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4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보고서를 첨부하고 임기만료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진술이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기구로, 시·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고 그 구성·운영도 시·도 차원의 규범으로 정한다.

  •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니라 시·도조례로 정하므로 틀리다.
  • 위원 정수는 13명 이내가 아니라 11명 이내이므로 틀리다.
문제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정당법」 제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설명한 지문이 옳지 않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학계·법조계·인터넷 언론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이다. 지문은 임기를 2년으로 했을 뿐 아니라 추천 정당의 범위도 등록 정당 전체로 넓혀 서술했다.

  •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같은 조 제7항).
  • 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설명은 옳다(같은 조 제3항).
  • 상임위원 1인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는 설명은 옳다(같은 조 제4항).
문제 3
선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조례로 정한다.
2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4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 하나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3인 이상 6인 이하라고 한 진술이다. 법은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한다.

지역구의 명칭·구역·의원정수를 자치구·시·군조례가 아니라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 시·도별 선거구구역표는 불가분의 일체이므로 일부 선거구에 위헌성이 있으면 구역표 전부에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은 옳다.
  • 국회의장이 선거구법률안을 제안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를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인구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4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2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제도는 기초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틀의 하나로서 특정 후보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4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비례대표시·도의원도 정수를 초과해 추천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이다. 정수 범위를 넘는 추천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에 한하여 허용된다.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례대표시·도의원은 그 예외에 들지 않는다.

  • 기초의원 후보자 정당추천제도가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은 옳다.
  •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재산상 이익·공사의 직 제공과 그 수수·승낙을 금지한 진술은 옳다.
  • 후보자등록 후 추천 취소·변경과 비례대표 명부의 추가·순위 변경을 금지하되 등록기간 중 사퇴·사망 등은 예외로 한 진술은 옳다.
문제 5
보궐선거 등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날이 아닌 것은?
1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
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공직선거법」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정답 및 해설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의원의 궐원을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따라서 단순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날로 규정한 2번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 궐위 선거는 궐위 사유 발생일,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궐원에 따른 선거는 해당 궐원을 통보받은 날,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는 새 선거구 관련 별표 또는 조례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 6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4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하도록 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등록 시기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해당 선거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 수준이므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이 1억 5천만원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하므로 틀리다.
  • 예비후보자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문제 7
기부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ㆍ장애인돕기ㆍ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속하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4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ㆍ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선사업 기관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의 성격과 단서를 거꾸로 서술한 진술이다. 이러한 제공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이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명·성명·소속 정당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면 기부행위로 본다.

  • 정당 명의의 대민 자원봉사활동 참석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통상적인 식사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 또는 연고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정당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 회의에서 참석 당직자에게 정당 경비로 식사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8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및 허위사실 등의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3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ㆍ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 이의제기를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다고 한 진술이다.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한다.

후보자·예비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상급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올라가는 절차가 아니다.

  •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와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예외로 한 진술은 옳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을 금지한 진술은 옳다.
  • 이의제기서의 양식과 제출 서류·자료의 공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9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직선거법」의 선거비용 보전 조항은 지출한 선거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전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선거 전에 무소속후보자인 청구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2헌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입법자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그 법률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3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비교하여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각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한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선거비용 보전의 범위는 입법재량에 속하고, 예비후보자를 후보자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 선거비용 보전 조항은 사후 보전의 기준일 뿐 후보자등록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입법자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득표율 100분의 15 이상 전액,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반액 보전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0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ㄴ.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 ㄷ.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 ㄹ.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ㄱ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 의무 대상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를 포함시킨 점이 틀렸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제출(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신 가능)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이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

  • 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둘째 면에 게재하고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ㄷ: 점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내용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ㄹ: 시각장애선거인용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제출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발송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1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방송광고 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으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2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각장애인인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3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4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방송연설은 선거 종류별로 이용 방송시설과 횟수·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한다.

  • 방송광고 횟수의 계산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므로,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서 한국수화언어나 자막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둔 조항이 청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문제 12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추천 정당의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따르며,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따른다.
2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당ㆍ의석우선제도는 무소속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4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의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한다고 한 진술이다.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첨으로 정한다.

