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누구든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주체와 함께 조사 방법도 제한하며, 전화 조사는 야간 시간대 실시 자체를 금지한다.
-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기간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이므로, 선거일 전 7일부터라는 진술은 틀리다.
- 후보자뿐 아니라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 여론조사 결과도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으므로, 정당 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원조요구로 투표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경찰관서장은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퇴거하여야 하므로, 재발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머무를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투표소 안의 경찰력은 투표관리 책임자인 투표관리관의 통제 아래 필요한 동안에만 머무를 수 있다.
-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언동을 하는 자를 투표사무원이 제지하고, 불응하면 투표소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투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경찰관서장이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투표관리관이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사유를 기록한다는 진술은 옳다.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방문판매도 가능하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정책공약집은 도서 형태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되고, 호별방문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의 수량이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 수를 넘지 못한다는 진술은 옳다.
- 중앙당이 선거기간 중 발행하는 기관지에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의 후보자 홍보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정책공약집에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외국인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하는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 사퇴 등으로 무투표가 된 때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한다는 진술은 옳다.
-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이 각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용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지지·추천을 표방할 수는 없지만 정당의 당원경력은 표시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는 진술이 옳다.
궐위 선거는 헌법이 정한 60일 기한 안에서 치르며, 공고 주체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고, 시·도당 창당·개편대회는 그 집회일까지 예외이므로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진술은 틀리다.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므로, 50일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 연기된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이 정하여 공고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시·도지사선거에서 소청 결정이 기간 내에 없을 때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의 피고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소청에 대한 결정이 없거나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선거를 관리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피고가 되고, 인용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소청 기각결정에 대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후보자가 되려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고, 그 장은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는 진술이 옳다.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 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등록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회보 절차를 둔 것이다.
-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므로 틀리다.
-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의 종류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신청하므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신청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조직을 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는 진술이 옳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지므로, 사무 지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맡는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므로 틀리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재 정당의 당원인 사람을 위원 결격으로 할 뿐, 임명 1년 전의 당원 경력을 이유로 위원이 될 수 없게 하지는 않으므로 틀리다.
피치료감호자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고 선거권만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공직선거법은 피치료감호자를 선거권·피선거권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선거권이 없는 자(제18조)와 피선거권이 없는 자(제19조)는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선거범 등,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로 선거권·피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치료감호를 받고 있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선거권만 정지된다고 구별한 지문은 근거가 없다.
-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다(제18조제1항제2호).
-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제19조제4호).
- 대통령 피선거권의 국내거주기간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제16조제1항 후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관계자에게 동행·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출석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기간에 조사를 명목으로 후보자의 활동이 묶이지 않도록 후보자를 예외로 둔 것이다.
- 「정치자금법」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확정 후 10년간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고, 제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진술은 옳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10년이라는 진술은 옳다.
- ㄱ.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ㄴ.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7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 ㄷ.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옳은 것은 투표 진행 중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와 투표마감 후 당선인결정 전에 사퇴 등이 생긴 경우를 다룬 ㄷ, ㄹ이다.
투표시간 중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 되면 나머지 투표 없이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투표마감 후 사퇴·사망·등록무효가 된 자가 최다 득표하면 그 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 ㄱ.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므로, 3분의 2 출석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 ㄴ. 당선인결정의 명백한 착오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시정하므로, 7일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투표개시 때의 투표함·기표소 검사에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투표사무원이 아니라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므로, 투표사무원이 참관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투표 개시 검사는 투표관리 주체와 분리된 제3자의 참관으로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절차이므로, 투표관리 측 인력인 투표사무원은 참관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을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둔다는 진술은 옳다.
-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게 한다는 진술은 옳다.
사립중학교 교원이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사립중학교 교원도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이므로 경선선거인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 정당법 제22조제1항은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을 당원 자격에서 제외하므로, 공립초등학교 직원뿐 아니라 사립중학교 교원도 경선선거인이 될 수 없다.
- 당내경선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으로서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의 선거운동과 구별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원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같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7세 당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지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제57조의6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게 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에서 사실상 이해를 같이하므로, 배우자의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을 후보자에게 지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정해진 금액의 100분의 50이므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인 1천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에서 뺀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등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보전 대상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후보자이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아니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정당이 인터넷광고의 주체가 되는 것은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이다.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진술은 옳다.
-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동영상을 게시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허용된다는 진술은 옳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하므로, 선거일 전 30일까지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궐위 선거는 준비기간이 짧아 통상의 신청기간 대신 실시사유 확정 시점부터 신청·신고를 받는 특례를 둔다.
-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관할구역 변경으로 선거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치게 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선거구로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궐원 시 실시사유 확정일을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궐원 통보를 받은 날로 본다는 진술은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 시 10일 이내에 의석승계자를 결정하되, 정당 해산 또는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 궐원이면 승계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지역구 여성 후보자 추천 노력 의무의 기준은 정당의 후보자추천 지역구총수가 아니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여성 추천 노력 의무는 정당이 실제로 후보자를 낸 지역구 수가 아니라 전국 지역구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선거구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하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정당의 당원과 재외투표관리관은 모두 위원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인 사람, 재외투표관리관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한다. 공관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몫이 있더라도, 재외투표관리관(원칙적으로 공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한 총영사)으로 임명된 사람 자신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설명은 옳다(제218조제1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 2명 이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 1명으로 구성하고 정수를 홀수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같은 조 제2항).
-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한다는 설명은 옳다(제218조의17제3항).
대통령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법원이 아니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하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재선거의 실시는 선거관리 사무이므로, 무효 판결을 한 법원이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선거일을 정한다.
-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그 후보자등록과 당선이 모두 무효여서 재선거 사유가 된다는 진술은 옳다.
-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당선인을 다시 결정한다는 진술은 옳다.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할 정수에 달하지 않은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진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