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7년 1회차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국토교통부
2광역상수도 사고-환경부
3정부중요시설 사고-행정자치부
4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국민안전처
정답 및 해설

옳게 짝지어진 것은 정부중요시설 사고-행정자치부이다(시험 당시 부처 명칭 기준, 현재는 행정안전부).

시행령 별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시설·사고의 소관 부처에 따라 정해지며, 시험 당시 정부중요시설 사고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했다.

  •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는 전력 소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기관이다.
  • 광역상수도 사고는 시험 당시 국토교통부가 주관기관이었다.
  •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연장 소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기관이다.
문제 2
우리나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기조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대상→전 재해 대상
2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중앙 통제 및 제어 비중 확대
3대응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예방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
4하향식 명령 통제시스템 중심→다양한 부문의 참여 강조
정답 및 해설

기조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에서 중앙 통제·제어 비중 확대로 바뀌었다는 서술이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중앙정부 주도·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중심,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므로 방향이 거꾸로 서술되었다.

  • 자연재해·인적재난 구분 대상에서 모든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은 옳은 기조 변화다.
  •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도 옳다.
  • 하향식 명령 통제시스템에서 다양한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도 옳다.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대행
2방사능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4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정답 및 해설

국민안전처장관의 직무가 아닌 것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해외재난은 외교부장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시험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직무다.
  •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 작성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문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으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없다.
2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4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선포 절차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하는 구조다.

  •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이면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에도 선포할 수 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하기 전에 거치는 것이고, 건의받은 대통령이 심의를 거쳐 선포하는 구조가 아니다.
  • 중앙대책본부장은 선포를 건의할 뿐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문제 5
다음의 재난 위험도 계산식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위험도(Risk) = ( ㉠ )×( ㉡ )÷( ㉢ )

1위해성(Hazard),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취약성(Vulnerability)
2위해성(Hazard),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3가외성(Redundanc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취약성(Vulnerability)
4가외성(Redundancy),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정답 및 해설

㉠~㉢에는 순서대로 위해성(Hazard),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가 들어간다.

재난 위험도는 위해 요인의 크기와 그에 노출된 대상의 취약성이 클수록 커지고, 이를 줄이는 재난관리 역량이 클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위해성과 취약성은 곱하고 재난관리는 나누는 구조가 된다.

  • 위해성, 재난관리, 취약성 순서는 재난관리를 곱하고 취약성으로 나누는 꼴이 되어 관리 역량이 클수록 위험이 커지는 모순이 생긴다.
  • 가외성(Redundancy), 재난관리, 취약성 순서는 위험을 줄이는 여분·중복 장치인 가외성을 위험도를 키우는 곱셈 항에 넣은 것이라 맞지 않는다.
  • 가외성(Redundancy), 취약성, 재난관리 순서도 첫 항에 위해 요인이 아닌 가외성을 넣었으므로 맞지 않는다.
문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발생 시의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로써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를 하여야 한다.
2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리는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대피를 명할 수 있다.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주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반면 위험구역 설정과 응급조치의 주체는 법에 정해진 기관으로 한정된다.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은 진화,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일부 응급조치만 하므로 긴급피난처·구호품 확보는 그 몫이 아니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것은 경계 단계가 아니라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해제다.
  • 위험구역 설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다.
문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C등급 시설에 월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서술이다.

시험 당시 시행령은 정기안전점검 횟수를 A·B·C등급은 반기별 1회 이상,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으로 정해 등급이 나쁠수록 점검을 자주 하도록 했다. 월 1회 이상은 D등급의 기준이다.

  • 안전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다섯 등급(A~E)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국민안전처장관이 특정관리대상시설등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8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2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3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의 지연으로 허가신청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허가 지연으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면 검토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이며, 허가 신청자의 재산상 피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없다.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검토협의를 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협의를 마친 개발사업이 변경되면 변경 허가등 전에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을 받은 자의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9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2지역구호센터의 장은 구호지원기관의 장이 된다.
3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없다.
4구호기관은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는 서술이다.

「재해구호법」은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구호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게 한다.

  •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구호지원기관의 장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으므로, 현금 구호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재해구호계획의 수립지침은 구호기관이 아니라 시험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 작성하여 시·도지사등과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문제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리정보
2시설물정보
3방재관리정보
4동원가능 자원정보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재관리정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정보를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로 정의하며, 방재관리정보라는 항목은 없다.

  • 지리정보는 정의에 포함된다.
  • 시설물정보는 정의에 포함된다.
  • 동원가능 자원정보는 정의에 포함된다.
문제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재난의 유형 중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구제역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조류(藻類)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
3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4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정답 및 해설

성격이 다른 것은 조류(藻類)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로, 이것만 자연재난이다.

