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 지도원칙 중 경제후생성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성의 원칙이다.
공공성의 원칙은 산림경영이 소유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후생(복지)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환경보전의 원칙: 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원칙으로 경제후생성 원칙과 구분된다.
- 합자연성의 원칙: 자연법칙에 맞게 경영하라는 원칙이다.
- 보속성의 원칙: 수확·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원칙이다.
윤벌기 80년인 법정림 개벌작업의 법정수확률은 2.5%이다.
법정수확률은 법정벌채량을 법정축적으로 나눈 값으로, 개벌작업 법정림에서는 가 된다.
따라서 이며, 윤벌기가 길수록 수확률은 낮아진다.
수목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지 않아도 되는 측고기는 크리스튼 측고기이다.
크리스튼 측고기는 일정 길이의 막대(표척)를 나무 밑에 세우고 닮은꼴 원리로 수고를 읽으므로 수평거리를 잴 필요가 없다.
- 아브네이 핸드레벨: 삼각법을 쓰므로 수평거리가 필요하다.
- 메리트 측고기: 일정 거리에서 측정해야 한다.
- 와이제 측고기: 수평거리를 알아야 수고를 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영급을 1영급, 2영급, 3영급과 같이 표기한다는 것이다.
영급은 10년을 하나의 영급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Ⅰ, Ⅱ, Ⅲ 등 로마숫자로 표기한다.
- 임종은 인공림·천연림으로 구분: 옳은 설명이다.
- 임령은 수령 범위와 평균 수령을 분수 꼴로 표시: 옳은 설명이다.
- 소밀도는 수관면적 비율로 소·중·밀 구분: 옳은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이 이를 정하였다. 반면 대부·매각·교환·양여와 사권 설정이 금지되는 것은 요존국유림(법 제17조)이고, 요존·불요존의 구분과 관리는 산림청장이 한다(법 제16조).
- 불요존국유림은 대부·매각 등을 하지 못함: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요존국유림이다.
- 국유림관리소장이 요존·불요존을 구분: 구분 주체는 산림청장이다.
- 불요존국유림에 한해 사용허가·대부: 법 제21조는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와 불요존국유림의 대부를 함께 규정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면적조절법이 수확 재적의 조절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면적조절법은 벌채면적을 균등하게 하는 방식이라 임분마다 축적이 달라 수확 재적이 해마다 들쭉날쭉해지기 쉽다. 재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 국유림은 Heyer 공식법 적용: 옳은 설명이다.
- 재적조절법은 미경영 임분의 생장량 정보 확보가 어려움: 옳은 설명이다.
- 절충평분법은 재적보속과 법정영급배치를 함께 추구: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정의는 식생복구에 대한 것이다.
식생복구는 신규조림이나 재조림에 해당하지 않는 식생 조성을 통해 그 입지의 산림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인위적 활동이다. 신규조림·재조림을 포함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신규조림: 최소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탄소흡수원: 입목·죽·고사유기물·토양·목제품·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이다.
- 산림탄소상쇄: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 낙엽송림의 임지기망가는 2,000,000원이다.
벌기마다 영구히 반복되는 순수익의 전가합계는 로 구한다.
대입하면 이다.
국유림관리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운영이다.
당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제4조는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운영을 지방산림청의 업무로 두고, 국유림관리소에는 기초자료 제공·참여, 사업실행, 경영성과 자체 검사·평가, 대학연습림 경영계획 검토, 조림대부림(분수림 포함) 경영계획 승인을 맡겼다.
- 국유림경영계획 목표 및 사업계획에 근거한 사업실행: 국유림관리소 업무이다.
- 연간사업계획을 집행한 경영성과의 자체 검사 및 평가: 국유림관리소 업무이다.
- 조림대부림(분수림 포함) 경영계획 승인: 국유림관리소 업무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임상별 면적이 침엽수림>활엽수림>혼효림 순이라는 것이다.
당시 임상별 면적은 침엽수림이 가장 넓고, 그다음이 혼효림, 활엽수림 순이었다.
- 요존국유림이 불요존국유림보다 큼: 옳은 설명이다.
- 사유림>국유림>공유림 순: 옳은 설명이다.
- 부재 산주의 소유면적이 소재 산주보다 큼: 옳은 설명이다.
몬트리올 프로세스의 기준이 아닌 것은 산림경영 인증 확대이다.
몬트리올 프로세스는 생물다양성 보전, 생산력 유지, 건강·활력, 토양·수자원 보전, 지구적 탄소순환 기여, 사회·경제적 편익, 법·제도적 틀의 7개 기준을 둔다. 인증 확대는 기준 항목이 아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기준이다.
- 지구적 탄소순환으로의 산림 기여: 기준이다.
- 사회·경제적 편익 유지 증진: 기준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초기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면 회귀년이 짧아진다는 것이다.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면 한 번에 넓게 벌채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회귀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 조림 기술 면에서 짧은 회귀년이 유리: 옳은 설명이다.
- 연벌구역면적은 회귀년 길이에 반비례: 산림면적을 회귀년으로 나누므로 옳은 설명이다.
- 산림 보호 면에서 짧은 회귀년이 유리: 옳은 설명이다.
- ㄱ. 조림 대상지
- ㄴ. 보식 대상지
- ㄷ. 가지치기 대상지
- ㄹ. 수확벌채 대상지
- B = 임지가격
- P = 이율
- m = 조림 후 경과연수
- Co = 초년도 조림비
- v = 연년관리비
- Ta = a년도 간벌수입




옳은 수식은 지대 = 이다.
Faustmann의 임목비용가는 이다. 이 중 임지가격에 대한 이자(지대)의 후가합계가 이다.
- 관리비 항: 관리자본 에 을 곱해야 후가합계가 된다.
- 조림비 항: 과거 비용이므로 를 으로 나누지 않고 곱한다.
- 간벌수입 항: a년도 수입이므로 m-a년만큼만 후가로 끌어올린다.

이 통나무의 말구직경은 17cm이다.
당시 산림청 「원목규격」 제9조는 말구지름을 수피를 제외한 최소지름으로 하고, 최소지름이 300mm를 넘는 원목에만 직각지름과의 차이에 따라 지름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최소지름이 17cm로 300mm 이하이므로 직각지름 27cm와의 차이는 반영하지 않고 최소지름 그대로 말구직경이 된다.
둘레길은 숲길 종류 중 트레킹길에 속한다.
당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숲길을 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로 나누고, 트레킹길 아래에 둘레길과 트레일을 두었다.
-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길이다.
-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길이다.
-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이다.

옳지 않은 식은 임업조수익에 감가상각액을 포함한 것이다.
임업조수익은 임업현금수입, 임산물가계소비액, 미처분 임산물증감액, 임업생산 자재재고증가액, 임목성장액의 합이다. 감가상각액은 비용(임업경영비) 항목이므로 조수익에 넣지 않는다.
- 임가소득=임업소득+농업소득+기타 소득: 옳은 식이다.
- 임업순수익=임업조수익-임업경영비-가족임금추정액: 옳은 식이다.
- 임업소득률=임업소득÷임업조수익×100: 옳은 식이다.
| 임령(년) | 10 | 20 | 30 | 40 |
|---|---|---|---|---|
| 재적(㎥/ha) | 50 | 100 | 150 | 200 |
벌기수확에 의한 법정축적은 20,000이다.
벌기수확에 의한 방법은 이며, 는 매년 벌채하는 벌기임분의 재적이다.
연벌면적은 , 벌기임분 재적은 이므로 이다.
이 임분의 재적은 150이다.
임분재적은 흉고단면적 × 평균수고 × 형수로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