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운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 학생이 스스로 과제를 선택할 때, 보다 오랫동안 과제에 참여하고 즐거운 학습경험을 하게 된다.
제시문에 해당하는 동기이론은 자기결정성 이론이다.
데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론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 심리 욕구가 충족될 때 내재적 동기가 높아진다고 보며, 학습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 귀인 이론은 성공·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해석하는지가 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 기대-가치 이론은 성공에 대한 기대와 과제의 가치가 동기를 결정한다고 본다.
- 자기효능감 이론은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동기를 좌우한다고 본다.
- 교육과정 내용이 제시되는 시간적 순서를 의미
- 단순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 순으로 제시
- 친숙한 내용에서 낯선 내용 순으로 제시
- 구체적인 개념에서 추상적인 개념 순으로 제시
제시문에 해당하는 원리는 계열성이다.
계열성은 교육내용을 제시하는 시간적 순서에 관한 원리로, 단순→복잡, 친숙→생소, 구체→추상의 순서로 내용을 조직한다.
- 범위는 일정 시점에서 다룰 내용의 폭과 깊이를 정하는 원리이다.
- 계속성은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다루도록 조직하는 원리이다.
- 균형성은 교육과정의 여러 측면이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원리이다.
- 학습이 학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학교가 반드시 학습의 증진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 ‘조작적 제도’에 대치되는 것으로 ‘상호친화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기존의 학교제도를 대신해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제시문과 같이 주장한 사람은 일리치이다.
일리치는 『탈학교 사회』에서 학교를 조작적 제도로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상호친화적 제도와 학습자가 자유롭게 자원·동료·교육자를 찾을 수 있는 학습망(learning web)을 제안하였다.
- 라이머는 『학교는 죽었다』에서 학교 제도를 비판한 탈학교론자이지만, 상호친화적 제도와 학습망 구상은 일리치의 것이다.
- 프레이리는 은행저금식 교육을 비판하고 대화를 통한 의식화 교육을 주장하였다.
- 슈타이너는 인지학에 기초한 발도르프 학교를 세웠다.
교원의 전보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도교육청 장학사로 임용된 경우이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전보는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이고, 전직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이다.
- 교사가 장학사가 되는 것은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종류가 바뀌는 전직이다.
- 장학관이 교장이 되는 것은 교육전문직원에서 교원으로 종류가 바뀌는 전직이다.
-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은 자격이 달라지는 전직이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3년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은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를 5년으로 늘려 일본의 학제와 형식상 비슷하게 맞추었다.
- 조선어를 필수과목으로 두었다.
- 대학 설립 조항을 두어 이후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졌다.
- 3·1 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통치 아래 반일 감정을 무마하려는 회유책이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9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은 문자해득이다.
시험 당시 평생교육법 제2조는 평생교육에 성인 문자해득교육을 포함했고, 제3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취업은 직업능력 향상교육과 관련된 말로, 두 조항의 괄호에 들어가지 않는다.
- 의사소통은 두 조항에 쓰인 용어가 아니다.
- 정보통신은 원격교육 등과 관련된 말로, 두 조항의 괄호에 들어가지 않는다.
비고츠키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표준화 지능검사로 지적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비고츠키는 혼자 해결하는 수준만 재는 정적 평가로는 발달 가능성을 알 수 없다고 보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수준까지 함께 보는 역동적 평가를 강조하였다.
- 구조화의 단서를 주는 것은 근접발달영역에서 비계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 세부사항과 단계를 기억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도 비계 제공이다.
- 혼자 풀 수 있는 문제와 도움이 필요한 문제를 모두 평가하는 것은 역동적 평가이다.
중간체계는 가정·학교·또래집단 같은 미시체계들 사이의 연결과 상호관계이다.
브론펜브레너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와 시간체계)로 구분하였다.
- 사회의 이념·가치·관습·제도는 거시체계이다.
- 아동과 가장 가까운 곳의 활동과 상호작용은 미시체계이다.
- 아동이 직접 접촉하지 않지만 영향을 주는 부모의 직장 등은 외체계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교육감의 계속 재임이 2기에 한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교육감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다.
-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한다(제34조 제3항).
-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다(제18조).
-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제30조 제2항).
옳은 것은 광역시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은 시·도가 지방교육세 상당액,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는 제외), 시·도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였다.
- 교육세 세입액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 포함된다(제3조).
- 특별교부금은 사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제5조의2).
- 시·군·자치구도 관할구역 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11조).
김 교장은 교사들이 수업을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든 수업에 대한 지도안을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로 교사들이 수업지도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느라 수업 시간에 늦는 사례가 빈발했다.
