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3년 1회차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역구국회의원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는 당초 임기만료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2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7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라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4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거소투표 대상으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할 뿐 장애인 등록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등록 장애인은 오히려 부재자신고 때 통·리·반장 확인을 면제받는 대상으로 따로 언급된다.

  • 보궐선거: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새로 작성하므로 임기만료선거의 명부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 시 부재자투표기간: 선거일 전 7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다.
  • 명부 확정 후 선거권 없는 사람 발견: 구·시·군의 장은 명부에서 삭제하지 않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명부 비고란에 이를 기재한다.
문제 2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2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3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4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지방자치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한 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으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표방 금지는 지방자치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했지만,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 결정 취지다.

  • 비례대표 여성 추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 무소속후보자 추천: 관할선거구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는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별로 당원이 아닌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예외로 허용된다.
문제 3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다음의 제도적 장치 중 설치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ㄷ.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ㄹ.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기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설치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읍·면·동을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담·토론회 주관을 위해 설치한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문제 4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헌법재판소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2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3당내경선에 참가하여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다.
4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는 정당의 추천만 받으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데 비하여 무소속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경선후보자는, 선출된 후보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당적 이탈 등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른바 경선 불복 출마를 막는 규정으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같다.

  • 공무원 사직 규정: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일정 시점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규정을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
  • 지방선거 피선거권: 거주 요건은 90일이 아니라 6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 무소속후보자 추천인 요건: 헌법재판소는 무소속후보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문제 5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2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된다.
3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4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기준득표율을 넘은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차별하는 데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보전에 차등을 두는 법률조항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에 차등을 두는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정 득표에 이르지 못한 후보자까지 같은 수준으로 보전하면 무분별한 난립을 부를 수 있으므로, 기준득표율로 차등을 두는 것은 선거공영제 취지에 비추어 입법재량의 범위 안이라는 것이 결정 취지다.

  • 제한액산정비율: 직전 임기만료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증감할 수 있다.
  • 휴대전화 통화료: 원칙적으로 보전 대상이 아니지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에 쓴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한 부분은 보전한다.
  •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명부의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공고한 제한액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문제 6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 일간신문 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통해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광고는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허용된다.
2정당이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해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종합유선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종합유선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3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4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월 1회 정강·정책 방송연설 비용(제작비용 제외)을 부담하는 것은 종합유선방송사가 아니라 공영방송사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강·정책 방송연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당이 부담하고,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각 공영방송사가 텔레비전·라디오별 월 1회분을 부담한다.

  • 정강·정책 신문광고: 임기만료선거에서는 중앙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총 70회 이내로 할 수 있다.
  • 정강·정책홍보물: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것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이다.
  • 정책공약집: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 관련 사항과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문제 7
비례대표의원의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고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2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3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4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5분의 3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5분의 3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의 후보자 수를 넘으면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남는 의석을 다른 정당에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국회 의석할당정당: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며, 두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의석배분 기준은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5 이상 득표다.
  •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 상한: 5분의 3이 아니라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배분될 때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문제 8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24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기탁금과 전과기록ㆍ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3예비후보자등록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4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는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때이며, 학력 증명서 미비는 수리 거부 사유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학력 증명서는 제출 서류이긴 하지만 수리 거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피선거권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수리한 뒤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일 전 24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 등록 무효: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 사퇴: 예비후보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9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소청제도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2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된다.
3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청인이 되나, 선거인은 소청인이 될 수 없다.
4선거소청의 결정은 결정의 요지를 공고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선거소청 결정은 결정요지를 공고한 때가 아니라 소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청 결정 기관은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결정요지를 공고해야 하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공고가 아닌 송달을 기준으로 한다.

  • 적용 범위: 선거소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만 있고,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 선거소청의 피소청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된다.
  • 당선소청의 소청인: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인은 할 수 없다.
문제 10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있다.
3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이라 하더라도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선거와 같이 취급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일정 기간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 공표가 부동표의 향배나 투표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제한이기 때문이다.

