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6년 1회차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긴급구조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2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의이므로, 이를 긴급구조기관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은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로 직접 열거되어 있었다.

  • 안전기준: 시설·물질 등의 제작·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적용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분야·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주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다.
  • 국가재난관리기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으로 활용하도록 재난관리 전 과정을 단순화·체계화하여 시험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문제 2
「자연재해대책법」상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것은?
1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2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설정
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정답 및 해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5년 주기 설정 규정이 없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상습침수지역 등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도록 할 뿐, 일정 주기를 두지 않는다.

  • 우수유출저감대책: 시장·군수 등이 5년마다 수립한다(제19조).
  •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장·군수가 5년마다 수립한다(제16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한다(제13조).
문제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규정한 재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해안침수예상도
2홍수범람위험도
3토석류발생위험도
4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정답 및 해설

토석류발생위험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정한 재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시행령 제18조는 재해지도를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홍수범람위험도·해안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로 구분하였다. 모두 풍수해로 인한 침수와 관련된 지도이다.

  • 해안침수예상도: 태풍·호우·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한 침수예상도이다.
  • 홍수범람위험도: 홍수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한 침수예상도이다.
  •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한 교육용 재해정보지도이다.
문제 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ㆍ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기저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종류는 침투시설과 저류시설이 있다.
3침투시설에는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있으며, 단위설계 침투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4저류시설에는 공사장 임시저류지,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이 포함되며,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저감해야 하는 것은 기저유출량이 아니라 우수의 순간유출량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 제1항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이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고, 시행령 제16조의3은 그 종류를 침투시설과 저류시설로 나누었다. 기저유출은 지하수에서 하천으로 천천히 공급되는 흐름이다.

  • 설치 고려사항: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법 제19조의7 제2항).
  • 침투시설: 투수성 포장·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있으며, 단위설계 침투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 수량을 설정한다.
  • 저류시설: 공사장 임시저류지, 유지·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이 포함되며, 개발 등으로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하도록 계획한다.
문제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4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다.
정답 및 해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아니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르면 표준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유형에 따라 작성·운용하고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수록한 문서로,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표준매뉴얼이 규정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이다.
문제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에서 재해위험원인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침수위험지구
2취약방재시설지구
3산사태위험지구
4고립위험지구
정답 및 해설

산사태위험지구는 재해위험원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는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였다.

  • 침수위험지구: 재해위험원인별 지구로 규정되어 있다.
  • 취약방재시설지구: 재해위험원인별 지구로 규정되어 있다.
  • 고립위험지구: 재해위험원인별 지구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7
재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엘니뇨는 태평양상의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동태평양 페루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로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다.
3홍수와 연관된 강우유출모델인 합리식으로 첨두유출량을 구할 수 있으며 주로 소하천 유역에 적용된다.
4황사는 아시아 대륙 중심부의 모래폭풍에서 유래하여 이동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추가되기도 하며, PM25를 이용하여 계측한다.
정답 및 해설

황사는 미세먼지 크기의 입자이므로 PM10으로 계측하며, PM2.5로 계측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황사는 중국·몽골 내륙 건조지대의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현상으로, 이동 중 오염물질이 섞이기도 한다. 황사 특보와 농도 관측은 미세먼지(PM10)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 엘니뇨: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동태평양 페루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다.
  • 합리식: 강우강도·유출계수·유역면적으로 첨두유출량을 구하는 식으로, 주로 소유역에 적용한다.
문제 8
홍수관리를 위한 검정곡선인 Rating Curve에서 세로축과 가로축에 나타내는 것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1수위-하천단면
2수위-유량
3유량-하천단면
4유량-유속
정답 및 해설

검정곡선(Rating Curve)은 세로축에 수위, 가로축에 유량을 나타낸 수위-유량 관계곡선이다.

하천에서 유량은 직접 측정하기 어렵지만 수위는 쉽게 연속 관측할 수 있으므로, 수위와 유량의 관계를 미리 곡선으로 만들어 두고 관측 수위로 유량을 환산해 홍수량을 추정한다.

