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은 이재민 지원이다.
복구는 재난 발생 후 피해 지역과 주민을 재난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단계로, 이재민 지원·임시 주거 제공·피해시설 복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비상경보체계 구축 — 재난 발생에 앞서 대응 능력을 갖추는 대비단계 활동이다.
- 재난대응계획 수립 — 실제 대응에 앞서 계획을 마련하는 대비단계 활동이다.
- 위험성 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 위험 요인을 찾아 줄이는 예방(완화)단계 활동이다.
아네스의 분류에서 방사능 재해는 사고성 재해에 속하므로 이 연결이 바르다.
아네스는 재해를 자연재해(기후성 재해·지진성 재해)와 인위재해(사고성 재해·계획적 재해)로 나누며, 사고성 재해에는 교통·산업·폭발·화재사고와 생물학적·화학적·방사능 재해가 포함된다.
- 기후성 재해-해일 — 해일은 지진성 재해로 분류된다.
- 지진성 재해-태풍 — 태풍은 기후성 재해이다.
- 계획적 재해-생물학적 재해 — 생물학적 재해는 사고성 재해이며, 계획적 재해는 테러·폭동·전쟁 같은 의도적 재해이다.
- 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 ㄷ.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 ㄹ.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제시된 네 기관은 모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한다.
시행령은 안전점검·안전진단 등 분야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법인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열거하며, 한국농어촌공사·한국에너지공단·도로교통공단·한국방재협회가 모두 이에 포함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가연성 고체의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착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것은 분진폭발이다.
석탄·유황·금속분 등의 미세한 고체 입자가 공기와 섞여 폭발 범위의 농도를 이루면, 점화 에너지를 받아 연쇄적으로 연소하며 폭발한다.
- 분무폭발 — 고체가 아닌 가연성 액체가 미세한 액적(안개) 상태로 공기 중에 분출되어 일어나는 폭발이다.
- 증기운폭발 — 대기 중에 누출된 가연성 증기·가스가 구름 모양으로 퍼진 뒤 착화되어 일어나는 폭발이다.
- 블레비(BLEVE) — 액화가스 저장탱크가 외부 가열로 파열되면서 내부 액체가 급격히 비등·기화하여 일어나는 폭발이다.
입찰 가산점 요청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의 시설공사로 넓힌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법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시 우수기업 우대: 법에 규정된 자금지원 우대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세제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업에 할 수 있는 지원이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일부의 재해경감활동 비용 충당: 우수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 일반에 허용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환경부장관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정보의 수집·분석·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한다.
- 지름 1.5마이크로미터 흡입성먼지 — 초미세먼지는 입자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이므로 해당한다.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항만법」에 따른 방파제는 시행령이 정한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항만시설 가운데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만 대상으로 열거했으며, 도로의 부속물·전기설비·도시철도 등 바람 피해를 받기 쉬운 시설을 함께 정했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권한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대책본부장(甲)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며, 건의받은 대통령이 선포한다.
- 행정능력·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에 해당한다.
- 응급대책·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특별지원 — 선포 지역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이다.
-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선포 지역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이다.
복구비등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므로, 국세·지방세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환금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서는 국세·지방세보다 앞서지 않고 그 밖의 공과금에만 우선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은 반환금 —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ㄱ. 일산화질소
- ㄴ. 오존
- ㄷ. 황산염
- ㄹ. 탄화수소
2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오존과 황산염이다.
2차 오염물질은 배출원에서 직접 나오지 않고,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이나 산화 반응을 거쳐 새로 생성된 물질이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광화학 반응으로, 황산염은 이산화황이 산화되어 생성된다.
- 일산화질소 — 연소 과정에서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다.
- 탄화수소 — 자동차·공장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로, 오존 생성의 원인 물질이다.
자기반응성 물질(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유기과산화물이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거나 가열·충격으로 스스로 분해·발열하여 외부 산소 없이도 연소·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 염소산염류 —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이다.
- 무기과산화물 —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이다.
- 과산화수소 — 제6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이다.
존스의 분류에서 공해는 준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위재해에 속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존스는 재해를 자연재해·준자연재해·인위재해로 나누며, 스모그·온난화·사막화·산성화 등 자연현상과 인간활동이 함께 작용한 것을 준자연재해로, 공해·폭동·사고 등 인간이 직접 일으킨 것을 인위재해로 본다.
- 자연재해의 구분 — 지구물리학적 재해와 생물학적 재해로 나눈다.
- 지구물리학적 재해의 세분 — 지질학적·지형학적·기상학적 재해로 나눈다.
- 지진·화산·쓰나미 — 지질학적 재해에 속한다.
조난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의 수립·시행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소방청장의 임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항공기 조난사고 시 소방청장이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에게는 긴급구조기관의 활동에 대한 군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 국방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이다.
- 탐색구조본부의 설치·운영 — 국방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이다.
-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 국방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이다.
해안침수예상도는 재해정보지도가 아니라 침수예상도에 속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재해정보지도로 나뉘며, 침수예상도에는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가 포함되고, 재해정보지도는 피난·방재정보·방재교육 등에 활용하는 지도이다.
- 홍수범람위험도 — 홍수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한 침수예상도의 일종이다.
-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 —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침수흔적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침수 피해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구호기관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전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은 구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다.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이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지정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특별시의 재해구호기금 최저적립액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2.5가 원칙이다.
- 누적집행잔액 초과 시 최저적립액 이하 적립 — 누적집행잔액이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면 허용된다.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수방기준은 지하 공간 침수 방지 기준과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 강화 기준으로 나뉘며, 후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수해 내구성 강화 수방기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포함된다.
- 준공검사·사용승인 시 확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의 재결 신청 기간을 응급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시행령상 60일은 손실보상 협의 기간이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 신청은 응급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했다.
- 도지사의 요청에 따른 다른 시장·군수의 응원 비용: 응원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 응급조치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 이익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익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분담한다.
- 자원봉사자의 장비 고장·파손: 응급대책·복구·긴급구조와 관련된 것이면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3시간 강우량 9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 예상은 호우주의보가 아니라 호우경보 기준이다.
호우주의보는 같은 3시간·12시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되 경보보다 낮은 강우량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 풍랑주의보 — 해상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3m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 건조주의보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이다.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이어서, 그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였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응급조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역통제단장의 경우 응급조치 가운데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만 하도록 한정한다.
-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응급조치이다.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응급조치이다.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응급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