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서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선거구 안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헌법재판소는 이 제한이 인격권·행복추구권·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회의원 배우자의 주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결혼식 주례행위도 기부행위로 금지된다.
- 변호사의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통상적 영업활동의 범위로 보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법률의 별표로 정하고, 각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그 총정수 범위에서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 옳다.
-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 옳다.
-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이고,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단수는 1로 본다 — 옳다.
선거기간 중 정당기관지의 발행횟수 제한에 증보ㆍ호외ㆍ임시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 중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발행ㆍ배부할 수 없고,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회수가 2회 미만이면 2회 이내로 하되 그 2회에는 증보ㆍ호외ㆍ임시판을 포함한다.
- 중앙당 기관지에는 추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옳다.
- 선거기간 중 기관지를 발행ㆍ배부하려면 발행 즉시 2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할 수 있다 — 옳다.
- 선거기간 중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발행ㆍ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옳다.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선거에 임기만료 후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이 사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직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니므로 등록 무효 사유도 될 수 없다.
- 전과기록 증명서류 미제출이 발견된 때: 등록 무효 사유이다.
-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등록 무효 사유이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거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등록 무효 사유이다.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이 재사회화 목적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제재와 준법의식 제고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보면서도,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 자유형의 본질과의 관계: 선거권 제한은 자유형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범죄 종류·법익 기준의 곤란성: 제한 대상 수형자를 범죄 종류나 침해 법익으로 일반적으로 정하기는 실질적으로 곤란하다고 보았다.
- 선고형 기준: 선고형이 중대한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 차이를 120일로 하더라도 합리성을 잃지 않는다는 서술이 판례와 반대여서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120일이나 먼저 사퇴하도록 한 종전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 동일한 인적 집단: 사퇴시한 규정의 입법목적에서 보면 일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집단이라고 보았다.
- 선거일 전 120일 사퇴: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단체장에게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먼저 사퇴하게 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 공무원보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5년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丁은 피선거권이 없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한 사람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
- 수뢰죄 징역형 집행종료 후 10년 3개월이 지난 甲: 결격기간 10년이 지났으므로 피선거권이 있다.
- 「국민투표법」 위반으로 250만원 벌금형 확정 후 9년 11개월이 지난 乙: 선거범의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따른 결격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피선거권이 있다.
- 폭행죄 벌금형이 실효된 丙: 폭행죄 벌금형은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아니고 형도 실효되었으므로 피선거권이 있다.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의뢰 없이 직접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원칙적으로 개시 전에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정당(정책연구소 포함)·언론사 등 법이 정한 자만 신고가 면제된다. 여론조사기관이 스스로 실시하는 조사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 정당법상 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 정당에 포함되어 신고 의무가 없다.
- 정당·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 ㄱ.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이 ○○년 7월 1일인 경우 ○○년 4월 25일
- 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이 △△년 12월 1일인 경우 △△년 4월 1일
- ㄷ.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이 □□년 6월 1일인 경우 □□년 2월 5일
- ㄹ.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이 년 7월 1일인 경우 ◇◇년 2월 28일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 내의 날짜는 ㄱ, ㄷ이다.
정당선거사무소는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국회의원선거·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설치할 수 있다. 평년을 기준으로 각 날짜가 선거일 전 며칠인지 따져 본다.
- ㄱ: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선거일 전 73일)부터 설치할 수 있으므로, 7월 1일 선거의 4월 25일(선거일 전 67일)은 설치 가능 기간 안이다.
- ㄴ: 12월 1일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은 4월 5일이므로, 4월 1일(선거일 전 244일)은 아직 설치할 수 없다.
- ㄷ: 6월 1일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은 2월 1일이므로, 2월 5일(선거일 전 116일)은 설치 가능 기간 안이다.
- ㄹ: 7월 1일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은 3월 3일이므로, 2월 28일(선거일 전 123일)은 아직 설치할 수 없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소속 정당의 합당으로 당적이 바뀐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례대표 당선인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진 때에만 당선이 무효로 된다. 합당에 따른 당적 변경은 무효 사유가 아니다.
-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결정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국회의 대통령당선인 결정 시정: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면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 개표 미완료 시 우선 결정: 천재·지변 등으로 개표를 마치지 못해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당내경선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 그 비용을 정당이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경선운동·투표·개표 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관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정당이 부담하는 것은 투표·개표참관인 수당 등에 그친다.
- 홍보물 발송: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정당이 1회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 경선운동 주체 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경선운동도 할 수 없지만,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외이다.
-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가상번호로 정당에 제공된다는 사실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선거범 재판의 제2심·제3심 선고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월 이내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월 이내, 제2심·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
- 교육감선거 입후보를 위해 사직한 지방자치단체장: 그 사직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선상투표 관련 선박 내 범죄: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이다.
- 피고인 불출석: 적법한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아 다시 정한 기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ㄱ.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입회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한다.
- ㄷ.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개표관람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 ㄹ. 개표참관인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은 ㄱ, ㄹ이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신고 가능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고(ㄱ), 개표참관인은 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통신설비로 개표상황을 후보자나 정당에 알릴 수 있다(ㄹ).
- ㄴ: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므로, 위원장의 입회하에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ㄷ: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의 거리는 개표참관인석에 관한 기준이며, 일반인이 관람하는 관람인석에 관한 기준이 아니다.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선거 소청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등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한다.
-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의 소청: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 소청 결정 기한: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 소청비용의 준용 법률: 선거소청비용에는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ㄱ.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선거비용관련 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 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 ㄷ.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 ㄹ. 대통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당선인 본인은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고(ㄱ),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ㄴ)이나 후보자 배우자 등의 매수죄(ㄷ)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다.
ㄹ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지 않아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인데, 이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은 대통령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당선무효사유가 아니다.
선거사무소 등 외의 유사기관 설립 금지 대상에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를 넣은 설명이 옳지 않다.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를 위한 선거추진위원회·연구소 등 유사기관을 설립할 수 없지만, 「정치자금법」에 따라 두는 후원회는 법이 허용하는 조직이어서 금지 대상이 아니다.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그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 후보자의 삼촌이 설립·운영하는 사회단체: 공명선거추진활동이 제한되는 친족 범위(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에 삼촌은 들지 않으므로 할 수 있다.
- 선거운동을 하거나 표방한 노동조합·단체: 후보자 등을 초청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전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판례와 달라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한데도 상근직원의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 공천 탈락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미반환: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비례대표시·도의원 예비후보자 제도 미도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개표 보조 기계장치 사용: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ㄱ. 지방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 ㄴ. 고위직 공무원에 비하여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 등은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을 것이므로, 하위직 지방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당선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 ㄷ. 지방공무원의 각 직급과 업무에 따른 입법적 구분이 현재로서 쉽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직급이나 업무 등을 감안하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직후보자의 지위를 겸하게 할지 여부를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ㄹ. 지방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직원 간 사퇴의무 존부에 관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를 지니고 있고,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퇴조항이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직무전념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으며(ㄱ), 정부투자기관 직원 등과의 차별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ㄹ)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ㄴ: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당선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그 가능성이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ㄷ: 직급과 업무에 따른 입법적 구분을 현재로서는 쉽게 설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쉽게 설정될 수 있어 차등이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 ㉠ )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 )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 ㉢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일 전 ( ㉣ )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10, 30, 11, 17이므로 모두 합하면 68이다.
인터넷선거보도 이의신청 기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선거부정 감시조직(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수,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참관인 신고 기한을 각각 확인하면 된다.
- ㉠: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면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한다.
-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일 전 17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