  • 수위-하천단면: 하천단면은 유량 산정에 쓰이는 기하 정보일 뿐 검정곡선의 축이 아니다.
  • 유량-하천단면: 검정곡선의 독립 관측값인 수위가 빠져 있어 맞지 않다.
  • 유량-유속: 유속은 유량을 구하는 중간값이며, 검정곡선은 수위를 독립 관측값으로 사용한다.
문제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1군 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가 이에 속한다.
2제2군 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이며 쯔쯔가무시증이 이에 속한다.
3제3군 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가 이에 속한다.
4제4군 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이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제2군감염병은 예방접종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었고, 쯔쯔가무시증은 제3군감염병이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정기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5군감염병이었다(2020년 급별 체계로 개편되기 전의 군별 분류).

  • 제1군감염병: 물·식품 매개로 집단발생 우려가 커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가 속한다.
  • 제3군감염병: 간헐적 유행 가능성이 있어 계속 감시와 방역대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가 속한다.
  • 제4군감염병: 국내 신종 발생 또는 해외 유입 우려 감염병으로,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이 속한다.
문제 10
어떤 유역에서 집수된 강우가 폭 2m인 직사각형 수로를 통해서 수심 2m로 유출되고 있다. 이 때 2점법으로 유속을 측정한 결과 수면하에서 20%의 점유속이 2.6m/sec이고, 수면하 80%의 점유속이 2.4m/sec일 때, 이 수로의 유량(m3/sec)은?
19.6
210.0
310.4
410.5
정답 및 해설

수로의 유량은 10.0 m3m^{3}/sec이다.

2점법의 평균유속은 수면하 20%와 80% 지점 유속의 평균이다.
Vm=V0.2+V0.82=2.6+2.42=2.5 m/sV_m=\dfrac{V_{0.2}+V_{0.8}}{2}=\dfrac{2.6+2.4}{2}=2.5\,\mathrm{m/s}

통수단면적은 폭 × 수심이다.
A=2×2=4 m2A=2\times 2=4\,\mathrm{m^2}

유량은 단면적에 평균유속을 곱한다.
Q=A Vm=4×2.5=10.0 m3/sQ=A\,V_m=4\times 2.5=10.0\,\mathrm{m^3/s}

문제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
2시ㆍ도지사
3시장ㆍ군수ㆍ구청장
4국무조정실장
정답 및 해설

국무조정실장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는 재난안전 총괄 부처의 장(시험 당시 국민안전처장관, 현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를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한다.

  • 재난안전 총괄 부처의 장: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시·도지사: 시·도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문제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지역통제단장의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4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는 긴급구조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그 단장을 소방사무 담당 본부장(중앙소방본부장)으로 정하였다.

  • 현장 지휘: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고, 치안활동 관련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다(제52조).
  •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 경비: 지역통제단장의 요청으로 참여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51조).
  • 헬기 운항: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운항할 수 있다(제51조).
문제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2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축제의 예산규모가 30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3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4축제에 사용하는 재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정답 및 해설

예산규모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는 대상 지역축제를 순간 최대 관람객 규모가 큰 축제와, 축제장소나 재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 폭발성 물질 사용)로 정하였다.

  • 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로 대상에 포함된다.
  •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로 대상에 포함된다.
  • 불·폭죽·석유류·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 사용 축제: 재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로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2화재ㆍ붕괴ㆍ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4「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정답 및 해설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 아니라 자연재난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태풍·홍수·지진·황사·조류 대발생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사회재난이다.
  •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이다.
  •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이다.
문제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는?
1대통령
2국무총리
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4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정답 및 해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건의받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은 없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선포를 건의하는 기관이다.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긴급구조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 선포와 무관하다.
문제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보건소
2소방서
3소방본부
4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정답 및 해설

보건소는 긴급구조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속한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긴급구조기관을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로 한정하였다.

