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18년 1회차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

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은?
1제2군감염병
2제3군감염병
3제4군감염병
4제5군감염병
정답 및 해설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감염병은 시험 당시 법률상 제5군감염병이다.

2018년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군(群) 단위로 분류했고, 2020년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 급(級) 체계로 바뀌면서 기생충감염병이 별도 유형이 되었다. 이 문항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2군감염병: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다.
  • 제3군감염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 제4군감염병: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외에서 유입될 우려가 있는 해외유행 감염병 등이다.
문제 2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관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포괄적(Comprehensive)
2위험기반적(Risk-driven)
3확고한(Inflexible)
4미래지향적(Progressive)
정답 및 해설

FEMA의 재난관리 원칙은 유연성(Flexible)을 요구하므로 '확고한(Inflexible)'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FEMA가 제시한 재난관리 원칙은 포괄적·미래지향적(진보적)·위험기반적·통합적·협력적·조정적·유연한·전문적의 여덟 가지로, 상황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함을 강조한다.

  • 포괄적(Comprehensive): 모든 재해, 모든 단계,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원칙이다.
  • 위험기반적(Risk-driven): 위험의 식별과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와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이다.
  • 미래지향적(Progressive): 미래의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대비 조치를 미리 취하는 원칙이다.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개최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안전관리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3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4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천명으로 예상되는 축제가 그 장소나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없는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순간 최대 관람객이 5천명으로 예상되는 축제는 사고 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므로, 수립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일정 인원 이상 예상되는 축제,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축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를 각각 별개의 요건으로 정했다. 5천명은 관람객 기준 인원을 넘으므로 장소나 재료의 위험이 없어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 위험물질 사용 요건에 해당하여 수립 대상이다.
  •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의견 청취: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4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는 최대풍속 33m/s 이상(세계기상기구 기준)의 열대성 저기압의 명칭은?
1태풍
2사이클론
3허리케인
4토네이도
정답 및 해설

북대서양·카리브해·멕시코만·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는 강한 열대성 저기압은 허리케인이라 부른다.

열대성 저기압은 같은 현상이라도 발생 해역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 태풍: 북태평양 서부(우리나라·일본·필리핀 등 동아시아 주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이다.
  • 사이클론: 인도양과 남태평양(호주 주변 등)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이다.
  • 토네이도: 열대성 저기압이 아니라 적란운 아래에서 생기는 국지적이고 규모가 작은 강한 회오리바람이다.
문제 5
고도 신뢰 이론(High Reliabil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결합의 특성을 지닌 기술적 체계는 필연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2과거의 결정론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전통에 대한 수정을 근간으로 한다.
3복잡하고 조직적인 체계에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직의 전략을 발전시켜 조직의 안전에 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4부분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그 역할을 보충하거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전략을 도입한다.
정답 및 해설

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결합을 지닌 체계에서 사고가 필연적이라는 설명은 고도 신뢰 이론이 아니라 페로(Perrow)의 정상사고 이론(Normal Accident Theory)의 주장이다.

고도 신뢰 이론은 사고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조직의 설계와 전략을 통해 복잡한 체계에서도 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안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 결정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 전통의 수정: 고도 신뢰 이론이 출발점으로 삼는 관점이다.
  • 조직 전략을 발전시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신뢰성을 높임: 고도 신뢰 이론의 핵심 주장이다.
  • 부분이 실패해도 다른 부분이 보충하거나 실패를 막는 전략: 중복성(redundancy)을 도입하는 고도 신뢰 조직의 대표 전략이다.
문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분야별로 재난대비훈련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이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 자체계획을 수립할 뿐이다.

  • 응급조치용 장비·인력 지정: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위기상황 매뉴얼 훈련: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문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 차원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역 차원은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시·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을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
  •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앙은 대통령령으로, 시·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회의 소집: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문제 8
독일의 재난관리체계에서 화재, 폭우, 폭설 등의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호단체를 설립하면서 형성되었으며, 국내외에서 일어난 재해ㆍ재난에 대한 기술지원과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인도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조직은?
1민간방위아카데미(AKNZ)
2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BBK)
3연방기술지원단(THW)
4위기관리센터(ZK)
정답 및 해설

재해 구호단체에서 출발해 국내외 재난 현장에 기술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독일 조직은 연방기술지원단(THW)이다.