법상 자연재난에는 태풍·홍수 등과 함께 조류(藻類) 대발생이 열거되어 있고,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구제역 확산 피해는 가축전염병 확산이므로 사회재난이다.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전염병이므로 그 확산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확산 피해는 감염병 확산이므로 사회재난이다.
문제 12
재난 및 재해 관리와 관련된 계획과 근거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긴급구조대응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지진방재종합계획-「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3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자연재해대책법」
정답 및 해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은 급경사지 붕괴 등의 예방을 위한 계획으로, 근거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다.

  •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다.
  • 지진방재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다.
문제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안전처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의료기관에 소속된 한의사는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서술이다.

시험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었다.

  •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서술은 옳다.
  • 의료기관 소속 한의사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환자 진단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는 서술은 옳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사망자의 시신 장사방법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14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관리원칙 중 종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육상, 해상, 산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재난관리 단계는 유기적으로 상호연계되어야 하고,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기능을 조정해 나갈 때 효과적이다.
3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부문, 일반국민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는 피해 및 영향 중심으로 재난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종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는 피해·영향 중심으로 재난관리를 수행한다는 서술이다.

FEMA 재난관리원칙의 종합성은 모든 재난, 모든 단계, 모든 이해관계자, 모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정한 큰 피해에만 집중하는 것은 모든 영향을 고려한다는 종합성과 맞지 않는다.

  • 육상·해상·산간 등 다양한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재난을 고려하는 종합성이다.
  • 재난관리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모든 단계를 고려하는 종합성이다.
  • 정부·민간·국민의 협력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종합성이다.
문제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난상황의 전파
  • 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 ㄷ.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 ㄹ.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국가재난관리기준에 들어갈 사항으로 재난상황의 전파,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 재난 발생 시 지휘·통제 체제 마련,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등을 함께 열거한다.

  • 재난상황의 전파는 기준에 포함된다.
  •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은 기준에 포함된다.
  •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제 마련은 기준에 포함된다.
  •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도 기준에 포함된다.
문제 16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부처별 긴급지원계획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래창조과학부: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보건복지부:긴급 용수 지원 및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등에 관한 사항
3국방부: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환경부: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 긴급 용수 지원 및 이재민의 수용·구호로 연결한 서술이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상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계획 사항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이다. 긴급 용수 지원은 환경부, 이재민의 수용·구호는 국민안전처의 사항이었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를 맡는 것은 옳다.
  • 국방부가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맡는 것은 옳다.
  •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처리 지원과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을 맡는 것은 옳다.
문제 17
시스템의 재난 위험 유형에 따른 효과와 위험도 등급을 표로 만들어 인명, 재산,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기법은?
1FTA(Fault Tree Analysis)
2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3CCA(Cause-Consequence Analysis)
4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기법은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이다.

FMECA는 구성요소의 고장 유형별로 그 영향과 치명도(위험도 등급)를 표 형식으로 정리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귀납적 기법이다.

  • FTA는 정상사상(사고)에서 출발해 원인 결함을 논리기호로 거슬러 내려가는 연역적 결함수 분석이다.
  • PHA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정성적으로 개략 파악하는 예비 위험 분석이다.
  • CCA는 결함수 분석과 사건수 분석을 결합해 원인과 결과의 연쇄를 함께 보는 기법이다.
문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2국민안전의 날은 매년 4월 16일이며,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이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한다는 서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는 주체는 국무총리다.

  • 국민안전의 날은 4월 16일, 방재의 날은 5월 25일이라는 서술은 옳다.
  •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 예상 지역축제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서술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옳다.
  • 안전문화활동 추진의 총괄·조정 업무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관장한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00킬로볼트(kV)급의 변전소
2국립대학교
3「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4높이 200미터의 공공건축물
정답 및 해설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300킬로볼트(kV)급 변전소이다.

시험 당시 시행령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 이상 급의 변전소만 계측 대상으로 정했으므로, 300kV급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국립대학교는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다.
  •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는 계측 대상이다.
  • 높이 200미터의 공공건축물은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기준에 해당한다.
문제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2긴급구조교육
3재난대비훈련
4비상대비교육
정답 및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교육·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상대비교육이다.

비상대비교육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것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체계의 교육이며, 재난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교육·훈련이 아니다.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은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교육이다.
  • 긴급구조교육은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 체계에서 규정된 교육이다.
  • 재난대비훈련은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실시하는 훈련이다.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국토교통부
2광역상수도 사고-환경부
3정부중요시설 사고-행정자치부
4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국민안전처
정답 및 해설

옳게 짝지어진 것은 정부중요시설 사고-행정자치부이다(시험 당시 부처 명칭 기준, 현재는 행정안전부).

