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에 정상·유용한 프로그램을 가장해 내부에 악성 루틴을 숨겨 두고, 사용자가 직접 실행하면 그 악성 기능이 동작하는 것은 트로이목마다.
스스로 전파하지 않고 유용한 소프트웨어로 위장해 사용자의 실행을 유도한다는 점이 핵심으로, 위장과 사용자 실행 유도가 특징이다.
- 키 입력을 가로채 기록하는 것은 키로깅 악성코드의 기능이다.
- 광고를 강제로 노출하거나 끼워 설치되는 것은 애드웨어다.
- 파일을 암호화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랜섬웨어다.
- ㄱ. 도청
- ㄴ. 서비스 거부
- ㄷ. 트래픽 분석
- ㄹ. 메시지 변조
능동적(적극적) 공격은 데이터나 시스템 상태를 변경·방해하는 공격으로, 여기서는 서비스 거부와 메시지 변조가 해당한다.
정보를 몰래 관찰만 하고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격은 소극적(수동적) 공격이라는 점이 구분 기준이다.
-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도청은 소극적 공격이다.
- 통신량의 패턴을 관찰하는 트래픽 분석은 소극적 공격이다.
DDoS는 '분산(Distributed)'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다수의 분산된 공격 지점에서 동시에 공격 트래픽을 보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하나의 공격 지점에서 패킷을 발생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나의 출발지에서만 공격하는 것은 단일 DoS에 해당하며, 분산 공격이라는 DDoS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점이 근거다.
- 시스템을 마비시켜 정상 서비스를 막으므로 가용성에 대한 공격이라는 설명은 옳다.
- 다수의 감염 호스트를 제어하는 봇넷이 주로 활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네트워크 대역폭이나 시스템 자원을 고갈시켜 공격한다는 설명은 옳다.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개인키로 생성하고 공개키로 검증하는 비대칭 방식이므로, 송수신자가 공유한 비밀 정보로 서명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 비밀로 서명하면 수신자도 같은 서명을 만들 수 있어 부인방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인방지를 위해서는 서명자만 아는 개인키로 서명해야 제3자가 서명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 서명값이 문서 내용에 의존하는 비트 패턴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문서의 서명을 재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서명된 문서 내용을 임의로 변조할 수 없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 )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 후 시간을 두고 중요 시스템에 대한 보호 수단을 조사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방법은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 ㉡ )에서 제시하는 권고 사항을 구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중요 시스템을 대상으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정형 접근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 ㉢ )에 의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용 대비 효과적인 보안 통제가 선택되도록 할 수 있다.
| ㉠ | ㉡ | ㉢ | |
|---|---|---|---|
| ① | 상세 위험 분석 | 기준선 접근법 | 복합 접근법 |
| ② | 상세 위험 분석 | 복합 접근법 | 기준선 접근법 |
| ③ | 복합 접근법 | 기준선 접근법 | 상세 위험 분석 |
| ④ | 복합 접근법 | 상세 위험 분석 | 기준선 접근법 |
설명 전체가 가리키는 방법(㉠)은 복합 접근법으로, 먼저 모든 시스템에 ㉡의 권고를 적용한 뒤 중요 시스템에는 상세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모든 시스템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본 권고 수준은 기준선 접근법(㉡), 단계별 프로세스로 정밀하게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상세 위험 분석(㉢)에 해당한다.
즉 빠르게 기준선으로 전반적 보호를 깔고 중요 자산만 상세 분석으로 보강하는 절충 방식이 복합 접근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공격자는 XSS 코드를 포함한 URL을 사용자에게 보낸다. 사용자가 그 URL을 요청하고 해당 웹 서버가 사용자 요청에 응답한다. 이때 XSS 코드를 포함한 스크립트가 웹 서버로부터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사용자 측에서 스크립트가 실행된다.
악성 스크립트를 담은 URL을 피해자가 요청하면 서버가 그 입력을 응답에 그대로 되돌려 보내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유형은 반사(Reflected) XSS다.
악성 코드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요청에 실려 즉시 응답으로 반사되어 실행된다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
- 악성 스크립트가 서버 DB 등에 저장되어 열람 시마다 실행되는 것은 저장 XSS다.
