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되며,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가 설치 목적이다.
- 당원의 위원 자격: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더라도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심의 대상: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가 아니라 공표·보도된 선거 여론조사가 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는지를 심의한다.
- 위반 통보: 시·도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정당은 시·도의회가 아니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의견진술 기회는 국회 의석 정당과 함께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게 주어야 한다.
- 인구편차 기준: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에 대해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 기준으로 제시했다.
- 위원회 구성: 11인 이내로 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 지역구 획정: 지역구마다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며 명칭·구역·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므로 선거일 전 6일부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추가 사전투표소도 일반 사전투표소와 같은 사전투표기간에 운영된다.
- 설치 공고: 선거일 전 9일까지 명칭·소재지·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등에게 통지하며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붙인다.
- 본인 확인: 신분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으며, 신분증명서 일부의 전자 이미지는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한다.
- 투표함: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따로 작성하고 그 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ㄱ. A정당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1번에 남성후보자를, 2번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
- ㄴ. 후보자 甲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 B정당에 당원으로 등록하였다.
- ㄷ. C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1번에 남성후보자를, 2번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
- ㄹ. D정당의 당원인 乙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다.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 순위 위반, 무소속후보자의 정당 가입, 정당 당원의 무소속 입후보다.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명부 매 홀수 순위 여성) 위반이 등록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정된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명부 첫 순위 남성 추천: 홀수 순위 여성 추천 규정 위반으로 등록무효다.
- 무소속 등록 후 당원 가입: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 해당해 등록무효다.
- 당원의 무소속 입후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등록은 무효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명부 첫 순위 남성 추천: 같은 위반이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네 후보가 반환받는 기탁금 총액은 3,750만원이다.
시험 당시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1천500만원이고, 당선·사망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득표율: 甲 62.128%(당선), 乙 17.543%, 丙 12.589%, 丁 7.740%
반환액: 1,500 + 1,500 + 750 + 0 = 3,750(만원)
- 甲: 당선되었으므로 전액을 반환받는다.
- 乙: 100분의 15 이상 득표했으므로 전액을 반환받는다.
- 丙: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이므로 절반을 반환받는다.
- 丁: 100분의 10에 미달하므로 반환받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고해야 하므로, 2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선거기간: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는 14일이다.
- 일부무효 재선거: 확정판결·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정해 공고한다.
- 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대통령·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연기한다.
텔레비전방송국 등은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나,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에 대한 출구조사 예외 규정이다.
- 병영 안 투표소: 병영 안에는 설치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는 종교시설에만 인정된다.
- 기호배정 방법: 헌법재판소는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방식을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
- 투표일 유급휴일: 헌법재판소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입법의무가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기간행물 등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등의 광고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 ㉠ )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 ㉡ )일이다.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 ㉢ )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 ㉣ )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빈칸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112이다.
㉠ 70 + ㉡ 14 + ㉢ 10 + ㉣ 18 = 112
- 정강·정책 신문광고: 임기만료선거에서 중앙당이 총 70회 이내로 한다.
-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14일이다.
- 당선인 결정 착오 시정: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시정한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시험 당시 법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든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준비행위 비용, 정당활동 비용, 기탁금·납부금·수수료 등을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열거한다.
- 위법 선거운동 비용: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이다.
- 기탁금·납부금·수수료: 국가·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것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통모 없는 제3자의 전신료: 정당·후보자 등과 통모 없이 지출한 것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시·도지사는 선거일 전 180일 이후라도 연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연가를 냈다면 참석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지사가 근무시간 중 해당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연가를 사용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상태라면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1번의 공무원에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며, 2번은 사적 지위에서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이고, 3번은 일정한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국립대학 교수의 당연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등록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것이며, 공관 방문·순회 직원·우편·전자우편·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방법이 인정된다.
- 공관 직접 방문: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순회 공관 직원: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전자우편: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를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궐위로 인한 선거도 마찬가지다.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은 인터넷·전자우편, 위성방송 방송광고·방송연설, 인터넷광고, 전화·말 등 법정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임기만료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5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한다.
