 그룹 정보는 net localgroup으로 보며, net usergroup이라는 명령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 모든 권한을 가진 기본 관리자 그룹 이름은 Administrators이므로, Admin이 기본 존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커버로스는 티켓과 타임스탬프 기반 인증을 사용하며 일회용 패스워드(OTP)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OTP를 제공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패스워드 추측·캡처 방지는 평문 패스워드를 네트워크로 보내지 않고 세션키와 티켓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 신뢰하는 제3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버전 5에서 DES 외 다른 암호 알고리즘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식별정보를 평문으로 인증 서버에 보낸다는 설명은 옳다.
임의적 접근통제(DAC)는 객체 소유자가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넘길 수 있고 사용자 신원(identity)을 기준으로 접근을 제한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중앙 관리자가 상호작용을 통제하거나 보안등급·경계로 접근을 정하는 방식은 다른 접근통제 모델에 해당한다.
- 중앙 관리자가 역할(role)을 기반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역할기반 접근통제(RBAC)의 설명이다.
- 계층적 보안등급을 비교해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강제적 접근통제(MAC)의 설명이다.
- 상위·하위 경계를 설정해 범위 내 접근을 제한하는 것도 DAC가 아닌 다른 통제 방식의 설명이다.
제45조의 정보보호조치 지침에는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보호조치이다.
지침에 포함되는 것은 불법 접근 방지, 정보의 불법 유출·위변조·삭제 방지, 지속적 이용 상태 확보, 관리적 보호조치 등이다.
-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 정보통신망의 지속적 이용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는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 인력·조직·경비 확보 및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는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