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은 토지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는 점이 기술적 특성이므로, 파종·식재·시비 등 인위적 조절 요인이 많아 토지 요구도가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업은 자연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조방적 생산이어서 인위적 조절의 여지가 적고, 농업이 어려운 척박지·급경사지에서도 경영할 수 있다.
- 임목은 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경영목적에 따라 성숙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생산기간이 길어 대부분 부업·겸업적으로 경영된다는 설명은 옳다.
- 농업·축산업을 할 수 없는 곳에서도 경영할 수 있다는 이점은 옳다.
임도 등 기반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 때는 긴 회귀년이 유리하다는 설명이 옳다.
회귀년이 길면 한 번에 벌채하는 양이 많아 시설 투자비와 집재·운재 비용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고, 회귀년이 짧으면 자주 손을 대므로 갱신·보호 면에서 유리하다.
- 집재·운재 등 벌채작업 면에서는 짧은 회귀년이 아니라 긴 회귀년이 유리하다.
- 조림의 기술적인 면에서는 긴 회귀년이 아니라 짧은 회귀년이 유리하다.
- 산림 보호 면에서도 긴 회귀년이 아니라 짧은 회귀년이 유리하다.
갱신기가 필요한 경우 윤벌기 = 윤벌령 + 갱신기로 구해 법정영급면적을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정영급면적은 전체 면적을 윤벌기로 나눈 값이므로, 벌채 후 갱신에 걸리는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윤벌기가 윤벌령보다 길어진다.
- 춘계축적은 1년 생장 전의 축적이라 추계축적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적으며, 그 차이도 벌기평균생장량이 아니라 전임분의 연간생장량이다.
- 전임분의 법정생장량은 벌기임분재적과 같으며, 벌기임분재적에서 직전 영계 재적을 뺀 값은 최고령 임분 하나의 1년 생장량에 불과하다.
- 법정임분배치는 지황·임황·반출시설 등을 고려해 벌채·갱신에 알맞게 배치하는 것이지 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것이 아니다.
지위는 수종별 지위지수곡선을 적용해 2m 괄약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위지수는 기준임령에서의 우세목 수고로 표시하며, 조사 시 2m 단위로 묶어 기재한다.
- 소밀도는 입목재적 비율이 아니라 수관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수관점유면적비율)로 구분한다.
- 지리는 임반 경계가 아니라 해당 소반에서 임도 또는 도로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 임상은 점유비율이 높은 다섯 수종의 입목본수 100분율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침엽수림·활엽수림·혼효림으로 구분한다.
소반은 1ha 이상으로 구획하는 작은 단위이므로, 소반 면적을 10ha 이상으로 구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반이 큰 구획 단위이고, 소반은 임반 안에서 지종·임종·작업종 등 시업상 취급이 다른 부분을 나누는 세부 단위이다.
- 경영계획구의 명칭에 국유림관리소명 다음에 지역명을 붙여 쓴다는 설명은 옳다.
- 임반 번호를 유역 하류에서 시계방향으로 연속해 아라비아 숫자로 붙인다는 설명은 옳다.
- 지종에 따라 시업상 취급을 달리할 때 소반을 달리 구획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토양보호는 강수·눈·바람·낙석·토사유출 등으로부터 토지를 보호하는 기능이므로, 토양기념물 보호와 산림의 미적 가치 증대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산림 안의 토양기념물과 역사적 유물을 보호하고 산림의 미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보호기능이 아니라 휴양 및 문화기능의 부분목표이다.
- 자연보호는 공식 지침이 없더라도 모든 산림계획과 시행 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관보호에서 임연부의 형성과 유지관리를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후보호를 인구밀집지역에서 온도 조절과 대기 환류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기능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국유림에 대한 지역산림계획은 (가) 년마다, 국유림종합계획은 (나) 년마다, 국유림경영계획은 (다) 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가) | (나) | (다) | |
|---|---|---|---|
| ① | 10 | 10 | 5 |
| ② | 10 | 10 | 10 |
| ③ | 20 | 10 | 10 |
| ④ | 20 | 20 | 10 |
(가)는 20, (나)와 (다)는 각각 10으로 연결한 조합이 옳다.
「산림기본법」상 국유림에 대한 지역산림계획은 산림기본계획과 같이 20년마다 수립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유림종합계획과 국유림경영계획은 각각 10년마다 수립한다.
- (가) 10·(나) 10·(다) 5 조합은 지역산림계획 주기와 국유림경영계획 주기가 모두 틀렸다.
- (가) 10·(나) 10·(다) 10 조합은 지역산림계획 주기가 틀렸다.
- (가) 20·(나) 20·(다) 10 조합은 국유림종합계획 주기가 틀렸다.
- ㄱ. 변이계수가 크다.
- ㄴ. 변이계수가 작다.
- ㄷ. 허용오차율이 크다.
- ㄹ. 허용오차율이 작다.
표본점 수를 늘리는 요인은 변이계수가 큰 것과 허용오차율이 작은 것이다.
필요 표본점 수는 로, 변이계수(CV)의 제곱에 비례하고 허용오차율(E)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 변이계수가 작으면 임분이 균일해 적은 표본으로도 충분하므로 표본점 수가 줄어든다.
- 허용오차율이 크면 정밀도 요구가 낮아져 표본점 수가 줄어든다.
형수는 수간재적을 원주체적으로 나눈 값이므로, 원주체적을 수간재적으로 나눈 값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형수는 수간이 같은 밑면·높이의 원주에 비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나타내는 1보다 작은 값이고, 이를 이용해 재적 = 흉고단면적 × 수고 × 형수로 구한다.
