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다.
3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4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선거쟁송에서 선거무효·당선무효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결정·판결할 수 있으므로, 결과에 영향이 없어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법원이 선거의 전부·일부 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판결할 수 있다.

  • 선거에 관한 소청·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옳다.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 증거보전을 위해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 옳다.
  • 선거소송의 소송서류에 붙일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 옳다.
문제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2누구든지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을 경영ㆍ관리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4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객관적 자료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누구든지' 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의 제한은 선거보도를 하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모든 사람을 수범자로 하는 '누구든지' 금지 규정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금지 규정이다.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없다 — 옳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없다 — 옳다.
  •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없다 — 옳다.
문제 3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2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90원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00만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 원으로 한다.
4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상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위법한 지출을 선거비용에서 빼 주면 선거비용제한액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지출도 선거비용으로 보아 제한액 초과 여부 판단에 산입한다.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든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행위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90원으로 산정하고 100만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 원으로 한다 — 옳다.
  •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4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2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3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4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은 노력의무이므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여성 추천이 의무인 것은 비례대표선거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지역구선거의 100분의 30 기준은 노력하도록 정한 데 그친다.

  • 정당은 선거구별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당원을 추천하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정수 범위를 넘어 추천할 수 있다 — 옳다.
  •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50 이상 여성 추천과 매 홀수 순위 여성 추천은 의무이다 — 옳다.
문제 5
「공직선거법」상 선거구역과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60%이다.
2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ㆍ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분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구획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설치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를 상하 50%로 보았으므로, 상하 60%라는 설명은 틀리다.
  •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하여 300인이므로 299인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된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을 상실하지 않고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종전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새로 선거하므로 틀리다.
문제 6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시ㆍ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4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2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3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은 그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1명마다 1천 500만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 1명마다 1천 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지역구와 같이 1천 500만 원으로 정한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도록 하였고, 그 기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이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 시·도지사선거 기탁금은 5천만 원이고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그 100분의 20이므로,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낸 금액을 뺀 4천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 옳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 옳다.
  • 후보자 등록 신청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7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설치ㆍ운영된다.

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갖지 못한 정당에게도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ㄷ.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ㄹ.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1ㄱ, ㄴ
2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고, 국회에 의석을 갖지 못한 정당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ㄴ은 옳지 않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지역구 명칭·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설치·운영되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야 한다.

  • ㄴ: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하며, 의석이 없는 정당에까지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 ㄱ·ㄷ·ㄹ: 획정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국회의 지역구 확정 기한, 국회의장의 본회의 부의 의무 모두 법 규정과 같다 — 옳다.
문제 8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 한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누구든지 현수막 등 시설물에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누구든지 선거일에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 한하여'라는 제한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예외에 관한 것이고, 투표참여 권유는 선거운동과 별개로 누구에게나 허용하되 일정한 방법만 금지한다.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옳다.
  • 현수막 등 시설물에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옳다.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선거일에도 할 수 없다 — 옳다.
문제 9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읍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동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선거벽보를 작성ㆍ첩부한다.
3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후보자의 경력ㆍ학력ㆍ상벌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선거벽보에 다른 후보자 등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벽보의 사생활 비방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 고발ㆍ공고하고, 경력 등의 거짓 게재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한다.

  • 선거벽보 수량 공고 기한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이 아니라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이므로 틀리다.
  • 선거벽보 작성ㆍ첩부 비율은 동은 인구 500명, 읍은 인구 250명, 면은 인구 100명에 1매이므로 읍ㆍ면ㆍ동의 수치를 바꾼 설명은 틀리다.
  • 경력 등의 거짓 게재에 대한 이의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하므로 틀리다.
문제 10
「공직선거법」상 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2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3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상투표자는 기표한 선상투표용지를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상투표용지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 선장에게 팩시밀리로 보내고,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하고 기표한 뒤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한다.

  • 선장은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하고 팩시밀리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해야 한다 — 옳다.
  •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상투표 일시를 정하고 선상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 옳다.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신고 후 선거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11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2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그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4재외선거인명부 등은 선거일 전 60일에 확정되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므로, 선거일 전 60일에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일 전 6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는 기한이고, 명부의 확정은 선거일 전 30일이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 재외투표관리관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고,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 옳다.
  • 재외투표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관에 설치·운영하고, 부득이하면 공관의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 옳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며,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은 삭제한다 — 옳다.
문제 12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지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정당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3모든 정당은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4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모든 정당으로, 경유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경선이나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외이다 — 옳다.
  • 위탁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 옳다.
  • 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경선후보자는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 이탈ㆍ변경 등으로 자격을 잃은 때에는 예외이다 — 옳다.
문제 13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소속 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2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정당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 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원자격을 잃은 사람은 그 사유가 소속 정당의 해산 등이라도 당해 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에 변동이 생긴 사람은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후보자 등록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서면으로 신청한다 — 옳다.
  •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제명·시·도당창당승인취소 외의 사유로 등록이 무효로 되면 정당은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하나,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옳다.
문제 14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거소투표용지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4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보낼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선상투표자에 대하여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 7일까지 공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투표용지 모형의 공고 기한은 선거인명부확정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7일을 기준으로 한다.

