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질적 특성 중 표현충실성에 대한 설명은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 두 가지이고,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은 이를 보강하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 항목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게 하는 것은 보강적 특성인 비교가능성이다.
-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은 보강적 특성인 검증가능성이다.
-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보강적 특성인 적시성이다.
20×2년에는 재평가잉여금을 먼저 소진한 뒤 남은 감소분 ₩10,000을 당기손실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10,000 감소한다.
20×1년말: 120,000 − 100,000 = 20,000 증가 → (차) 토지 20,000 (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20,000
20×2년말: 90,000 − 120,000 = 30,000 감소 → (차) 재평가잉여금 20,000, 재평가손실(당기손익) 10,000 (대) 토지 30,000. 감소분은 잉여금 잔액 범위까지 기타포괄손익에서 먼저 차감한다.
- 20×1년의 재평가 증가분 ₩20,000은 기타포괄손익이므로 당기순이익은 변하지 않는다.
- 20×2년말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전액 소진되어 0이다.
- 재평가모형에서는 공정가치로 보고하므로 20×2년말 토지 금액은 ₩90,000이다.
- 직접재료 구입액 ₩1,000
- 직접노무원가 ₩3,000
- 감가상각비(공장설비) ₩5,000
- 감가상각비(영업용화물차) ₩4,000
- 공장감독자 급여 ₩1,000
- 기타 제조간접원가 ₩2,000
| 기초재고액 | 기말재고액 | |
|---|---|---|
| 직접재료 | ₩3,000 | ₩1,000 |
| 재공품 | ₩10,000 | ₩8,000 |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6,000이다.
직접재료원가 = 기초 3,000 + 구입 1,000 − 기말 1,000 = 3,000
제조간접원가 = 공장설비 감가상각비 5,000 + 공장감독자 급여 1,000 + 기타 2,000 = 8,000
당기총제조원가 = 3,000 + 3,000 + 8,000 = 14,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10,000 + 당기총제조원가 14,000 − 기말재공품 8,000 = 16,000. 영업용화물차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라 제조원가에서 뺀다.
- ₩15,000: 당기총제조원가 14,000에 재공품 감소분 2,000을 더한 결과와 맞지 않는 값이다.
- ₩17,000: 직접재료원가 3,000·직접노무원가 3,000·제조간접원가 8,000으로 계산한 흐름에서 나오지 않는 값이다.
- ₩18,000: 영업용화물차 감가상각비처럼 제조와 무관한 원가를 제외하고 재공품 증감을 반영하면 나올 수 없는 값이다.
기말 손실충당금을 ₩48,000으로 맞추기 위해 부족분 ₩33,000을 대손상각비(손상차손)로 추가 설정한다.
기중 손상 발생 시 충당금과 상계: 40,000 − 25,000 = 15,000 (설정 전 잔액)
기말 추가 설정액: 48,000 − 15,000 = 33,000 → (차) 대손상각비 33,000 (대) 대손충당금 33,000. 비용이 증가해 당기순이익은 ₩33,000 감소한다.
- ₩58,000은 기말 추가 설정액 33,000에 이미 충당금과 상계된 기중 손상 25,000을 다시 더한 값으로, 손상을 이중 반영한 것이다.
- ₩48,000은 설정 전 충당금 잔액 15,000을 무시하고 요구액 전액을 비용 처리한 것이다.
- ₩25,000은 기중 손상 발생액일 뿐 기말 추가 설정액이 아니다. 원가 가산 이익률 30%는 계산과 무관한 자료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이익 ₩1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손실 ₩1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손실 ₩1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이익 ₩100,000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직전 기말 공정가치 기준으로 처분손실 ₩1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처분이익 ₩100,000이 된다.
단기매매: 장부금액이 20×3년말 공정가치 2,400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2,200 − 2,400) × 500주 = 100,000 처분손실
매도가능(당시 K-IFRS 1039): 기말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되었다가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므로, 결국 취득원가와 비교한다 → (2,200 − 2,000) × 500주 = 100,000 처분이익
-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손실로 본 조합은 누적 평가이익의 재분류를 빠뜨리고 장부금액 2,400과 비교한 것이다.
- 단기매매금융자산을 처분이익으로 본 조합은 이미 당기손익에 반영된 평가이익을 무시하고 취득원가 2,000과 비교한 것이다.
가중평균법의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 기말재공품 환산량으로 12,500개이다.
