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기능보다 물질생산을 강조하는 산림경영 개념은 보속수확이다.
보속수확은 산림에서 목재를 해마다 균등하게 지속적으로 수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초기 개념으로, 공익기능보다 목재 생산에 무게를 둔다.
- 다목적 이용: 목재 외에 물·휴양·야생동물 등 여러 편익을 함께 고려한다.
- 다자원적 산림경영: 여러 자원을 생태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한다.
-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생태·경제·사회적 기능을 함께 유지·증진한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관련이 없는 것은 바젤협약이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으로 산림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다.
- 몬트리올 프로세스: 온대·북방림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준·지표를 정한 국제 과정이다.
- FSC 산림경영인증: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산림경영 인증의 기반으로 활용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윤벌령을 임목이 실제로 벌채되는 연령이라고 한 것이다.
임목이 실제로 벌채되는 연령은 벌채령이다. 윤벌령은 작업급 안에서 실제로 벌채되는 임분들의 평균 연령을 뜻한다.
- 벌기령: 임분이 성숙기에 도달하는 계획상의 연수이다.
- 윤벌기: 작업급의 모든 임분을 한 번 벌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 회귀년: 택벌구역을 다시 택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정액법(직선법)의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추정내용연수로 구한다.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액을 내용연수 동안 매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법이다.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추정총생산량: 생산량비례법의 식이다.
- (취득원가 - 감가상각비누계) × 감가율: 정률법의 식이다.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추정총작업시간: 작업시간비례법의 식이다.
현실축적에 이용률을 곱해 표준연벌채량을 구하는 방법은 훈데스하겐(Hundeshagen)법이다.
훈데스하겐법은 법정벌채량과 법정축적의 비율을 이용률로 삼아 으로 계산하는 이용률법이다.
- 하이어(Heyer)법: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갱정기로 나눠 생장량에 더하는 교차법이다.
- 카메랄탁세(Kameraltaxe)법: 축적 차이를 갱정기로 나눠 조정하는 교차법이다.
- 칼(Karl)법: 교차법의 한 형태이다.
개위면적은 320ha이다.
개위면적은 지위가 다른 임분을 평균 지위 기준으로 환산한 면적으로, (벌기재적 ÷ 벌기평균재적)으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며, 생산력이 평균보다 낮아 면적이 줄어든 값이 된다.
우리나라 수종별 수확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것은 이용재적이다.
수확표는 지위·임령별로 본수, 평균수고, 평균직경, 흉고단면적, 재적, 생장량, 생장률 등을 수록한다. 이용재적은 수확표의 기재 항목이 아니다.
- 생장률: 수확표에 기재된다.
- 임목본수: 수확표에 기재된다.
- 흉고단면적: 수확표에 기재된다.
옳은 설명은 임반의 경계 및 번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반은 능선·하천 등 자연경계나 도로 같은 고정 시설을 따라 구획하는 영구적 단위이므로 경계와 번호를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
- 시·군 단위로 나눈다: 임반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자연경계·고정 시설을 기준으로 구획한다.
- 산림의 기능이 상이할 때 구획: 기능·지종 등의 차이는 임반 안을 나누는 소반의 구획 사유이다.
- 가, 나, 다 순으로 표기: 임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붙인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의사결정변수가 음(-)의 값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선형계획모형의 의사결정변수(벌채면적·생산량 등)는 비음(非陰) 조건에 따라 0 이상의 값만 가진다.
- 수확조절에 널리 쓰이는 수리계획법: 옳은 설명이다.
- 주로 목재생산계획에 적용: 옳은 설명이다.
- 최대화·최소화 문제를 수학적 모형으로 표현: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표준지조사 방법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임황조사의 축적 산출은 표준지조사뿐 아니라 매목조사(전수조사) 등 현지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한 방법만 허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흉고직경 6cm 이상 입목 대상: 축적 산출 기준이다.
- 흉고직경 2cm 괄약, 수고 m 단위: 측정 기준이다.
- 표준지 면적 최소 0.04ha: 표준지 설정 기준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약건에 대한 것이다.
손가락 사이에 약간의 물기가 비치고 경사가 완만한 사면에 해당하는 것은 약습의 기준이다. 약건은 손바닥에 습기가 약간 묻는 정도로, 건조와 적윤의 중간이다.
- 건조: 수분 감촉이 거의 없고 산정·능선 등에 해당한다.
