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실업의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실망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임금이 균형보다 높게 유지되어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할 때 생긴다. 실망실업자는 구직을 포기해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진 사람으로, 실업의 원인이 아니라 실업 통계의 한계를 보여 주는 개념이다.
- 최저임금제는 법으로 임금을 균형보다 높게 묶어 구조적 실업을 낳는다.
-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 임금을 높이면 내부자 외의 노동자가 고용되지 못한다.
- 효율임금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균형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어서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 된다.
중앙은행은 국채를 10억 달러어치 사야 한다.
민간이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초과지준도 없으므로 통화승수는 1 ÷ 법정지급준비율이다.
- 국채를 팔면 본원통화가 흡수되어 통화량이 감소한다.
- 40억 달러어치를 사면 통화량이 800억 달러 늘어 목표를 초과한다.
- 소비함수 :
- 투자함수 :
- 명목화폐수요함수:
- 명목화폐공급함수:
균형이자율은 4.0이다.
IS곡선:
화폐시장: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이 모두 명목으로 주어졌으므로 물가수준(2)으로 나누지 않고 그대로 같게 놓는다. ,
연립하면 에서 , 이때 이다.
도넛 가격이 하락하면 과자 수요량은 감소한다.
소득이 늘면 과자 소비를 줄이므로 과자는 열등재이다. 두 재화만 있는 경우 도넛 가격 하락의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과자 소비를 줄이고,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도 열등재인 과자 소비를 줄인다.
-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과자 소비를 줄이므로 도넛 가격이 아무리 내려도 과자 수요량이 늘 수 없다.
- 도넛 가격 하락은 수요곡선 위의 이동이지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이 아니다.
- 두 효과의 방향이 같아 과자 수요량의 변화 방향을 알 수 있다.
노동 투입을 늘려 이윤을 항상 늘릴 수 있는 경우는 임금이 자본비용보다 낮고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노동의 한계생산물보다 작은 경우이다.
비용최소화 조건은 이다. w < r이고 이면 1원당 한계생산물이 노동 쪽이 더 크므로, 자본 지출을 노동으로 돌리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 고정비용은 한계적인 고용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임금이 자본비용보다 낮아도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충분히 작으면 1원당 한계생산물은 자본이 더 클 수 있다.
-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커도 임금이 충분히 높으면 1원당 한계생산물은 자본이 더 클 수 있다.
A기업은 1기와 2기에 각각 50을 생산한다.
매 기간 한계비용은 로 생산량이 늘수록 커진다. 총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두 기간의 한계비용이 같도록 나누어야 한다.
, 총비용
- 한계비용 2Y가 증가하므로 한계비용체감이 아니다.
- 생산량이 2배가 되면 비용이 4배가 되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이다.
- 예컨대 100과 0으로 나누면 비용이 10,000이 되어 배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 A시장과 B시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이 거래되고 있다.
- A시장과 B시장의 수요곡선은 서로 동일하며 공급곡선도 서로 동일하다.
- A시장과 B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두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에 대해 단위당 T의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두 시장의 자중손실의 합은 이전보다 커진다.
보조금에 따른 자중손실은 보조금 크기를 높이, 과잉거래량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이다. 수요·공급곡선이 직선이면 과잉거래량도 보조금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자중손실은 보조금의 제곱에 비례한다.
단위당 T일 때 한 시장의 자중손실을 D라 하면, 이전 합계는 2D이고 이후에는 B시장 하나가 (2T)²에 해당하는 4D가 된다.
- B시장의 거래량은 보조금이 T일 때보다 늘어나므로, 단위당 2T × 늘어난 거래량은 이전의 두 시장 보조금 합(2T × 원래 거래량)보다 크다.
- 따라서 보조금 총액이 같거나 작아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자중손실 합이 2D에서 4D로 늘어나므로 이전과 동일하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명목 GNI가 명목 GNP와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합이라는 설명이다.
명목 GNI는 명목 GDP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값으로, 명목 GNP와 같다. GNP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또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된다.
- GNI는 국민이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이다.
- 실질 GDP는 생산지표, 실질 GNI는 교역조건 변화까지 반영한 소득의 구매력 지표이다.
- 달러화 표시 GNI는 원화 GNI를 환율로 나누므로 환율이 바뀌면 달라진다.
| 수량 | 1 | 2 | 3 | 4 | 5 | 6 | 7 |
| 영화 | 1,080 | 1,020 | 960 | 900 | 840 | 780 | 720 |
| 음악 | 600 | 570 | 540 | 510 | 480 | 450 | 420 |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은 영화 3편, 음악 5곡이다.
효용극대화 조건은 1원당 한계효용 균등과 예산 소진이다.
영화 3편째: , 음악 5곡째:
지출:
- 영화 2편·음악 7곡은 1원당 한계효용이 영화 0.17, 음악 0.14로 같지 않다.
- 영화 4편·음악 3곡은 영화 0.15, 음악 0.18로 음악을 늘려야 한다.
- 영화 5편·음악 1곡은 영화 0.14, 음악 0.2로 같지 않다.