시행령 별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시설·사고의 소관 부처에 따라 정해지며, 시험 당시 정부중요시설 사고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했다.

  •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는 전력 소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기관이다.
  • 광역상수도 사고는 시험 당시 국토교통부가 주관기관이었다.
  •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연장 소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기관이다.
문제 2
우리나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기조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대상→전 재해 대상
2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중앙 통제 및 제어 비중 확대
3대응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예방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
4하향식 명령 통제시스템 중심→다양한 부문의 참여 강조
정답 및 해설

기조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에서 중앙 통제·제어 비중 확대로 바뀌었다는 서술이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중앙정부 주도·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중심,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므로 방향이 거꾸로 서술되었다.

  • 자연재해·인적재난 구분 대상에서 모든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은 옳은 기조 변화다.
  •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 재난안전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도 옳다.
  • 하향식 명령 통제시스템에서 다양한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도 옳다.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대행
2방사능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4시ㆍ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정답 및 해설

국민안전처장관의 직무가 아닌 것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해외재난은 외교부장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시험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직무다.
  •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 작성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문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으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없다.
2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4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선포 절차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하는 구조다.

  •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이면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에도 선포할 수 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건의하기 전에 거치는 것이고, 건의받은 대통령이 심의를 거쳐 선포하는 구조가 아니다.
  • 중앙대책본부장은 선포를 건의할 뿐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문제 5
다음의 재난 위험도 계산식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위험도(Risk) = ( ㉠ )×( ㉡ )÷( ㉢ )

1위해성(Hazard),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취약성(Vulnerability)
2위해성(Hazard),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3가외성(Redundanc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취약성(Vulnerability)
4가외성(Redundancy),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정답 및 해설

㉠~㉢에는 순서대로 위해성(Hazard),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가 들어간다.

재난 위험도는 위해 요인의 크기와 그에 노출된 대상의 취약성이 클수록 커지고, 이를 줄이는 재난관리 역량이 클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위해성과 취약성은 곱하고 재난관리는 나누는 구조가 된다.

  • 위해성, 재난관리, 취약성 순서는 재난관리를 곱하고 취약성으로 나누는 꼴이 되어 관리 역량이 클수록 위험이 커지는 모순이 생긴다.
  • 가외성(Redundancy), 재난관리, 취약성 순서는 위험을 줄이는 여분·중복 장치인 가외성을 위험도를 키우는 곱셈 항에 넣은 것이라 맞지 않는다.
  • 가외성(Redundancy), 취약성, 재난관리 순서도 첫 항에 위해 요인이 아닌 가외성을 넣었으므로 맞지 않는다.
문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발생 시의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로써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를 하여야 한다.
2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리는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대피를 명할 수 있다.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주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반면 위험구역 설정과 응급조치의 주체는 법에 정해진 기관으로 한정된다.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은 진화,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일부 응급조치만 하므로 긴급피난처·구호품 확보는 그 몫이 아니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것은 경계 단계가 아니라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해제다.
  • 위험구역 설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다.
문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C등급 시설에 월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서술이다.

시험 당시 시행령은 정기안전점검 횟수를 A·B·C등급은 반기별 1회 이상,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으로 정해 등급이 나쁠수록 점검을 자주 하도록 했다. 월 1회 이상은 D등급의 기준이다.

  • 안전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다섯 등급(A~E)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국민안전처장관이 특정관리대상시설등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8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2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3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의 지연으로 허가신청자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허가 지연으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면 검토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이며, 허가 신청자의 재산상 피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없다.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검토협의를 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협의를 마친 개발사업이 변경되면 변경 허가등 전에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을 받은 자의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9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2지역구호센터의 장은 구호지원기관의 장이 된다.
3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없다.
4구호기관은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는 서술이다.

「재해구호법」은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구호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게 한다.

  •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구호지원기관의 장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으므로, 현금 구호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재해구호계획의 수립지침은 구호기관이 아니라 시험 당시 국민안전처장관이 작성하여 시·도지사등과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문제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리정보
2시설물정보
3방재관리정보
4동원가능 자원정보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재관리정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관리정보를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로 정의하며, 방재관리정보라는 항목은 없다.

  • 지리정보는 정의에 포함된다.
  • 시설물정보는 정의에 포함된다.
  • 동원가능 자원정보는 정의에 포함된다.
문제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재난의 유형 중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구제역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조류(藻類)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
3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4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정답 및 해설

성격이 다른 것은 조류(藻類)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로, 이것만 자연재난이다.

