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 평가에서 비교방식에 속하는 것은 시장가역산법이다.
시장가역산법은 벌채 후 생산될 원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운반 등 생산비용을 빼서 임목가를 거꾸로 산출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거래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삼으므로 비교방식에 해당하며 주로 벌기 이상의 임목에 적용한다.
- 기망가법: 앞으로 얻을 수입의 현재가에서 비용의 현재가를 빼는 수익방식이다.
- 비용가법: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의 후가합계로 평가하는 원가방식이다.
- 수익환원법: 순수익을 이율로 환원해 평가하는 수익방식이다.
택벌림처럼 매년 수입이 생기는 임지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연년 순수익이 일정하게 계속되면 임지의 가치는 영구 연년수입의 자본가, 즉 연년 순수익 R을 이율 p로 나눈 값 로 구할 수 있어 연년수입 임지에 적합하다.
- 원가법: 취득·조성에 든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원가방식이다.
- 임지기망가법: 동령림에서 벌기마다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전제로 하는 방법이다.
- 임지비용가법: 임지 취득·개량에 든 비용의 후가로 평가하는 원가방식이다.
국유림의 특수용도기준벌기령이 가장 긴 수종은 잣나무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은 펄프·갱목·표고 재배 등 특수용도에는 일반기준벌기령 중 기업경영림의 기준벌기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소나무는 제외).
| 수종 | 기업경영림 기준벌기령 |
|---|---|
| 잣나무 | 40년 |
| 편백 | 30년 |
| 삼나무 | 30년 |
| 리기다소나무 | 20년 |
- 편백과 삼나무는 30년으로 잣나무보다 짧다.
- 리기다소나무는 20년으로 가장 짧다.
산림의 6가지 기능 구분에 유전자원보전림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기능은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의 6가지로 구분하며, 유전자원 보전은 이 구분에서 독립된 기능림이 아니다.
- 수원함양림: 수자원 함양을 위한 기능림으로 6가지에 속한다.
- 산림휴양림: 휴양·치유 등 산림휴양 기능림으로 6가지에 속한다.
- 생활환경보전림: 도시·생활권 환경 보전 기능림으로 6가지에 속한다.
지위가 양호할수록 흉고형수가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위가 양호할수록 흉고형수는 작아진다.
지위가 좋은 임지의 나무는 수고가 커지는데, 흉고형수는 수고가 클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형수를 실제 재적과, 일정 부위 직경과 수고로 구한 원기둥 체적의 비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절대형수가 지표부위(입목 최하단)의 직경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경 측정 위치에 따라 흉고형수, 정형수, 절대형수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1ha당 평균연년생장량은 6이다.
법정림에서 1ha가 윤벌기 20년 동안 생산하는 총수확량은 주벌수확과 간벌수확의 합이다.
이를 윤벌기로 나누면 평균연년생장량이 된다.
전가합계는 1,200,000원이다.
지금 얻는 수입 R과, 이후 n년마다 영구히 얻는 수입의 자본가를 더하면 된다.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벌기마다 반복되는 수입의 현재가치 합계는 1,200,000원이다.
Hanzlik 공식에 따른 표준연벌채량은 3,000이다.
Hanzlik 공식은 윤벌기 이상 노령임분의 재적 V를 윤벌기 R로 나눈 값에 미성숙 임분의 평균연년생장량 I를 더한다.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12년생 전체 임분의 임목가는 7,200,000원이다.
중령림의 임목가는 Glaser법으로 구하며, 조림비 를 고려하지 않으면 벌기수입 에 임령 비율의 제곱을 곱한다.
1ha당 값은 다음과 같다.
10ha 전체이므로 원이다.
맞춤형 조림지도와 현 임상을 종합해 해당 임지가 추구할 모습을 표현한 도면은 적지적수도가 아니라 목표임상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유림경영계획의 도면은 위치도, 산림기능도, 목표임상도, 경영계획도 등으로 구성된다.
- 국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정보를 표현한 위치도 설명은 옳다.
- 산림의 6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유도하는 산림기능도 설명은 옳다.
- 조림, 숲가꾸기, 임목 생산, 시설, 소득사업 정보를 담은 경영계획도 설명은 옳다.
Hufnagl법은 법정축적법이 아니라 재적배분법에 속한다.
