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과의 조공 관계 청산
- 인민 평등 실현
- 혜상공국 혁파
- 재정의 일원화
청에 대한 조공 관계 청산, 인민 평등, 혜상공국 혁파, 재정 일원화를 모두 담은 것은 갑신정변 때의 14개조 정강이다.
1884년 급진 개화파는 14개조 정강에서 청에 잡혀간 흥선 대원군의 귀환과 조공 허례 폐지, 문벌 폐지와 인민 평등권, 보부상 조직인 혜상공국 혁파, 호조로의 재정 일원화 등을 내세웠다.
- 갑오개혁의 홍범 14조: 청 의존 탈피와 탁지아문의 재정 관할은 있으나 혜상공국 혁파는 담겨 있지 않다.
- 독립협회의 헌의 6조: 외국에 의존하지 말 것, 탁지부의 재정 일원화 등을 요구했으나 혜상공국 혁파·인민 평등은 들어 있지 않다.
- 동학 농민 운동의 폐정개혁안: 노비 문서 소각, 탐관오리 징벌 등 신분제·수취 개혁 요구가 중심이다.
광개토대왕릉비에 광개토대왕이 침략해 온 북위를 크게 무찔렀다는 서술은 비문 내용과 맞지 않는다.
광개토대왕릉비(장수왕 때 건립)는 백제 정벌, 왜의 침입을 받은 신라 구원, 동부여 정벌 등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을 기록하였으며, 북위를 무찌른 기록은 없다.
- 울진 봉평신라비: 법흥왕 때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처리하고 관련자를 처벌한 내용을 담았다.
- 임신서기석: 신라의 두 청년이 유교 경전 공부와 인격 수양을 맹세한 내용이다.
- 사택지적비: 백제의 귀족 사택지적이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며 불당을 세운 내용을 담았다.
고려의 상업은 촌락이 아니라 개경 등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므로 '촌락을 중심으로 발달'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고려는 개경에 시전을 설치하고 경시서로 감독하였으며, 서경·동경 등 대도시에도 관영 상점을 두었다. 촌락에서는 일용품을 교환하는 정도의 시장이 열렸을 뿐이다.
- 관청 수공업과 소 수공업 중심: 고려 전기 수공업의 특징으로 옳다(후기에는 사원·민간 수공업이 성장).
- 송과의 무역이 가장 큰 비중: 벽란도를 통한 대송 무역이 대외 무역의 중심이었다.
- 사원의 베·모시·기와·술·소금 생산: 사원 수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성리학적 예법에 따라 집안에 세운 가묘(사당)에는 영정이 아니라 조상의 신주(위패)를 모셨으므로 '영정을 봉안'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주자가례」 보급으로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확립되어 제사·상속·혼인 풍속이 바뀌었다.
- 과부의 재가 금지와 효자·열녀 표창: 성리학적 윤리가 강화되며 나타난 풍습으로 옳다.
- 제사를 담당하는 장자 우대 상속: 조선 후기 재산 상속의 경향으로 옳다.
- 남귀여가혼 축소와 친영제 전환: 성리학적 혼인 예법이 확산되며 나타난 변화로 옳다.
안중식은 전통 동양화(한국화)의 대가였으므로 '서양화를 대표하였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일제 강점기 서양화를 대표한 화가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 등을 든다.
- 1920년대 중반 신경향파 문학: 카프 결성과 함께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 정지용·김영랑: 「시문학」 동인으로 순수 문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 나운규의 아리랑: 민족 정서를 담아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이 하고/ 나라를 내 집안 근심하듯이 했노라./ 밝은 해가 이 땅을 비치고 있으니/ 내 붉은 충정을 밝혀 비추리라.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이', '붉은 충정'이라는 구절로 보아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은 조광조의 절명시이며, 「조의제문」은 조광조가 아니라 김종직이 지은 글이다.
「조의제문」은 연산군 때 무오사화의 빌미가 되었고, 조광조는 중종 때 기묘사화로 숙청되었다.
- 경연 강화: 조광조는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중시하여 경연을 강화하였다.
- 공론 표방과 급진적 개혁: 사림의 의견을 공론으로 내세워 위훈 삭제 등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 도교·민간 신앙 배격: 도교 행사를 맡던 소격서를 폐지하였다.
ㄱ. 이제 새 시대의 진군을 알리는 민주 정의의 횃불이 올랐다.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통일 민주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우리의 꿈을 실현할 민족 대행진이 시작되었다.
ㄴ. 우리는 4·13 호헌 조치가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이 땅에 민주 헌법이 서고 민주 정부가 확고히 수립될 때까지 이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ㄷ. 우리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국민의 의사가 자유로이 표현될 수 있도록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리라고 요구한다.