  • 거소투표용지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일련번호를 절취하고 회송용·발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전 10일까지 발송한다 — 옳다.
  • 투표용지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옳다.
  • 선상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9일까지 선장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되, 허위 신고 등의 선상투표자에게는 의결로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 — 옳다.
문제 15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 인쇄물을 배부ㆍ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선거운동의 과열ㆍ혼탁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반환사유는 예외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에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러한 투표참여 권유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과 다르지 않아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추천·성명 표시 문서·도화·인쇄물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옳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를 예외적·객관적 사유에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 옳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한 규정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옳다.
문제 16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兵)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병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병(兵)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에게도 군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므로, 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대통령 임기만료 선거는 30일 전, 궐위 선거 등은 사유 확정 후 3일)부터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옳다.
  •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의무 작성하게 하고 음성 출력 전자적 표시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옳다.
  •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공표·보도 목적의 전화 여론조사를 위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17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며, 이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2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과 후보자의 성명ㆍ학력ㆍ경력 등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도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3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4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지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정당의 정책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방문판매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공약집 판매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한한 것은 방문판매가 사실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이며,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 외에는 후보자 관련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옳다.
  •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고, 당무 연락·지시를 위한 일시적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 옳다.
  •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 모집·입당원서 배부를 할 수 없으나, 시·도당 창당·개편대회를 여는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예외이다 — 옳다.
문제 18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3「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되는 모든 선거운동방법이 반드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법에 의하지 않은 명함 배부를 금지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과 기회균등을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게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옳다.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의 성격이 있어 지역구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 모두 비례대표후보자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옳다.
문제 19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경우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
2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보궐선거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고 선거일이 같으면 재선거로 본다. 따라서 보궐선거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같은 날 겹치면 하나의 선거로 실시하되, 그 성격은 재선거로 정리한다.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에서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기호로 한다 — 옳다.
  • 일부무효 재선거에서 합당된 정당은 비례대표선거에서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전 각 정당 명부에 없던 자를 추가할 수 없다 —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옳다.
문제 20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여 후보자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 개표결과 그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차순위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등록무효 사유가 발견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었을 때 차순위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그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된 자가 다수를 얻은 때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준용된다.

  • 후보자등록마감시각 또는 그 후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가 1인이 되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옳다.
  •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 수가 1인이 되면 나머지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옳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한다 — 옳다.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다.
3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4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선거쟁송에서 선거무효·당선무효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결정·판결할 수 있으므로, 결과에 영향이 없어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법원이 선거의 전부·일부 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판결할 수 있다.

  • 선거에 관한 소청·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옳다.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 증거보전을 위해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 옳다.
  • 선거소송의 소송서류에 붙일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 옳다.
문제 2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2누구든지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을 경영ㆍ관리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4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객관적 자료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누구든지' 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의 제한은 선거보도를 하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모든 사람을 수범자로 하는 '누구든지' 금지 규정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금지 규정이다.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없다 — 옳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없다 — 옳다.
  •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없다 — 옳다.
문제 3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2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3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90원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00만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 원으로 한다.
4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상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위법한 지출을 선거비용에서 빼 주면 선거비용제한액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지출도 선거비용으로 보아 제한액 초과 여부 판단에 산입한다.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든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행위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90원으로 산정하고 100만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 원으로 한다 — 옳다.
  •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4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2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3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4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은 노력의무이므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여성 추천이 의무인 것은 비례대표선거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지역구선거의 100분의 30 기준은 노력하도록 정한 데 그친다.

  • 정당은 선거구별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당원을 추천하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정수 범위를 넘어 추천할 수 있다 — 옳다.
  •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50 이상 여성 추천과 매 홀수 순위 여성 추천은 의무이다 — 옳다.
문제 5
「공직선거법」상 선거구역과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60%이다.
2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ㆍ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분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구획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설치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를 상하 50%로 보았으므로, 상하 60%라는 설명은 틀리다.
  •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하여 300인이므로 299인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된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을 상실하지 않고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종전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새로 선거하므로 틀리다.
문제 6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시ㆍ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4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2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3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은 그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1명마다 1천 500만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 1명마다 1천 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지역구와 같이 1천 500만 원으로 정한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도록 하였고, 그 기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이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 시·도지사선거 기탁금은 5천만 원이고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그 100분의 20이므로,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낸 금액을 뺀 4천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 옳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 옳다.
  • 후보자 등록 신청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7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설치ㆍ운영된다.

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갖지 못한 정당에게도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ㄷ.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ㄹ.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1ㄱ, ㄴ
2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고, 국회에 의석을 갖지 못한 정당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ㄴ은 옳지 않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지역구 명칭·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설치·운영되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야 한다.