- 서버 응답과 무관하게 클라이언트 측 DOM 조작 과정에서 실행되는 것은 DOM 기반 XSS다.
| 알고리즘 | 블록 크기 | 해시 길이 | |
|---|---|---|---|
| ① | SHA-1 | 256비트 | 160비트 |
| ② | SHA-256 | 512비트 | 256비트 |
| ③ | SHA-384 | 1024비트 | 256비트 |
| ④ | SHA-512 | 512비트 | 512비트 |
블록 크기와 해시 길이가 모두 올바른 것은 SHA-256으로, 블록 크기 512비트·해시 길이 256비트다.
SHA-1과 SHA-224/256은 512비트 블록, SHA-384/512는 1024비트 블록을 쓰며, SHA-2 계열의 해시 길이는 알고리즘 이름의 비트 수와 같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 SHA-1은 블록 크기가 512비트이고 해시 길이가 160비트이므로 블록 크기가 틀렸다.
- SHA-384는 블록 크기 1024비트는 맞지만 해시 길이가 384비트이므로 해시 길이가 틀렸다.
- SHA-512는 블록 크기가 1024비트이고 해시 길이가 512비트이므로 블록 크기가 틀렸다.
이미 부여한 데이터베이스 객체 권한을 취소하는 REVOKE에 대한 설명이 옳다. GRANT와 REVOKE가 권한을 부여·회수하는 DCL 명령이다.
권한을 주는 명령과 거두는 명령이 짝을 이루며, 나머지는 명령의 분류나 기능 설명이 어긋난다는 점이 근거다.
-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테이블·뷰의 내용을 읽고 선택하는 기능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객체를 삭제하는 명령은 DCL이 아니라 DDL에 속한다.
- 접근을 거부하는 명령을 기존 객체를 다시 정의하는 기능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실수 위 타원곡선에서 두 배 연산은 접선을, 덧셈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어 만나는 세 번째 교점을 x축에 대칭이동해 구한다. 그림의 작도를 따라가면 R은 4P이다.
P에서의 접선이 오른쪽 위의 점과 만나고, 이를 대칭이동한 오른쪽 아래 점이 2P다. P와 2P를 잇는 직선이 왼쪽 곡선의 오른쪽 아래 점과 만나고, 이를 대칭이동한 점이 3P다. 다시 P와 3P를 잇는 직선이 R 바로 위의 점과 만나며, 이를 대칭이동한 점이 R이므로 R=P+3P=4P이다.
따라서 R=kP를 만족하는 k의 값은 4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내부적으로 보관하되 제3자 제공만 금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식별 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이 정답의 근거다.
-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처리 목적·제공받는 자 등 처리 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서로 다른 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하드웨어 구동·서비스 동작·에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택·수집해 로그로 남기고 원격 시스템으로 전송까지 지원하는 유닉스의 범용 로깅 메커니즘은 syslog다.
특정 정보만 기록하는 전용 로그들과 달리 다양한 이벤트를 포괄하고 원격 전송을 지원한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다.
-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담는 것은 utmp다.
-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 이력을 저장하는 것은 history다.
- 실행된 프로세스의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것은 pacct(프로세스 어카운팅)다.
- ㄱ. 한 쌍의 공개키와 개인키 중에서 개인키만 비밀로 보관하면 된다.
- ㄴ. 동일한 안전성을 가정할 때 ECC는 RSA보다 더 짧은 길이의 키를 필요로 한다.
- ㄷ. 키의 분배와 관리가 대칭키 암호시스템에 비하여 어렵다.
- ㄹ. 일반적으로 암호화 및 복호화 처리 속도가 대칭키 암호시스템에 비하여 빠르다.
옳은 것은 개인키만 비밀로 보관하면 된다는 설명과 같은 안전성에서 ECC가 RSA보다 짧은 키를 쓴다는 설명이다.
공개키는 공개해도 되고 개인키만 지키면 되며, ECC는 RSA보다 적은 비트로 같은 안전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공개키 방식은 공개키를 공개하므로 키 분배·관리가 대칭키보다 오히려 쉬워, 더 어렵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공개키 방식은 연산이 복잡해 암·복호화 속도가 대칭키보다 느리므로, 더 빠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메일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이 아닌 것은 IMAP으로, 이는 메일 서버의 메일을 열람·관리하는 수신(접근) 프로토콜일 뿐 암호화나 서명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메일 본문의 기밀성·무결성·인증을 제공하는 보안 기술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 메일에 암호화와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S/MIME은 보안 기술이다.