  • 소방서: 긴급구조기관이다.
  • 소방본부: 긴급구조기관이다.
  •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시험 당시 긴급구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문제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를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2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기관별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국민안전처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자원관리시스템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의무를 두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물자·자재를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용 장비·인력 지정: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 공동활용 기준: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문제 18
재난관리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난관리의 각 단계들은 상호연계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엄격하게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2재난예방단계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처방에 입각하여 취해지는 활동이다.
3재난대비단계란 비상 시 효과적인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하는 사전준비 활동을 말한다.
4재난복구단계는 장기적인 복구만을 의미하며, 장기복구는 정상적인 생활상태로의 복구로 충분하다.
정답 및 해설

재난대비단계는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을 쉽게 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리 하는 사전준비 활동이라는 설명이 옳다.

대비단계에는 비상계획 수립, 교육·훈련, 경보체계 구축, 자원 비축 등이 포함된다. 재난관리 4단계는 순환적이고 상호연계되어 있다.

  • 각 단계의 엄격한 분리: 각 단계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예방단계의 단기 처방: 예방은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장기적 관점의 활동이다.
  • 복구단계의 장기 복구만 의미: 복구는 단기 복구와 장기 복구를 포함하며, 장기복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개선된 상태를 지향한다.
문제 19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

( ㉠ )는(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 )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 ㉢ ) 단위로 수립하여 (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 3년 시ㆍ도지사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ㆍ구, 5년 시ㆍ도지사
3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 3년 국민안전처장관
4시ㆍ도지사, 시ㆍ도, 5년 국민안전처장관
정답 및 해설

순서대로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5년,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구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였다.

  • 시·도지사가 수립 주체라는 배열: 시·도지사는 시·군·구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한다.
  • 3년 단위라는 배열: 종합계획의 수립 단위는 5년이다.
  • 제출 대상이 국민안전처장관이라는 배열: 시·군·구 종합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문제 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해경감활동 인증 및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평가의 실시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중앙대책본부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신청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평가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평가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7조).
  • 만료 통보: 중앙대책본부장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
  • 유효기간: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이다(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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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긴급구조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2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의이므로, 이를 긴급구조기관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은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로 직접 열거되어 있었다.

  • 안전기준: 시설·물질 등의 제작·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적용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분야·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주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다.
  • 국가재난관리기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으로 활용하도록 재난관리 전 과정을 단순화·체계화하여 시험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문제 2
「자연재해대책법」상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것은?
1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2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설정
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정답 및 해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5년 주기 설정 규정이 없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상습침수지역 등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도록 할 뿐, 일정 주기를 두지 않는다.

  • 우수유출저감대책: 시장·군수 등이 5년마다 수립한다(제19조).
  •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장·군수가 5년마다 수립한다(제16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한다(제13조).
문제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규정한 재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해안침수예상도
2홍수범람위험도
3토석류발생위험도
4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정답 및 해설

토석류발생위험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정한 재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시행령 제18조는 재해지도를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홍수범람위험도·해안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로 구분하였다. 모두 풍수해로 인한 침수와 관련된 지도이다.

  • 해안침수예상도: 태풍·호우·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한 침수예상도이다.
  • 홍수범람위험도: 홍수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한 침수예상도이다.
  •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한 교육용 재해정보지도이다.
문제 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ㆍ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기저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종류는 침투시설과 저류시설이 있다.
3침투시설에는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있으며, 단위설계 침투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4저류시설에는 공사장 임시저류지,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이 포함되며,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저감해야 하는 것은 기저유출량이 아니라 우수의 순간유출량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 제1항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이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고, 시행령 제16조의3은 그 종류를 침투시설과 저류시설로 나누었다. 기저유출은 지하수에서 하천으로 천천히 공급되는 흐름이다.

