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생산비가 원목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서술은 임업의 경제적 특성에 속하므로 기술적 특성으로 볼 수 없다.
임업의 기술적 특성은 생산기간이 길다는 점, 임목의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 자연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 등 생산 과정 자체의 성질을 말한다. 원목가격 구성에서 벌채·운반 등 생산비 비중이 크다는 점은 시장·비용 구조에 관한 경제적 특성이다.
- 투자에서 수확까지 장기간이 걸려 부업·겸업으로 경영되는 경우가 많다 — 생산기간이 긴 기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 임목의 경제적 성숙기가 경영목적·수종·입지에 따라 다르다 —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기술적 특성이다.
- 파종·시비·관수 같은 인위적 조절이 한정되어 자연을 잘 활용해야 한다 — 자연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술적 특성이다.
화폐자본은 노동과 노동대상에 지불하는 유동자본과 노동기구·노동설비에 지불하는 고정자본으로 나뉜다는 서술이 옳다.
유동자본은 한 번의 생산에 소모되는 종자·묘목·비료와 사업비·관리비 등이고, 고정자본은 여러 해에 걸쳐 쓰이는 기계·건물·임도 같은 노동수단이다.
- 임지의 생산력은 고정되어 인력으로 바꿀 수 없다 — 시비·토양 개량 등으로 임지의 성질과 생산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임업노동을 농업노동에 포함한다 — 임업노동은 작업 내용과 계절성 등에서 농업노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노동으로 다루므로 틀리다.
- 사업비가 감독자 보수·사무비·수선비·세금·보험료 등이다 — 이 항목들은 사업비가 아니라 관리비에 해당한다.
수익률 최대의 벌기령은 이율 선정에 예민하게 변하지 않아 기업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수익률 최대의 벌기령은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율)이 가장 높아지는 때를 벌기로 삼으므로, 자본 효율을 중시하는 기업적 임업에 적합하다.
- 조림적 벌기령이 집약적 임업경영에 가장 적합하다 — 조림적 벌기령은 천연갱신에 알맞은 임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집약적 경영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 공예적 벌기령은 수익성을 고려할 수 없다 — 특정 용도에 맞는 재목을 생산하는 벌기령이며, 그 용도의 재목은 가격이 높아 수익성과 밀접하다.
- 화폐수익 최대의 벌기령이 자본주의경제에서 합리적이다 — 수입 총액만 보고 이자(시간)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자본주의경제에서는 불합리하다.
토양조사구의 설치 위치와 크기에 관한 서술이 지침서 내용과 맞지 않는다.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전국을 4×4km 격자로 계통추출해 산림에 놓인 점을 고정표본점으로 삼고, 각 표본점은 중심점과 세 부표본점으로 이루어진 집락표본점이다.
- 전국을 4×4km 간격으로 계통추출해 산림에 위치한 점을 고정표본점으로 지정한다 — 지침서 내용과 같다.
- 고정표본점은 4개의 부표본점으로 구성된 집락표본점이며 원점에서 세 부표본점까지 수평거리는 50m이다 — 지침서 내용과 같다.
- 기본조사원은 반경 11.3m·0.04ha, 치수조사원은 반경 3.1m·0.003ha이다 — 지침서 내용과 같다.
국유림경영계획서는 최종심의서 → 산림현황 → 경영방침 → 재정계획 → 작업설명서 순으로 작성한다.
먼저 대상 국유림의 현황을 파악해야 그에 맞는 경영방침을 세울 수 있고, 방침에 따른 사업량이 정해져야 재정계획과 구체적인 작업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재정계획을 산림현황·경영방침보다 앞에 둔 배열 — 사업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 재정을 계획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경영방침을 산림현황보다 앞에 두고 재정계획을 그 사이에 넣은 배열 — 현황 파악 없이 방침을 세우는 셈이므로 틀리다.
- 경영방침 → 재정계획 → 산림현황 순의 배열 — 현황이 가장 뒤로 밀려 순서가 맞지 않는다.
산림 기능구분도는 5년보다 긴 주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작성 주기를 5년이라 한 서술이 옳지 않다.
기능구분도는 산림을 목재생산림·수원함양림·산지재해방지림·자연환경보전림·산림휴양림·생활환경보전림의 6가지 기능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지도이다.
- 전국의 산림을 6가지 기능으로 구분해 작성한다 — 옳은 서술이다.
