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내용 중 복구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이재민 지원
2비상경보체계 구축
3재난대응계획 수립
4위험성 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정답 및 해설

복구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은 이재민 지원이다.

복구는 재난 발생 후 피해 지역과 주민을 재난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단계로, 이재민 지원·임시 주거 제공·피해시설 복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비상경보체계 구축 — 재난 발생에 앞서 대응 능력을 갖추는 대비단계 활동이다.
  • 재난대응계획 수립 — 실제 대응에 앞서 계획을 마련하는 대비단계 활동이다.
  • 위험성 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 위험 요인을 찾아 줄이는 예방(완화)단계 활동이다.
문제 2
아네스(Br. J. Anesth)의 재해(재난) 분류와 재해(재난)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기후성 재해-해일
2지진성 재해-태풍
3사고성 재해-방사능 재해
4계획적 재해-생물학적 재해
정답 및 해설

아네스의 분류에서 방사능 재해는 사고성 재해에 속하므로 이 연결이 바르다.

아네스는 재해를 자연재해(기후성 재해·지진성 재해)와 인위재해(사고성 재해·계획적 재해)로 나누며, 사고성 재해에는 교통·산업·폭발·화재사고와 생물학적·화학적·방사능 재해가 포함된다.

  • 기후성 재해-해일 — 해일은 지진성 재해로 분류된다.
  • 지진성 재해-태풍 — 태풍은 기후성 재해이다.
  • 계획적 재해-생물학적 재해 — 생물학적 재해는 사고성 재해이며, 계획적 재해는 테러·폭동·전쟁 같은 의도적 재해이다.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 ㄷ.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 ㄹ.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기관은 모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한다.

시행령은 안전점검·안전진단 등 분야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법인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열거하며, 한국농어촌공사·한국에너지공단·도로교통공단·한국방재협회가 모두 이에 포함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문제 4
폭발의 분류 중 가연성 고체(석탄, 유황 등)의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어떤 착화원에 의해 에너지가 주어지면 발생하는 폭발은?
1분진폭발
2분무폭발
3증기운폭발
4블레비(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정답 및 해설

가연성 고체의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착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것은 분진폭발이다.

석탄·유황·금속분 등의 미세한 고체 입자가 공기와 섞여 폭발 범위의 농도를 이루면, 점화 에너지를 받아 연쇄적으로 연소하며 폭발한다.

  • 분무폭발 — 고체가 아닌 가연성 액체가 미세한 액적(안개) 상태로 공기 중에 분출되어 일어나는 폭발이다.
  • 증기운폭발 — 대기 중에 누출된 가연성 증기·가스가 구름 모양으로 퍼진 뒤 착화되어 일어나는 폭발이다.
  • 블레비(BLEVE) — 액화가스 저장탱크가 외부 가열로 파열되면서 내부 액체가 급격히 비등·기화하여 일어나는 폭발이다.
문제 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국가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우수기업이 아닌 기업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입찰 가산점 요청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의 시설공사로 넓힌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법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시 우수기업 우대: 법에 규정된 자금지원 우대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세제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업에 할 수 있는 지원이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일부의 재해경감활동 비용 충당: 우수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 일반에 허용된다.
문제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5마이크로미터인 흡입성먼지는 초미세먼지에 해당한다.
2정부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국무총리는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환경부장관이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환경부장관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정보의 수집·분석·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한다.

  • 지름 1.5마이크로미터 흡입성먼지 — 초미세먼지는 입자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이므로 해당한다.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문제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로 정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
2「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3「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4「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정답 및 해설

「항만법」에 따른 방파제는 시행령이 정한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항만시설 가운데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만 대상으로 열거했으며, 도로의 부속물·전기설비·도시철도 등 바람 피해를 받기 쉬운 시설을 함께 정했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문제 8
A광역시에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A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甲은 A광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甲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2A광역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4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권한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대책본부장(甲)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며, 건의받은 대통령이 선포한다.