THW는 연방내무부 소속 기관이면서 대원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구조·복구 등 기술적 지원을 수행한다.

  • 민간방위아카데미(AKNZ): 재난관리·민방위 인력을 교육·훈련하는 기관이다.
  •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BBK): 연방 차원의 국민보호와 재난지원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정기관이다.
  • 위기관리센터(ZK): 위기 상황의 관리를 맡는 조직으로, 구호단체에서 출발한 기술지원 조직이 아니다.
문제 9
신체의 조직 및 장기에 따라 방사선 영향이 각각 다르므로 등가선량에 그 조직 및 장기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고 표준단위로 시버트(Sv)를 사용하여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1방사능
2유효선량
3흡수선량
4조사선량
정답 및 해설

등가선량에 조직·장기별 가중치를 반영해 인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시버트(Sv)로 나타낸 양은 유효선량이다.

방사선 영향은 흡수된 에너지(흡수선량)에 방사선 종류별 가중치를 곱한 등가선량을 거쳐, 다시 조직별 가중치를 반영한 유효선량으로 평가한다.

  • 방사능: 방사성 물질이 단위시간당 붕괴하는 정도로, 베크렐(Bq)로 나타낸다.
  • 흡수선량: 물질의 단위질량당 흡수된 방사선 에너지로, 그레이(Gy)로 나타낸다.
  • 조사선량: X선·감마선이 공기를 전리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조직별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2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하는 조사는 실태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이다.

시험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을 역학조사로 하도록 정했다(기관 명칭은 질병관리청 승격 이전인 시험 당시 기준).

  • 긴급한 발생·유행 조사: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한다.
  • 자료제출 요구: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역학조사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문제 11
기간의 지속에 따라 나타나는 가뭄의 전이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수문학적 가뭄 → 기상학적 가뭄 → 농업적 가뭄 → 사회경제적 가뭄
2기상학적 가뭄 → 농업적 가뭄 → 수문학적 가뭄 → 사회경제적 가뭄
3농업적 가뭄 → 사회경제적 가뭄 → 기상학적 가뭄 → 수문학적 가뭄
4사회경제적 가뭄 → 수문학적 가뭄 → 농업적 가뭄 → 기상학적 가뭄
정답 및 해설

가뭄은 강수 부족에서 시작해 기상학적 → 농업적 → 수문학적 → 사회경제적 가뭄 순으로 전이된다.

강수 부족이 하천·저수지·지하수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수문학적 가뭄은 농업적 가뭄보다 늦게 나타나고, 물 공급 부족이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는 사회경제적 가뭄이 마지막 단계가 된다.

  • 기상학적 가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가 지속되는 출발 단계이다.
  • 농업적 가뭄: 토양수분이 부족해 작물 생육에 지장이 생기는 단계이다.
  • 수문학적 가뭄: 하천 유량과 저수지·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단계이다.
  • 사회경제적 가뭄: 물 수요가 공급을 넘어 생활과 경제활동에 피해가 생기는 단계이다.
문제 12
국외 재난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체르노빌 원전 사고 → 허리케인 카트리나 → 911테러 →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체르노빌 원전 사고 → 911테러 → 후쿠시마 원전 사고 → 허리케인 카트리나
3체르노빌 원전 사고 → 911테러 → 허리케인 카트리나 →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체르노빌 원전 사고 → 허리케인 카트리나 → 후쿠시마 원전 사고 → 911테러
정답 및 해설

네 재난을 발생 연도순으로 놓으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 911테러 → 허리케인 카트리나 →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

  •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86년 4월, 구소련(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
  • 911테러: 2001년 9월, 미국 뉴욕·워싱턴 등에서 발생했다.
  •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5년 8월, 미국 멕시코만 연안(뉴올리언스 등)을 덮쳤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했다.

따라서 911테러가 카트리나보다 앞서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가장 나중이다.