- 축척 1:25,000 이상의 지도로 작성한다 — 옳은 서술이다.
- 기능 구분을 대규모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 정기 작성의 예외로 인정되는 옳은 서술이다.
해당 수종의 지위지수곡선이 없을 때 침엽수에 중부지방소나무 곡선을 적용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유림경영계획에서는 지위지수곡선이 없는 수종의 경우 침엽수는 강원지방소나무, 활엽수는 참나무의 지위지수곡선을 적용한다.
- 토양·지형·입지 인자로 판단할 수 있으나 주로 지위지수를 활용한다 — 옳은 서술이다.
- 소반 내 주 수종 우세목의 수고와 수령으로 지위지수를 산정한다 — 옳은 서술이다.
- 수종별 지위지수곡선에서 2m 괄약을 적용해 기록한다 — 옳은 서술이다.
목표임상도에 현재 임지의 수종을 표시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목표임상도는 경영목표에 따라 앞으로 조성할 목표 임상을 나타내는 도면이므로, 현재 수종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이 아니다.
- 위치도는 국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정보로 임상과 영급 정보를 담는다 — 옳은 서술이다.
- 경영계획도는 임목생산·조림·시설·산림부산물 소득사업 내용을 담는다 — 옳은 서술이다.
- 산림기능도는 기능이 중복되면 주된 기능색 위에 중복 기능의 원색을 사선으로 표기한다 — 옳은 서술이다.
보호협약의 기간을 10년 이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 제11조제2항은 보호협약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지방산림청별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설치는 출제 당시 제7조에 근거한 옳은 내용이다(2024년 개정으로 명칭이 국유림위원회로 바뀌었다).
- 공ㆍ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은 제3조의 국유림경영관리 기본원칙에 포함된다.
-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것은 제8조제1항의 내용으로 옳다.




Hufnagl법의 전반기 표준연벌채량은 전반기 재적에 전반기 생장량의 절반을 더해 u/2로 나눈 값이다.
전반기 임분은 윤벌기의 앞쪽 u/2년 동안 모두 벌채되며, 그동안의 생장량은 이지만 벌채가 진행되며 남는 임분이 줄어들므로 평균해서 절반만 수확량에 더한다.
- — u/2로 나누지 않아 기간 전체의 총량일 뿐 연벌채량이 아니다.
- — 역시 u/2로 나누지 않은 총량이다.
- — 생장량 전부를 더해 연벌채량을 과대 산정한다.
법정림 개념이 생장량·축적·연벌량 등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법정림은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이론적 산림이지만, 법정축적·법정생장량·법정연벌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기준 모형으로서 산림생산조직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인공림에서 재적수확보속 조건을 나타내는 이상형 산림으로 평가된다 — 옳은 서술이다.
- 법정상태가 유지되어도 수익성이라는 경영목적에 반드시 부합하지는 않는다 — 재적 보속과 수익 극대화는 별개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 현실적 의미의 법정림은 경영목적에 맞는 최상의 경제적·기술적 조직과 보속적 수확규제로 이루어진다 — 옳은 서술이다.
근계생장모델은 단목생장모델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단목생장모델은 개체목 단위로 직경생장·수고생장을 예측하고, 고사모델로 죽는 나무를, 진계생장모델로 새로 측정 대상에 들어오는 나무를 반영해 임분의 변화를 모의한다.
- 고사모델 — 개체목의 고사 확률을 예측하는 구성요소이다.
- 진계생장모델 — 새로 측정 한계 직경에 도달하는 나무를 반영하는 구성요소이다.
- 수고생장모델 — 개체목의 수고 증가를 예측하는 구성요소이다.
Meyer법에 의한 표준연벌채량은 10,000/년이다.
현실축적 이 생장률 p로 자라는 동안 매년 E씩 벌채해 a년 후 이상축적 에 이르게 하는 조건에서 연벌채량을 구한다.
값을 대입하면
즉 15년 동안 축적을 늘리면서 매년 10,000씩 벌채할 수 있다.
벌기 미만 장령림의 임목가를 수익과 비용의 미래가 합계 차이로 평가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장령림은 임목기망가법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기대되는 수익의 현재가 합계에서 그동안 들어갈 비용의 현재가 합계를 빼서 구한다. 미래에 생길 금액은 현재 시점으로 할인해야 한다.
- 벌기 이상 임목은 매매사례 기준 평가나 원목 시장가격 역산으로 평가한다 — 매매가법·시장가역산법으로 옳은 서술이다.
