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거소투표 대상으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할 뿐 장애인 등록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등록 장애인은 오히려 부재자신고 때 통·리·반장 확인을 면제받는 대상으로 따로 언급된다.
- 보궐선거: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새로 작성하므로 임기만료선거의 명부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 시 부재자투표기간: 선거일 전 7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다.
- 명부 확정 후 선거권 없는 사람 발견: 구·시·군의 장은 명부에서 삭제하지 않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명부 비고란에 이를 기재한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한 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으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표방 금지는 지방자치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했지만,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 결정 취지다.
- 비례대표 여성 추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 무소속후보자 추천: 관할선거구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는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별로 당원이 아닌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예외로 허용된다.
- ㄱ.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ㄷ.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ㄹ.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기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설치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읍·면·동을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담·토론회 주관을 위해 설치한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경선후보자는, 선출된 후보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당적 이탈 등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른바 경선 불복 출마를 막는 규정으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같다.
- 공무원 사직 규정: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일정 시점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규정을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
- 지방선거 피선거권: 거주 요건은 90일이 아니라 6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 무소속후보자 추천인 요건: 헌법재판소는 무소속후보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에 차등을 두는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정 득표에 이르지 못한 후보자까지 같은 수준으로 보전하면 무분별한 난립을 부를 수 있으므로, 기준득표율로 차등을 두는 것은 선거공영제 취지에 비추어 입법재량의 범위 안이라는 것이 결정 취지다.
- 제한액산정비율: 직전 임기만료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증감할 수 있다.
- 휴대전화 통화료: 원칙적으로 보전 대상이 아니지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에 쓴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한 부분은 보전한다.
-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명부의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공고한 제한액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월 1회 정강·정책 방송연설 비용(제작비용 제외)을 부담하는 것은 종합유선방송사가 아니라 공영방송사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강·정책 방송연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당이 부담하고,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각 공영방송사가 텔레비전·라디오별 월 1회분을 부담한다.
- 정강·정책 신문광고: 임기만료선거에서는 중앙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총 70회 이내로 할 수 있다.
- 정강·정책홍보물: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것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이다.
- 정책공약집: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 관련 사항과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의 후보자 수를 넘으면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남는 의석을 다른 정당에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국회 의석할당정당: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며, 두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의석배분 기준은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5 이상 득표다.
-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 상한: 5분의 3이 아니라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배분될 때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는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때이며, 학력 증명서 미비는 수리 거부 사유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학력 증명서는 제출 서류이긴 하지만 수리 거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피선거권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수리한 뒤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일 전 24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 등록 무효: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 사퇴: 예비후보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소청 결정은 결정요지를 공고한 때가 아니라 소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청 결정 기관은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결정요지를 공고해야 하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공고가 아닌 송달을 기준으로 한다.
- 적용 범위: 선거소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만 있고,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 선거소청의 피소청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된다.
- 당선소청의 소청인: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인은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일정 기간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 공표가 부동표의 향배나 투표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제한이기 때문이다.
- 공표금지 기간: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인용보도할 수 없다.
- 야간 전화조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 선거 종류별 동일 취급: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 외의 선거에도 같은 공표금지 기간을 둔 것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에게 아무런 선거권 행사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므로, 비밀선거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팩시밀리 등으로 투표의 비밀이 일부 위협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선거권 보장이 우선한다는 것이 결정 취지이며, 이후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되었다.
- 피선거권 연령: 독자적 경제생활과 병역의무 수행 등이 가능한 연령·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시다.
- 평등선거: 투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요구한다.
- 선거구 인구편차: 헌법재판소는 한때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50%(상한과 하한 비율 3:1)를 합헌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정의는 옳지 않다.
선거권자 가운데 명부에 실제로 등재된 사람만 선거인이 된다는 점에서 선거권자와 구별된다.
- 정규의 투표용지: 투표관리관 사인이 빠졌더라도 구·시·군선관위 청인이 있고 투표록에 누락 사유가 적혀 있으면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 기부행위: 선거구 안의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표시·약속을 하는 행위다.
- 선거에 관한 기사: 후보자(되려는 사람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할 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는 요건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요건은 일반 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 요건이다.
- 선거부정감시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둔다.
-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여 설치·운영하며, 선거 임박기에는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 증거자료 수집: 두 감시단 모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반행위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외선거의 선거비용 특례로, 선거비용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을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에서 제외된다.
-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외선거운동 특례에서 그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으로 열거된다.
- 국외선거범 공소시효: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5년이다.
- 외국인 입국금지: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금지행위를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수사에 응하는 경우 제외), 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되므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되는 나머지 행위들과 기간이 다르다.
나머지 세 행위는 모두 임기만료선거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된다.
- 후보자 상징 인형 판매: 시설물설치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참석: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된다.
- 법에 규정되지 않은 간판 등 설치: 시설물설치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된다.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매수·기부행위 등 특정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이므로, 100만원 벌금형으로 당선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당선무효 기준이 되는 것은 당선인 본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범죄를 범한 경우다.
- 당선인 본인: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다.
- 대통령후보자의 직계존속: 선거사무장 등의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대상에서 대통령후보자는 제외되므로 당선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 비용 반환: 배우자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후보자가 1인이어도 투표를 실시하고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뿐이다.
- 대통령선거 최고득표자 2인 이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최고득표자 2인 이상: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무투표: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외국인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선거운동 금지 대상으로 두면서도, 그 사람이 후보자의 배우자이면 예외로 허용한다.
- 참관인 자격: 후보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고 개표참관인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 외국인 지방선거권: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등 요건을 갖추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다.
-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국민에게만 인정되므로 외국인은 어느 선거의 피선거권도 없다.
국립대학교 교수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빠지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등 제외)은 예외다.
- 사립초등학교 교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향토예비군 중대장: 중대장급 이상 간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대학교 동창회: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병영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는 적합한 장소가 없는 종교시설에만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의 투표소 설치를 함께 금지하면서 단서의 예외를 종교시설에 한정한다.
- 원조요구: 투표관리관뿐 아니라 투표사무원도 투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하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 출구조사: 텔레비전방송국 등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