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우마로 배상하였다.
(나)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가)는 동예, (나)는 옥저이며,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혼인 풍속이므로 (나)에 대한 설명이 옳다.
(가)의 '산과 내마다 구분', '어기면 우마로 배상'은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말로 갚게 한 동예의 책화이고, (나)의 '가매장 후 뼈를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목곽에 안치'는 옥저의 골장제(가족 공동 무덤) 풍습이다.
- 12월의 제천 행사 영고는 부여의 풍속이다.
- 옥저와 동예는 왕이 없이 읍군·삼로 같은 군장이 각 부족을 다스려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 대가들이 모인 제가 회의는 고구려의 귀족 회의이다.
각 붕당의 시비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 탕평책은 영조가 아니라 정조의 준론 탕평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영조는 붕당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온건한 인물을 고루 등용하는 완론 탕평을 펼쳤고, 정조는 이를 넘어 의리와 명분의 시비를 분명히 가리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 「속대전」 편찬으로 법전 체계를 정비한 것은 영조 때의 일이다.
-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균역법은 영조가 시행하였다.
- 붕당의 근거지가 된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영조의 탕평 정책이다.
1907년 설립된 신민회 회원들은 1909년 말 이후 일본의 한국 병합이 목전에 있다고 보고, 국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신민회 회원들은 1910년 초 이후 국외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신민회의 이회영, 이시영, 이상룡 등은 1911년 압록강 건너 서간도로 옮겨가 삼원보에 자리 잡았다. 이들은 여러 단체와 기관을 설립하여 독립 운동 기지 건설 운동을 전개하였다.
신민회 인사들이 서간도 삼원보에 세운 단체·기관이 아닌 것은 연해주에서 조직된 권업회이다.
'이회영, 이시영, 이상룡', '서간도', '삼원보'를 통해 신민회의 서간도 독립운동 기지 건설임을 알 수 있다. 권업회는 블라디보스토크 등 연해주 한인 사회에서 조직된 단체로 서간도와는 지역이 다르다.
- 경학사는 삼원보에서 조직된 한인 자치 단체로 서간도 기지 건설의 출발점이다.
- 부민단은 경학사를 이어 서간도 한인의 자치와 독립운동을 이끈 단체이다.
- 신흥무관학교는 삼원보에 세운 신흥 강습소에서 발전한 독립군 양성 기관이다.
(가) 경신년에 왜군이 내습하여 31명이 살고 있는 촌락을 방화하고 총격을 가하였다. 나도 가옥 9칸과 교회당, 학교가 잿더미로 변한 것을 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11월 1일에는 왜군 17명, 왜경 2명, 한인 경찰 1명이 와서 남자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죽인 뒤 …(중략)… 남은 주민들을 모아 일장 연설을 하였다.
(나) 상해의 한국 독립투사 조직에 속해 있는 한국의 한 젊은이는 비밀리에 도쿄로 건너갔다. 그는 마침 군대를 사열하기 위해 마차에 타고 있던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졌다. 그는 영웅적인 행동 후에 무자비하게 살해되었다. 이 사건은 전일본에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한국인들은 결코 그들에게 지배될 수 없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 준 것이다.
(가) 간도 참변과 (나) 이봉창 의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은 남만주에서 조선 혁명군이 창설된 일이다.
(가)는 '경신년', 독립군 근거지 촌락을 불태우고 남자들을 학살한 내용으로 1920년의 간도 참변(경신참변)이다. (나)는 '상해의 독립투사 조직'(한인애국단) 소속 청년이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1932년 1월의 이봉창 의거이다. 조선 혁명군은 1929년 국민부 산하 군대로 남만주에서 창설되었다.
- 한국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준비는 1945년의 일로 (나) 이후이다.
- 봉오동·청산리 전투는 1920년에 벌어져 일제가 보복으로 간도 참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가) 이후의 일이 아니다.
- 동북 항일 연군은 1936년에 결성되어 (나) 이후에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재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로 산림(山林)이 존중된 것은 붕당 정치가 전개된 조선 후기의 모습이므로, 조선 전기 사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산림은 학덕을 갖추고 향촌에 머물면서 각 붕당의 사상적 지도자로서 여론을 이끈 인물로, 17세기 붕당 정치기에 그 영향력이 커졌다.
