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 추가 가능)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두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설치ㆍ운영하며, 구성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한다.
-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만 두므로, 각각 상시 설치ㆍ운영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30인 이내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추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므로, 각각 최대 30명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므로 틀리다.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 대책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투표참여 촉진 대책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립하며,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대책은 의무가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 공무원·학생 또는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고 휴무·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 옳다.
-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그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한다 — 옳다.
-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으로 알려야 한다 — 옳다.
방송사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내용ㆍ크기ㆍ횟수 등을 협의한 후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를 방송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보도 반론보도청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공표된 인신공격ㆍ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되 그 방송ㆍ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정당은 중앙당에 한하므로 시ㆍ도당을 포함한 설명은 틀리다.
- 청구가 막히는 기준은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아니라 30일 경과이므로 틀리다.
- 청구 대상은 선거일까지 공표된 방송ㆍ기사이므로, 선거일 이후 10일 이내의 보도까지 포함한 설명은 틀리다.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지위를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서면으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한다 — 옳다.
-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 옳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추천을 신청했으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 옳다.
확성장치의 수만 규정하고 사용시간ㆍ사용지역에 따른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규정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 수는 2개가 아니라 1개를 넘을 수 없으므로 틀리다.
-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때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뿐 아니라 휴대용 확성장치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정당의 당원이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변경하면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므로, 변경된 당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후보자등록은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서면으로 신청한다 — 옳다.
- 정당추천후보자 등록은 대통령선거·비례대표선거는 추천정당이, 지역구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신청한다 — 옳다.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옳다.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고,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ㄷ.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제외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ㄹ.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는 경우, 그 공약집에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도 게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 ㄹ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발간·판매를 설명한 ㄱ만 옳다.
예비후보자공약집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만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고, 배부는 통상적인 방법의 판매로 하되 방문판매는 할 수 없다.
-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고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 옳다.
- 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제출 의무 설명은 틀리다.
- ㄷ: 사진·성명·학력·경력 등 홍보사항의 게재면수 한도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이므로, 표지를 제외한 100분의 15라고 한 것은 틀리다.
- ㄹ: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의 선거운동을 공직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금지하는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선거운동 금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 —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 대통령령에 규정될 언론인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경고처분·연장복무 조항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공직선거법 제86조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甲이 선거일 전 50일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뿐이다.
㉠이 가리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정견정책발표회·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예외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공개행사에 대한 의례적 방문과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이며, 甲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앞의 예외만 적용된다.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참석 — 금지된다.
-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참석 — 금지된다.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방문 — 예비후보자 미등록 상태이므로 금지된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방송연설의 주체는 선거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대통령선거는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그가 지명한 연설원도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방송연설 —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사람이 하므로, 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대표를 포함한 설명은 틀리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 방송을 재량사항으로 둔 규정 —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한국방송공사 외 방송시설의 경력방송 — 후보자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므로 틀리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은 무효투표에 해당한다.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로 하지만, 기표 방식이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의사가 분명하면 유효로 본다.
-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 같은 후보자를 선택한 의사가 분명하므로 유효다.
-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 유효다.
-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그 추가 기표가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유효다.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 선거를 연기하는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의 연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한다.
-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할 정수에 달하지 않은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옳다.
-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고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투표함이 분실·멸실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 옳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록취소 후 1년간 재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한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의 등록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옳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이며 일비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옳다.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후보자는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장기 5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나 제16장 벌칙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범인이 아닌 한 체포ㆍ구속되지 않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옳다.
ㄱ. 예비후보자 甲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이 되는 날에 자신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ㄴ.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 乙은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1명, 선거연락소장 1명, 선거사무원 1명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지자 5명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였다.
ㄷ. 선거사무원 丙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선거구민의 집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ㄹ.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丁은 선거운동기간 중 혼례식장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ㄱ, ㄷ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해서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 ㄱ: 선거일 전 60일은 출판기념회 금지기간 안이므로 위반이다.
- 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을 인원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乙과 지지자 5명만 계산되어,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의 한도(후보자 포함 10명) 안이어서 위반이 아니다.
- ㄷ: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은 금지되므로 위반이다.
- 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므로 위반이 아니다.
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ㆍ선상투표 및 사전투표를 개표할 때 정당은 8인씩, 무소속후보자는 2인씩 참관하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동시선거의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ㆍ신고하되, 거소투표ㆍ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그중에서 정당은 4인씩,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 참관하게 한다.
- 동시선거의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여 선거별로 구분되도록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 — 옳다.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옳다.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옳다.
누구든지 ( A )이/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 ( ㉠ )은/는 선거일 전 5일까지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 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은/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 ( ㉢ )은/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 ( ㉣ )은/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A와 주체가 다른 것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로, 그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다.
개표상황 관람증을 발행하는 A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다. 개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므로 개표소 공고, 개표사무원 배치, 투표 효력 이의에 대한 결정도 같은 위원회가 한다.
- ㉠ 선거일 전 5일까지 개표소를 공고하는 주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A와 같다.
- ㉡ 개표사무를 보조할 개표사무원을 두는 주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A와 같다.
- ㉢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를 의결로 결정하는 주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A와 같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외선거범죄는 국외에서 발생해 직접 조사가 어려우므로, 재외공관에 출석한 사람을 상대로 화상장치를 이용해 진술을 들을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으로 재외투표기간 중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투표 송부 — 재외투표의 수가 많은 등의 경우 재외투표기간 중에도 그 일부를 국내로 먼저 보낼 수 있으므로 틀리다.
-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선거범의 제1심 재판 — 서울고등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이므로 틀리다.
후보자 사망으로 투표를 하지 않게 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운동을 중지하므로, 중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망하여 남은 후보자 수가 선거할 정수를 넘지 않게 되면 투표 없이 당선인을 정하게 되므로, 그 선거구에서는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선거범과 그 공범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에는 보통군사법원이 관할한다 — 옳다.
-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 옳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궐원 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인을 결정한다 — 옳다.
ㄱ.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ㄷ.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ㄹ.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대한 설명은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3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열어야 하고,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해야 하며, 공영방송사는 이를 자기 부담으로 중계방송해야 한다.
- ㄱ: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 옳다.
- ㄴ: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옳다.
- ㄷ: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자기 부담으로 중계방송할 수 있고, 이때 편집 없이 중계하여야 한다 — 옳다.
- ㄹ: 공영방송사는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텔레비전방송으로 중계하여야 한다 — 옳다.
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의 당선소청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되므로, 그 결정·처분에 대한 소청은 상급 위원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한다.
- 피소청인이 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 옳다.
-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 옳다.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 선거쟁송에 대비해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