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연결은 제4차 산림기본계획 /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삶터, 쉼터로 재창조이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이었다.
-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 국토의 속성녹화 기반 구축이 목표였다.
- 제2차 치산녹화 10년계획: 장기수 위주의 경제림 조성과 국토녹화 완성이 목표였다.
- 제3차 산림기본계획: 녹화의 바탕 위에 산지자원화 기반조성이 목표였다.
임업용산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자연휴양림의 산지이다.
자연휴양림의 산지는 휴양·보건 등 공익 기능을 위한 공익용산지에 해당한다.
- 요존국유림의 산지: 임업용산지이다.
-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임업용산지이다.
-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임업용산지이다.
공공경제적 입장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물의 판매상 이유이다.
확실한 매주 확보와 시황 파악으로 수익성을 높여 사업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개별 경영체의 이익에 관한 사경제적 입장의 필요성이다.
- 사회정책상: 지방 주민에게 지속적 노동기회를 주는 공공경제적 필요성이다.
- 산업보호상: 목재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경제적 필요성이다.
- 목재수요의 공급상: 국민의 목재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공공경제적 필요성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개량기와 윤벌기의 길이 관계를 거꾸로 서술한 문장이다.
개량이 시급한 노령림·불량 임분이 많은 작업급은 빨리 정리해야 하므로 개량기를 윤벌기보다 짧게 잡고, 유령림이 많은 작업급은 성숙을 기다려야 하므로 윤벌기보다 길게 잡는다.
- 벌기령은 임목 자체의 생산기간을 나타내는 예상적 연령 개념이다.
- 택벌림에 윤벌기를 설정할 때는 윤벌기가 회귀년의 정수배가 되도록 회귀년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 개벌작업의 갱신기는 벌채 후 벌채목을 반출하고 새 임분이 성립할 때까지의 연수이다.
법정축적 계산방법이 아닌 것은 법정수확률에 의한 방법이다.
법정수확률은 법정벌채량을 법정축적으로 나눈 값이므로 법정축적을 먼저 알아야 구할 수 있다. 법정축적 계산방법은 벌기수확, 벌기평균생장량, 수확표에 의한 방법이다.
- 벌기수확에 의한 방법: 벌기임분 재적에 윤벌기의 절반을 곱한다.
- 벌기평균생장량에 의한 방법: 벌기평균생장량과 윤벌기로 계산한다.
- 수확표에 의한 방법: 수확표의 영급별 재적을 합산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동령림은 회귀년, 이령림은 벌기령으로 경영구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두 개념이 서로 바뀌었다. 동령림의 경영구조는 벌기령(윤벌기)으로, 이령림(택벌림)의 경영구조는 회귀년으로 형성된다.
- 이령림은 연령과 크기가 다양: 옳은 설명이다.
- 동령림은 모든 임목이 대략 같은 시점에 성립: 옳은 설명이다.
- 이령림 재적은 주기벌채 직후·직전·중앙 시점에서 측정 가능: 옳은 설명이다.
Pressler식에 의한 재적성장률은 5.7%이다.
Pressler식은 이다.
대입하면 이 되어 현재·과거 재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성장률이 나온다.
- ㄱ. 임반 및 소반 구획
- ㄴ. 임분에 관한 상세한 정보 수집 및 일람표 작성
- ㄷ. 각 임분의 집단화를 위한 수익성 있는 임목재적과 조림적 상황의 정보수집
- ㄹ. 수확할 연간벌채면적과 재적에 대한 지침수립
- ㅁ. 더 적합한 분석을 위한 수확할 모든 임분 또는 다음 몇 분기 내에 처리할 모든 임분 선발
- ㅂ. 어느 임분이 다음 몇 분기 내에 벌채되는가를 결정
바른 순서는 구획 → 수익성·조림 정보 수집 → 대상 임분 선발 → 상세 정보·일람표 → 연간 벌채 지침 → 벌채 임분 결정이다.
절충평분법은 먼저 임반·소반을 구획해 관리 단위를 만든 뒤, 넓은 범위의 개략 정보로 대상 임분을 추리고, 추린 임분만 상세 조사해 연간 벌채면적·재적 지침을 세운 다음 실제 벌채 임분을 정한다.
- 연간 벌채 지침을 정보 수집보다 먼저 세우는 배열은 근거 없이 수확량을 정하는 셈이라 맞지 않는다.
- 정보 수집을 구획보다 앞세우는 배열은 조사 단위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모으는 셈이라 맞지 않는다.
파울센-훈데스하겐법에 의한 표준연벌채량은 33.3/년이다.
공식은 현실축적에 이용률(법정벌채량 ÷ 법정축적)을 곱하는 것이다.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와 관련 없는 것은 국제열대목재협정(ITTA)이다.