- 적윤: 손바닥 전체에 습기가 묻고 계곡·평탄지·산록부에 해당한다.
- 습: 물방울이 맺히고 지하수위가 높은 낮은 지대에 해당한다.
슈나이더(Schneider) 생장률 공식에 직경별 野村 상수를 대입하면 생장률은 약 5.2%이다.
슈나이더 공식은 (n: 수피 하 1cm 안의 연륜수, D: 무피 흉고직경)이며, 野村의 상수는 직경 30cm 이하에 550, 30cm 초과에 500을 쓴다.
D가 32cm로 30cm를 넘으므로 K=500을 적용한다.
- 약 5.7은 30cm 이하용 상수 550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
- 약 2.2·약 3.7은 공식의 상수나 연륜수를 잘못 대입해야 나오는 값으로, 위 계산과 맞지 않는다.
중앙단면적과 통나무 길이로 재적을 구하는 방식은 후버식이다.
후버식은 로, 중앙단면적에 길이를 곱한다.
- 스말리안식: 원구·말구 단면적의 평균에 길이를 곱한다.
- 뉴턴식: 원구·중앙·말구 단면적을 1:4:1로 가중평균한다.
- 말구직경자승법: 말구직경의 제곱과 길이로 구하는 국내 원목 검척법이다.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전가합계에서 비용의 전가합계를 공제하는 평가방법은 임지기망가법이다.
임지기망가는 그 임지에서 영구히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의 현재가로, 수익 전가합계에서 비용 전가합계를 뺀다.
- 임지비용가법: 임지 취득·개량에 든 비용의 후가합계로 평가한다.
- 임지매매가법: 유사 임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임지자본가법: 임지에서 매년 얻는 지대를 이율로 자본화해 평가한다.
- ㉠ 대부이자
- ㉢ 장기이율
- ㉤ 자본이자
- ㉡ 평정이율
- ㉣ 단기이율
임업이율의 성격은 평정이율, 장기이율, 자본이자이다.
임업이율은 산림 계산을 위해 정하는 이율이므로 현실이율이 아닌 평정이율이고, 생산기간이 길어 장기이율이며, 빌린 돈의 대가가 아닌 투입 자본의 이자이다.
- 대부이자: 임업이율은 대부이자가 아니라 자본이자이다.
- 단기이율: 임업이율은 장기이율이다.
산림기본법상 산촌은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이다.
산림기본법령은 산촌을 산림면적 비율이 높고 인구밀도·경지면적 비율이 낮은 읍·면으로 정하며, 산림면적 비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둔다.
- 50% 이상: 산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60% 이상: 산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80% 이상: 법령 기준보다 높은 값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은 배출권을 자국 감축량에 포함하는 제도는 청정개발체제(CDM)이다.
교토의정서의 유연성 체제 가운데 CDM은 감축의무 국가와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공동이행제도: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감축의무 국가 간에 배출권을 사고판다.
- 산림경영인증제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사유림경영에서 가장 알맞은 벌기령은 토지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이다.
사유림은 투입 자본의 이자를 고려한 수익성을 중시하므로, 임지기망가가 최대가 되는 토지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이 가장 합리적이다.
- 산림순수익 최대의 벌기령: 이자를 고려하지 않아 국유림 등에 적합하다.
- 재적수확 최대의 벌기령: 평균생장량 최대 시점으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 화폐수익 최대의 벌기령: 비용과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벌기에 도달한 임목을 벌채 매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임목가 결정방법은 시장가역산법이다.
시장가역산법은 원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운반 등 생산비용과 이윤을 역산해 빼는 방법으로, 벌기 이상의 성숙림 평가에 쓰인다.
- 임목비용가법: 유령림 평가에 적합하다.
- 임목기망가법: 벌기 전 장령림 평가에 적합하다.
- 글라저(Glaser)법: 중령림 평가에 쓰인다.
사업의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NPV>0, B/C율>1이다.
순현재가치(NPV)는 편익 현재가에서 비용 현재가를 뺀 값이고, B/C율은 둘의 비율이므로 NPV가 양수이면 B/C율은 1보다 크다.
- NPV>0, B/C율<1: NPV가 양수이면 B/C율이 1보다 작을 수 없다.
- NPV<0, B/C율<1: 투자가치가 없는 경우이다.
- NPV<0, B/C율>1: 서로 모순되는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