- 궐위선거의 등록신청기한: 실시사유 확정 때부터 선거일 전 6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40일까지다.
- 재외투표 도착 기한: 임기만료선거는 오후 8시가 아니라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지지·반대 정보의 삭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정당·후보자도 인터넷언론사에 요구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는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정당·후보자 홈페이지: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의무 아님).
- 인터넷언론사의 의무: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등에 지지·반대 정보를 게시할 수 있게 하려면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체 삭제: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지지·반대 정보가 게시되면 인터넷언론사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재외선거인에게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 침해나 보통선거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구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도 함께 가지므로,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재량 범위 안이라는 취지다.
- 매 선거 등록신청: 선거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관 방문 투표: 우편투표 대신 공관 재외투표소 방문 투표를 원칙으로 한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민투표권: 재외선거인도 국민투표권자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배제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기간·기한의 숫자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 모형 투표·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선거일 전 9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 사전 신고: 여론조사 개시일 전 7일이 아니라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자료 보관: 선거일 후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보관한다.
- ㄱ.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을 제외하고는,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 ㄴ.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지만,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ㄷ.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 ㄹ.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도서형태의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없다.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임박기 정당활동을 당원집회·당원모집·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 측면에서 각각 제한한다.
- 당원집회: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 대상 당원수련회 등을 열 수 없고, 당무 연락을 위한 일시적 면접은 예외다.
- 당원모집: 선거기간 중 금지되지만 시·도당 창당·개편대회를 여는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허용된다.
- 정강·정책홍보물: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는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만 배부할 수 있다.
- 정책공약집: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하며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 ㄱ. 종전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수강인원의 범위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종래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 ㄴ.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 ㄷ. 소속직원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한국은행 ○○국 부국장의 행위
- ㄹ.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행위
금지되는 것은 한국은행 부국장의 업적 홍보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기공식 거행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한국은행 등 정부 출자기관의 상근 임·직원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업적 홍보, 선거기간 중 즉시 착공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종래 교양강좌 후원: 종전 범위를 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
- 집단·긴급 민원 해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천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010년 1월 19일에 그 형이 확정되었던 A는 2015년 4월 29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한다. A는 2015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와 향토예비군 중대장인 친구 B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현수막, 어깨띠 등 다양한 선거운동 소품을 준비하고 있다.
A는 무소속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므로 관할선거구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은 형 확정 후 5년이므로, 2010.1.19 확정된 A는 2015.1.19 이후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 A의 피선거권: 벌금형의 제한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어서 선거일에는 피선거권이 있다.
- B의 선거사무장 선임: 향토예비군 중대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선거사무장이 될 수 있는데, 2015.1.19은 그 시한보다 앞서므로 가능하다.
- 현수막 수량: 지역구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씩만 게시할 수 있다.
판례는 유사기관 여부를 그 기관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적법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지로 판단하며, 그 선거운동이 반드시 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일 필요는 없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사기관 설치 금지의 취지를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 유지와 선거운동기구 난립에 따른 과열경쟁·낭비 방지에서 찾는다.
- 선거연락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마다 1개소를 둘 수 있다.
- 유사기관 설치 금지: 후보자·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대책기구 1개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외에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할 수 없다.
- 판단 기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치되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지로 결정한다.
- 甲 : 추천정당 A의 국회의석수는 3석이며 직전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을 득표함
- 乙 : 추천정당 B 소속 국회의원은 없으며 직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4를 득표함
- 丙 : 추천정당 C의 국회의석수는 3석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임
- 丁 : 추천정당 D의 국회의석수는 5석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3임
네 후보자 모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이다.
대통령선거 초청 대상은 국회 5인 이상 소속의원 정당의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의 추천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00분의 5 이상 후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甲: 직전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100분의 3을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자다.
- 乙: 직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100분의 4를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자다.
- 丙: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다.
- 丁: 국회 의석 5석인 정당의 추천 후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