- 사림은 향촌 자치를 내세우고 도덕과 의리에 바탕을 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 성종 이후 중앙에 진출한 사림은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공론으로 내세웠다.
- 사림은 영남과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한 중소 지주 출신의 지방 사족이었다.
ㄱ.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을 빼앗았다.
ㄴ.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이 전사하였다.
ㄷ.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 연맹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ㄹ.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였다.
삼국의 항쟁은 ㄴ → ㄹ → ㄷ → ㄱ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ㄴ 백제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과 고국원왕 전사(371) → ㄹ 장수왕의 평양 천도(427)와 한성 함락(475) → ㄷ 신라 진흥왕의 대가야 정복(562) → ㄱ 백제 의자왕의 대야성 함락(642)이다.
대야성 함락은 7세기 중엽 의자왕 때의 일로 가장 늦고, 고국원왕 전사는 4세기 후반의 일로 가장 이르다는 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시기 순서를 쉽게 확정할 수 있다.
북학파의 과학 기술 존중과 이용후생 사상으로 이어진 것은 호론이 아니라 낙론이므로 옳지 않다.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고 본 인물성동론(낙론)은 청의 문물과 기술도 배울 수 있다는 북학 사상의 철학적 바탕이 되었고, 인물성이론(호론)은 화이론적 명분론과 연결되었다.
- 호락논쟁은 18세기 노론 내부의 학설 분파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라는 설명은 맞다.
- 호론(충청도 노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인물성이론을 내세웠다.
- 낙론(서울·경기 노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을 주장하였다.
| 광복 | (가)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나) | 5·10 총선거 | (다) | 대한민국 정부수립 | (라) | 6·25 전쟁 발발 |
국회의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의 일이므로 (라) 시기에 해당한다.
기준 사건은 광복(1945.8),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12), 5·10 총선거(1948.5),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6·25 전쟁 발발(1950.6)이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제정은 1941년으로 광복 이전이어서 (가) 시기가 아니다.
- 북한 정부 수립은 1948년 9월로 (나)가 아니라 (라) 시기이다.
- 김구·김규식의 남북 협상은 1948년 4월로 5·10 총선거 이전인 (나) 시기이다.
대저 옛 성인은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쳤으며 괴력난신(怪力亂神)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부명(符命)과 도록(圖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남보다 다른 일이 있었다. 그래야만 능히 큰 변화를 타고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러니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연유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어찌 괴이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신이(神異)로써 이 책의 앞 머리를 삼은 까닭이다.
제시된 서문은 일연의 『삼국유사』이며, 이 책은 우리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고 단군 신화를 수록하였다.
'괴력난신은 말하지 않았다'는 유교적 태도를 언급하면서도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괴이하다 할 수 없다며 '신이(神異)로써 이 책의 앞 머리를 삼은' 것은 기이편을 맨 앞에 둔 『삼국유사』의 역사 인식이다.
-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한 것은 고려 말 이후 성리학적 사관에 따른 역사서의 특징이다.
-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한 기전체 서술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이다.
- 고구려 계승 의식을 담아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한 것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하는 데 있다 하였으니, 바로 총재(冢宰)를 두고 한 말이다. 총재는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니 직책이 매우 크다. 또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음과 현명함이 있고 강함과 유약함의 차이가 있으니, 옳은 일은 아뢰고 옳지 않은 일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대중(大中)의 경지에 들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相)이라 하니, 곧 보상(輔相)한다는 뜻이다.
제시된 정치관은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론이며, 이와 관련이 깊은 정책은 의정부 서사제의 시행이다.
'임금의 직책은 한 사람의 재상을 논정하는 데 있다', '총재는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밑으로는 백관을 통솔'이라는 단서는 국정의 실권을 재상에게 두려 한 『조선경국전』의 주장이다. 의정부 서사제는 6조의 업무를 의정부 재상들이 먼저 심의한 뒤 국왕에게 올리는 제도로 재상의 권한을 보장한다.
- 육조 직계제는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로 왕권 강화책이다.
