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설명은 개량기를 10년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유림경영계획의 Heyer 공식은 연간 생장량에 생장량조정계수(0.7 내외)를 곱하고,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개량기에 걸쳐 나누어 정리한다. 이때 적용하는 개량기는 10년보다 긴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10년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생장량조정계수 0.7 내외: 국유림경영계획의 적용 기준이다.
- 법정축적은 영급·평균수고·평균경급 등을 참고해 법정상태를 구한다: 옳은 설명이다.
- 현실축적은 조사 자료로 구한다: 옳은 설명이다.
모집단을 여러 집단으로 나눠 몇 개를 추출한 뒤 그 안에서 다시 표본점을 추출하는 방법은 부차 추출법이다.
부차(다단) 추출법은 1차 추출단위를 뽑고 그 안에서 2차 추출단위를 뽑는 단계적 추출로, 넓은 산림에서 이동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 계통적 추출법: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점을 배치한다.
- 층화 추출법: 모집단을 층으로 나눈 뒤 모든 층에서 표본을 추출한다.
- 이중 추출법: 큰 표본으로 보조 변수를, 작은 표본으로 주 변수를 조사한다.
가장 옳은 설명은 기록에 의한 방법은 조림 기록이 있으면 정확한 연령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림은 식재 연도와 묘목 연령의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를 근거로 정확한 연령을 알 수 있다.
- 흉고부위 목편 연륜수: 흉고 높이까지 자라는 데 걸린 연수를 더해야 연령이 된다.
- 목측: 나무 크기와 외관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라 정확하지 않다.
- 지상 0.2m 연륜수: 그 높이까지 자란 연수가 빠져 있어 그대로 연령이 되지 않는다.
10년 계획의 조림·육림·임목생산·시설·소득사업 정보가 담긴 도면은 경영계획도이다.
경영계획도는 계획기간 동안 시행할 사업별 계획을 위치와 함께 표시한 도면이다.
- 목표임상도: 장래 도달할 목표 임상을 나타낸다.
- 산림기능도: 산림을 기능별로 구분해 나타낸다.
- 위치도: 경영계획구의 위치를 나타낸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임목비용가가 순비용의 전가합계라는 것이다.
임목비용가는 조림 시점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비용을 현재로 끌어올린 후가합계에서 그동안의 수익 후가합계를 뺀 값이다. 과거 값을 현재로 환산하므로 전가가 아닌 후가를 쓴다.
- 원가법: 실제 원가 누계를 쓰며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간편법이다.
- 임목기망가: 장래 수익 전가합계에서 비용 전가합계를 뺀 값이다.
- 수익환원법: 장래 예상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하는 방법이다.
현금유입 현재가와 투자비용 현재가의 비율로 투자효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수익·비용률법이다.
수익·비용률(B/C ratio)은 편익의 현재가 ÷ 비용의 현재가로, 1보다 크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자본회수기간법: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판단한다.
- 순현재가치법: 편익 현재가에서 비용 현재가를 뺀 차액으로 판단한다.
- 내부투자수익률법: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 판단한다.
옳은 설명은 이율이 클수록 임지기망가의 최대값이 빨리 온다는 것이다.
임지기망가가 최대가 되는 시기는 이율·간벌수익이 클수록 빨라지고, 조림비·채취비가 클수록 늦어진다. 관리비는 최대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간벌수익이 클수록 늦어진다: 간벌수익이 크면 최대 시기가 빨라진다.
- 조림비가 클수록 빨리 온다: 조림비가 크면 최대 시기가 늦어진다.
- 채취비가 작을수록 늦어진다: 채취비가 작으면 최대 시기가 빨라진다.
산림법 폐지에 따른 분법 법률이 아닌 것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산림법이 폐지되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산림법과 별도로 이미 존재하던 법률이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된 법률이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된 법률이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분법된 법률이다.
산림경영인증제도와 관련이 없는 것은 CDM이다.
CDM(청정개발체제)은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유연성 체제로, 산림경영 인증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 ISO 14001: 환경경영체제 인증으로 산림경영 인증의 기반으로 활용된다.
- FSC: 대표적인 국제 산림경영인증 기구이다.
- CoC: 인증 산림의 임산물 가공·유통 과정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몬트리올 프로세스의 기준이 아닌 것은 국가간 임업교류·협력 증진이다.
몬트리올 프로세스는 생물다양성 보전, 생산력 유지, 산림생태계 건강·활력, 토양·수자원 보전, 탄소순환 기여, 사회·경제적 편익, 법·제도적 틀의 7개 기준을 둔다.
- 생물다양성 보전: 기준에 포함된다.
- 산림생태계의 생산력 유지: 기준에 포함된다.