  • 공표금지 기간: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인용보도할 수 없다.
  • 야간 전화조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 선거 종류별 동일 취급: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 외의 선거에도 같은 공표금지 기간을 둔 것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문제 11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평균적인 국민이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부합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연령과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2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을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3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1) 이내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4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선거권 행사 방법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에게 아무런 선거권 행사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므로, 비밀선거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팩시밀리 등으로 투표의 비밀이 일부 위협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선거권 보장이 우선한다는 것이 결정 취지이며, 이후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되었다.

  • 피선거권 연령: 독자적 경제생활과 병역의무 수행 등이 가능한 연령·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시다.
  • 평등선거: 투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요구한다.
  • 선거구 인구편차: 헌법재판소는 한때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50%(상한과 하한 비율 3:1)를 합헌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 12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날인 후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하지만,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2'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4'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정의는 옳지 않다.

선거권자 가운데 명부에 실제로 등재된 사람만 선거인이 된다는 점에서 선거권자와 구별된다.

  • 정규의 투표용지: 투표관리관 사인이 빠졌더라도 구·시·군선관위 청인이 있고 투표록에 누락 사유가 적혀 있으면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 기부행위: 선거구 안의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표시·약속을 하는 행위다.
  • 선거에 관한 기사: 후보자(되려는 사람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문제 13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한다.
4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할 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는 요건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요건은 일반 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 요건이다.

  • 선거부정감시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둔다.
  •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여 설치·운영하며, 선거 임박기에는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 증거자료 수집: 두 감시단 모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반행위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문제 14
재외선거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후보자가 국외에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3국외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4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수사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외선거의 선거비용 특례로, 선거비용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을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에서 제외된다.

  •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외선거운동 특례에서 그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으로 열거된다.
  • 국외선거범 공소시효: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5년이다.
  • 외국인 입국금지: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금지행위를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수사에 응하는 경우 제외), 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다.
문제 15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제한ㆍ금지기간이 다른 하나는?
1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상징하는 인형을 판매하는 행위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3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간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4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되므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되는 나머지 행위들과 기간이 다르다.

나머지 세 행위는 모두 임기만료선거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된다.

  • 후보자 상징 인형 판매: 시설물설치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참석: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된다.
  • 법에 규정되지 않은 간판 등 설치: 시설물설치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된다.
문제 16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2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3대통령후보자의 아버지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4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매수·기부행위 등 특정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이므로, 100만원 벌금형으로 당선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당선무효 기준이 되는 것은 당선인 본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범죄를 범한 경우다.

  • 당선인 본인: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다.
  • 대통령후보자의 직계존속: 선거사무장 등의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대상에서 대통령후보자는 제외되므로 당선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 비용 반환: 배우자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문제 17
당선인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후보자가 1인이어도 투표를 실시하고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뿐이다.

  • 대통령선거 최고득표자 2인 이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최고득표자 2인 이상: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무투표: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문제 18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甲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甲의 배우자인 乙은 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甲과 乙의 「공직선거법」상 법적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과 乙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2乙은 당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乙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4乙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선거운동 금지 대상으로 두면서도, 그 사람이 후보자의 배우자이면 예외로 허용한다.

  • 참관인 자격: 후보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고 개표참관인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 외국인 지방선거권: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등 요건을 갖추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다.
  •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국민에게만 인정되므로 외국인은 어느 선거의 피선거권도 없다.
문제 19
다음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단, 본인이 후보자,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1국립대학교의 교수
2사립초등학교의 교원
3향토예비군 중대장
4대학교 동창회
정답 및 해설

국립대학교 교수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빠지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등 제외)은 예외다.

  • 사립초등학교 교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향토예비군 중대장: 중대장급 이상 간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대학교 동창회: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제 20
투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2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3텔레비전방송국이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4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병영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는 적합한 장소가 없는 종교시설에만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의 투표소 설치를 함께 금지하면서 단서의 예외를 종교시설에 한정한다.