법상 자연재난에는 태풍·홍수 등과 함께 조류(藻類) 대발생이 열거되어 있고,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구제역 확산 피해는 가축전염병 확산이므로 사회재난이다.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전염병이므로 그 확산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확산 피해는 감염병 확산이므로 사회재난이다.
문제 12
재난 및 재해 관리와 관련된 계획과 근거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긴급구조대응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지진방재종합계획-「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3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자연재해대책법」
정답 및 해설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은 급경사지 붕괴 등의 예방을 위한 계획으로, 근거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다.

  •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다.
  • 지진방재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다.
문제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안전처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의료기관에 소속된 한의사는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서술이다.

시험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었다.

  •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서술은 옳다.
  • 의료기관 소속 한의사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환자 진단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는 서술은 옳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사망자의 시신 장사방법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14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관리원칙 중 종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육상, 해상, 산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재난관리 단계는 유기적으로 상호연계되어야 하고,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기능을 조정해 나갈 때 효과적이다.
3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부문, 일반국민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는 피해 및 영향 중심으로 재난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종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는 피해·영향 중심으로 재난관리를 수행한다는 서술이다.

FEMA 재난관리원칙의 종합성은 모든 재난, 모든 단계, 모든 이해관계자, 모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정한 큰 피해에만 집중하는 것은 모든 영향을 고려한다는 종합성과 맞지 않는다.

  • 육상·해상·산간 등 다양한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재난을 고려하는 종합성이다.
  • 재난관리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모든 단계를 고려하는 종합성이다.
  • 정부·민간·국민의 협력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종합성이다.
문제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난상황의 전파
  • 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 ㄷ.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 ㄹ.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국가재난관리기준에 들어갈 사항으로 재난상황의 전파,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 재난 발생 시 지휘·통제 체제 마련,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등을 함께 열거한다.

  • 재난상황의 전파는 기준에 포함된다.
  •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은 기준에 포함된다.
  •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제 마련은 기준에 포함된다.
  •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도 기준에 포함된다.
문제 16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부처별 긴급지원계획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래창조과학부: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보건복지부:긴급 용수 지원 및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등에 관한 사항
3국방부: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환경부: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 긴급 용수 지원 및 이재민의 수용·구호로 연결한 서술이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상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계획 사항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이다. 긴급 용수 지원은 환경부, 이재민의 수용·구호는 국민안전처의 사항이었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를 맡는 것은 옳다.
  • 국방부가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맡는 것은 옳다.
  •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처리 지원과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을 맡는 것은 옳다.
문제 17
시스템의 재난 위험 유형에 따른 효과와 위험도 등급을 표로 만들어 인명, 재산,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기법은?
1FTA(Fault Tree Analysis)
2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3CCA(Cause-Consequence Analysis)
4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기법은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이다.

FMECA는 구성요소의 고장 유형별로 그 영향과 치명도(위험도 등급)를 표 형식으로 정리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귀납적 기법이다.

  • FTA는 정상사상(사고)에서 출발해 원인 결함을 논리기호로 거슬러 내려가는 연역적 결함수 분석이다.
  • PHA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정성적으로 개략 파악하는 예비 위험 분석이다.
  • CCA는 결함수 분석과 사건수 분석을 결합해 원인과 결과의 연쇄를 함께 보는 기법이다.
문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2국민안전의 날은 매년 4월 16일이며,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이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한다는 서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는 주체는 국무총리다.

  • 국민안전의 날은 4월 16일, 방재의 날은 5월 25일이라는 서술은 옳다.
  •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 예상 지역축제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서술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옳다.
  • 안전문화활동 추진의 총괄·조정 업무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관장한다는 서술도 옳다.
문제 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00킬로볼트(kV)급의 변전소
2국립대학교
3「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4높이 200미터의 공공건축물
정답 및 해설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300킬로볼트(kV)급 변전소이다.

시험 당시 시행령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 이상 급의 변전소만 계측 대상으로 정했으므로, 300kV급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국립대학교는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다.
  •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는 계측 대상이다.
  • 높이 200미터의 공공건축물은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기준에 해당한다.
문제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2긴급구조교육
3재난대비훈련
4비상대비교육
정답 및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교육·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상대비교육이다.

비상대비교육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것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체계의 교육이며, 재난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교육·훈련이 아니다.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은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교육이다.
  • 긴급구조교육은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 체계에서 규정된 교육이다.
  • 재난대비훈련은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실시하는 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