당기 완성품(제품 대체) 수량 = 판매량 + 기말제품 − 기초제품 = 20,000 + 15,000 − 25,000 = 10,000개
기말재공품 환산량 = 5,000 × 50% = 2,500개
완성품환산량 = 10,000 + 2,500 = 12,500개
- 10,000개는 완성품 수량만 반영하고 기말재공품 환산량을 빠뜨린 값이다.
- 15,000개는 기말재공품을 완성도 100%로 본 값이다.
-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공품의 기존 완성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기초재공품 완성도 70%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 20×3년 보고기간 동안 매출원가는 ₩50,000이다.
- 20×3년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관련 자료
| 20×3년 1월 1일 | 20×3년 12월 31일 | |
|---|---|---|
| 재고자산 | ₩5,000 | ₩7,000 |
| 매입채무 | ₩2,000 | ₩3,000 |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액은 ₩51,000이다.
당기 매입액 = 매출원가 50,000 + 재고자산 증가 2,000 = 52,000
현금 지급액 = 매입액 52,000 − 매입채무 증가 1,000 = 51,000
재고자산 증가는 현금 유출을 늘리고, 매입채무 증가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매입이므로 현금 유출을 줄인다.
- ₩49,000: 재고자산 증가와 매입채무 증가의 가감 방향을 모두 반대로 적용한 값이다(50,000 − 2,000 + 1,000).
- ₩50,000: 매출원가를 그대로 현금 유출로 본 값으로 재고·채무 변동을 무시했다.
- ₩52,000: 매입액까지만 구하고 매입채무 증가분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
매출총이익률법으로 추정한 기말재고에서 남은 재고를 빼면 소실 재고자산은 ₩2,000이다.
추정 매출원가 = 15,000 × (1 − 30%) = 10,500
판매가능재고 = 2,000 + 12,000 = 14,000
추정 기말재고 = 14,000 − 10,500 = 3,500
소실액 = 3,500 − 남은 재고 1,500 = 2,000
- ₩3,500은 추정 기말재고 전체로, 화재 후 남은 재고 1,500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
- 매출총이익률 30%를 원가 기준 이익률로 잘못 적용하면 매출원가가 달라져 다른 금액이 나온다.
| 제공\사용 | 수선부 | 전력부 |
|---|---|---|
| 수선부 | - | 8,000 |
| 전력부 | 4,000 | - |
| A공정 | 4,000 | 4,000 |
| B공정 | 2,000 | 4,000 |
| 합계 | 10,000시간 | 16,000kWh |
A공정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원가는 ₩18,000이다.
먼저 수선부 20,000을 수선시간 비율(전력부 4,000 : A 4,000 : B 2,000)로 배부한다.
전력부 8,000, A공정 8,000, B공정 4,000
전력부 원가 = 12,000 + 8,000 = 20,000. 단계배부법에서는 이미 배부를 마친 수선부에는 다시 배부하지 않으므로 A 4,000 : B 4,000으로 나눈다.
A공정 10,000 → A공정 합계 8,000 + 10,000 = 18,000
- ₩13,000: 전력부 원가 20,000을 이미 배부를 마친 수선부 사용량까지 포함한 16,000kWh 기준으로 나눠 A공정에 5,000만 배부한 값이다.
- ₩14,000: 수선부에서 넘어온 8,000을 빼고 전력부 자체 원가 12,000만 A·B에 나눠(6,000) 더한 값이다.
- ₩16,000: 보조부문원가 32,000의 절반과 같은 값으로, 용역 사용 비율을 반영한 단계배부 결과와 맞지 않는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일 뿐, 자본 총액이 발행주식의 시가 총액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자본은 자산·부채의 측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우연히 시가총액과 같을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 자산을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부채를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경제적효익의 유출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라 정의한 것은 옳다.
- 수익을 지분참여자의 출연을 제외한 자본 증가로서의 경제적효익 증가로 정의한 것은 옳다.
계속기업 가정이 적절하지 않아 다른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적용 기준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므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본가정인 계속기업은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한다는 전제이며, 청산 의도나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그 사실을 공시한다.