  • 행정능력·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에 해당한다.
  • 응급대책·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특별지원 — 선포 지역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이다.
  •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선포 지역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이다.
문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의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복구비등을 받은 자에게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복구비등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복구비등의 반환명령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공과금에 우선한다.
정답 및 해설

복구비등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므로, 국세·지방세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환금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서는 국세·지방세보다 앞서지 않고 그 밖의 공과금에만 우선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은 반환금 —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문제 10
대기오염물질을 생성 메커니즘에 따라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로 분류할 때 2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일산화질소
  • ㄴ. 오존
  • ㄷ. 황산염
  • ㄹ. 탄화수소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2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오존과 황산염이다.

2차 오염물질은 배출원에서 직접 나오지 않고,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이나 산화 반응을 거쳐 새로 생성된 물질이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광화학 반응으로, 황산염은 이산화황이 산화되어 생성된다.

  • 일산화질소 — 연소 과정에서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다.
  • 탄화수소 — 자동차·공장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로, 오존 생성의 원인 물질이다.
문제 11
위험물의 종류 중 자기반응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1염소산염류
2과산화수소
3유기과산화물
4무기과산화물
정답 및 해설

자기반응성 물질(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유기과산화물이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거나 가열·충격으로 스스로 분해·발열하여 외부 산소 없이도 연소·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 염소산염류 —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이다.
  • 무기과산화물 —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이다.
  • 과산화수소 — 제6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이다.
문제 12
존스(David K. C. Jones)의 재해(재난)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연재해는 지구물리학적 재해와 생물학적 재해로 구분한다.
2공해, 스모그현상, 온난화현상은 준자연재해로 분류한다.
3지구물리학적 재해는 세부적으로 지질학적 재해, 지형학적 재해, 기상학적 재해로 구분한다.
4지진, 화산, 쓰나미는 지질학적 재해로 분류한다.
정답 및 해설

존스의 분류에서 공해는 준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위재해에 속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존스는 재해를 자연재해·준자연재해·인위재해로 나누며, 스모그·온난화·사막화·산성화 등 자연현상과 인간활동이 함께 작용한 것을 준자연재해로, 공해·폭동·사고 등 인간이 직접 일으킨 것을 인위재해로 본다.

  • 자연재해의 구분 — 지구물리학적 재해와 생물학적 재해로 나눈다.
  • 지구물리학적 재해의 세분 — 지질학적·지형학적·기상학적 재해로 나눈다.
  • 지진·화산·쓰나미 — 지질학적 재해에 속한다.
문제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1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2탐색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3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4조난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답 및 해설

조난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의 수립·시행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소방청장의 임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항공기 조난사고 시 소방청장이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에게는 긴급구조기관의 활동에 대한 군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 국방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이다.
  • 탐색구조본부의 설치·운영 — 국방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이다.
  •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 국방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이다.
문제 1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는 홍수범람위험도로서 침수예상도의 일종이다.
2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해안침수예상도는 재해정보지도에 속한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해안침수예상도는 재해정보지도가 아니라 침수예상도에 속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재해정보지도로 나뉘며, 침수예상도에는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가 포함되고, 재해정보지도는 피난·방재정보·방재교육 등에 활용하는 지도이다.

  • 홍수범람위험도 — 홍수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한 침수예상도의 일종이다.
  •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 —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침수흔적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침수 피해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문제 15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특별시가 매년 적립해야 하는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시ㆍ도지사는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4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호기관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전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은 구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다.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이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지정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특별시의 재해구호기금 최저적립액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2.5가 원칙이다.
  • 누적집행잔액 초과 시 최저적립액 이하 적립 — 누적집행잔액이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면 허용된다.
문제 16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水防基準)의 제정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2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수방기준은 지하 공간 침수 방지 기준과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 강화 기준으로 나뉘며, 후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수해 내구성 강화 수방기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포함된다.
  • 준공검사·사용승인 시 확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제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느 시ㆍ군에 인명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하여 관할 도지사가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응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응급조치에 필요한 응원을 받았는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3국가가 시행한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면 그 응급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의 재결 신청 기간을 응급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시행령상 60일은 손실보상 협의 기간이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 신청은 응급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했다.