재화의 유형은 소비의 배제성(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는 것)과 경합성(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하는 데 제한되는 것)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공유자원은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 ( ㉠ )은 있지만 ( ㉡ )이 없는 재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막히는 ( ㉢ )는 공유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빈칸에는 차례로 경합성, 배제성, 무료도로가 들어간다.
공유자원은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쓸 몫이 줄어드는 경합성은 있지만,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없어 배제성은 없는 재화이다.
- 배제성은 있고 경합성이 없는 재화는 클럽재(요금재)로, 공유자원의 정의를 뒤바꾼 것이다.
- 막히는 유료도로는 요금으로 배제할 수 있어 공유자원이 아닌 사적재에 가깝다.
| A국 | B국 | |
|---|---|---|
| X재 | 12 | 20 |
| Y재 | 30 | 40 |
두 나라가 모두 이득을 보는 교역조건은 0.45이다.
각국의 X재 상대가격()은 A국 , B국 이다. A국은 X재,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교역조건이 두 나라 국내 상대가격 사이(0.4~0.5)에 있어야 둘 다 이득을 본다.
- 0.33은 A국 국내 상대가격보다 낮아 A국이 X재를 수출할 이유가 없다.
- 0.60과 0.80은 B국 국내 상대가격보다 높아 B국이 X재를 수입할 이유가 없다.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조세는 생산자가 모두 부담한다.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세금이 부과되어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내는 시장가격은 그대로이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만 세금만큼 낮아진다.
-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거나 공급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이다.
- 시장균형가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조세만큼 상승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가격이 조세보다 작은 폭으로라도 오른다는 설명 역시 틀렸다.
A국은 쌀, B국은 자동차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쌀 1톤의 기회비용은 A국 자동차 5/3대, B국 자동차 3대이다. 자동차 1대의 기회비용은 A국 쌀 0.6톤, B국 쌀 1/3톤이다.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
-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에 비교우위를 가질 수는 없다(절대우위는 A국이 둘 다 가진다).
- A국은 자동차의 기회비용이 B국보다 높아 자동차에 비교열위이다.
시장의 균형생산량은 10이다.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생산한다.
- 15는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완전경쟁 생산량이다.
- 7.5는 한계비용을 2Q로 잘못 놓은 값이다.
양국 모두 국민소득이 증가하지만 B국이 더 크게 증가한다.
정부지출이 늘면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소득이 늘고 이자율이 오른다.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IS곡선이 완만할수록)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가 커서 재정정책 효과가 작다.
- 정부지출 증가는 IS-LM 모형에서 소득을 늘리므로 소득이 감소한다는 설명들은 틀렸다.
- A국은 투자가 더 크게 줄어 소득 증가 폭이 B국보다 작다.
옳지 않은 것은 효율적 결과 도달 여부가 법적 권리의 귀속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으면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 당사자 협상으로 효율적 결과에 도달한다고 본다. 권리 귀속은 소득분배에만 영향을 준다.
- 현실에서는 거래비용, 이해당사자 수, 정보 문제 때문에 민간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 피구세는 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매겨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정부 개입이다.
- 외부불경제는 시장구조와 관계없이 생산·소비가 제3자에게 비용을 주면 발생한다.

수입량은 ( − ) + ( − )만큼 감소한다.
국제가격 에서 국내 공급은 , 국내 수요는 이므로 수입량은 − 이다. 관세로 국내가격이 로 오르면 공급은 로 늘고 수요는 으로 줄어 수입량은 − 가 된다.
감소분은 국내 생산 증가분과 국내 소비 감소분의 합이다.
- − 은 국내 생산 증가분만 나타낸다.
- − 은 국내 소비 감소분만 나타낸다.
- − 는 관세 부과 후 남은 수입량이다.
- 소비함수 :
- 한계소비성향 :
- 가처분소득 :
- 한계소득세율 :
- 투자함수 :
- 정부지출 :
- 순수출함수 :
ㄱ. 조세수입이 정부지출보다 많다.
ㄴ. 순수출은 음(-)의 값이다.
ㄷ. 국내의 투자는 저축보다 많다.
옳은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균형국민소득:
- ㄱ: 조세수입 이 정부지출 1,200보다 많다.
- ㄴ: 으로 음의 값이다.
- ㄷ: 민간저축 , 정부저축 600으로 국민저축은 800이고 투자 900보다 적다(I − S = −NX = 100).
| 자산 | 부채 |
|---|---|
| 지급준비금 900만원 | 예금 1억원 |
| 대출 9,100만원 |
통화량은 최대 2,000만 원 증가한다.
법정지급준비금은 만원이므로 A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은 150만원이다. 이 금액이 대출되면 신용창조 과정을 거쳐 통화승수만큼 늘어난다.
예금 전체(1억원)나 보유 지급준비금 900만원이 아니라, 새로 대출될 수 있는 초과지급준비금만이 추가 신용창조의 출발점이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은 4/3%이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증가율로 바꾸면 성장회계식이 된다.
- 2/3%는 노동 기여분(2/3%)을 총요소생산성으로 착각한 값이다.
- 1%는 노동 증가율을 가중치 없이 그대로 뺀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