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능의 부분목표가 아닌 것은 지역사회 고용보호로, 이는 보호기능이 아니라 별도의 주목표인 고용기능에 관련된 목표이다.
국유림경영의 보호기능은 산림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기능으로, 자연보호·기후보호·대기질 개선 등이 그 부분목표가 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는 환경 보호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관련된 목표다.
- 자연보호는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를 지키는 보호기능의 대표 목표다.
- 기후보호는 탄소 흡수·저장과 미기후 조절을 통한 보호기능의 목표다.
- 대기질 개선은 오염물질 흡착·정화를 통한 보호기능의 목표다.
옳게 짝 지은 것은 2018~2037년: 국제산림협력 주도 및 한반도 산림녹화 완성이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장기계획으로 2018년부터 2037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며, 국제산림협력을 주도하고 북한 산림 복구를 포함한 한반도 산림녹화를 완성하는 것을 전략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 2018~2027년: 다기능 산림자원의 육성과 통합관리는 계획기간을 10년으로 잘못 적었다.
- 2018~2037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은 이전 산림기본계획 시기의 기조로, 제6차 전략과제가 아니다.
- 2018~2027년: 임업활성화와 심는 정책은 계획기간부터 맞지 않는다.
임업경영의 특성이 아닌 것은 국민경제적 입장에서는 성숙기가 짧아지고 개별경제적 입장에서는 길어진다는 서술로, 방향이 거꾸로 되었다.
국민경제적 입장에서는 공익기능과 장기적 보속을 중시하므로 임목의 성숙기를 길게 잡는 경향이 있고, 개별 경영자는 자본 회수와 수익을 중시하므로 성숙기를 짧게 잡는 경향이 있다.
- 생산기간이 매우 길어 농가임업·부업·겸업 형태로 경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임업의 특성이다.
- 임목이 생리적으로 강해 척박지·한랭지에서도 자라 토지·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는 것도 임업의 특성이다.
- 국토보존·수원함양 등 공익성이 커서 경영에 제한성이 따른다는 것도 임업의 특성이다.
Urich법은 전 임목을 몇 개 계급으로 나누되 각 계급의 본수를 동일하게 하고, 각 계급에서 같은 수의 표준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표준목법은 계급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Urich법은 계급별 본수를 같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전체 표준목 수를 정한 뒤 직경급별 본수에 비례배분하는 것은 Draudt법이다.
- 계급별 흉고단면적합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Hartig법이다.
- 전 임분을 1개 급으로 보고 표준목 1본만 선정하는 것은 단급법으로, 임상이 불균일하면 오차가 크다.
훈데스하겐 공식에 의한 표준연벌채량은 40,000/년이다.
훈데스하겐법은 법정림의 이용률(법정벌채량÷법정축적)을 현실축적에 곱한다.
현실축적이 법정축적보다 많으므로 표준연벌채량이 법정벌채량보다 크게 산출되어 과잉 축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절된다.
옳지 않은 것은 목재기본밀도가 일반적으로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높다는 서술로, 실제로는 활엽수가 더 높은 경향이다.
참나무류 등 활엽수는 조직이 치밀해 단위 부피당 건중량인 목재기본밀도가 침엽수보다 높은 편이다.
- 탄소전환계수(탄소함량비)는 건중량의 약 절반이 탄소라는 의미로 0.5를 적용한다.
-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는 줄기 바이오매스를 가지·잎 등까지 포함한 지상부로 확장하는 계수이므로 1.0 이상이다.
-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할 때는 분자량비 44/12를 적용한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령림에서 낮은 직경급에 본수가 적고 직경급이 커질수록 본수가 많아진다는 서술이다.
이령림은 어린 소경목이 많고 대경목으로 갈수록 본수가 줄어드는 역 J자형 분포를 보이므로, 낮은 직경급에 본수가 가장 많다.
- 동령림이 평균직경급 부근에서 최대 본수를 보인다는 것은 옳다.
- 동령림의 직경분포가 종 모양의 정규분포에 가깝다는 것도 옳다.
- 이령림이 전형적인 역 J자 분포를 나타낸다는 것도 옳다.
옳은 것은 표준지는 소반 내 평균임상인 개소에서 선정하고 1개 표준지 면적은 최소 0.04ha로 한다는 서술이다.
표준지는 소반 전체를 대표해야 하므로 평균적인 임상을 보이는 곳에 설치하며, 표준지 조사 결과를 소반 면적으로 확대해 총축적을 산정한다.
- 천연림 표준지 조사면적을 산림(소반)면적의 1% 이상이라 한 서술은 요령의 조사면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
- 표준지 내 재적은 우세목만이 아니라 표준지 안의 입목을 매목조사해 구한다.
- 흉고직경 측정에서 제외 범위를 6cm 이하라 한 서술: 2cm 괄약 측정은 맞지만 측정 제외 범위가 요령의 기준과 다르다.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 변형·요금 부과·정보 제공을 직접기법의 수단이라고 한 서술로, 이들은 간접기법에 속한다.
직접기법은 이용 구역·시간·인원·행위를 규제하고 감시·단속하는 등 이용자 행동을 직접 제한하는 방법이고, 간접기법은 시설 변형·요금·정보 제공으로 이용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 이용밀도 조절과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기법이 간접기법과 직접기법으로 나뉜다는 것은 옳다.
- 수용력을 자연환경이나 이용자 체험수준이 과밀이용으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의 최대한도로 본 것은 옳다.
- 물리적 변형법이 접근도로·산책로·주차장 등의 선형 변경·신설을 포함한다는 것은 옳다.
연수합계법에 의한 2년째 감가상각비는 120,000원이다.
감가상각 대상액과 내용연수 합계를 구한다.
2년째는 잔존 내용연수 4년을 분자로 한다.