ㄹ.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유신 체제의 긴급조치 철폐 요구, 제5공화국 출범기의 선언, 4·13 호헌 조치 반대, 전교조 결성 선언 순으로 ㄷ → ㄱ → ㄴ → ㄹ이 된다.
각 선언문의 단서어인 '긴급조치', '정의 사회', '4·13 호헌 조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으로 시기를 판별한다.
- ㄷ: '긴급조치'는 유신 헌법에 근거해 1970년대에 발동되었으므로 가장 앞선다.
- ㄱ: '정의 사회 구현'은 1980년대 초 제5공화국 출범 때 내세운 구호이다.
- ㄴ: 1987년 4·13 호헌 조치에 맞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6월 민주 항쟁 때의 선언이다.
- ㄹ: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1989년에 결성되었다.
-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모를 그려낸 ( ㉠ )는 기록화로서의 정확성과 정밀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배경산수의 묘사가 극히 예술적이다.
- 강희안의 ( ㉡ )는 무념무상에 빠진 선비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간결하고 과감한 필치로 인물의 내면세계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하였다.
- 노비 출신으로 화원에 발탁된 이상좌의 ( ㉢ )는 바위틈에 뿌리를 박고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있는 나무를 통하여 강인한 정신과 굳센 기개를 표현하였다.
㉠은 동궐도, ㉡은 고사관수도, ㉢은 송하보월도이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경복궁의 동쪽에 있어 '동궐'로 불렸으므로 이를 그린 기록화가 동궐도이다. 서궐도는 서쪽 궁궐인 경희궁을 그린 그림이다.
- 강희안: 물을 바라보며 무념무상에 잠긴 선비를 그린 고사관수도를 남겼다.
- 이상좌: 노비 출신 화원으로, 비바람을 견디는 소나무를 그린 송하보월도를 남겼다.
- 금강전도: 정선의 진경산수화로, 제시된 설명과 관련이 없다.
ㄱ. 조선과 미국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도록 주선한다.
ㄴ. 일본국 국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조선국 국민의 물자와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
ㄷ. 영국군함은 개항장 이외에 조선 국내 어디서나 정박할 수 있고 선원을 상륙할 수 있게 한다.
ㄹ.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간을 두어 경비하게 하고 그 비용은 조선국이 부담한다.
조일수호조규 부록(1876),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제물포 조약(1882), 조영수호통상조약(1883) 순이므로 ㄴ → ㄱ → ㄹ → ㄷ이다.
1882년에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먼저 체결되고, 이후 일어난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로 제물포 조약이 맺어졌다.
- ㄴ: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한 조일수호조규 부록으로, 1876년 강화도 조약 직후 체결되었다.
- ㄱ: '분쟁 해결 주선'은 거중조정 조항으로,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내용이다.
- ㄹ: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과 비용 부담은 임오군란 뒤 1882년에 맺은 제물포 조약의 내용이다.
- ㄷ: 영국 군함의 정박·상륙을 허용한 것은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의 내용이다.
일제가 통감부의 간도 파출소를 설치한 것은 1907년이므로 '1906년 간도에 통감부 출장소를 두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통감부는 1907년 용정에 간도 파출소를 두어 처음에는 간도를 한국 영토로 주장하였으나, 1909년 간도 협약으로 이를 청에 넘겼다.
- 1909년 간도 협약: 일제는 남만주 철도 부설권 등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 1712년 백두산 정계비: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정하였다.
- 대한제국의 이범윤 파견: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보내 간도를 관할하고 청에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긁개·밀개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손질하는 조리용 도구이므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사냥 도구로 볼 수 없다.
구석기 시대의 사냥 도구로는 주먹도끼·찍개·슴베찌르개 등이 대표적이다.
- 구석기 시대의 지도자: 경험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무리를 이끌었으나 권력을 갖지는 못했다.
- 신석기 시대의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이지만 그보다 앞선 이른 민무늬 토기·덧무늬 토기도 발견된다.
- 신석기 시대의 부족: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이 기본 구성 단위였다.
ㄱ.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ㄴ.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로 하였다.
ㄷ. 토지의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하였다.
ㄹ. 관료들을 18과로 나누어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의 과전을 지급하였다.
과전법 → 공법 → 직전법 → 영정법 순이므로 ㄹ → ㄴ → ㄷ → ㄱ이다.
고려 말 과전법으로 조선 토지 제도의 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수취 제도 정비와 토지 부족에 따른 변화가 이어졌다.
- ㄹ: 관료를 18과로 나누어 과전을 지급한 과전법으로, 고려 말 공양왕 때(1391) 제정되었다.