- 초기 인터넷 메일 보안 표준인 PEM은 보안 기술이다.
- 공개키 기반으로 메일을 암호화·서명하는 PGP는 보안 기술이다.
조직·업무 프로세스·정보 처리 시설·시스템의 변경을 통제한다는 항목은 물리적 및 환경적 보안이 아니라 운영 보안 영역의 변경 관리에 해당한다.
물리적·환경적 보안은 보안 구역, 설비·배선 등 물리 자산의 보호를 다루는 반면, 변경 관리는 운영 절차에 속한다는 점이 근거다.
- 보안 구역을 출입 통제로 보호한다는 항목은 물리적·환경적 보안에 해당한다.
- 자연 재해·공격·사고에 대비한 물리적 보호를 설계·적용한다는 항목은 물리적·환경적 보안에 해당한다.
- 전력 및 통신 배선을 도청·간섭·파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항목은 물리적·환경적 보안에 해당한다.
기지 평문 공격에서 분석가에게 제공되는 것은 암호 알고리즘과 해독할 암호문에 더해 동일한 키로 생성된 평문-암호문 쌍이다. '임의의 평문'만 주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순히 아무 평문이 아니라 해독 대상과 같은 키로 대응된 평문과 암호문의 쌍을 안다는 점이 이 공격의 전제 조건이다.
- 암호문 단독 공격에 알고리즘과 해독할 암호문이 주어진다는 설명은 옳다.
- 선택 평문 공격에 분석가가 고른 평문과 같은 키로 만든 암호문이 주어진다는 설명은 옳다.
- 선택 암호문 공격에 분석가가 고른 암호문과 같은 키로 복호화한 평문이 주어진다는 설명은 옳다.
| ㄱ | 새로운 IP 헤더 | ㄴ | IP 헤더 | ㄷ | TCP 헤더 | ㄹ | 데이터 |
터널 모드의 AH는 새로 붙인 외부 IP 헤더 바로 다음, 즉 원본 IP 헤더 앞에 삽입되므로 새로운 IP 헤더와 IP 헤더 사이가 옳은 위치다.
터널 모드는 원본 IP 패킷 전체를 보호 대상으로 감싸고 새 IP 헤더를 덧붙이며, 인증 헤더는 그 새 헤더와 원본 헤더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이 근거다.
- 새로운 IP 헤더 앞(가장 바깥)은 AH 삽입 위치가 아니다.
- 원본 IP 헤더와 TCP 헤더 사이는 터널 모드 AH 위치가 아니다.
- TCP 헤더와 데이터 사이는 터널 모드 AH 위치가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짝 지은 것은 옳지 않다. 이 법의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 방송통신위원회)다.
2020년 개정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었으나, 정보통신망법 자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 「전자정부법」을 행정안전부로 짝 지은 것은 옳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로 짝 지은 것은 옳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짝 지은 것은 옳다.
상태전이 분석과 패턴 매칭은 알려진 공격 서명을 찾는 오용(misuse) 탐지 방식이므로, 비정상 탐지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비정상 탐지는 정상 행위의 프로파일에서 벗어난 이상 징후를 찾는 방식으로, 서명 기반 기법과 구분된다는 점이 근거다.
- 급격한 변화나 발생 확률이 낮은 행위를 탐지한다는 설명은 비정상 탐지에 해당한다.
- 오탐률이 높지만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은 비정상 탐지에 해당한다.
- 프로파일이나 통계적 임계치를 이용한다는 설명은 비정상 탐지에 해당한다.
「전자서명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활용 및 표준화로, 이는 전자서명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차원의 사항이지 인증업무 운영기준의 내용이 아니다.
운영기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방법·보호대책을 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변조 방지대책은 운영기준에 포함된다.
-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가입·이용 절차 및 가입자 확인방법은 운영기준에 포함된다.
-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절차는 운영기준에 포함된다.
안드로이드에 설치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구글의 인증 기관이 아니라 개발자가 자체 서명해 배포하므로, 구글 인증 기관이 서명·배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앱 서명은 개발자 서명 키로 이루어지고 구글은 중앙 CA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반 계정을 루트로 바꾸면 기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응용 프로그램이 샌드박스 내부에서 실행되어 시스템·타 앱 접근이 통제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