- 재무제표를 일반적으로 계속기업 가정하에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계속기업 가정이 역사적 원가 보고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형자산 감가상각이 기업이 계속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처분이익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인 ₩100,000이므로, ₩50,000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제공 자산 장부금액 = 500,000 − 300,000 = 200,000
상업적 실질 있음: 신자산 원가 = 제공 자산 공정가치 300,000 − 수취 현금 50,000 = 250,000
처분이익 = 300,000 − 200,000 = 100,000 (당기순이익 증가)
상업적 실질 결여: 신자산 원가 = 제공 자산 장부금액 200,000 − 수취 현금 50,000 = 150,000,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신자산 취득원가 ₩250,000은 옳다.
- 상업적 실질이 결여될 때 신자산 취득원가 ₩150,000은 옳다.
- 상업적 실질이 결여될 때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기초재료 ₩50,000
- 기초재공품 ₩100,000
- 당기재료매입액 ₩170,000
- 기말재료 ₩30,000
- 공장감독자급여 ₩30,000
- 공장기계감가상각비 ₩20,000
- 수도광열비 ₩20,000 (본사 50%, 공장 50% 배부)
기본원가(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는 ₩230,000이다.
직접재료원가 = 50,000 + 170,000 − 30,000 = 190,000
제조간접원가 = 공장감독자급여 30,000 + 감가상각비 20,000 + 수도광열비 공장분 10,000 = 60,000
직접노무원가를 L이라 하면 L = 0.4 × (L + 60,000) → 0.6L = 24,000 → L = 40,000
기본원가 = 190,000 + 40,000 = 230,000
- ₩200,000: 직접노무원가가 10,000이어야 하는데, L = 0.4 × (L + 60,000)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 ₩260,000: 직접재료원가 190,000에 수도광열비 전액을 넣은 제조간접원가 70,000을 더한 값과 같아, 기본원가에 제조간접원가를 섞은 셈이다.
- ₩300,000: 직접노무원가가 110,000이어야 하는데, 실제가공원가의 40%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 (1) 20×3년 6월30일 조정 전 회사측 당좌예금 잔액 ₩200,000
- (2) 은행측 잔액증명서상의 금액과 회사측 잔액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
- 은행예금 이자 ₩15,000
- 회사발행미지급수표 ₩100,000
- 어음추심수수료 ₩1,000
- 회사에 미통지 된 예금 ₩120,000
조정 전 은행측 잔액은 ₩434,000이다.
회사측 조정: 200,000 + 예금이자 15,000 − 추심수수료 1,000 + 회사에 미통지된 예금 120,000 = 334,000
은행측 조정: 은행 잔액 − 미지급수표 100,000 = 334,000 → 은행 잔액 = 434,000
은행이 이미 반영했지만 회사가 모르는 항목(이자·수수료·미통지 입금)은 회사측을, 회사가 발행했지만 아직 결제되지 않은 미지급수표는 은행측을 조정한다.
- ₩234,000: 미지급수표를 은행 잔액에 더해야 할 항목으로 거꾸로 처리한 값이다.
- ₩334,000: 수정 후 올바른 잔액으로, 조정 전 은행측 금액이 아니다.
- ₩384,000: 수정 후 잔액 334,000에 미지급수표 100,000을 더한 434,000과 다르다.
| 일자 | 유효이자 | 표시이자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 장부금액 |
|---|---|---|---|---|
| 20×3. 1. 1. | ? | |||
| 20×3. 12. 31. | ? | ? | ₩25 | ? |
| 20×4. 12. 31. | ? | ? | ₩27 | ₩1,000 |
2년간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140이 아니라 ₩192이므로, 이자비용 총액을 ₩140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장부금액을 거꾸로 구하면 20×3년 말 = 1,000 − 27 = 973, 발행가액 = 973 − 25 = 948이다.
이자비용 = 표시이자 70 + 상각액 → 20×3년 95, 20×4년 97, 합계 192(= 표시이자 140 + 할인차금 52)
- 발행가액 ₩948: 상각표 역산 결과와 같아 옳다.
- 20×4년 초 ₩1,000 조기상환 시 손실 ₩27: 상환금액 1,000 − 장부금액 973 = 27로 옳다.
- 이자비용이 매년 증가: 할인발행은 장부금액이 커지므로 유효이자가 95에서 97로 늘어 옳다.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를 역산하면 과소배부 ₩4,800이 나오므로,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12,800이다.