- 사간원의 독립은 태종 때 간쟁 기능을 강화한 조치로 재상 중심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 집현전 설치는 세종 때 학문 연구와 정책 자문을 위한 기관을 둔 것이다.
- 왕 7년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왕 19년에 금관국의 왕인 김구해가 왕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와 항복하였다.
밑줄 친 '왕'은 신라 법흥왕이며, 법흥왕은 '건원'이라는 연호를 처음 사용하였다.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관의 공복을 제정', '금관국의 왕인 김구해가 … 항복'은 법흥왕 때의 율령 반포(520)와 금관가야 병합(532)이다. 법흥왕은 독자적 연호 '건원'을 사용해 왕권을 과시하였다.
-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정복한 것은 지증왕 때이다.
- 유학 교육 기관인 국학은 통일 후 신문왕 때 설립되었다.
-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한 것은 진흥왕 때이다.
- 박종철 사건
- 4·13 호헌 조치
- 6·10 국민 대회 개최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결성
제시된 사건들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에 맞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6·10 국민 대회가 열렸다. 정부는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였고, 같은 해 여야 합의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이후 신군부가 구성한 기구이다.
- 전국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 활동 정지는 10월 유신이나 5·17 비상계엄 확대 같은 1987년 이전의 조치이다.
- 대통령 중임 제한을 없애고 간선제를 골자로 한 헌법은 1972년의 유신 헌법이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불국사와 석굴암, 수원 화성, 창덕궁,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조선 시대 왕릉 등이다.
또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 의궤,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등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 직지심체요절은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직지심체요절은 개항 이후 프랑스 외교관이 수집해 프랑스로 가져간 것이며, 병인양요(1866) 때 프랑스군이 약탈한 것은 강화도 외규장각 의궤이다.
- ㉠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 ㉡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돌무덤이다.
- ㉢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의 역사를 연월일 순의 편년체로 기록하였다.
- 해동통보를 비롯한 돈 15,000관을 주조하여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은 한 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 딴 은병을 만들어 통용시켰는데, 민간에서는 이를 활구(闊口)라 불렀다.
해동통보와 은병(활구)을 만든 시대는 고려이며, 이 시대에는 대도시에 주점·다점 같은 관영 상점을 두었다.
'해동통보', '우리나라 지형을 본뜬 은병(활구)'은 고려 숙종 때의 화폐 정책이다. 고려 정부는 개경 등 대도시에 서적점·약점·주점·다점 같은 관영 상점을 두어 화폐 유통을 꾀하였다.
- 공인이 상업 활동을 주도한 것은 대동법 시행 이후인 조선 후기이다.
-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제한한 신해통공은 조선 후기 정조 때의 일이다.
- 시장 감독 관청 동시전은 신라 지증왕 때 설치되었다.
짚신에 감발차고 패랭이 쓰고
꽁무니에 짚신 차고 이고 지고
이 장 저 장 뛰어가서
장돌뱅이들 동무들 만나 반기며
이 소식 저 소식 묻고 듣고
목소리 높여 고래고래 지르며
…(중략)…
손잡고 인사하고 돌아서네
다음 날 저 장에서 다시 보세
조선 전기에는 조선통보를 주조하였으나 동전 유통이 부진하였으므로, 동전 화폐 유통이 활발해졌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요 속 '이 장 저 장 뛰어가서', '장돌뱅이들'은 장시를 돌아다니며 활동한 보부상의 모습이다. 조선 전기에는 쌀과 무명이 주된 교환 수단이었고, 동전이 널리 쓰인 것은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조선 후기의 일이다.
- 장시는 15세기 후반 전라도 지방에서 등장한 뒤 점차 확대되었다.
- 보부상은 장시를 돌며 농산물과 수공업 제품 등을 판매하였다.
-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지방의 장시가 늘어났다.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6명에서 20명 사이의 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2명 정도의 서기관이 있어서 활동을 도왔고, 또 회의원 중 3명이 기초 위원으로 선정되어 의안의 작성을 책임졌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임하고, 부총재는 내아문독판으로 회의원인 박정양이 겸임하였다.