가나다순은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사이에서 정당 명칭을 기준으로 쓰는 방식이다.

  • 국회 의석 보유 정당 추천 후보자 사이는 다수의석순, 같은 의석이면 최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수순에 따른다는 진술은 옳다.
  • 의석 보유 정당, 의석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정하는 정당·의석우선제도가 무소속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은 옳다.
  • 대통령선거에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 그 정당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종전 정당추천후보자의 순위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3
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개표결과 사퇴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경우라도 차순위의 다수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투표마감 후 당선인결정 전에 사퇴한 후보자가 최다득표를 하면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한 진술이다.

투표마감 후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를 무시하고 차순위자를 당선인으로 올리는 규정은 없으며, 이 경우 그 선거구는 재선거 사유가 된다.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이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가 필요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4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사전투표관리관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2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3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4공직선거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바코드에 사전투표관리관명과 일련번호까지 담을 수 있다고 한 진술이다.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의 정보를 담을 수 없다.

바코드 정보를 이렇게 제한한 것은 투표용지로 선거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하여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모형을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하고 인쇄소를 정하면 그 명칭과 소재지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는 진술은 옳다.
  • 투표관리관이 투표록을 작성하고 투표함·열쇠·투표록·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는 진술은 옳다.
  • 개표사무 보조를 위한 투표지 구분·계산 기계장치 이용을 허용한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은 옳다.
문제 15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국회의원선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4「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경비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부터 15일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선거의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관리준비·실시 경비와 계도·홍보·단속 경비 합계의 100분의 10으로 한 진술이다. 그 비율은 100분의 3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관리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므로 부담 주체 부분은 맞고, 비율 수치만 바꾼 함정이다.

  • 지방선거 사무 중 통일적 수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진술은 옳다.
  • 그 밖에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선거일부터 15일 안에 배정 또는 납부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6
선거범죄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공무원(「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3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4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9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거범 재판의 선고 기한을 제1심 9월, 제2심·제3심 각 6월로 한 진술이다. 법정 기한은 제1심 공소제기일부터 6월, 제2심·제3심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 3월 이내이다.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처럼 짧은 선고 기한을 둔다.

  • 적법한 소환에도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한 진술은 옳다.
  • 선거범과 공범의 제1심을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지원 합의부 관할로 하고, 군사법원 재판권 사건은 군사법원 관할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7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2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3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4동시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 선정·신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13조제1항은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씩 선정·신고하도록 정한다. 정당 2인·무소속 1인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의 사전투표참관인이므로 둘을 혼동하게 만든 함정이다.

  •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제203조제1항).
  • 같은 정당 추천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고, 이때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207조제1항).
  • 동시선거의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투표용지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그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211조제3항).
문제 18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사무장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선거사무장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은 유효하다.
4선거사무장이 해당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거사무장의 범죄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한 진술이다. 선거사무장 등의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은 대통령후보자와 함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비례대표 당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이되 유도·도발에 의한 경우는 예외라는 진술은 옳다.
  •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지출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무효이되 유도·도발에 의한 지출은 예외라는 진술은 옳다.
  • 선임·신고 전의 행위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은 유효하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9
「공직선거법」상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ㄷ.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ㄹ.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구성·운영을 정하는 것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다.

두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기구인 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기관이 설치하므로 그 기관의 규칙으로 정한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므로 그 구성·운영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하므로 그 구성·운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문제 20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ㄴ.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ㄷ. 한국방송공사가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 ㄹ. 재외투표관리관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封印)하여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ㄹ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절차의 주체와 인계 상대방을 뒤바꾸어 틀렸다.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를 계산하고 재외투표를 포장·봉인하는 것은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며, 봉인한 재외투표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다.

  • ㄱ: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는 진술은 옳다.
  • ㄴ: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는 진술은 옳다.
  • ㄷ: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은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는 진술은 옳다.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4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보고서를 첨부하고 임기만료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진술이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기구로, 시·도지사가 위원을 위촉하고 그 구성·운영도 시·도 차원의 규범으로 정한다.