  • 도지사의 요청에 따른 다른 시장·군수의 응원 비용: 응원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 응급조치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 이익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익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분담한다.
  • 자원봉사자의 장비 고장·파손: 응급대책·복구·긴급구조와 관련된 것이면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문제 18
주의보와 경보로 분류하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기준 중 주의보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호우-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2풍랑-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3건조-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4대설-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정답 및 해설

3시간 강우량 9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 예상은 호우주의보가 아니라 호우경보 기준이다.

호우주의보는 같은 3시간·12시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되 경보보다 낮은 강우량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 풍랑주의보 — 해상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3m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 건조주의보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이다.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문제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3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4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이어서, 그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였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 20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2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3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4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정답 및 해설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응급조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역통제단장의 경우 응급조치 가운데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만 하도록 한정한다.

  •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응급조치이다.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응급조치이다.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응급조치이다.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내용 중 복구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이재민 지원
2비상경보체계 구축
3재난대응계획 수립
4위험성 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정답 및 해설

복구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은 이재민 지원이다.

복구는 재난 발생 후 피해 지역과 주민을 재난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단계로, 이재민 지원·임시 주거 제공·피해시설 복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비상경보체계 구축 — 재난 발생에 앞서 대응 능력을 갖추는 대비단계 활동이다.
  • 재난대응계획 수립 — 실제 대응에 앞서 계획을 마련하는 대비단계 활동이다.
  • 위험성 분석 및 위험지도 작성 — 위험 요인을 찾아 줄이는 예방(완화)단계 활동이다.
문제 2
아네스(Br. J. Anesth)의 재해(재난) 분류와 재해(재난)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기후성 재해-해일
2지진성 재해-태풍
3사고성 재해-방사능 재해
4계획적 재해-생물학적 재해
정답 및 해설

아네스의 분류에서 방사능 재해는 사고성 재해에 속하므로 이 연결이 바르다.

아네스는 재해를 자연재해(기후성 재해·지진성 재해)와 인위재해(사고성 재해·계획적 재해)로 나누며, 사고성 재해에는 교통·산업·폭발·화재사고와 생물학적·화학적·방사능 재해가 포함된다.

  • 기후성 재해-해일 — 해일은 지진성 재해로 분류된다.
  • 지진성 재해-태풍 — 태풍은 기후성 재해이다.
  • 계획적 재해-생물학적 재해 — 생물학적 재해는 사고성 재해이며, 계획적 재해는 테러·폭동·전쟁 같은 의도적 재해이다.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 ㄷ.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 ㄹ.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기관은 모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한다.

시행령은 안전점검·안전진단 등 분야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법인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열거하며, 한국농어촌공사·한국에너지공단·도로교통공단·한국방재협회가 모두 이에 포함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문제 4
폭발의 분류 중 가연성 고체(석탄, 유황 등)의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 어떤 착화원에 의해 에너지가 주어지면 발생하는 폭발은?
1분진폭발
2분무폭발
3증기운폭발
4블레비(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정답 및 해설

가연성 고체의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착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것은 분진폭발이다.

석탄·유황·금속분 등의 미세한 고체 입자가 공기와 섞여 폭발 범위의 농도를 이루면, 점화 에너지를 받아 연쇄적으로 연소하며 폭발한다.

  • 분무폭발 — 고체가 아닌 가연성 액체가 미세한 액적(안개) 상태로 공기 중에 분출되어 일어나는 폭발이다.
  • 증기운폭발 — 대기 중에 누출된 가연성 증기·가스가 구름 모양으로 퍼진 뒤 착화되어 일어나는 폭발이다.
  • 블레비(BLEVE) — 액화가스 저장탱크가 외부 가열로 파열되면서 내부 액체가 급격히 비등·기화하여 일어나는 폭발이다.
문제 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국가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우수기업이 아닌 기업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입찰 가산점 요청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의 시설공사로 넓힌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법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시 우수기업 우대: 법에 규정된 자금지원 우대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세제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업에 할 수 있는 지원이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일부의 재해경감활동 비용 충당: 우수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 일반에 허용된다.
문제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5마이크로미터인 흡입성먼지는 초미세먼지에 해당한다.
2정부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국무총리는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환경부장관이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환경부장관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정보의 수집·분석·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한다.