제시문에 나타난 역기능은 목표와 수단의 전도이다.
수업을 충실하게 하려는 목표를 위해 도입한 규칙(지도안 제출)이 오히려 수업에 늦게 만드는 것처럼, 규칙 준수 자체가 목적이 되어 본래 목표를 해치는 현상이다.
- 권태는 분업과 전문화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역기능이다.
- 인간 경시는 몰인정성 때문에 구성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역기능이다.
- 실적과 연공의 갈등은 경력 지향성 때문에 실적과 근무 연수가 충돌하는 역기능이다.
- 교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엄격하고 분명한 감독이나 평가방법이 없다.
- 교사들의 가치관과 신념, 전문적 지식, 문화·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교수방법이 다르다.
- 체제나 조직 내의 참여자에게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과 자기결정권을 제공한다.
제시문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은 이완결합체제이다.
웨익의 이완결합체제는 조직의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체제로, 교사의 교실 수업에 대한 느슨한 감독과 넓은 재량이 대표적이다.
- 관료체제는 엄격한 규칙과 위계, 분명한 감독을 특징으로 한다.
- 계선조직은 명령과 책임이 상하로 연결된 수직적 조직이다.
- 비공식조직은 공식 구조 밖에서 친분 등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조직이다.
정신분석이론에 기초한 기법이 아닌 것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수용이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수용)은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서 공감·진실성과 함께 강조하는 상담자의 태도이다.
- 자유연상은 떠오르는 생각을 검열 없이 말하게 해 무의식을 드러내는 정신분석 기법이다.
- 꿈의 분석은 꿈의 잠재적 내용을 해석하는 정신분석 기법이다.
- 전이의 분석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옮겨 놓는 과거 감정을 다루는 정신분석 기법이다.
- 학습보조의 개별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 학습진전의 효율화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시문에 해당하는 평가 유형은 형성평가이다.
형성평가는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도중에 학습 진전을 확인해 피드백을 주고, 개별 학습 보조와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진단평가는 수업 전에 출발점 행동과 선수학습 결손을 파악하는 평가이다.
- 절대평가는 결과를 목표 도달 여부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실시 시점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 총괄평가는 교수·학습이 끝난 뒤 목표 달성 정도를 종합 판정하는 평가이다.
행동주의 수업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행조직자 제시이다.
선행조직자는 오수벨이 유의미학습을 위해 제안한 것으로, 새 학습 내용을 기존 인지구조에 연결해 주는 인지주의 교수 기법이다.
- 모델링은 시범 행동을 관찰·모방하게 해 새 행동을 익히게 하는 행동수정 기법이다.
- 행동조성은 목표행동에 가까워지는 반응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기법이다.
- 체계적 둔감화는 불안 자극에 이완 상태로 점진적으로 노출시켜 불안을 없애는 기법이다.
옳지 않은 것은 프로젝트·자원·전달체제·정보 관리를 활용영역의 하위영역으로 본 설명이다.
AECT(1994)의 분류에서 이 네 가지는 관리영역의 하위영역이며, 활용영역은 매체 활용, 혁신의 보급, 실행과 제도화, 정책과 규제로 구성된다.
- 평가영역은 문제분석, 준거지향 측정,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구성된다.
- 설계영역은 교수체제 설계, 메시지 디자인, 교수전략, 학습자 특성으로 구성된다.
- 개발영역은 인쇄, 시청각, 컴퓨터 기반, 통합 테크놀로지로 구성된다.
문제중심학습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문제중심학습은 정답과 해결 경로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실제적인 비구조적(ill-structured) 문제에서 출발한다.
- 현실에서 마주칠 법한 실제적 문제를 다룬다.
- 소집단이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과제를 정하고 자료를 찾는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한다.
교양과정 인정시험 →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 ( )
빈칸에 들어갈 것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이다.
독학학위제는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의 세 과정을 거친 뒤 마지막 단계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받는 4단계 시험 제도이다.
- 심층면접은 독학학위 취득시험의 단계가 아니다.
- 실무능력 인정시험은 독학학위 취득시험의 단계가 아니다.
- 독학능력 인정시험은 독학학위 취득시험의 단계가 아니다.
옳은 것은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을 심의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은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을 규정하였다.
- 당연직 교원위원은 교감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다(시행령 제59조).
-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소집한다(시행령 제59조의2).
-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제32조 제3항).
옳지 않은 것은 자율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자율형 공립고·자율학교로 구분한 설명이다.
시험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는 자율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만 규정했으며, 자율학교(제105조)는 별도의 제도이다.
-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를 지정·고시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제76조 제1항).
-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때도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제76조 제6항).
- 외국어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제9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