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수를 침투시킨다는 설명이 틀렸다. 표면배수공은 지표수를 사면 밖으로 신속히 배제해 침투를 막는 공법이다.
빗물이 사면 내부로 스며들면 흙의 단위중량과 간극수압이 커지고 전단강도가 떨어져 붕괴 위험이 높아지므로, 배수공은 침투 억제가 목적이다.
- 사면 선단부 성토: 압성토로 하부의 저항력을 키우는 대책이다.
- 사면 상부의 흙 제거: 배토로 활동을 일으키는 하중을 줄이는 대책이다.
- 말뚝공법·앵커공법: 억지말뚝이나 앵커로 활동에 저항하는 힘을 직접 보강하는 대책이다.
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ㄴ. 재난관리 실태 공시
ㄷ.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하나뿐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 예산 등에 반영하게 한다. 나머지 두 업무는 다른 기관장의 직무다.
- 재난관리 실태 공시: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공시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직무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 수립지침을 작성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직무다.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비 단계 업무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대비 단계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긴급통신수단 마련, 위기관리 매뉴얼, 재난대비훈련처럼 재난 발생에 앞서 대응 역량을 갖추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예방이 아니라 대비 단계 업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대응이 아니라 복구 단계 업무다.
- 재난사태 선포: 복구가 아니라 대응 단계 업무다.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가 제시한 가뭄의 정의에 지형학적 가뭄은 없다.
가뭄은 기상학적·농업적·수문학적·사회경제적 가뭄으로 구분한다. 지형은 가뭄 피해에 영향을 주는 조건일 뿐 가뭄 유형의 기준이 아니다.
- 기상학적 가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가 지속되는 가뭄이다.
- 수문학적 가뭄: 하천 유량·저수량·지하수위 등 수자원이 부족해지는 가뭄이다.
- 사회경제적 가뭄: 물 공급 부족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사회·경제 활동에 피해가 생기는 가뭄이다.
ㄱ. 표면연소
ㄴ. 분해연소
ㄷ. 액적연소
ㄹ. 증발연소
액체의 연소에 해당하는 것은 분해연소, 액적연소, 증발연소이고, 표면연소는 고체의 연소다.
액체는 표면에서 증발한 가연성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가 기본이며, 점도가 높은 중질유는 열분해된 가스가 타는 분해연소를, 기름을 작은 방울로 분무해 태우면 액적연소를 한다.
- 표면연소: 숯·코크스·금속분처럼 열분해나 증발 없이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는 고체의 연소 형태다.
- 분해연소: 액체 중 중유 등 비휘발성 액체가 열분해되어 생긴 가연성 가스가 타는 형태로 액체 연소에 포함된다.
- 액적연소: 점도가 높은 액체를 미세한 방울로 분무해 표면적을 넓혀 태우는 형태로 액체 연소에 포함된다.
저기압 중심으로 성질이 다른 기단이 모여 상승하며 내리는 비는 선풍형 강수(저기압성 강수)다.
강수는 공기가 상승하는 원인에 따라 선풍형·대류형·산악형으로 나눈다. 저기압으로 수렴한 공기가 상승해 냉각되면 선풍형 강수가 된다.
- 대류형 강수: 지표면이 가열되어 데워진 공기가 상승하며 생기는 강수로, 소나기·뇌우가 대표적이다.
- 산악형 강수: 습한 공기가 산맥을 타고 강제로 상승하며 바람받이 사면에 내리는 강수다.
- 열대성 저기압: 태풍처럼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의 이름으로, 상승 원인에 따른 강수 유형 구분이 아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통합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승인권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다.
- 행정안전부장관의 작성·운용기준 통보: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해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해 운용한다.
- 매뉴얼 표준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수문곡선의 구성 요소로만 묶인 것은 첨두유량, 직접유출, 지체시간이다.
수문곡선은 하천 한 지점의 유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곡선으로, 첨두유량·직접유출·기저유출·지체시간·상승부·감수부 등으로 설명한다.
- 손실수두가 들어간 묶음: 손실수두는 관로·수로 흐름에서 마찰 등으로 잃는 에너지로 수리학 개념이지 수문곡선 요소가 아니다.
- 조도계수가 들어간 묶음: 조도계수는 수로 바닥·벽면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계수로 유속 계산에 쓰이며 수문곡선 요소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건기·우기의 유량 차이가 커서 하상계수가 작은 것이 아니라 크다.
하상계수는 하천의 최대유량을 최소유량으로 나눈 비로,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우리나라 하천은 유량 변동이 커서 외국 대하천보다 하상계수가 크고 홍수에 취약하다.
- 짧은 유로연장과 급경사: 유출이 빨라 홍수 도달시간이 짧아지므로 홍수잠재력을 키운다.
- 토사유출과 하상퇴적: 하천 바닥이 높아져 통수단면이 줄어든다.