  • ㄴ: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하며, 의석이 없는 정당에까지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 ㄱ·ㄷ·ㄹ: 획정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국회의 지역구 확정 기한, 국회의장의 본회의 부의 의무 모두 법 규정과 같다 — 옳다.
문제 8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 한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누구든지 현수막 등 시설물에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누구든지 선거일에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제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 한하여'라는 제한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예외에 관한 것이고, 투표참여 권유는 선거운동과 별개로 누구에게나 허용하되 일정한 방법만 금지한다.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옳다.
  • 현수막 등 시설물에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옳다.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선거일에도 할 수 없다 — 옳다.
문제 9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읍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동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선거벽보를 작성ㆍ첩부한다.
3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후보자의 경력ㆍ학력ㆍ상벌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선거벽보에 다른 후보자 등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벽보의 사생활 비방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 고발ㆍ공고하고, 경력 등의 거짓 게재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한다.

  • 선거벽보 수량 공고 기한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이 아니라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이므로 틀리다.
  • 선거벽보 작성ㆍ첩부 비율은 동은 인구 500명, 읍은 인구 250명, 면은 인구 100명에 1매이므로 읍ㆍ면ㆍ동의 수치를 바꾼 설명은 틀리다.
  • 경력 등의 거짓 게재에 대한 이의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하므로 틀리다.
문제 10
「공직선거법」상 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2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3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상투표자는 기표한 선상투표용지를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상투표용지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 선장에게 팩시밀리로 보내고,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하고 기표한 뒤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한다.

  • 선장은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하고 팩시밀리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해야 한다 — 옳다.
  •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상투표 일시를 정하고 선상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 옳다.
  •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신고 후 선거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11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2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그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4재외선거인명부 등은 선거일 전 60일에 확정되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므로, 선거일 전 60일에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일 전 6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는 기한이고, 명부의 확정은 선거일 전 30일이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 재외투표관리관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고,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 옳다.
  • 재외투표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관에 설치·운영하고, 부득이하면 공관의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 옳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며,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은 삭제한다 — 옳다.
문제 12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지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정당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3모든 정당은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4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모든 정당으로, 경유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경선이나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외이다 — 옳다.
  • 위탁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 옳다.
  • 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경선후보자는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 이탈ㆍ변경 등으로 자격을 잃은 때에는 예외이다 — 옳다.
문제 13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소속 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2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정당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 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원자격을 잃은 사람은 그 사유가 소속 정당의 해산 등이라도 당해 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에 변동이 생긴 사람은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후보자 등록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서면으로 신청한다 — 옳다.
  •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제명·시·도당창당승인취소 외의 사유로 등록이 무효로 되면 정당은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하나,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옳다.
문제 14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거소투표용지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4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보낼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선상투표자에 대하여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 7일까지 공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투표용지 모형의 공고 기한은 선거인명부확정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7일을 기준으로 한다.

  • 거소투표용지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일련번호를 절취하고 회송용·발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 전 10일까지 발송한다 — 옳다.
  • 투표용지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옳다.
  • 선상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9일까지 선장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되, 허위 신고 등의 선상투표자에게는 의결로 발송하지 않을 수 있다 — 옳다.
문제 15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 인쇄물을 배부ㆍ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선거운동의 과열ㆍ혼탁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반환사유는 예외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에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러한 투표참여 권유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과 다르지 않아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추천·성명 표시 문서·도화·인쇄물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옳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를 예외적·객관적 사유에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 옳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한 규정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옳다.
문제 16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兵)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병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병(兵)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에게도 군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므로, 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대통령 임기만료 선거는 30일 전, 궐위 선거 등은 사유 확정 후 3일)부터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옳다.
  •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에서 의무 작성하게 하고 음성 출력 전자적 표시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옳다.
  •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공표·보도 목적의 전화 여론조사를 위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17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며, 이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2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과 후보자의 성명ㆍ학력ㆍ경력 등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도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3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4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지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정당의 정책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방문판매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공약집 판매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한한 것은 방문판매가 사실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이며,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 외에는 후보자 관련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옳다.
  •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고, 당무 연락·지시를 위한 일시적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 옳다.
  •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 모집·입당원서 배부를 할 수 없으나, 시·도당 창당·개편대회를 여는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예외이다 — 옳다.
문제 18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3「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되는 모든 선거운동방법이 반드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법에 의하지 않은 명함 배부를 금지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과 기회균등을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게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옳다.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의 성격이 있어 지역구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 모두 비례대표후보자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옳다.
문제 19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경우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
2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보궐선거로 본다.
정답 및 해설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고 선거일이 같으면 재선거로 본다. 따라서 보궐선거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같은 날 겹치면 하나의 선거로 실시하되, 그 성격은 재선거로 정리한다.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에서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기호로 한다 — 옳다.
  • 일부무효 재선거에서 합당된 정당은 비례대표선거에서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전 각 정당 명부에 없던 자를 추가할 수 없다 —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옳다.
문제 20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여 후보자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 개표결과 그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차순위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등록무효 사유가 발견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었을 때 차순위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그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된 자가 다수를 얻은 때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도 준용된다.

  • 후보자등록마감시각 또는 그 후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가 1인이 되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옳다.
  •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 수가 1인이 되면 나머지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옳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한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