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의이므로, 이를 긴급구조기관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은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로 직접 열거되어 있었다.
- 안전기준: 시설·물질 등의 제작·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적용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분야·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주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다.
- 국가재난관리기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으로 활용하도록 재난관리 전 과정을 단순화·체계화하여 시험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5년 주기 설정 규정이 없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상습침수지역 등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도록 할 뿐, 일정 주기를 두지 않는다.
- 우수유출저감대책: 시장·군수 등이 5년마다 수립한다(제19조).
-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장·군수가 5년마다 수립한다(제16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한다(제13조).
토석류발생위험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정한 재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시행령 제18조는 재해지도를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홍수범람위험도·해안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로 구분하였다. 모두 풍수해로 인한 침수와 관련된 지도이다.
- 해안침수예상도: 태풍·호우·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한 침수예상도이다.
- 홍수범람위험도: 홍수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한 침수예상도이다.
-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한 교육용 재해정보지도이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저감해야 하는 것은 기저유출량이 아니라 우수의 순간유출량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 제1항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이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고, 시행령 제16조의3은 그 종류를 침투시설과 저류시설로 나누었다. 기저유출은 지하수에서 하천으로 천천히 공급되는 흐름이다.
- 설치 고려사항: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법 제19조의7 제2항).
- 침투시설: 투수성 포장·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있으며, 단위설계 침투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 수량을 설정한다.
- 저류시설: 공사장 임시저류지, 유지·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이 포함되며, 개발 등으로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하도록 계획한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아니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르면 표준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유형에 따라 작성·운용하고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수록한 문서로,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표준매뉴얼이 규정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이다.
산사태위험지구는 재해위험원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는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였다.
- 침수위험지구: 재해위험원인별 지구로 규정되어 있다.
- 취약방재시설지구: 재해위험원인별 지구로 규정되어 있다.
- 고립위험지구: 재해위험원인별 지구로 규정되어 있다.
황사는 미세먼지 크기의 입자이므로 PM10으로 계측하며, PM2.5로 계측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황사는 중국·몽골 내륙 건조지대의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현상으로, 이동 중 오염물질이 섞이기도 한다. 황사 특보와 농도 관측은 미세먼지(PM10)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 엘니뇨: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동태평양 페루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다.
- 합리식: 강우강도·유출계수·유역면적으로 첨두유출량을 구하는 식으로, 주로 소유역에 적용한다.
검정곡선(Rating Curve)은 세로축에 수위, 가로축에 유량을 나타낸 수위-유량 관계곡선이다.
하천에서 유량은 직접 측정하기 어렵지만 수위는 쉽게 연속 관측할 수 있으므로, 수위와 유량의 관계를 미리 곡선으로 만들어 두고 관측 수위로 유량을 환산해 홍수량을 추정한다.
- 수위-하천단면: 하천단면은 유량 산정에 쓰이는 기하 정보일 뿐 검정곡선의 축이 아니다.
- 유량-하천단면: 검정곡선의 독립 관측값인 수위가 빠져 있어 맞지 않다.
- 유량-유속: 유속은 유량을 구하는 중간값이며, 검정곡선은 수위를 독립 관측값으로 사용한다.
시험 당시 제2군감염병은 예방접종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었고, 쯔쯔가무시증은 제3군감염병이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정기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은 제5군감염병이었다(2020년 급별 체계로 개편되기 전의 군별 분류).
- 제1군감염병: 물·식품 매개로 집단발생 우려가 커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가 속한다.
- 제3군감염병: 간헐적 유행 가능성이 있어 계속 감시와 방역대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가 속한다.
- 제4군감염병: 국내 신종 발생 또는 해외 유입 우려 감염병으로,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이 속한다.
수로의 유량은 10.0 /sec이다.
2점법의 평균유속은 수면하 20%와 80% 지점 유속의 평균이다.
통수단면적은 폭 × 수심이다.
유량은 단면적에 평균유속을 곱한다.
국무조정실장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는 재난안전 총괄 부처의 장(시험 당시 국민안전처장관, 현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를 위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한다.
- 재난안전 총괄 부처의 장: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시·도지사: 시·도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는 긴급구조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그 단장을 소방사무 담당 본부장(중앙소방본부장)으로 정하였다.
- 현장 지휘: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고, 치안활동 관련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다(제52조).
-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 경비: 지역통제단장의 요청으로 참여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51조).
- 헬기 운항: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운항할 수 있다(제51조).
예산규모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는 대상 지역축제를 순간 최대 관람객 규모가 큰 축제와, 축제장소나 재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 폭발성 물질 사용)로 정하였다.
- 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로 대상에 포함된다.
-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장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로 대상에 포함된다.
- 불·폭죽·석유류·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 사용 축제: 재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로 대상에 포함된다.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 아니라 자연재난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태풍·홍수·지진·황사·조류 대발생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 화재·붕괴·환경오염사고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사회재난이다.
-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이다.
-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건의받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은 없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선포를 건의하는 기관이다.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긴급구조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 선포와 무관하다.
보건소는 긴급구조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속한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긴급구조기관을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로 한정하였다.
- 소방서: 긴급구조기관이다.
- 소방본부: 긴급구조기관이다.
-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시험 당시 긴급구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자원관리시스템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의무를 두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물자·자재를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용 장비·인력 지정: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 공동활용 기준: 국민안전처장관은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재난대비단계는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을 쉽게 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리 하는 사전준비 활동이라는 설명이 옳다.
대비단계에는 비상계획 수립, 교육·훈련, 경보체계 구축, 자원 비축 등이 포함된다. 재난관리 4단계는 순환적이고 상호연계되어 있다.
- 각 단계의 엄격한 분리: 각 단계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예방단계의 단기 처방: 예방은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장기적 관점의 활동이다.
- 복구단계의 장기 복구만 의미: 복구는 단기 복구와 장기 복구를 포함하며, 장기복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보다 개선된 상태를 지향한다.
( ㉠ )는(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 )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 ㉢ ) 단위로 수립하여 (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순서대로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5년,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구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였다.
- 시·도지사가 수립 주체라는 배열: 시·도지사는 시·군·구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한다.
- 3년 단위라는 배열: 종합계획의 수립 단위는 5년이다.
- 제출 대상이 국민안전처장관이라는 배열: 시·군·구 종합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신청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평가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평가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7조).
- 만료 통보: 중앙대책본부장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
- 유효기간: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이다(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