  • 설치 고려사항: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법 제19조의7 제2항).
  • 침투시설: 투수성 포장·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있으며, 단위설계 침투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 수량을 설정한다.
  • 저류시설: 공사장 임시저류지, 유지·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이 포함되며, 개발 등으로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하도록 계획한다.
문제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4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다.
정답 및 해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아니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르면 표준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유형에 따라 작성·운용하고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수록한 문서로,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표준매뉴얼이 규정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이다.
문제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에서 재해위험원인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침수위험지구
2취약방재시설지구
3산사태위험지구
4고립위험지구
정답 및 해설

산사태위험지구는 재해위험원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는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였다.

  • 침수위험지구: 재해위험원인별 지구로 규정되어 있다.
  • 취약방재시설지구: 재해위험원인별 지구로 규정되어 있다.
  • 고립위험지구: 재해위험원인별 지구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7
재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엘니뇨는 태평양상의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동태평양 페루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로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다.
3홍수와 연관된 강우유출모델인 합리식으로 첨두유출량을 구할 수 있으며 주로 소하천 유역에 적용된다.
4황사는 아시아 대륙 중심부의 모래폭풍에서 유래하여 이동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추가되기도 하며, PM25를 이용하여 계측한다.
정답 및 해설

황사는 미세먼지 크기의 입자이므로 PM10으로 계측하며, PM2.5로 계측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황사는 중국·몽골 내륙 건조지대의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현상으로, 이동 중 오염물질이 섞이기도 한다. 황사 특보와 농도 관측은 미세먼지(PM10)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 엘니뇨: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동태평양 페루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다.
  • 합리식: 강우강도·유출계수·유역면적으로 첨두유출량을 구하는 식으로, 주로 소유역에 적용한다.
문제 8
홍수관리를 위한 검정곡선인 Rating Curve에서 세로축과 가로축에 나타내는 것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1수위-하천단면
2수위-유량
3유량-하천단면
4유량-유속
정답 및 해설

검정곡선(Rating Curve)은 세로축에 수위, 가로축에 유량을 나타낸 수위-유량 관계곡선이다.

하천에서 유량은 직접 측정하기 어렵지만 수위는 쉽게 연속 관측할 수 있으므로, 수위와 유량의 관계를 미리 곡선으로 만들어 두고 관측 수위로 유량을 환산해 홍수량을 추정한다.

  • 수위-하천단면: 하천단면은 유량 산정에 쓰이는 기하 정보일 뿐 검정곡선의 축이 아니다.
  • 유량-하천단면: 검정곡선의 독립 관측값인 수위가 빠져 있어 맞지 않다.
  • 유량-유속: 유속은 유량을 구하는 중간값이며, 검정곡선은 수위를 독립 관측값으로 사용한다.
문제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1군 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가 이에 속한다.
2제2군 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이며 쯔쯔가무시증이 이에 속한다.
3제3군 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가 이에 속한다.
4제4군 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이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제2군감염병은 예방접종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었고, 쯔쯔가무시증은 제3군감염병이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정기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5군감염병이었다(2020년 급별 체계로 개편되기 전의 군별 분류).

  • 제1군감염병: 물·식품 매개로 집단발생 우려가 커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가 속한다.
  • 제3군감염병: 간헐적 유행 가능성이 있어 계속 감시와 방역대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가 속한다.
  • 제4군감염병: 국내 신종 발생 또는 해외 유입 우려 감염병으로,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이 속한다.
문제 10
어떤 유역에서 집수된 강우가 폭 2m인 직사각형 수로를 통해서 수심 2m로 유출되고 있다. 이 때 2점법으로 유속을 측정한 결과 수면하에서 20%의 점유속이 2.6m/sec이고, 수면하 80%의 점유속이 2.4m/sec일 때, 이 수로의 유량(m3/sec)은?
19.6
210.0
310.4
410.5
정답 및 해설

수로의 유량은 10.0 m3m^{3}/sec이다.