문제 13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재난관리와 같은 공공재의 속성으로 옳은 것은?
1경합성, 배제성
2경합성, 비배제성
3비경합성, 배제성
4비경합성, 비배제성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와 같은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지 않는 성질이고, 비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이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겨 시장보다 정부가 공급을 맡게 된다.

  • 경합성, 배제성: 일반적인 사적재(민간재)의 속성이다.
  • 경합성, 비배제성: 공유자원(공유재)의 속성이다.
  • 비경합성, 배제성: 요금재(클럽재)의 속성이다.
문제 14
甲은 개발사업(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관할 A군의 군수에게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의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것으로 전제함)
1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는 甲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甲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A군의 군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甲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甲이 개발사업에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A군의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 결과를 甲에게 20일 이내에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A군 군수)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통보 상대방과 기간이 모두 틀렸다.

  • 협의 내용: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허가 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 착공 통보: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문제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국가가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정답 및 해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은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경우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시험 당시 시행령은 이 경우의 지원 대상으로 사망·실종자 유족 및 부상자 지원,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피해지역 복구 지원, 자연재난 지원 항목 중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지원과 융자·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 등을 정했고, 의연금품 지원 항목은 준용하지 않았다.

  •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다.
  •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다.
  •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다.
문제 1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홍수특보 발령 기준에 대한 규정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다음 각 사항에 따른 수위를 고려하여 정한 홍수특보지점의 기준수위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경보를 발령한다.
-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 ㉠ )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 최근 5년의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 ㉡ )에 해당하는 수위
-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상황 및 제방 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150, 60
260, 70
370, 80
480, 90
정답 및 해설

홍수경보는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와, 최근 5년의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를 고려해 정한 기준수위를 기준으로 발령한다.

홍수특보는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 나뉘며, 더 위험한 단계인 홍수경보는 홍수주의보보다 높은 비율의 유량·수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 50, 60: 두 값 모두 홍수경보 기준보다 낮다.
  • 60, 70: 유량 기준과 수위 기준 모두 홍수경보 기준보다 낮다.
  • 80, 90: 두 값 모두 홍수경보 기준보다 높다.
문제 17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말, 당나귀, 노새, 사슴, 칠면조, 거위, 꿀벌은 모두 '가축'에 해당한다.
2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수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한다.
3탄저, 소해면상뇌증, 광견병, 소유행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제2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한다.
4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36개월령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는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소유행열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2종이 아니라 제3종 가축전염병이므로, 다섯 질병이 모두 제2종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저, 소해면상뇌증, 광견병은 시험 당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이 맞지만, 함께 나열된 두 질병이 제3종이어서 '모두'라는 서술이 틀린다.

  • 가축: 말, 당나귀, 노새, 사슴, 칠면조, 거위, 꿀벌은 모두 법률상 가축으로 열거되어 있다.
  • 제1종 가축전염병: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수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제1종이다.
  • 특정위험물질: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 중 30개월령 이상인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가 해당하므로 36개월령 소의 이 부위도 포함된다.
문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의 직위가 아닌 것은?
1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위원
2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3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4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
정답 및 해설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맡는 직위가 아니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 본부장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민관협력 기구에서 다음 직위를 맡았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위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본부장이 맡는다.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같은 본부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맡는다.
문제 1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아닌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 시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 부여
2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과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 차등 적용
3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
4기업 재해경감협회를 통하여 우수인력을 선채용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정답 및 해설

기업 재해경감협회를 통한 우수인력 선채용 기회 부여는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에 없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수기업에 조달 입찰 가점, 보험료율 차등 적용, 시설개선 자금 지원처럼 재해경감 활동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규정한다.

  •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조달사업 입찰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 재난 관련 보험료율 차등 적용: 보험운영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우수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 시설개선 자금 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문제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비에 관한 업무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직무가 아닌 것은?
1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2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3재난의 발생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4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정답 및 해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이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사용하는 주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대비 규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긴급통신수단 마련,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등을 해야 한다.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재난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물자 등을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직무이다.
  •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재난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직무이다.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직무이다.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은?
1제2군감염병
2제3군감염병
3제4군감염병
4제5군감염병
정답 및 해설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감염병은 시험 당시 법률상 제5군감염병이다.