  • 원조요구: 투표관리관뿐 아니라 투표사무원도 투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하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 출구조사: 텔레비전방송국 등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역구국회의원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는 당초 임기만료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2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7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라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4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거소투표 대상으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할 뿐 장애인 등록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등록 장애인은 오히려 부재자신고 때 통·리·반장 확인을 면제받는 대상으로 따로 언급된다.

  • 보궐선거: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새로 작성하므로 임기만료선거의 명부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 시 부재자투표기간: 선거일 전 7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다.
  • 명부 확정 후 선거권 없는 사람 발견: 구·시·군의 장은 명부에서 삭제하지 않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명부 비고란에 이를 기재한다.
문제 2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2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3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4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지방자치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한 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으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표방 금지는 지방자치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했지만, 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 결정 취지다.

  • 비례대표 여성 추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 무소속후보자 추천: 관할선거구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는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별로 당원이 아닌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예외로 허용된다.
문제 3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다음의 제도적 장치 중 설치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ㄷ.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ㄹ.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기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설치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읍·면·동을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담·토론회 주관을 위해 설치한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문제 4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헌법재판소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2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3당내경선에 참가하여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다.
4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는 정당의 추천만 받으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데 비하여 무소속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경선후보자는, 선출된 후보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당적 이탈 등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른바 경선 불복 출마를 막는 규정으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같다.

  • 공무원 사직 규정: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일정 시점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규정을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
  • 지방선거 피선거권: 거주 요건은 90일이 아니라 6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 무소속후보자 추천인 요건: 헌법재판소는 무소속후보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문제 5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2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된다.
3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4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기준득표율을 넘은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차별하는 데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보전에 차등을 두는 법률조항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에 차등을 두는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정 득표에 이르지 못한 후보자까지 같은 수준으로 보전하면 무분별한 난립을 부를 수 있으므로, 기준득표율로 차등을 두는 것은 선거공영제 취지에 비추어 입법재량의 범위 안이라는 것이 결정 취지다.

  • 제한액산정비율: 직전 임기만료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증감할 수 있다.
  • 휴대전화 통화료: 원칙적으로 보전 대상이 아니지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에 쓴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한 부분은 보전한다.
  •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명부의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공고한 제한액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문제 6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 일간신문 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통해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광고는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허용된다.
2정당이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해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종합유선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종합유선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3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4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월 1회 정강·정책 방송연설 비용(제작비용 제외)을 부담하는 것은 종합유선방송사가 아니라 공영방송사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강·정책 방송연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당이 부담하고,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각 공영방송사가 텔레비전·라디오별 월 1회분을 부담한다.

  • 정강·정책 신문광고: 임기만료선거에서는 중앙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총 70회 이내로 할 수 있다.
  • 정강·정책홍보물: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것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이다.
  • 정책공약집: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 관련 사항과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문제 7
비례대표의원의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고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2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3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4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5분의 3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5분의 3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의 후보자 수를 넘으면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남는 의석을 다른 정당에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국회 의석할당정당: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며, 두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의석배분 기준은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5 이상 득표다.
  • 비례대표시·도의원 의석 상한: 5분의 3이 아니라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배분될 때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문제 8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24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기탁금과 전과기록ㆍ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3예비후보자등록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4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는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때이며, 학력 증명서 미비는 수리 거부 사유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학력 증명서는 제출 서류이긴 하지만 수리 거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피선거권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수리한 뒤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일 전 24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 등록 무효: 등록 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 사퇴: 예비후보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9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소청제도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2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된다.
3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청인이 되나, 선거인은 소청인이 될 수 없다.
4선거소청의 결정은 결정의 요지를 공고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선거소청 결정은 결정요지를 공고한 때가 아니라 소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청 결정 기관은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결정요지를 공고해야 하지만, 효력 발생 시점은 공고가 아닌 송달을 기준으로 한다.

  • 적용 범위: 선거소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만 있고,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 선거소청의 피소청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된다.
  • 당선소청의 소청인: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인은 할 수 없다.
문제 10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있다.
3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이라 하더라도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선거와 같이 취급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일정 기간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 공표가 부동표의 향배나 투표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제한이기 때문이다.