2점법의 평균유속은 수면하 20%와 80% 지점 유속의 평균이다.
Vm=V0.2+V0.82=2.6+2.42=2.5 m/sV_m=\dfrac{V_{0.2}+V_{0.8}}{2}=\dfrac{2.6+2.4}{2}=2.5\,\mathrm{m/s}

통수단면적은 폭 × 수심이다.
A=2×2=4 m2A=2\times 2=4\,\mathrm{m^2}

유량은 단면적에 평균유속을 곱한다.
Q=A Vm=4×2.5=10.0 m3/sQ=A\,V_m=4\times 2.5=10.0\,\mathrm{m^3/s}

문제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
2시ㆍ도지사
3시장ㆍ군수ㆍ구청장
4국무조정실장
정답 및 해설

국무조정실장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는 재난안전 총괄 부처의 장(시험 당시 국민안전처장관, 현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를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한다.

  • 재난안전 총괄 부처의 장: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시·도지사: 시·도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문제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나,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지역통제단장의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4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는 긴급구조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그 단장을 소방사무 담당 본부장(중앙소방본부장)으로 정하였다.

  • 현장 지휘: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고, 치안활동 관련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다(제52조).
  •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 경비: 지역통제단장의 요청으로 참여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51조).
  • 헬기 운항: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운항할 수 있다(제51조).
문제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2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축제의 예산규모가 30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3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4축제에 사용하는 재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정답 및 해설

예산규모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는 대상 지역축제를 순간 최대 관람객 규모가 큰 축제와, 축제장소나 재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 폭발성 물질 사용)로 정하였다.

  • 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로 대상에 포함된다.
  •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로 대상에 포함된다.
  • 불·폭죽·석유류·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 사용 축제: 재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로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2화재ㆍ붕괴ㆍ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4「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정답 및 해설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 아니라 자연재난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태풍·홍수·지진·황사·조류 대발생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사회재난이다.
  •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이다.
  •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이다.
문제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는?
1대통령
2국무총리
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4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정답 및 해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건의받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은 없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선포를 건의하는 기관이다.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긴급구조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 선포와 무관하다.
문제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보건소
2소방서
3소방본부
4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정답 및 해설

보건소는 긴급구조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속한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긴급구조기관을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로 한정하였다.

  • 소방서: 긴급구조기관이다.
  • 소방본부: 긴급구조기관이다.
  •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시험 당시 긴급구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문제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를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2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기관별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국민안전처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자원관리시스템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의무를 두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물자·자재를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용 장비·인력 지정: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 공동활용 기준: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문제 18
재난관리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난관리의 각 단계들은 상호연계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엄격하게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2재난예방단계는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처방에 입각하여 취해지는 활동이다.
3재난대비단계란 비상 시 효과적인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하는 사전준비 활동을 말한다.
4재난복구단계는 장기적인 복구만을 의미하며, 장기복구는 정상적인 생활상태로의 복구로 충분하다.
정답 및 해설

재난대비단계는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을 쉽게 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리 하는 사전준비 활동이라는 설명이 옳다.

대비단계에는 비상계획 수립, 교육·훈련, 경보체계 구축, 자원 비축 등이 포함된다. 재난관리 4단계는 순환적이고 상호연계되어 있다.

  • 각 단계의 엄격한 분리: 각 단계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예방단계의 단기 처방: 예방은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장기적 관점의 활동이다.
  • 복구단계의 장기 복구만 의미: 복구는 단기 복구와 장기 복구를 포함하며, 장기복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개선된 상태를 지향한다.
문제 19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

( ㉠ )는(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 )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 ㉢ ) 단위로 수립하여 (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 3년 시ㆍ도지사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군ㆍ구, 5년 시ㆍ도지사
3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 3년 국민안전처장관
4시ㆍ도지사, 시ㆍ도, 5년 국민안전처장관
정답 및 해설

순서대로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5년,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구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였다.

  • 시·도지사가 수립 주체라는 배열: 시·도지사는 시·군·구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한다.
  • 3년 단위라는 배열: 종합계획의 수립 단위는 5년이다.
  • 제출 대상이 국민안전처장관이라는 배열: 시·군·구 종합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문제 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해경감활동 인증 및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평가의 실시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중앙대책본부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신청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평가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평가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7조).
  • 만료 통보: 중앙대책본부장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
  • 유효기간: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이다(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