2018년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군(群) 단위로 분류했고, 2020년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 급(級) 체계로 바뀌면서 기생충감염병이 별도 유형이 되었다. 이 문항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2군감염병: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다.
  • 제3군감염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 제4군감염병: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외에서 유입될 우려가 있는 해외유행 감염병 등이다.
문제 2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관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포괄적(Comprehensive)
2위험기반적(Risk-driven)
3확고한(Inflexible)
4미래지향적(Progressive)
정답 및 해설

FEMA의 재난관리 원칙은 유연성(Flexible)을 요구하므로 '확고한(Inflexible)'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FEMA가 제시한 재난관리 원칙은 포괄적·미래지향적(진보적)·위험기반적·통합적·협력적·조정적·유연한·전문적의 여덟 가지로, 상황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함을 강조한다.

  • 포괄적(Comprehensive): 모든 재해, 모든 단계,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원칙이다.
  • 위험기반적(Risk-driven): 위험의 식별과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와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이다.
  • 미래지향적(Progressive): 미래의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대비 조치를 미리 취하는 원칙이다.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개최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안전관리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여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3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4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천명으로 예상되는 축제가 그 장소나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없는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순간 최대 관람객이 5천명으로 예상되는 축제는 사고 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므로, 수립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일정 인원 이상 예상되는 축제,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축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를 각각 별개의 요건으로 정했다. 5천명은 관람객 기준 인원을 넘으므로 장소나 재료의 위험이 없어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 위험물질 사용 요건에 해당하여 수립 대상이다.
  •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의견 청취: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4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는 최대풍속 33m/s 이상(세계기상기구 기준)의 열대성 저기압의 명칭은?
1태풍
2사이클론
3허리케인
4토네이도
정답 및 해설

북대서양·카리브해·멕시코만·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는 강한 열대성 저기압은 허리케인이라 부른다.

열대성 저기압은 같은 현상이라도 발생 해역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 태풍: 북태평양 서부(우리나라·일본·필리핀 등 동아시아 주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이다.
  • 사이클론: 인도양과 남태평양(호주 주변 등)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이다.
  • 토네이도: 열대성 저기압이 아니라 적란운 아래에서 생기는 국지적이고 규모가 작은 강한 회오리바람이다.
문제 5
고도 신뢰 이론(High Reliabil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결합의 특성을 지닌 기술적 체계는 필연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2과거의 결정론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전통에 대한 수정을 근간으로 한다.
3복잡하고 조직적인 체계에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직의 전략을 발전시켜 조직의 안전에 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4부분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그 역할을 보충하거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전략을 도입한다.
정답 및 해설

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결합을 지닌 체계에서 사고가 필연적이라는 설명은 고도 신뢰 이론이 아니라 페로(Perrow)의 정상사고 이론(Normal Accident Theory)의 주장이다.

고도 신뢰 이론은 사고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조직의 설계와 전략을 통해 복잡한 체계에서도 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안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 결정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합리적 의사결정 전통의 수정: 고도 신뢰 이론이 출발점으로 삼는 관점이다.
  • 조직 전략을 발전시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신뢰성을 높임: 고도 신뢰 이론의 핵심 주장이다.
  • 부분이 실패해도 다른 부분이 보충하거나 실패를 막는 전략: 중복성(redundancy)을 도입하는 고도 신뢰 조직의 대표 전략이다.
문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분야별로 재난대비훈련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이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분야별 자체계획을 수립할 뿐이다.

  • 응급조치용 장비·인력 지정: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위기상황 매뉴얼 훈련: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문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 차원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역 차원은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시·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을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
  •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앙은 대통령령으로, 시·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회의 소집: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문제 8
독일의 재난관리체계에서 화재, 폭우, 폭설 등의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호단체를 설립하면서 형성되었으며, 국내외에서 일어난 재해ㆍ재난에 대한 기술지원과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인도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조직은?
1민간방위아카데미(AKNZ)
2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BBK)
3연방기술지원단(THW)
4위기관리센터(ZK)
정답 및 해설

재해 구호단체에서 출발해 국내외 재난 현장에 기술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독일 조직은 연방기술지원단(THW)이다.