- 유령림은 투입 비용의 미래가에서 수입의 미래가를 뺀 값으로 평가한다 — 임목비용가법으로 옳은 서술이다.
- 중령림 평가의 Glaser식은 적정 벌기령·그때의 임목가·초년도 조림비만 쓰고 이율을 쓰지 않아 주관 개입이 적다 — 옳은 서술이다.




임목기망가의 구성항목은 지대 항인 이다.
임목기망가는 앞으로의 수입(주벌·간벌)을 현재가로 할인한 값에서 앞으로의 비용(지대·관리비)의 현재가를 뺀 값이다.
여기서 지대 b의 후가 합계를 1.0으로 할인한 것이 위 항이다.
- — 주벌수입은 로 할인하면 되므로 분자의 가 불필요하다.
- — 간벌수입은 일회성 수입이므로 여야 하며 −1이 붙지 않는다.
- — 관리비 항의 분모는 여야 한다.




임지비용가는 이다.
임지비용가는 임지에 들어간 비용을 현재 시점의 후가로 모은 뒤 그동안 얻은 수입을 빼서 구한다.
구입가의 후가:
매년 관리비 v의 후가 합계:
수입의 원리합계 I는 비용을 회수한 몫이므로 빼 준다.
- 수입 I를 더한 식 — 수입은 비용을 상쇄하므로 더하면 임지비용가가 과대해진다.
- 관리비 항을 로 쓰고 I를 뺀 식 — 매년 지출의 후가 합계는 등비급수 합 이어야 한다.
- 관리비 항을 로 쓰고 I를 더한 식 — 관리비 항과 수입 처리가 모두 틀렸다.
| 분류항목 (A) | 항목별 참조자료(B) | 열합계 | |
|---|---|---|---|
| 산림 | 나지 | ||
| 산림 | 9 | 3 | 12 |
| 나지 | 1 | 7 | 8 |
| 행합계 | 10 | 10 | 20 |
전체정확도는 80%, Kappa는 60%이다.
전체정확도는 대각선(올바르게 분류된) 화소 수를 전체로 나눈 값이다.
Kappa는 우연히 일치할 확률 를 보정한 값이다.
- 63, 60 — 전체정확도 63%는 대각선 합 16/20과 맞지 않는다.
- 63, 70 — 전체정확도와 Kappa가 모두 계산값과 다르다.
- 80, 70 — 우연 일치 확률 0.50을 보정한 Kappa는 60%이다.
입목의 수고는 18m이다.
퍼센트 눈금 측고기는 고저각을 수평거리에 대한 높이의 백분율로 읽으므로, 첨단과 근주가 수평 시선의 위·아래로 갈리면 두 값의 절댓값을 더해 수평거리에 곱한다.
- 10m — 두 고저각의 차(70−20=50%)를 곱한 값으로, 근주가 수평 시선 아래에 있을 때는 더해야 한다.
- 15m — 계산 결과와 다르다.
- 20m — 수평거리를 그대로 수고로 본 값이다.
취약성 입증은 A/R CDM 사업의 타당성 분석 항목이 아니다.
신규조림·재조림(A/R) CDM 사업은 탄소 흡수량을 배출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업이 없을 때보다 흡수가 늘어남을 보이는 추가성, 사업 경계 밖 배출 증가인 누출, 흡수된 탄소가 다시 배출되지 않는 영속성을 검토한다.
- 영속성 입증 — 산림 탄소의 재배출 위험을 다루는 타당성 분석 항목이다.
- 추가성 입증 — 사업으로 인한 추가 흡수를 보이는 핵심 분석 항목이다.
- 누출 — 사업 경계 밖에서 생기는 배출 증가를 산정하는 분석 항목이다.
정책이 환경적·경제적으로 효과적인지, 배분이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적합한지 검토하는 행위는 산림감시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감시시스템은 탄소저장량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로, 정책의 타당성 평가는 그 범위가 아니다.
- REDD+ 사업으로 생긴 흡수량(배출 감소량)을 정량화해 기록하는 행위 — 측정에 해당한다.
- 탄소배출량·감축량, 계산 방법과 절차, 전망을 작성해 보고하는 행위 — 보고에 해당한다.
- 사업 등록 뒤 모니터링 결과를 검증해 배출권을 인증하는 행위 — 검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