- 입목 재적을 흉고단면적·수고·형수의 곱으로 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절대형수가 비교원주의 직경 위치를 최하부에 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정형수가 수고의 1/n 위치의 직경을 비교원주 직경으로 쓴다는 설명은 옳다.
두 주제도를 겹쳐 양쪽의 속성정보를 모두 갖는 새 주제도를 만드는 분석은 Union이다.
Union 은 입력 레이어들의 모든 영역을 합치고 속성을 결합하는 중첩 분석이어서, 임상도와 산림입지토양도의 속성을 동시에 담을 수 있다.
- 네트워크분석은 도로·하천 같은 선형 연결망에서 최단경로 등을 구하는 분석이다.
- TIN 은 표고점을 삼각망으로 연결해 지표면을 표현하는 자료 구조이다.
- 지형분석은 경사·향·고도 등 지형 특성을 산출하는 분석이다.
폰만텔법으로 구한 현실임분 축적량은 10,000 이다.
폰만텔법의 표준연벌채량은 이므로 이다.
축적에 윤벌기 절반의 역수를 곱하는 방식이므로 표준연벌채량 × 윤벌기 ÷ 2로 역산하면 된다.
불법정한 현실림에서 제1윤벌기 동안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은 면적조절법의 한계이므로, 재적조절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재적조절법은 면적이 아니라 축적과 생장량을 기준으로 매년 벌채량을 정하는 방법이다.
- 벌채할 재적이 축적량 및 생장량의 양과 분포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경영하지 않던 산림의 수확수준을 빠르게 추정하고 그 유지 가능성을 사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가 매년 계획되는 벌채량과 관계된다는 설명은 옳다.
- S : 평가대상 임지의 지위등급별 지수
- S′ : 최근 거래된 임지의 지위등급별 지수
- L : 평가대상 임지의 지리등급별 지수
- L′ : 최근 거래된 임지의 지리등급별 지수
- G : 평가대상 임지의 지세등급별 지수
- G′ : 최근 거래된 임지의 지세등급별 지수




입지지수는 지위지수비와 지리지수비의 곱인 로 구한다.
입지법은 최근 거래된 임지의 가격에 평가대상 임지의 입지(지위·지리)가 거래 임지에 비해 몇 배인지를 곱해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지수를 분자, 거래 임지 지수를 분모에 둔다.
- 거래 임지 지수를 분자에 둔 는 비율이 뒤집혀 있다.
- 지리 대신 지세를 쓰고 비율도 뒤집힌 는 입지지수가 아니다.
- 지리 대신 지세를 쓴 는 입지지수가 아니다.
재무분석에서는 임금을 시장임금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이 옳다.
재무분석은 사업 주체 입장에서 실제 지불하는 시장가격으로 계산하고, 경제분석은 국민경제 입장에서 잠재가격·사회적 할인율을 쓴다.
- 경제분석에서 정부보조금은 비용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경제분석의 할인율은 자본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할인율이다.
- 재무분석에서 지불이자는 실제 지출이므로 비용에 포함하며, 이를 비용에서 빼는 것은 경제분석이다.
- ㄱ. 자본이자
- ㄴ. 대출이자
- ㄷ. 현실이율
- ㄹ. 평정이율
임업이율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자본이자와 평정이율이다.
임업이율은 임업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이자로서, 시장에서 실제 형성되는 이율이 아니라 평가 목적에 맞게 정하는 이율이다.
- 임업이율은 차입금에 붙는 대출이자가 아니라 투자 자본에 대한 자본이자이다.
- 임업이율은 시장의 현실이율이 아니라 평가를 위해 정하는 평정이율이다.
탄소흡수원 시범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시범림의 종류가 아니다.
시범림은 산림경영 기술·방식을 보여 주기 위해 지정하는 국유림으로, 임업기계화·복합경영·산림인증 등의 시범림이 있다.
- 임업기계화 시범림은 시범림의 종류에 해당한다.
- 복합경영 시범림은 시범림의 종류에 해당한다.
- 산림인증 시범림은 시범림의 종류에 해당한다.
산림탄소배출권의 거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탄소흡수원법은 산림탄소상쇄 제도와 산림탄소등록부를 운영하는 근거 법률이며, 배출권 거래는 별도의 배출권거래 법률이 규율한다.
-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 포함 사항이다.
-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 포함 사항이다.
- 산림부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 포함 사항이다.
임업진흥권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을 지정한다는 구분이 옳다.
지정권자는 산림청장이 국유림과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사유림, 시·도지사가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사유림, 시장·군수·구청장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사유림을 맡는다.
-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공유림·사유림의 면적 기준은 50만제곱미터가 아니라 100만제곱미터 이상이며, 사유림도 대상에 포함된다.
- 도지사는 국유림을 지정하지 않으며, 지정 대상 면적도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이다.
- 군수는 구청장과 같은 단계의 지정권자로서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사유림을 지정한다.
수관엽면적지수는 임목재적을 탄소량으로 환산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
임목의 탄소량은 재적 × 목재기본밀도 ×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 (1 + 뿌리함량비) × 탄소전환계수로 구한다.
-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는 줄기 바이오매스를 가지·잎을 포함한 지상부 바이오매스로 확장하는 데 필요하다.
- 목재기본밀도는 재적(부피)을 건중량으로 바꾸는 데 필요하다.
- 탄소전환계수는 바이오매스 건중량을 탄소량으로 바꾸는 데 필요하다.




구하는 전가합계식은 이다.
수입은 m, m+n, m+2n, … 년 후에 들어오므로 첫 항이 , 공비가 인 무한등비급수이다.
- 는 m년마다 R원씩 n회 받는 유한 정기수입의 후가합계 형태이다.
- 는 무한등비급수의 합과 맞지 않는다.
- 는 무한등비급수의 합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