THW는 연방내무부 소속 기관이면서 대원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구조·복구 등 기술적 지원을 수행한다.

  • 민간방위아카데미(AKNZ): 재난관리·민방위 인력을 교육·훈련하는 기관이다.
  •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BBK): 연방 차원의 국민보호와 재난지원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정기관이다.
  • 위기관리센터(ZK): 위기 상황의 관리를 맡는 조직으로, 구호단체에서 출발한 기술지원 조직이 아니다.
문제 9
신체의 조직 및 장기에 따라 방사선 영향이 각각 다르므로 등가선량에 그 조직 및 장기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고 표준단위로 시버트(Sv)를 사용하여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1방사능
2유효선량
3흡수선량
4조사선량
정답 및 해설

등가선량에 조직·장기별 가중치를 반영해 인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시버트(Sv)로 나타낸 양은 유효선량이다.

방사선 영향은 흡수된 에너지(흡수선량)에 방사선 종류별 가중치를 곱한 등가선량을 거쳐, 다시 조직별 가중치를 반영한 유효선량으로 평가한다.

  • 방사능: 방사성 물질이 단위시간당 붕괴하는 정도로, 베크렐(Bq)로 나타낸다.
  • 흡수선량: 물질의 단위질량당 흡수된 방사선 에너지로, 그레이(Gy)로 나타낸다.
  • 조사선량: X선·감마선이 공기를 전리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조직별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2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지체 없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하는 조사는 실태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이다.

시험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을 역학조사로 하도록 정했다(기관 명칭은 질병관리청 승격 이전인 시험 당시 기준).

  • 긴급한 발생·유행 조사: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한다.
  • 자료제출 요구: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역학조사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문제 11
기간의 지속에 따라 나타나는 가뭄의 전이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수문학적 가뭄 → 기상학적 가뭄 → 농업적 가뭄 → 사회경제적 가뭄
2기상학적 가뭄 → 농업적 가뭄 → 수문학적 가뭄 → 사회경제적 가뭄
3농업적 가뭄 → 사회경제적 가뭄 → 기상학적 가뭄 → 수문학적 가뭄
4사회경제적 가뭄 → 수문학적 가뭄 → 농업적 가뭄 → 기상학적 가뭄
정답 및 해설

가뭄은 강수 부족에서 시작해 기상학적 → 농업적 → 수문학적 → 사회경제적 가뭄 순으로 전이된다.

강수 부족이 하천·저수지·지하수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수문학적 가뭄은 농업적 가뭄보다 늦게 나타나고, 물 공급 부족이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는 사회경제적 가뭄이 마지막 단계가 된다.

  • 기상학적 가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가 지속되는 출발 단계이다.
  • 농업적 가뭄: 토양수분이 부족해 작물 생육에 지장이 생기는 단계이다.
  • 수문학적 가뭄: 하천 유량과 저수지·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단계이다.
  • 사회경제적 가뭄: 물 수요가 공급을 넘어 생활과 경제활동에 피해가 생기는 단계이다.
문제 12
국외 재난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체르노빌 원전 사고 → 허리케인 카트리나 → 911테러 →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체르노빌 원전 사고 → 911테러 → 후쿠시마 원전 사고 → 허리케인 카트리나
3체르노빌 원전 사고 → 911테러 → 허리케인 카트리나 →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체르노빌 원전 사고 → 허리케인 카트리나 → 후쿠시마 원전 사고 → 911테러
정답 및 해설

네 재난을 발생 연도순으로 놓으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 911테러 → 허리케인 카트리나 →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

  •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86년 4월, 구소련(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
  • 911테러: 2001년 9월, 미국 뉴욕·워싱턴 등에서 발생했다.
  •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5년 8월, 미국 멕시코만 연안(뉴올리언스 등)을 덮쳤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했다.

따라서 911테러가 카트리나보다 앞서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가장 나중이다.