- ㄴ: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1결당 20두~4두를 거둔 공법으로, 세종 때 시행되었다.
- ㄷ: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직전법으로, 세조 때 시행되었다.
- ㄱ: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고정한 영정법으로, 인조 때(1635) 시행되었다.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 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시된 자료는 1948년 제헌 국회가 제정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며, 고등관 3등급 이상 관공리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면서 기술관은 제외하였으므로 '기술관을 포함하여'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독립 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단서로, 이 법에 따라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처벌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 독립 방해 목적의 단체 조직: 10년 이하의 징역과 재산 몰수 등에 처할 수 있었다.
-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재산·유산 몰수 등에 처할 수 있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태종 때(1402) 제작되었으며, 같은 왕대에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 활자인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계미자는 1403년(태종 3)에 주조된 조선 최초의 금속 활자이다.
- 「삼강행실도」 편찬: 세종 때의 일이다.
- 「경국대전」 간행: 성종 때 완성·반포되었다.
- 서거정 등의 「동국통감」 편찬: 성종 때의 일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중 문화 활동은 1960년대가 아니라 197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에 활발하였다.
1970년대 유신 체제와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노동 운동이 성장하면서 이를 반영한 민중 문화가 확산되었다.
- 1970년대 이후 전통 문화 되살리기: 무비판적 서구 문화 수용에 대한 반성으로 전통 문화 계승 노력이 일어났다.
- 6월 민주 항쟁 이후 언론 자유 확대: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줄고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 1980년대 이후 대학 증설: 고등 교육의 대중화로 대학이 많이 세워졌다.
ㄱ.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ㄴ. 6·15 남북 공동 선언
ㄷ.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ㄹ. 금강산 관광 개시
ㅁ. 남북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발생 순서는 ㄱ → ㄹ → ㄴ → ㅁ → ㄷ이다.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김대중 정부의 교류 확대, 노무현 정부의 2차 정상 회담으로 이어진다.
- ㄱ: 남북 기본 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에 채택되었다.
- ㄹ: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에 시작되었다.
- ㄴ: 6·15 남북 공동 선언은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 회담에서 발표되었다.
- ㅁ: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은 6·15 선언의 후속 조치로 2000년 9월에 열렸다.
- ㄷ: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의 10·4 남북 정상 선언이다.
영락 10년(400)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후퇴하는 왜적을 추격하여 종발성을 함락하고 병사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
'영락' 연호와 400년 신라 구원 기사로 보아 광개토대왕이며, 그는 후연을 격파하여 요동으로 진출하였다.
광개토대왕은 신라에 침입한 왜를 낙동강 유역까지 추격해 물리쳤으며, 이 내용이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되어 있다.
- 율령 반포: 소수림왕 때의 일이다.
- 불교 공인: 소수림왕 때 전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공인하였다.
- 지두우 분할 점령: 장수왕 때 유연과 함께 지두우를 분할 점령하였다.
조선 건국 후 세종 즉위 전까지 양반의 경제 기반은 과전, 녹봉, 자기 소유의 토지와 노비 등이 있었다.
㉠ 과전 -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 녹봉 - 과전을 받는 관리에게는 녹봉이 지급되지 않았다.
㉢ 자기 소유의 토지 - 유망민들을 모아 노비처럼 만들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 노비 - 외거 노비는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올바른 설명은 유망민을 노비처럼 부려 자기 토지를 경작하게 한 ㉢과 외거 노비의 재산 소유·제사를 말한 ㉣이다.
양반은 자기 소유 토지를 노비나 유망민을 이용해 경작하였고, 외거 노비는 주인과 떨어져 살며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 ㉠ 과전: 과전법에서 과전은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설명은 틀렸다.
- ㉡ 녹봉: 관리는 과전과 함께 녹봉도 받았으므로 녹봉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설명은 틀렸다.
부여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하였으므로(1책 12법) '노비로 삼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은 것은 고조선의 8조법에 나오는 내용이다.
- 1세기 초 왕호 사용: 부여는 일찍부터 왕호를 사용하였다.
- 순장 풍습: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을 하였다.
- 투기한 부인의 사형: 부여의 엄격한 법속으로 옳다.
제주도는 원래 탐라라고 불렸으며 고려 시대에 제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탐라는 고려에 복속된 뒤 지방 행정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제주'로 불리게 되었다.
- 삼별초의 이동: 진도에서 관군에 밀려 제주도로 옮겨 간 것이므로 방향이 반대이다.
- 장보고와 혈구진: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세웠고, 혈구진은 강화도에 설치된 군진이다.
- 구한말 영국 함대의 점령: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무단 점령한 곳은 거문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