재적배분법은 Beckmann법·Hufnagl법처럼 현실축적과 생장량을 일정 기간에 배분해 연벌량을 정하고, 법정축적법은 현실축적을 법정축적과 비교해 연벌량을 정한다.
- Karl법: 법정축적법 중 교차법에 속한다.
- Kameraltaxe법: 법정축적법 중 교차법에 속한다.
- Breymann법: 법정축적법 중 이용률법에 속한다.
지위지수는 임분밀도가 아니라 임지의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지위지수는 기준임령에서의 우세목 수고로 임지 생산력을 평가하는 값이므로, 나무가 얼마나 빽빽한지를 나타내는 임분밀도 척도와 성격이 다르다.
- 입목도: 현실 임분의 재적·흉고단면적 등을 정상 임분과 비교한 밀도 척도이다.
- 수관경쟁인자: 임분 내 수관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의 합으로 나타내는 밀도 척도이다.
- 상대공간지수: 평균 임목 간 거리를 우세목 수고로 나눈 밀도 척도이다.
임도에서 일정 거리 안의 공간을 구하는 데는 Buffer 분석이 가장 적합하다.
Buffer는 점·선·면 객체로부터 지정한 거리만큼의 완충 영역을 생성하는 기능이므로, 임도(선)를 기준으로 일정 거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 Intersect: 두 레이어가 겹치는 부분만 남기는 중첩 분석이다.
- Clip: 한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의 경계로 잘라내는 기능이다.
- Union: 두 레이어의 모든 영역을 합쳐 결합하는 중첩 분석이다.
토지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이 관리자본이 많을수록 짧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리비(관리자본)는 토지순수익 최대 벌기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토지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은 임지기망가가 최대가 되는 시기로, 관리비는 매년 일정하게 들어가므로 최대가 되는 시기를 바꾸지 못한다.
- 산림순수익 최대의 벌기령은 조림비·관리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예적 벌기령은 용도에 맞는 형상·규격에 이르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화폐수익 최대의 벌기령은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모수작업 1개 벌채구역을 1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모수작업의 1개 벌채구역 면적 상한은 10만 제곱미터보다 좁게 정해져 있다.
모수작업은 모수를 남겨 천연갱신을 유도하는 방식이라 1개 벌채구역 면적을 모두베기보다 훨씬 좁게 제한한다.
- 모두베기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을 최대 5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골라베기 비율을 재적 기준 30% 이내로 하되 표고재배용 나무는 50%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모두베기 시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긴다는 설명은 옳다.
투명성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규준이 아니다.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 영향에 드러나는 정도인 노출, 그 영향을 받는 정도인 민감성, 이에 대응하는 적응성(적응능력)의 세 요소로 평가한다.
- 적응성: 기후변화에 대응·회복하는 능력으로 취약성 평가 요소이다.
- 노출: 기후 변화 요인에 노출되는 정도로 취약성 평가 요소이다.
- 민감성: 기후 자극에 영향을 받는 정도로 취약성 평가 요소이다.
서로 다른 수종의 지위지수가 비슷하면 지위생산력도 비슷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위지수는 수종별로 정해지므로 수종 간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지위지수는 같은 수종 안에서 임지의 생산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값이어서, 수종이 다르면 수고생장 양상이 달라 같은 값이라도 생산력이 같다고 볼 수 없다.
- 지위지수가 어떤 임령(기준임령)에서의 우세목 수고를 나타낸다는 설명은 옳다.
- 지위지수가 임지의 생산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값이라는 설명은 옳다.
- 기준임령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수종·지역에 따라 달리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계획은 도시림 등의 기본계획이 10년 단위, 산림교육종합계획과 산림복지진흥계획이 5년 단위로 각 법률에 수립 주기가 규정되어 있다.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산림복지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탄소흡수원 시범림은 국유림 시범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유림 시범림은 산림기술을 개발·보급해 공·사유림 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숲가꾸기·임업기계화·산림인증 등 경영기술을 보여 주는 시범림으로 구성된다.
- 숲가꾸기 시범림: 시행규칙상 시범림의 종류에 속한다.
- 임업기계화 시범림: 시행규칙상 시범림의 종류에 속한다.
- 산림인증 시범림: 시행규칙상 시범림의 종류에 속한다.
임분의 상대공간지수는 25%이다.
상대공간지수는 평균 임목 간 거리를 우세목 수고로 나눈 백분율이다. ha당 본수가 N이면 평균 임목 간 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를 우세목 수고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