- 사회·경제적 편익 유지: 기준에 포함된다.
- ㉠ 다목적 이용
- ㉢ 보속수확
- ㉡ 다자원적 산림경영
-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경영 개념은 보속수확 → 다목적 이용 → 다자원적 산림경영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순으로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목재를 지속적으로 수확하는 보속수확이 중심이었고, 이후 목재 외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다목적 이용, 여러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다자원적 경영을 거쳐, 생태·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확장되었다.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가장 앞에 둔 순서: 가장 최근 개념이므로 틀리다.
- 보속수확 다음에 다자원적 경영을 둔 순서: 다목적 이용이 다자원적 경영보다 앞선다.
- 다목적 이용을 가장 앞에 둔 순서: 보속수확이 가장 먼저이다.
임목의 부가가치는 높지 않으나 일반적인 임업생산 형태는 식재→육림→임목매각이다.
임목을 서 있는 상태로 파는 입목매각은 벌채·가공 단계를 거치지 않아 부가가치가 낮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벌채·가공 단계가 더해질수록 부가가치가 커진다.
- 벌채→원목매각: 벌채 단계가 더해져 입목매각보다 부가가치가 높다.
- 벌채→원료원목공급: 원료 공급까지 하는 형태이다.
- 벌채→표고생산·제탄·제재: 가공까지 하므로 부가가치가 가장 높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생산력 발전단계는 자본장비 확충의 단계이다.
기계·장비 등 자본장비를 확충하면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늘어나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 자연력의 의존단계: 자연 생장에 의존하는 초기 단계이다.
- 자연력 통제의 단계: 육종·시비 등으로 토지생산성을 높이는 단계이다.
- 자연자원의 보존과 환경위기단계: 환경 보전이 강조되는 단계이다.
법정축적법 가운데 교차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Mantel법이다.
Mantel법은 현실축적에 이용률을 곱해 벌채량을 정하는 이용률법에 속한다. 교차법은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일정 기간에 걸쳐 조정하는 방식으로 Heyer법, Kameraltaxe법, Karl법 등이 있다.
- Heyer법: 교차법이다.
- Kameraltaxe법: 교차법이다.
- Karl법: 교차법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산악림에서 성숙 임분을 산정부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산악림에서는 벌채목을 반출할 때 유령 임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숙 임분을 운반로 쪽(하부)에 배치해 그곳부터 벌채한다. 성숙 임분이 산정부에 있으면 반출 과정에서 아래쪽 유령 임분이 손상된다.
- 평지림에서 풍하의 임분부터 벌채: 풍해를 줄이는 올바른 배치이다.
- 측방 하종갱신 시 모수림을 바람의 상방에 배치: 종자가 바람을 타고 벌채지로 날아가게 하는 배치이다.
- 성숙 임분 벌채·운반이 유령 임분에 지장 없게 배치: 법정임분배치의 원칙이다.
유령림 임목의 평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임목비용가법이다.
유령림은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장래 수익 예측이 어려우므로,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의 후가합계로 평가하는 임목비용가법이 적합하다.
- 임목기망가법: 벌기에 가까운 장령림에 적합하다.
- Glaser법: 중령림 평가에 쓰이는 방법이다.
- 시장가역산법: 벌기 이상의 성숙림 평가에 쓰인다.
파울센-훈데스하겐법으로 구한 표준연벌채량은 20/ha이다.
공식은 이다(현실축적 × 법정벌채량 ÷ 법정축적).
값을 대입하면 이 되어 표준연벌채량이 정해진다.
벌기수확에 의한 춘계 축적은 29,500이다.
법정림의 춘계 축적은 벌채 직후·생장 전 상태로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다. 하계 축적은 30,000, 추계 축적은 30,500이 된다.
국유림 일반기준벌기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낙엽송 60년이다.
2014.9.25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국유림 일반기준벌기령은 소나무·편백·참나무류가 60년이고, 낙엽송은 50년이다.
- 소나무 60년: 국유림 기준벌기령과 같다.
- 참나무류 60년: 국유림 기준벌기령과 같다.
- 편백 60년: 국유림 기준벌기령과 같다.
우세목 수고에 대한 입목 간 평균거리를 백분율로 나타낸 척도는 상대공간지수이다.
상대공간지수는 평균 입목간 거리 ÷ 우세목 수고 × 100으로, 값이 작을수록 밀도가 높다.
- 임분밀도지수: 기준 직경에서의 ha당 본수로 나타낸다.
- 상대밀도: 흉고단면적과 평균직경을 이용한 밀도 척도이다.
- 입목도: 수확표 등 기준 임분에 대한 현실 임분의 재적·단면적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