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때 당선 요건은 유효투표총수가 아니라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단독 후보에게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기준이 투표자가 아닌 전체 선거권자라는 점이 함정이다.
- 비례대표 의석 초과: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가 그 정당의 후보자수를 넘으면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 임기개시 전 피선거권 상실: 국회의원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 임기개시 전 사퇴: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면 재선거를 실시한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면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므로, 100분의 50만 보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득표율에 따른 반액 보전(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은 낙선한 후보자에게 적용되며, 당선·사망하거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보전한다.
- 기부받은 자의 과태료: 예비후보자 측 선거사무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통화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 쓴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한 부분은 보전한다.
- 회계보고서 미제출: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까지 회계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 등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공직선거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도 국내거주기간에 포함한다.
- 외국인의 선거권: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만 인정되고 대통령선거 선거권은 없다.
- 국회 회의 방해죄: 피선거권 제한은 500만원 이상 벌금형·집행유예·징역형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금고형에 관한 10년 제한 규정은 없다.
- 피선거권 연령: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규정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궐선거 등에서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선거일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길 수 있으므로, 오후 6시 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기만료선거는 오후 6시, 보궐선거 등은 투표마감시각이 오후 8시이므로 그 이후에 옮겨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 선거구 단위 개표: 관할구역 안에 2 이상의 선거구가 있으면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 위원 참석: 개표 개시 후에는 재적위원(2개 이상 개표소면 그 개표소 배치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 사전투표자 사망: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개시 전에 사망해도 그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
교통편의 제공 등 투표참여 촉진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유권자의 날: 읍·면·동을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 기관·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부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투표 시간 보장: 공무원·학생·피고용자가 명부 열람이나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며 휴무·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 유급휴일: 헌법재판소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 시 의석 승계가 배제되는 것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이므로, 18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그 외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정당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
- 후보자·당선인 부존재: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으면 재선거를 실시한다.
- 일부무효 재선거의 명부: 판결·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 보궐선거 미실시: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중앙당에 한하므로, 고발을 한 시·도당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정신청권자는 매수·기부행위 등 열거된 선거범죄를 고발한 후보자, 정당(중앙당),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이며, 관할은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의 고등법원이다.
- 후보자비방죄: 재정신청 대상 범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공소시효 정지: 재정신청서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접수된 때부터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 불기소 간주: 검사가 공소시효만료일 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 불기소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마련할 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험 당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었다.
- 설치 위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시·군이 아니라 시·도에 둔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청취 대상: 등록된 모든 정당이 아니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국회의장이 정당의 대표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 또는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하면 정당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추가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추가등록은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특례다.
- 정당추천후보자 사퇴: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해 본인이 직접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한다.
- 당내경선 위탁: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경선운동·투표·개표 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이중 등록: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되면 그 등록은 모두 무효다.
거소투표신고 안내문과 신고서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발송하는 대상은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므로, 거동할 수 없는 자 전부에게 발송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록 장애인이 아닌 거동 불능자도 거소투표는 할 수 있지만, 신고서에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 거소투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 투표보조: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판례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위 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당선무효 관련 죄를 범한 경우 여러 행위를 지위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지위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행위만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인 하나의 포괄일죄가 되고, 지위 상실 이후의 행위는 당선무효형 대상이 아닌 별도의 포괄일죄로 보아 두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평가한다.
- 선거구 밖 연고자: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종교인의 헌금: 평소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 채무 이행 등 대가관계: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한 제공은 무상성이 없으므로 기부행위가 아니다.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열람기간 후에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열람기간이 지난 뒤 누락이 발견되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명부 확정 전까지 명부누락자 구제(등재신청) 절차를 이용한다.
- 기재사항: 선거인명부에는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이중 등재 금지: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서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 열람: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영방송사가 월 1회 정강·정책 방송연설 비용(제작비용 제외)을 부담하는 대상은 등록된 모든 정당이 아니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그 밖의 정당은 정강·정책 방송연설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 전자우편 전송대행: 선거일이 아닌 때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뿐이다.
- 정강·정책홍보물: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것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이다.
- 외국 학력의 수학기간 기재: 헌법재판소는 이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ㄱ.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 ㄴ.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ㄷ. 초등학교 동문인 유권자가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ㄹ. 제3자가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후보자의 위법 선거운동 지출 비용과 후보자와 통모한 사람의 선거운동 지출 비용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 후보자가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누구든지 후보자 등과 통모하여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으로 본다.
- 선거권자 추천에 든 비용: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비용이어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통모 없는 제3자의 전신료: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과 통모 없이 지출한 전신료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예비후보자등록 제도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예비후보자등록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만 있으며, 비례대표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명부로 추천한다.
- 정당명부 별도 투표: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득표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1인 1표제가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추천정당이 신청하며 당인·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본인승낙서,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첨부한다.
- 고정명부식: 후보자 명단과 순위가 선거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투표 후 순위를 바꾸는 등의 사후 개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ㄱ.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ㄴ.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구내에서 「공직선거법」에 정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ㄷ.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 ㄹ.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방문판매의 방법 이외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전화 직접 통화 방식의 지지 호소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판매에 관한 설명이다.
예비후보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발간해 방문판매 외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 지하철역구내: 예비후보자의 명함 교부·지지 호소는 지하철역구내 등 다수인이 왕래·집합하는 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
- 배우자가 지정한 1명: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해 명함을 주게 한 부분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를 차별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다.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터넷언론사는 자신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지만 편집 없이 중계해야 하므로, 편집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영방송사는 대담·토론회를 자기 부담으로 중계방송해야 하고, 그 밖의 방송사업자 등은 자기 부담으로 중계방송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편집 없이 해야 한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 초청 후보자의 참석 의무: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야 한다.
- 비초청 후보자 토론회: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총선거로 선출된 의원과 임기 종료 시점을 맞추기 위한 규정이다.
- 관혼상제 장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배우자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헌법재판소는 이를 연좌제가 아니라 후보자 자신의 책임에 근거한 제재로 보았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 후보자가 되려면 후보자등록신청 전이 아니라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의 사망·당내경선 탈락 등 객관적 사유로만 기탁금을 반환하고 질병을 이유로 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도록 한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질병 등 주관적 사정까지 반환 사유로 삼으면 기탁금 제도의 후보 난립 방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결정 취지다.
- 기탁금의 성격: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제재금 예납의 의미도 있다.
- 당선무효자의 기탁금 반환 의무: 공직취임 기회를 배제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 무소속 예비후보자: 정당 소속 경선 탈락자와 달리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후보자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포함된다.
둘째 면에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싣는다.
- 혼인한 딸의 재산상황: 재산상황 공개 대상인 직계존·비속에서 혼인한 딸은 제외된다.
- 직계존속의 병역처분사항: 병역사항 공개 대상은 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이며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내역: 전과기록은 죄명·형·확정일자를 싣는 것이고 범칙금 납부내역은 공개 항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