- 얇은 피복토의 산지: 풍화·침식에 약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재난으로부터의 충격이나 사회적 기능의 단절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시스템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를 나타내는 내구성(Robustness)과 시스템 운영 및 생산성이 회복되는 시간인 신속성(Rapidit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의 충격을 흡수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내구성과 신속성으로 구성되는 개념은 Resilience(회복력)다.
회복력은 충격을 견디며 기능을 유지하는 내구성(Robustness)과 기능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인 신속성(Rapidity) 등으로 설명된다.
- Hazard: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연적·인위적 위해 요인 자체를 뜻한다.
- Exposure: 위해 요인이 미치는 범위 안에 사람·재산·시설이 놓여 있는 정도인 노출을 뜻한다.
- Vulnerability: 위해 요인에 의해 피해를 입기 쉬운 성질인 취약성을 뜻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구다.
내설설계기준은 대설로 인한 적설 하중 피해를 막기 위해 눈의 무게를 받는 시설에 정하는 기준이다. 공동구는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이어서 적설 하중을 받지 않으므로 대상 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송전·배전시설: 전선·지지물에 눈이 쌓여 하중을 받는 시설로 대상에 포함된다.
- 항만시설: 대상 시설로 열거되어 있다.
- 어업용 시설: 눈 하중에 취약한 시설로 대상에 포함된다.
고도신뢰이론(High Reliability Theory)의 전략은 가외성 전략이다.
고도신뢰이론은 중복 장치·여분의 인력처럼 가외성(redundancy)을 확보하고 조직 학습·훈련을 강화하면 복잡한 기술 체계에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 누적성 전략: 누적성은 재난 요인이 쌓여 발생한다는 재난의 특성을 말하며 사고 예방 전략이 아니다.
- 인지성 전략: 고도신뢰이론이 제시하는 전략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 복잡성 전략: 복잡성은 페로의 정상사고이론이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체계의 특성으로 드는 요소로, 예방 전략이 아니다.
통합관리 방식은 정보 전달이 다원화된 것이 아니라 일원화되어 있다.
통합관리 방식은 모든 재난을 하나의 조직이 총괄하는 방식이다. 정보 전달이 다원화된 것은 재난 유형별로 여러 기관이 나누어 맡는 분산관리 방식의 특징이다.
- 강력하고 종합적인 인지능력: 하나의 조직이 모든 재난 정보를 모으므로 통합관리 방식의 장점이다.
- 관리책임과 과도한 부담 가능성: 한 조직에 모든 재난 책임이 집중되는 통합관리 방식의 단점이다.
-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 자원과 지휘를 한곳에서 동원하므로 통합관리 방식의 장점이다.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보험·공제 가입 의무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에게 있다.
재난 관련 보험·공제는 시설을 실제로 사용·관리하는 자가 가입하도록 하여, 임차인처럼 시설을 점유한 자가 가입의무자가 된다.
- 행정적 조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가입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통합 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은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험·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국가의 비용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공제회비 및 운영·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조사단이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시행령상 재난원인조사단은 최종 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했다. 기산점과 보고 상대가 모두 다르다.
- 직접 조사 또는 제출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예비조사와 심층조사: 재난원인조사는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파견·열람·자료제출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 파견, 관계 서류 열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직권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군부대에 대한 조치 요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군부대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은 지정된 위험개선지구에 대해 5년마다 수립하며, 특별자치시장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사업인정 의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안전책임관을 해임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시행령상 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면 되고,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다.
- 소속 공무원 중 임명: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여러 명 임명: 필요한 경우 안전책임관을 여러 명 임명할 수 있다.
- 교육·훈련 담당: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화재로 온도가 오르면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고온에서 시멘트 페이스트의 수분이 빠지고 미세균열이 생겨 강성이 떨어지므로, 탄성계수가 낮아져 보와 바닥판의 처짐이 증가한다.
- 압축강도 저하: 온도 상승에 따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떨어진다.
- 폭렬 발생: 급격한 가열로 내부 수증기압이 인장강도를 넘으면 표면이 터져 떨어지는 폭렬이 생길 수 있다.
- 폴리프로필렌 섬유: 낮은 온도에서 녹아 수증기가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 폭렬을 예방한다.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은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현금 구호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호는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생필품 지급, 의료·장사 지원 등 현물·서비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은 구호기관이 필요한 경우 현금 지급 방식으로도 구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타인 토지·건물 사용: 구호기관은 구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장례비 지급: 재해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 구호기간: 피해·생활 정도를 고려해 6개월 이내로 하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지역지진위험지도의 제작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지진위험지도는 시·도지사등이 제작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공표하고, 시·도지사등이 이를 바탕으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만들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구조이므로, 협의·통지의 방향이 뒤바뀌었다.
-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공표할 수 있다.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표일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 지질·지반조사 자료 통합·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도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