ITTA는 1983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체제에서 열대목재 교역을 다루기 위해 맺은 상품협정으로, 리우회의보다 앞서 별도 경로로 성립했다.
-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서명에 부쳐진 리우 3대 협약의 하나이다.
- 사막화방지협약은 리우회의(의제21)의 결정에 따라 협상이 시작되어 1994년 채택되었고, 리우 3대 협약으로 함께 묶인다.
-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리우회의에서 서명에 부쳐진 협약이다.
0.08ha 원형표본점의 지름은 약 32m이다.
원의 면적 에서 이다.
지름은 로, 국가산림자원조사 원형표본점의 반지름은 약 16m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벌기 n이 작아지면 처음에는 A가 증대하다가 최대가 된 뒤 작아진다는 것이다.
임지기망가는 벌기가 커짐에 따라 처음에는 증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최대가 된 뒤 작아진다. 벌기의 변화 방향을 반대로 썼다.
- 수확 시기가 빠를수록 A가 커짐: 할인이 적어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 조림비는 한 벌기 동안 복리로 계산되어 영향이 큼: 옳은 설명이다.
- 무육비·관리비가 클수록 A가 작아짐: 옳은 설명이다.
- ㄱ. CAPL-아프리카 건조지역
- ㄴ. 건조대 아프리카 initiative-사하라 북부아프리카
- ㄷ. 아프리카 목재기관 initiative-아프리카 중ㆍ남부지역
- ㄹ. 헬싱키프로세스-비유럽 온한대
- ㅁ. 몬트리올프로세스-유럽 온한대
- ㅂ. 타라포토프로세스-아마존 산림
- ㅅ. 북아프리카ㆍ근동 initiative-사하라 이남건조ㆍ반건조
단목 차원의 거리종속경쟁지수가 아닌 것은 상대공간지수이다.
상대공간지수는 입목 간 평균거리를 우세목 수고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임분 단위 밀도 척도이다. 거리종속경쟁지수는 대상목과 주변 경쟁목의 거리·크기를 이용한다.
- 수관면적중첩지수: 이웃 나무와 겹치는 수관 영역으로 경쟁을 나타낸다.
- 크기비율지수: 경쟁목과 대상목의 크기 비를 거리로 가중한다.
- 생육공간지수: 주변 나무와의 거리로 대상목이 차지하는 공간을 나타낸다.
옳지 않은 설명은 생리적모델이 입력인자 조사가 쉽고 단순해 현장 적용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생리적모델은 광합성·호흡 등 생리 과정을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지만, 입력인자가 많고 측정이 어려우며 모델이 복잡해 현장 적용이 어렵다.
- 임분생장모델: 평균값을 이용해 가장 간단하다.
- 직경분포모델: 직경급 수에 따라 임분모델과 단목모델 사이에 위치한다.
- 단목생장모델: 개체목 생장을 기초로 임분구조를 가장 잘 나타낸다.
| 제1차 산림조사 | 제2차 산림조사 | 잔존목 생장량 | 고사량 | 벌채량 | 진계 생장량 | 순수 생장량 |
|---|---|---|---|---|---|---|
| 75 | 70 | 30 | 10 | 30 | 5 | 25 |
진계생장량을 포함하는 총생장량은 35이다.
진계생장 포함 총생장량은 로, 말기 재적에 고사량과 벌채량을 되돌려 더한 뒤 초기 재적을 뺀다.
이며, 이는 잔존목 생장량 30에 진계생장량 5를 더한 값과도 같다.
벡터자료로만 묶인 것은 임상도, 산지이용기본도, 지질도이다.
경계선과 폴리곤으로 표현되는 주제도는 벡터자료이고, 격자(셀) 단위의 수치표고모델·위성영상·항공사진은 래스터자료이다.
- 행정경계도·수치표고모델·간이산림토양도: 수치표고모델이 래스터자료이다.
- 산지이용기본도·위성영상·수치표고모델: 위성영상과 수치표고모델이 래스터자료이다.
- 임상도·간이산림토양도·디지털항공사진: 디지털항공사진이 래스터자료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임지비용가가 비용의 전가에서 수입의 전가를 공제한 것이라는 것이다.
임지비용가는 취득·개량에 이미 들어간 과거 비용을 현재로 끌어올린 후가합계에서 그동안 수입의 후가를 뺀 값이다.
- 매매가·비용가·기망가를 쓰고 병용하여 평정: 옳은 설명이다.
- 지위·경영방법과 비용·생산물 가치·이율과 기간이 기망가에 영향: 옳은 설명이다.
- 임지매매가는 유사 임지의 실제 거래가격 비교로 결정: 옳은 설명이다.
마지막 연도의 후가는 862,000원이다.
유한 연년이자의 후가합계는 이다.
대입하면 으로, 매년 말 수입을 4년 말 시점으로 모은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