  •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니라 시·도조례로 정하므로 틀리다.
  • 위원 정수는 13명 이내가 아니라 11명 이내이므로 틀리다.
문제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정당법」 제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설명한 지문이 옳지 않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학계·법조계·인터넷 언론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이다. 지문은 임기를 2년으로 했을 뿐 아니라 추천 정당의 범위도 등록 정당 전체로 넓혀 서술했다.

  •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같은 조 제7항).
  • 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설명은 옳다(같은 조 제3항).
  • 상임위원 1인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는 설명은 옳다(같은 조 제4항).
문제 3
선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조례로 정한다.
2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띠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ㆍ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4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 하나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를 3인 이상 6인 이하라고 한 진술이다. 법은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한다.

지역구의 명칭·구역·의원정수를 자치구·시·군조례가 아니라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 시·도별 선거구구역표는 불가분의 일체이므로 일부 선거구에 위헌성이 있으면 구역표 전부에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은 옳다.
  • 국회의장이 선거구법률안을 제안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를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인구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4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2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제도는 기초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틀의 하나로서 특정 후보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4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비례대표시·도의원도 정수를 초과해 추천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이다. 정수 범위를 넘는 추천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에 한하여 허용된다.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례대표시·도의원은 그 예외에 들지 않는다.

  • 기초의원 후보자 정당추천제도가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은 옳다.
  •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재산상 이익·공사의 직 제공과 그 수수·승낙을 금지한 진술은 옳다.
  • 후보자등록 후 추천 취소·변경과 비례대표 명부의 추가·순위 변경을 금지하되 등록기간 중 사퇴·사망 등은 예외로 한 진술은 옳다.
문제 5
보궐선거 등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날이 아닌 것은?
1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
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공직선거법」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정답 및 해설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의원의 궐원을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따라서 단순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날로 규정한 2번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 궐위 선거는 궐위 사유 발생일,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궐원에 따른 선거는 해당 궐원을 통보받은 날,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는 새 선거구 관련 별표 또는 조례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 6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4군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하도록 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등록 시기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해당 선거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 수준이므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이 1억 5천만원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하므로 틀리다.
  • 예비후보자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문제 7
기부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ㆍ장애인돕기ㆍ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속하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4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ㆍ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선사업 기관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의 성격과 단서를 거꾸로 서술한 진술이다. 이러한 제공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이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명·성명·소속 정당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면 기부행위로 본다.

  • 정당 명의의 대민 자원봉사활동 참석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통상적인 식사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 또는 연고자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정당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 회의에서 참석 당직자에게 정당 경비로 식사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8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및 허위사실 등의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3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ㆍ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 이의제기를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다고 한 진술이다.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한다.

후보자·예비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상급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올라가는 절차가 아니다.

  •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와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예외로 한 진술은 옳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을 금지한 진술은 옳다.
  • 이의제기서의 양식과 제출 서류·자료의 공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9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직선거법」의 선거비용 보전 조항은 지출한 선거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전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선거 전에 무소속후보자인 청구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2헌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입법자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그 법률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3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비교하여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각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한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선거비용 보전의 범위는 입법재량에 속하고, 예비후보자를 후보자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 선거비용 보전 조항은 사후 보전의 기준일 뿐 후보자등록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입법자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득표율 100분의 15 이상 전액,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반액 보전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0
점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ㄴ.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 ㄷ.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 ㄹ.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ㄱ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 의무 대상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를 포함시킨 점이 틀렸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제출(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신 가능)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이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

  • 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둘째 면에 게재하고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ㄷ: 점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내용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ㄹ: 시각장애선거인용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제출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발송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1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방송광고 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으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2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청각장애인인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3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4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보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방송연설은 선거 종류별로 이용 방송시설과 횟수·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한다.

  • 방송광고 횟수의 계산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므로,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서 한국수화언어나 자막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둔 조항이 청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문제 12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 게재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추천 정당의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따르며,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따른다.
2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당ㆍ의석우선제도는 무소속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4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의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한다고 한 진술이다.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첨으로 정한다.

