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은 신분 취득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장기 3년 이상의 죄나 공직선거법 제230조~제235조, 제237조~제259조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범인이 아닌 한 체포·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신분보장의 기준 형량과 대상은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마다 다르며, 예비후보자와 그가 선임한 선거사무장 등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빠져 있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불체포 예외 기준은 장기 5년이 아니라 장기 7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이다.
- 병역소집 유예를 받는 것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이고, 예비후보자는 이러한 신분보장을 받지 않는다.
- 선거사무장 등의 신분보장에서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은 제외되므로 병역소집 유예를 받지 않는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 감시를 위해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는 설명이 옳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두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둔다.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다.
- 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게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설치·운영 주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시·도·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설치되어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을 주관한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며 구·시·군 단위에는 두지 않는다.
의정활동보고회·정책토론회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차·커피 등 음료이고, 주류는 제외되므로 주류 제공도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의례적·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음식물 제공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주류는 명시적으로 빼고 있다.
-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뿐 아니라 선거구 밖이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까지 포함한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나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아니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 종류에 따라 개최 주체가 나뉘어, 대통령선거는 중앙, 시·도지사선거는 시·도,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구·시·군 단위 위원회가 맡는다.
- 방송시설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고, 방송할 때는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내보내야 한다.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단체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제외된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선거기간 중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경력 등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게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강·정책홍보물은 선거기간 중 배부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며 추천 후보자의 인적사항도 담을 수 있다.
- 정당의 중앙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일정 횟수 이내로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 광고를 할 수 있다.
- 정강·정책 방송연설은 정당 활동으로 허용되지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은 할 수 없다.
- 선거기간 중 당원 모집·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되나, 시·도당의 창당대회·개편대회를 여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대통령선거에서도 인구수를 기초로 산정하므로, 대통령선거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 정하고,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는 인구수와 함께 읍·면·동 수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4회를 초과해 실시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선거사무장을 겸하면 실비만 보상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에게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이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도 발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후보자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하고 방문판매는 금지되지만, 그 발간 주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제한입법의 위헌 여부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 선거공약서의 면수는 대통령선거 32면, 시·도지사선거 16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2면 이내이다.
- 선거벽보의 경력 등에 관한 거짓 사실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며, 상급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의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을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전투표소 설치·공고·통보와 사전투표사무원 위촉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통합선거인명부로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구조여서 전용통신망 구축이 전제된다.
-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뒤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한다.
- 보궐선거등은 투표마감시각이 오후 8시이므로 회송되는 사전투표도 오후 6시가 아니라 오후 8시까지 도착하면 된다.
기표가 기표란 밖에 있더라도 그 외곽선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정당란·성명란·기표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으면 유효표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기표가 어느 후보자에게 한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면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효로 보는 입장이다.
- 헌법재판소는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이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개표 관람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다.
-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투표는 어느 후보자를 선택했는지 명확하므로 유효로 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고,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 단위 설치가 원칙이고, 군부대 밀집지역처럼 선거인이 몰리는 곳은 예외적으로 더 둘 수 있다.
- 투표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고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한다.
- 병영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곳은 종교시설이다.
- 각급학교의 교직원은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므로, 사립초등학교 직원을 위촉 대상에서 배제한 설명은 틀렸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고, 부득이하면 공관의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외투표는 공관 설치가 원칙이고, 공관이 협소한 경우 등에만 대체시설을 쓸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에 한정되는 것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가 아니라 재외선거인명부이므로 틀리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관원 1명이 포함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한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재외투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하므로 틀리다.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인명부 구제절차는 구·시·군의 장에 대한 이의신청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복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자격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으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누락·오기 이의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확정일 전일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으로 누락이 발견되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당선인 본인의 선거범죄는 100만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비용 초과지출·정치자금법 위반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당선무효 기준이 된다.
-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지출로 선거사무장이 당선무효를 일으키는 기준은 100만원이 아니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관련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도 반환·보전받은 금액의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발견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선인결정의 착오 시정은 기간을 정해 두고 상급기관의 심사를 거치게 하여 결과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장치이다.
- 대통령선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가 당선인을 결정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당선증을 교부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다.
- 당선인의 임기개시 전 사퇴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한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때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조항이 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당선인결정의 내용상 오류, 즉 득표 수 산정·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은 선거무효사유가 아니라 당선무효소송에서 다툴 사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거 전체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무효소송과 당선인결정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당선무효소송을 구별하여, 득표 수 산정의 오류는 후자로 다투도록 한다.
-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어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결정·판결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집행상 하자가 없더라도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도 선거무효사유인 규정 위반에 포함된다.
-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위반이 없었더라면 당락에 관해 현실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뜻한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영내·함정 장기 기거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서면이나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영내 기거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받기 어려워, 실제 거주지로 받을 수 있도록 발송 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 전단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만 허용되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정당은 책자형 선거공보만 작성할 수 있다.
-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의무는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게 있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
-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재산상황의 범위에서 직계존비속 중 혼인한 딸은 제외된다.
사립중학교 교원이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된다는 설명이 옳다.
공무원 등의 사직 시한은 임기만료 선거에서 선거일 전 90일이 원칙이지만, 보궐선거등이나 비례대표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은 선거일 전 30일까지로 늦춰진다.
- 지역구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의 사직 시한은 선거일 전 9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30일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90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가 아니라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당내경선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예비후보자 등록 전이라도, 당내경선에 대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경선운동을 했다면 당내경선운동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경선운동 규제의 취지가 경선의 공정 확보에 있으므로, 행위 당시 경선 실시가 확정되었는지나 예비후보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이 성립한다고 본다.
- 예비후보자가 아닌 경선후보자는 어깨띠를 메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 사립고등학교 직원은 정당 가입이 제한되는 교원이 아니므로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
- 판례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의 선택 의사를 묻는 당내경선에서 투표권 행사 방식이 투표용지 기표에 한정되지 않고 여론조사 방식 등도 포함된다고 본다.
구·시·군의 장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으면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는 선거운동 주체가 선거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청 자격자에 선거연락소장도 포함된다.
-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 사본 등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이 아니라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선거일 전 22일이므로 지방선거를 14일로 본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