  • 공표금지 기간: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인용보도할 수 없다.
  • 야간 전화조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 선거 종류별 동일 취급: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 외의 선거에도 같은 공표금지 기간을 둔 것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문제 11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평균적인 국민이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부합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연령과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2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을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3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1) 이내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4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선거권 행사 방법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에게 아무런 선거권 행사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므로, 비밀선거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팩시밀리 등으로 투표의 비밀이 일부 위협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선거권 보장이 우선한다는 것이 결정 취지이며, 이후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되었다.

  • 피선거권 연령: 독자적 경제생활과 병역의무 수행 등이 가능한 연령·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시다.
  • 평등선거: 투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요구한다.
  • 선거구 인구편차: 헌법재판소는 한때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50%(상한과 하한 비율 3:1)를 합헌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 12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날인 후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하지만,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2'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4'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정의는 옳지 않다.

선거권자 가운데 명부에 실제로 등재된 사람만 선거인이 된다는 점에서 선거권자와 구별된다.

  • 정규의 투표용지: 투표관리관 사인이 빠졌더라도 구·시·군선관위 청인이 있고 투표록에 누락 사유가 적혀 있으면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 기부행위: 선거구 안의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표시·약속을 하는 행위다.
  • 선거에 관한 기사: 후보자(되려는 사람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문제 13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한다.
4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할 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는 요건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요건은 일반 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 요건이다.

  • 선거부정감시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둔다.
  •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여 설치·운영하며, 선거 임박기에는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 증거자료 수집: 두 감시단 모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반행위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문제 14
재외선거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후보자가 국외에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3국외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4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수사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재외선거의 선거비용 특례로, 선거비용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을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에서 제외된다.

  •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외선거운동 특례에서 그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으로 열거된다.
  • 국외선거범 공소시효: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5년이다.
  • 외국인 입국금지: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금지행위를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수사에 응하는 경우 제외), 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다.
문제 15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제한ㆍ금지기간이 다른 하나는?
1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상징하는 인형을 판매하는 행위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3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간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4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되므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되는 나머지 행위들과 기간이 다르다.

나머지 세 행위는 모두 임기만료선거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된다.

  • 후보자 상징 인형 판매: 시설물설치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참석: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된다.
  • 법에 규정되지 않은 간판 등 설치: 시설물설치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된다.
문제 16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2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3대통령후보자의 아버지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4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매수·기부행위 등 특정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이므로, 100만원 벌금형으로 당선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당선무효 기준이 되는 것은 당선인 본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범죄를 범한 경우다.

  • 당선인 본인: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다.
  • 대통령후보자의 직계존속: 선거사무장 등의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대상에서 대통령후보자는 제외되므로 당선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 비용 반환: 배우자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문제 17
당선인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후보자가 1인이어도 투표를 실시하고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뿐이다.

  • 대통령선거 최고득표자 2인 이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최고득표자 2인 이상: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무투표: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문제 18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甲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甲의 배우자인 乙은 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甲과 乙의 「공직선거법」상 법적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과 乙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2乙은 당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乙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4乙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선거운동 금지 대상으로 두면서도, 그 사람이 후보자의 배우자이면 예외로 허용한다.

  • 참관인 자격: 후보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고 개표참관인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 외국인 지방선거권: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등 요건을 갖추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다.
  •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국민에게만 인정되므로 외국인은 어느 선거의 피선거권도 없다.
문제 19
다음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단, 본인이 후보자,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1국립대학교의 교수
2사립초등학교의 교원
3향토예비군 중대장
4대학교 동창회
정답 및 해설

국립대학교 교수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빠지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등 제외)은 예외다.

  • 사립초등학교 교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향토예비군 중대장: 중대장급 이상 간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대학교 동창회: 동창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제 20
투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2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3텔레비전방송국이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4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병영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는 적합한 장소가 없는 종교시설에만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의 투표소 설치를 함께 금지하면서 단서의 예외를 종교시설에 한정한다.

  • 원조요구: 투표관리관뿐 아니라 투표사무원도 투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하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 출구조사: 텔레비전방송국 등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