예정배부액 = 16,000 × 50% = 8,000
당기총제조원가 = 24,000 + 16,000 + 8,000 = 48,000
기말재공품: 직접노무원가 = 1,500 ÷ 50% = 3,000 → 1,200 + 3,000 + 1,500 = 5,700
당기제품제조원가 = 5,600 + 48,000 − 5,700 = 47,900
조정 전 매출원가 = 4,700 + 47,900 − 8,000 = 44,600
과소배부 = 49,400 − 44,600 = 4,800 → 실제 제조간접원가 = 8,000 + 4,800 = 12,800
- ₩8,000은 예정배부액으로, 배부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과소배부액은 매출원가에 가산해 조정하므로, 실제 발생액은 예정배부액보다 커야 하며 위 단계별 계산과 일치하는 값은 ₩12,800뿐이다.
- 기초재고 ₩48,000
- 당기총매입 ₩320,000
- 매입에누리 ₩3,000
- 매입할인 ₩2,000
- 매입운임 ₩1,000
- 매입환출 ₩4,000
- 당기총매출 ₩700,000
- 매출할인 ₩16,000
- 매출에누리 ₩18,000
- 매출환입 ₩6,000
- 매출운임 ₩1,000
- 광고비 ₩39,000
- 급여 ₩60,000
- 수선유지비 ₩5,000
- 기말재고 ₩30,000
매출원가는 ₩330,000, 매출총이익은 ₩330,000이다.
순매입액 = 320,000 − 3,000 − 2,000 + 매입운임 1,000 − 4,000 = 312,000
매출원가 = 48,000 + 312,000 − 30,000 = 330,000
순매출액 = 700,000 − 16,000 − 18,000 − 6,000 = 660,000
매출총이익 = 660,000 − 330,000 = 330,000. 매출운임·광고비·급여·수선유지비는 판매비와관리비라 매출총이익 계산에 넣지 않는다.
- 매출원가 ₩329,000·매출총이익 ₩331,000: 매입운임을 매입원가에 가산하지 않은 값이다.
- 매출원가 ₩332,000·매출총이익 ₩328,000: 매입할인을 차감하지 않는 등 순매입액을 잘못 구한 값이다.
- 매출원가 ₩338,000·매출총이익 ₩362,000: 매입에누리·할인·환출·운임을 반영하지 않은 총매입 기준 매출원가(48,000 + 320,000 − 30,000)와, 매출할인·에누리·환입을 차감하지 않은 총매출 700,000에서 뺀 값이다.
누적적 우선주는 2년분 연체배당과 당기분을 먼저 받으므로 우선주 ₩1,500,000, 보통주 ₩1,000,000이다.
우선주 연간 배당 = 1,000주 × 5,000 × 10% = 500,000
우선주 배당 = 500,000 × 3년(2011·2012 연체 + 2013 당기) = 1,500,000
보통주 배당 = 2,500,000 − 1,500,000 = 1,000,000 (비참가적이므로 우선주 추가 배분 없음)
- 우선주 ₩500,000은 누적적 성격을 무시하고 당기분만 준 경우이다.
- 우선주 ₩1,000,000은 연체분 2년만 반영하고 당기분을 빠뜨린 경우이다.
- 우선주 ₩2,000,000은 4년분 배당에 해당해, 2011년 발행 이후 3년분(연체 2년 + 당기 1년)을 초과한다.
누진세율로 세전이익을 역산하면 ₩20,000이고, 이를 달성하는 판매량은 300개이다.
세전이익을 X라 하면 법인세 = 10,000 × 10% + (X − 10,000) × 20%
세후이익 = X − 1,000 − 0.2X + 2,000 = 0.8X + 1,000 = 17,000 → X = 20,000
검산: 세금 = 1,000 + 2,000 = 3,000, 세후 20,000 − 3,000 = 17,000
단위당 공헌이익 = 1,000 − 700 = 300
판매량 = (고정원가 70,000 + 목표 세전이익 20,000) ÷ 300 = 300개
- 세후이익 17,000을 그대로 세전이익으로 쓰면 (70,000 + 17,000) ÷ 300 = 290개로 어느 값과도 맞지 않는다.
- 250개는 세전이익 5,000, 350개는 세전이익 35,000에 해당해 세후 17,000과 맞지 않는다.
- 200개는 공헌이익 60,000으로 고정원가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난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무보고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이 규칙의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서류로 구성된다.
-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서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와 함께 재무보고서에 포함된다.
- 결산총평은 재무보고서의 첫 구성요소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