문제 13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재난관리와 같은 공공재의 속성으로 옳은 것은?
1경합성, 배제성
2경합성, 비배제성
3비경합성, 배제성
4비경합성, 비배제성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와 같은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지 않는 성질이고, 비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이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겨 시장보다 정부가 공급을 맡게 된다.

  • 경합성, 배제성: 일반적인 사적재(민간재)의 속성이다.
  • 경합성, 비배제성: 공유자원(공유재)의 속성이다.
  • 비경합성, 배제성: 요금재(클럽재)의 속성이다.
문제 14
甲은 개발사업(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관할 A군의 군수에게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의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것으로 전제함)
1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는 甲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甲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A군의 군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甲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甲이 개발사업에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A군의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 결과를 甲에게 20일 이내에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A군 군수)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통보 상대방과 기간이 모두 틀렸다.

  • 협의 내용: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허가 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 착공 통보: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문제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국가가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정답 및 해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은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경우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시험 당시 시행령은 이 경우의 지원 대상으로 사망·실종자 유족 및 부상자 지원,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피해지역 복구 지원, 자연재난 지원 항목 중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지원과 융자·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 등을 정했고, 의연금품 지원 항목은 준용하지 않았다.

  •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다.
  •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다.
  •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다.
문제 1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홍수특보 발령 기준에 대한 규정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다음 각 사항에 따른 수위를 고려하여 정한 홍수특보지점의 기준수위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경보를 발령한다.
-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 ㉠ )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 최근 5년의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 ㉡ )에 해당하는 수위
-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상황 및 제방 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150, 60
260, 70
370, 80
480, 90
정답 및 해설

홍수경보는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와, 최근 5년의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를 고려해 정한 기준수위를 기준으로 발령한다.

홍수특보는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 나뉘며, 더 위험한 단계인 홍수경보는 홍수주의보보다 높은 비율의 유량·수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 50, 60: 두 값 모두 홍수경보 기준보다 낮다.
  • 60, 70: 유량 기준과 수위 기준 모두 홍수경보 기준보다 낮다.
  • 80, 90: 두 값 모두 홍수경보 기준보다 높다.
문제 17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말, 당나귀, 노새, 사슴, 칠면조, 거위, 꿀벌은 모두 '가축'에 해당한다.
2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수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한다.
3탄저, 소해면상뇌증, 광견병, 소유행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제2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한다.
4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36개월령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는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소유행열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2종이 아니라 제3종 가축전염병이므로, 다섯 질병이 모두 제2종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저, 소해면상뇌증, 광견병은 시험 당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이 맞지만, 함께 나열된 두 질병이 제3종이어서 '모두'라는 서술이 틀린다.

  • 가축: 말, 당나귀, 노새, 사슴, 칠면조, 거위, 꿀벌은 모두 법률상 가축으로 열거되어 있다.
  • 제1종 가축전염병: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수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모두 제1종이다.
  • 특정위험물질: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 중 30개월령 이상인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가 해당하므로 36개월령 소의 이 부위도 포함된다.
문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의 직위가 아닌 것은?
1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위원
2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3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4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
정답 및 해설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맡는 직위가 아니다.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 본부장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민관협력 기구에서 다음 직위를 맡았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간사위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본부장이 맡는다.
  •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같은 본부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맡는다.
문제 1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아닌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 시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 부여
2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과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 차등 적용
3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지원
4기업 재해경감협회를 통하여 우수인력을 선채용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정답 및 해설

기업 재해경감협회를 통한 우수인력 선채용 기회 부여는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에 없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우수기업에 조달 입찰 가점, 보험료율 차등 적용, 시설개선 자금 지원처럼 재해경감 활동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규정한다.

  •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조달사업 입찰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 재난 관련 보험료율 차등 적용: 보험운영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우수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 시설개선 자금 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문제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비에 관한 업무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직무가 아닌 것은?
1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2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3재난의 발생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한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4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정답 및 해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이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사용하는 주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대비 규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긴급통신수단 마련,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등을 해야 한다.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재난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물자 등을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직무이다.
  •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재난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직무이다.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직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