가나다순은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사이에서 정당 명칭을 기준으로 쓰는 방식이다.

  • 국회 의석 보유 정당 추천 후보자 사이는 다수의석순, 같은 의석이면 최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수순에 따른다는 진술은 옳다.
  • 의석 보유 정당, 의석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정하는 정당·의석우선제도가 무소속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은 옳다.
  • 대통령선거에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 그 정당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종전 정당추천후보자의 순위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3
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개표결과 사퇴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경우라도 차순위의 다수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투표마감 후 당선인결정 전에 사퇴한 후보자가 최다득표를 하면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한 진술이다.

투표마감 후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를 무시하고 차순위자를 당선인으로 올리는 규정은 없으며, 이 경우 그 선거구는 재선거 사유가 된다.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이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가 필요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4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사전투표관리관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2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3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4공직선거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바코드에 사전투표관리관명과 일련번호까지 담을 수 있다고 한 진술이다.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의 정보를 담을 수 없다.

바코드 정보를 이렇게 제한한 것은 투표용지로 선거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하여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모형을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하고 인쇄소를 정하면 그 명칭과 소재지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는 진술은 옳다.
  • 투표관리관이 투표록을 작성하고 투표함·열쇠·투표록·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는 진술은 옳다.
  • 개표사무 보조를 위한 투표지 구분·계산 기계장치 이용을 허용한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은 옳다.
문제 15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국회의원선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4「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경비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부터 15일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선거의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관리준비·실시 경비와 계도·홍보·단속 경비 합계의 100분의 10으로 한 진술이다. 그 비율은 100분의 3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관리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므로 부담 주체 부분은 맞고, 비율 수치만 바꾼 함정이다.

  • 지방선거 사무 중 통일적 수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진술은 옳다.
  • 그 밖에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선거일부터 15일 안에 배정 또는 납부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6
선거범죄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공무원(「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3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하지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4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9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거범 재판의 선고 기한을 제1심 9월, 제2심·제3심 각 6월로 한 진술이다. 법정 기한은 제1심 공소제기일부터 6월, 제2심·제3심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 3월 이내이다.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처럼 짧은 선고 기한을 둔다.

  • 적법한 소환에도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한 진술은 옳다.
  • 선거범과 공범의 제1심을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지원 합의부 관할로 하고, 군사법원 재판권 사건은 군사법원 관할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7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2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3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4동시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 선정·신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13조제1항은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씩 선정·신고하도록 정한다. 정당 2인·무소속 1인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의 사전투표참관인이므로 둘을 혼동하게 만든 함정이다.

  •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제203조제1항).
  • 같은 정당 추천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고, 이때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207조제1항).
  • 동시선거의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투표용지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그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211조제3항).
문제 18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사무장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선거사무장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은 유효하다.
4선거사무장이 해당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거사무장의 범죄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한 진술이다. 선거사무장 등의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은 대통령후보자와 함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비례대표 당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이되 유도·도발에 의한 경우는 예외라는 진술은 옳다.
  •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지출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무효이되 유도·도발에 의한 지출은 예외라는 진술은 옳다.
  • 선임·신고 전의 행위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당선은 유효하다는 진술은 옳다.
문제 19
「공직선거법」상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ㄷ.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ㄹ.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구성·운영을 정하는 것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다.

두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기구인 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기관이 설치하므로 그 기관의 규칙으로 정한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므로 그 구성·운영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하므로 그 구성·운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문제 20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ㄴ.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 ㄷ. 한국방송공사가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 ㄹ. 재외투표관리관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封印)하여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ㄹ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절차의 주체와 인계 상대방을 뒤바꾸어 틀렸다.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를 계산하고 재외투표를 포장·봉인하는 것은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며, 봉인한 재외투표는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다.

  • ㄱ: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는 진술은 옳다.
  • ㄴ: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는 진술은 옳다.
  • ㄷ: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은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는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