첫해 150,000원에서 매년 상각액이 체감하는 방식이다.
옳지 않은 것은 래스터자료가 경계선이 정확하고 섬세한 묘사가 가능하다는 서술로, 이는 벡터자료의 특징이다.
벡터자료는 점·선·면의 좌표로 표현해 경계가 정확하고 정밀하며, 래스터자료는 격자(셀) 단위로 표현해 구조가 단순하고 중첩 분석에 유리하지만 경계가 계단 모양으로 표현되어 해상도에 따라 정밀도가 떨어진다.
- GIS가 자료·소프트웨어·하드웨어·인적자원·응용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옳다.
- 자료유형이 공간자료와 속성자료로 나뉘고 속성자료가 공간정보의 내용을 나타낸다는 것은 옳다.
- 자료를 임상도·산사태위험지도 등 주제도 형태로 구축·관리한다는 것은 옳다.
소반 구획 조건이 아닌 것은 소밀도·토성이 상이할 때이다.
국유림 경영계획에서 소반은 시업상 취급을 달리해야 할 때 나누며, 산림의 기능, 지종, 임종·임상·작업종, 임령(영급)·지위·지리 등이 다를 때 구획한다. 소밀도·토성은 조사 기재 항목일 뿐 소반 구획의 조건이 아니다.
- 지위급·지리급이 상이할 때는 소반 구획 조건이다.
- 임종·임상·영급이 상이할 때는 소반 구획 조건이다.
- 산림의 기능이 상이할 때는 소반 구획 조건이다.
보속수확에서 다목적 이용으로 바뀐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물질생산 기능과 더불어 공익기능의 제고 필요성 증대이다.
전통적 보속수확은 목재의 지속적 생산에 초점을 두었으나, 산림의 수원함양·휴양·야생동물 서식 등 공익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목재와 여러 비목재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다목적 이용 개념이 등장했다.
- 인간과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공존은 다목적 이용 이후의 생태계 경영·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단계의 이념이다.
- 산림 탄소배출권의 증가는 기후변화 대응이 부각된 최근의 변화로, 다목적 이용 개념의 계기가 아니다.
- 자연물질순환으로 생성된 사용가치를 취득하려는 노력은 목재 등 물질생산 중심의 전통적 경영 관점에 가깝다.
직경테이프 원리로 추정한 흉고직경은 30cm이다.
직경테이프는 둘레를 로 나눈 값을 눈금으로 표시한 것이다.
2cm 괄약에서 30cm 직경급은 29cm 이상 31cm 미만이므로, 29.3cm는 30cm로 정리된다.
최소면적이 ( ㉠ )ha 이상, 수고가 최소한 5m까지 자랄 수 있는 입목의 수관밀도가 ( ㉡ )% 이상인 토지로서, 최소 폭이 ( ㉢ )m 이상이어야 한다.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무가 제거되었지만 산림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립목지와 죽림을 포함한다.
㉠~㉢에 들어갈 수치는 0.5, 10, 30이다.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지침서의 산림 정의는 FAO 정의를 바탕으로, 최소면적 0.5ha 이상, 수고 5m까지 자랄 수 있는 입목의 수관밀도 10% 이상인 토지에 최소 폭 30m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 0.5, 20, 50은 수관밀도와 최소 폭이 정의보다 크다.
- 1.0, 10, 50은 최소면적과 최소 폭이 정의와 다르다.
- 1.0, 20, 100은 세 수치 모두 정의와 다르다.
옳지 않은 것은 조림비를 조림 마지막 연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서술이다.
조림비는 여러 해에 걸쳐 지출되더라도 계산 편의상 조림 첫해(벌기 초)에 일시에 지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벌기까지 후가로 계산한다.
- 주벌·간벌·부산물 수확과 제품화, 소비시장까지의 운반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채취비라 한다는 것은 옳다.
- 조림비와 채취비를 제외한 경영·관리 비용 일체를 관리비라 한다는 것은 옳다.
- 원목 판매 시 기업이익·금리·위험부담비는 채취비와 성질이 다르지만 벌출사업상 필요한 것은 채취비로 취급한다는 것은 옳다.
옳은 것은 손익분기 판매량은 총고정비를 단위당 판매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뺀 값으로 나눈 것이라는 서술이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으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분모 는 단위당 공헌이익이다.
- 총고정비 비중이 낮고 한계이익률이 높으면 손익분기점에 더 빨리 도달하므로, 느리다는 서술은 틀리다.
- 변동비는 단위당 변동비에 생산량을 곱한 값이지 나눈 값이 아니다.
- 총수익은 생산량과 단위당 판매가격을 곱한 값이지 더한 값이 아니다.
임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로, 판매액 기준은 120만원 이상이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임업인을 3ha 이상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상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등으로 정한다.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는 임업인이다.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는 임업인이다.
-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는 임업인이다.
실제 참여가 이루어진 수요로 목적지 조사에서 파악되는 것은 현시수요이다.
현시수요는 이미 산림휴양지를 방문해 드러난(실현된) 수요이므로, 휴양지 현장에서 이용객의 행태·인식을 조사하는 목적지 조사로 자료를 얻는다.
- 잠재수요는 참여 의사·욕구는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요로, 거주지(가구) 조사 등으로 파악한다.
- 유효수요는 구매력·여건이 뒷받침되는 수요를 뜻하는 경제적 개념으로, 목적지 조사 자료의 의미와 다르다.
- 예측수요는 장래의 수요를 추정한 값으로, 실제 참여 수요가 아니다.
이 산림의 임지기망가는 2,000,000원/ha이다.
공식:
대입:
주벌수입에서 조림비 후가를 뺀 값을 무한 반복 자본화하고, 관리비 자본가를 공제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