제시된 기구는 제1차 갑오개혁을 추진한 군국기무처이며, 이 기구는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실시하였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 '회의원', '의안의 작성'은 1894년 설치된 초정부적 회의 기구 군국기무처의 구성이다. 군국기무처는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을 통해 은본위제를 채택하고 도량형 통일,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등을 의결하였다.
-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 회복은 흥선 대원군의 개혁이다.
-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한 것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다.
- 재판소를 설치해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한 것은 군국기무처 폐지 후 제2차 갑오개혁 때이다.
(가) 관리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
(나) 여러 관리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가) 녹읍 혁파와 (나) 녹읍 부활 사이는 신라 중대이며, 이 시기에는 6두품이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왕의 조언자로 활동하였다.
(가)는 신문왕이 녹읍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租)를 지급한 조치(689)이고, (나)는 경덕왕이 월봉을 없애고 녹읍을 부활한 조치(757)이다. 전제 왕권이 강화된 중대에 6두품은 왕권과 결합해 정치적 조언자로 활약하였다.
- 처음으로 병부를 설치한 것은 법흥왕 때로 (가) 이전이다.
- 화백회의에서 국왕을 폐위시킨 일은 진지왕 폐위로 (가) 이전의 일이다.
- 호족이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한 것은 신라 말기로 (나) 이후이다.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먼저 규약문을 보여주고,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기를 청하게 한다. 가입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단자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자세히 적어 모임이 있을 때에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 약정(約正)에게 바치면 약정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고, 다음 모임에 참여하게 한다.
-『율곡전서』중에서 -
제시된 조직은 향약이며, 상두꾼이 유래한 조직은 향약이 아니라 향도이므로 옳지 않다.
'규약문', '약정(約正)', 『율곡전서』를 통해 이이가 마련한 향약의 가입 절차임을 알 수 있다. 상여를 메는 상두꾼은 상장례를 함께 치르던 농민 공동체 조직인 향도에서 유래하였다.
- 향약은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 기능을 맡았다.
- 향약은 전통적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 중심의 유교 윤리를 가미하였다.
- 향약은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수탈하는 배경이 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평량은 평장사 김영관의 사노비로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평량의 처는 소감 왕원지의 사노비인데, 왕원지는 집안이 가난하여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의탁하고 있었다. 평량이 후하게 위로하여 서울로 돌아가기를 권하고는 길에서 몰래 처남과 함께 왕원지 부부와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그 주인이 없어졌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고려사』중에서 -
ㄱ. 평량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ㄴ. 평량은 주인집에 살면서 잡일을 돌보았다.
ㄷ. 평량의 처는 국가에 일정량의 신공을 바쳤다.
ㄹ. 평량의 처는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평량은 주인과 따로 사는 외거노비, 평량의 처는 사노비이므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평량은 김영관의 사노비이면서 양주에 따로 살며 농사로 부유해졌으므로 외거노비로서 자기 토지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ㄱ). 평량의 처는 왕원지의 사노비로,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되었다(ㄹ).
- ㄴ: 주인집에 살며 잡일을 돌본 것은 솔거노비의 모습이어서 따로 살던 평량에게 맞지 않는다.
- ㄷ: 국가에 신공을 바친 것은 공노비이며, 평량의 처는 왕원지의 사노비이다.
제1조 :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케 하여 탁지부 대신이 이를 감독함
제3조 : 구 백동화의 품위(品位)·양목(量目)·인상(印象)·형체(形體)가 정화(正貨)에 준할 수 있는 것은 매 1개에 대하여 금 2전 5푼의 가격으로 새 화폐로 교환함이 가함
화폐 정리 사업은 구 백동화를 품질에 따라 차등 교환하였으므로, 액면가대로 바꾸어 주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 백동화 교환', '탁지부 대신', '정화에 준할 수 있는 것'은 1905년 재정 고문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이다. 백동화를 품위에 따라 갑·을·병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교환하고 질이 나쁜 것은 교환해 주지 않았다.
- 교환 기준이 까다로워 백동화를 많이 가진 한국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 교환 사무를 맡은 일본 제일은행이 사실상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되었다.
- 구 백동화 남발로 인한 물가 상승이 화폐 정리의 명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