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관인은 정당의 당원이어도 될 수 있으므로 당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투표참관인은 오히려 정당·후보자가 선정해 신고하는 사람이며, 공직선거법은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을 결격자로 둘 뿐 당원을 배제하지 않는다.
-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조사를 위해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해서는 동행·출석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의 활동이 조사로 부당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둔 단서 규정이다.
- 조사 주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를 조사할 수 있다.
- 선거부정감시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반행위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 협조 의무: 누구든지 조사 장소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질문·조사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공청회·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지만, 법령에 따른 행사나 재해 구호 등 예외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일체의 행사'를 금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예외에는 법령에 의해 개최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 시기에 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등 재해 구호·복구, 집단민원·긴급민원 해결 행위 등이 있다.
- 업적 홍보 금지: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 출장 제한: 공무원은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할 수 없다.
- 지방의회의원: 공무원의 선거 영향 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정치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어서 선거중립의무를 지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공개회의에서 당선인을 정하는 방식은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만 쓰인다.
- 무투표 당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투표마감 후 사망: 투표마감 후 당선인 결정 전에 사망한 후보자가 다수표를 얻으면 그 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 투표 중 사망: 투표시간 중 후보자가 사망해 1인이 되면 나머지 투표를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ㄱ. 국회의석을 갖지 아니한 ‘밤나무’ 정당의 후보자
- ㄴ. 국회의석 100석을 가진 ‘참나무’ 정당의 후보자
- ㄷ. 무소속의 ‘이기자(이름)’ 후보자
- ㄹ. 국회의석 150석을 가진 ‘소나무’ 정당의 후보자
- ㅁ. 국회의석을 갖지 아니한 ‘대나무’ 정당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소나무 정당(150석) 후보자 → 참나무 정당(100석) 후보자 → 대나무 정당 후보자 → 밤나무 정당 후보자 → 무소속 이기자 후보자 순이다.
후보자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싣는다. 의석 보유 정당끼리는 다수의석순, 의석 없는 정당끼리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이다.
- 의석 보유 정당: 150석인 소나무 정당이 100석인 참나무 정당보다 앞선다.
- 의석 없는 정당: 가나다순으로 ‘대나무’가 ‘밤나무’보다 앞선다.
- 무소속후보자: 정당 추천 후보자 모두의 뒤에 싣는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선거하지만 비례대표시·도의원은 해당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도 해당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전국 단위로 선거하는 것은 대통령과 비례대표국회의원뿐이다.
-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시험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를 위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헌법재판소는 행정구역·지세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60%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획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보자뿐 아니라 정당·방송사·언론사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므로, 후보자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48시간 이내에 심의해 각하·기각·인용 결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청구기간: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하되, 그 방송·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정기간행물: 협의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 방송: 협의 후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 방송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18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 공무원 등의 사직 시한(선거일 전 90일)보다 앞당긴 특칙이다.
- 현직 유지 입후보: 국회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장이 그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만둘 필요가 없다.
- 교육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무소속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정당의 지지·추천을 표방할 수 없지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지지·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방할 수 있다.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와 함께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정당 당원의 무소속 등록: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여야 하므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더라도 그 당원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 기초의회의원선거: 정당표방 금지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폐지되었고, 기초의원도 정당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다.
- 공동 등록: 두 정당이 1인의 후보자를 공동으로 추천·등록하는 제도는 없다.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주민회관·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을 방문해 연설하거나 청중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하며, 비례대표후보자는 할 수 없다.
- 전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 어깨띠: 어깨띠·표지물 착용은 예비후보자 본인에게만 허용되고, 배우자나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명함 교부와 지지 호소만 할 수 있다.
- 상가 방문: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소된 뒤 스스로 사직하면 재임 중 궐위가 생긴 것이므로 보궐선거 실시사유에 해당한다.
보궐선거는 임기 중 궐원·궐위가 생긴 경우, 재선거는 당선인이 없거나 선거·당선이 처음부터 효력을 잃은 경우에 실시한다.
- 임기개시 전 피선거권 상실: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어서 재선거 사유다.
- 대통령선거 단일후보의 득표 미달: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당선인이 없으므로 재선거 사유다.
- 선거의 전부무효 결정: 재선거 사유다.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탁해 실시한 경우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하므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할 뿐 경선 결과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 다른 선거구 등록: 경선 탈락자의 입후보 제한은 같은 선거구에 한하므로 다른 선거구에는 등록할 수 있다.
- 경선홍보물·합동연설회: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경선 대체 여론조사: 당헌·당규 등에 따라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같은 선거구에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수도료 등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지출해 온 경비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거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계속 발생하던 경비이기 때문에 선거비용에서 제외된다.
- 후보자 부담 비용: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채무 등 재산상 가치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다.
- 배우자 지출 비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 선임 전 지출 비용: 선거연락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 전에 지출한 선거운동 비용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 ㄱ.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ㄴ.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는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연장된다.
- ㄷ.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정당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변경할 수 있으나,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
- ㄹ.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의 대리인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지 않다.
후보자 등록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지방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신청하며, 신청서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 등록 신청 시기: 선거일 전 23일·14일이 아니라 24일·20일부터 2일간이다.
- 공휴일 접수: 공휴일이라고 마감이 연장되지 않고 공휴일에도 접수한다.
- 추천 변경: 후보자등록기간 중에는 정당추천후보자가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사퇴한 경우에도 추천을 변경할 수 있다.
- 사퇴 신고: 후보자가 자신이 직접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며, 정당추천후보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한다.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에서는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명부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부무효 재선거는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에서 당초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이어서 선거인의 범위도 당초 선거와 같게 유지한다.
- 실시 시기: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 정당 합당 시 추천: 합당된 정당은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 기호: 합당된 정당 후보자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 그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
병역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사유가 아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사유는 피선거권 없음, 전과기록 증명서류 미제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 경선 탈락자 등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 다른 법률상 공무담임 제한 등이다.
- 전과기록 증명서류 미제출: 등록 후 발견되면 무효사유다.
- 당선무효 재선거의 당선무효자: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되는 재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이므로 무효사유다.
- 「산림조합법」상 조합 상근 임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이므로 무효사유다.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소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제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고등법원 관할은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이며, 제소기간은 어느 경우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
- 대통령선거 선거소송: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등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회의원선거 당선소송: 후보자 등은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처리기간: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고,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정당의 정책개발 토론회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의 경비로 할 때만 허용되므로, 대표자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 기부행위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책개발 간담회·토론회 참석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를 제공하는 행위만 정당활동으로 보아 기부행위에서 제외한다.
- 친족 경조사: 「민법」상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 근로청소년 무료학교: 무료학교(야학 포함)를 운영하거나 가르치는 행위는 허용된다.
- 정당의 정치자금 지원: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규칙이 정한 규격의 윗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윗옷을 입고 후보자와 함께 인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윗옷·표찰 등 소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비례대표후보자 현수막: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만 허용되고 비례대표후보자는 제외된다.
- 서명·날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 입당 권유 호별방문: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역형 형기를 모두 마친 자는 선거권이 있다.
시험 당시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선거권 없는 자로 규정했다. 선거범 등과 달리 일반 범죄에는 집행 종료 후 결격기간이 없다.
- 「국민투표법」 위반죄: 선거범에 포함되므로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다.
- 지방의회의원 재임 중 수뢰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다.
-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