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연결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둔다고 한 것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설치·운영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두지 않는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두는 연결은 옳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두는 연결은 옳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연결은 옳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여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단체의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만 개최할 수 있다.
-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해 방송할 때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방송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ㄱ.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ㄴ.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를 개최하는 행위
- ㄷ.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ㄹ.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간행물 광고, 당선축하회 개최, 낙선 위로회 개최인 ㄱ, ㄴ, ㄷ이다.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로 방송·신문·잡지 등에 광고하거나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나 낙선 위로회를 여는 행위는 금지된다. 현수막 게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 ㄱ. 간행물 광고는 금지되는 답례이다.
- ㄴ. 당선축하회 개최는 금지되는 답례이다.
- ㄷ. 낙선 위로회 개최는 금지되는 답례이다.
- ㄹ. 기간과 수량을 지킨 현수막 게시는 허용되는 답례이다.
개표참관인이 위원장의 허락 없이 촬영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의 감시권에는 촬영이 포함되므로, 촬영에 위원장의 허락을 요구하지 않는다.
- 개표 관람증을 개표장소를 참작한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원조 요구로 개표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이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질서 회복 또는 위원장 요구 시 즉시 퇴거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개표참관인을 정당과 무소속후보자가 선정해 선거일 전까지 서면 신고하고 언제든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선상투표소의 모사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가 비밀선거원칙을 침해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방식이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선원이 선상에서 스스로 모사전송으로 투표하는 방식은 원양을 항해하는 선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비밀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비밀선거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의 취지이다.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는 것은 옳다.
- 투표관리관이 투표 후 지체 없이 투표함·열쇠·투표록·잔여투표용지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방송사·일간신문사가 투표소 50미터 밖에서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고 투표마감시각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은 옳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기구로, 증거자료 수집에 그치지 않고 조사권을 갖는다.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 단위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 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인터넷언론사의 왜곡 보도 피해 정당·후보자가 안 날부터 10일 이내,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옳다.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44조제1항상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는 것은 선거인명부이고,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두 명부 모두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만 맞다.
- 선거인명부 작성의 감독: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한다(제39조제1항,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포함).
-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41조제1항).
- 명부작성 종사 공무원의 해임: 작성기간 중 해임하려면 임면권자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제39조제3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 입후보나 보궐선거 등에서는 사직 기한이 선거일 전 30일로 완화된다.
-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옳은 결정은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탁금 반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천 탈락은 예비후보자의 진지성이나 성실성과 무관한 사유이므로, 이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정당의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 추천을 허용한 조항은 무소속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당내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긴 조항은 정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으로도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러한 정보통신망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그 기간에도 허용된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게시와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은 예외로 허용된다.
-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때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발송수량 범위 안에서 세대주의 성명·주소 교부를 연 1회에 한해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의정보고회 개최 시 고지벽보와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옳은 것은 국외선거범의 공소시효가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는 진술이다.
국외에서 저지른 선거범죄는 수사·재판에 시간이 더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일반 선거범죄보다 공소시효를 길게 정하고 있다.
- 재외투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하므로 옳지 않다.
-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권 유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천재지변 등으로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옳지 않다.
선상투표에서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되면 모든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때는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1매만 유효로 한다.
그 다음부터 수신된 투표지만 무효로 처리하므로, 선거인의 투표 전부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사전투표·거소투표에서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않은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것은 옳다.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된 것이 발견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옳다.
- 구·시·군의 장이 선상투표신고를 확인해 선거인명부에 표시하고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텔레비전·라디오 방송별로 월 3회 이내로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방송 횟수는 방송별로 각 월 2회(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이 해당 달 10일 이내이면 1회) 이내이다.
임기만료 선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하고, 대통령 궐위 선거는 실시사유 확정 때부터 1회 10분 이내 방송별 각 5회 이내로 한다.
- 대통령 궐위 선거에서 1회 10분 이내 방송별 각 5회 이내로 한다는 것은 옳다.
- 텔레비전 방송연설에 연설 모습, 정당명, 연설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내용이 방영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다.
- 대통령 궐위 선거의 방송연설에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연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다.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낙선운동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선거운동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이라 하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단체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선거인들이 단체 명의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의 선거운동으로 본 것은 옳다.
- 공무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인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본 것은 옳다.
-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활동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는 선거쟁점 여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옳은 것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을 국가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는 진술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후보자가 아니라 공적 기구가 개최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지우지 않는다.
- 비례대표 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당선인이 있으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므로, 당선인 비율에 따라 보전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으므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선거운동기간 중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하므로, 보전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대통령선거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효력 이의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한다는 것은 옳다.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한 당선 이의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한다는 것은 옳다.
- 대통령선거 당선소송에서 피고인 당선인이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한다는 것은 옳다.
여론조사 성실 응답자에 대한 전화요금 할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할인 혜택은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다.
전화요금 할인은 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둔 장치일 뿐, 그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 명칭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
-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것은 옳다.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보도 목적의 전화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후보자가 대리인을 통해 사퇴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후보자가 사퇴하려면 자신이 직접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퇴는 후보자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대리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과 보궐선거등에서의 인원 추가에 관한 진술은 옳다.
-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사망하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후보자의 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 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보고·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선장이 배우자가 후보자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선장은 배우자가 후보자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 등 선거운동 금지자 중 일부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후보자인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만, 선상투표 선박의 선장은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정치적 견해를 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다.
- 당내경선 행위는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언론 종사자가 객관적 자료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