  • 지름 1.5마이크로미터 흡입성먼지 — 초미세먼지는 입자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이므로 해당한다.
  •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문제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로 정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
2「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3「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4「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정답 및 해설

「항만법」에 따른 방파제는 시행령이 정한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항만시설 가운데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만 대상으로 열거했으며, 도로의 부속물·전기설비·도시철도 등 바람 피해를 받기 쉬운 시설을 함께 정했다.

  •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문제 8
A광역시에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A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甲은 A광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甲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甲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2A광역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4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권한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대책본부장(甲)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며, 건의받은 대통령이 선포한다.

  • 행정능력·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에 해당한다.
  • 응급대책·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특별지원 — 선포 지역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이다.
  •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선포 지역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지원이다.
문제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의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복구비등을 받은 자에게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복구비등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복구비등의 반환명령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공과금에 우선한다.
정답 및 해설

복구비등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므로, 국세·지방세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환금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서는 국세·지방세보다 앞서지 않고 그 밖의 공과금에만 우선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은 반환금 —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문제 10
대기오염물질을 생성 메커니즘에 따라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로 분류할 때 2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일산화질소
  • ㄴ. 오존
  • ㄷ. 황산염
  • ㄹ. 탄화수소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2차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오존과 황산염이다.

2차 오염물질은 배출원에서 직접 나오지 않고,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이나 산화 반응을 거쳐 새로 생성된 물질이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광화학 반응으로, 황산염은 이산화황이 산화되어 생성된다.

  • 일산화질소 — 연소 과정에서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다.
  • 탄화수소 — 자동차·공장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로, 오존 생성의 원인 물질이다.
문제 11
위험물의 종류 중 자기반응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1염소산염류
2과산화수소
3유기과산화물
4무기과산화물
정답 및 해설

자기반응성 물질(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유기과산화물이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거나 가열·충격으로 스스로 분해·발열하여 외부 산소 없이도 연소·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 염소산염류 —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이다.
  • 무기과산화물 —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이다.
  • 과산화수소 — 제6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이다.
문제 12
존스(David K. C. Jones)의 재해(재난)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연재해는 지구물리학적 재해와 생물학적 재해로 구분한다.
2공해, 스모그현상, 온난화현상은 준자연재해로 분류한다.
3지구물리학적 재해는 세부적으로 지질학적 재해, 지형학적 재해, 기상학적 재해로 구분한다.
4지진, 화산, 쓰나미는 지질학적 재해로 분류한다.
정답 및 해설

존스의 분류에서 공해는 준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위재해에 속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존스는 재해를 자연재해·준자연재해·인위재해로 나누며, 스모그·온난화·사막화·산성화 등 자연현상과 인간활동이 함께 작용한 것을 준자연재해로, 공해·폭동·사고 등 인간이 직접 일으킨 것을 인위재해로 본다.

  • 자연재해의 구분 — 지구물리학적 재해와 생물학적 재해로 나눈다.
  • 지구물리학적 재해의 세분 — 지질학적·지형학적·기상학적 재해로 나눈다.
  • 지진·화산·쓰나미 — 지질학적 재해에 속한다.
문제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아닌 것은?
1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2탐색구조본부의 설치ㆍ운영
3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4조난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답 및 해설

조난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의 수립·시행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소방청장의 임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항공기 조난사고 시 소방청장이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에게는 긴급구조기관의 활동에 대한 군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조난 항공기에 관한 정보 제공 — 국방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이다.
  • 탐색구조본부의 설치·운영 — 국방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이다.
  •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 국방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이다.
문제 1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는 홍수범람위험도로서 침수예상도의 일종이다.
2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해안침수예상도는 재해정보지도에 속한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해안침수예상도는 재해정보지도가 아니라 침수예상도에 속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재해정보지도로 나뉘며, 침수예상도에는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가 포함되고, 재해정보지도는 피난·방재정보·방재교육 등에 활용하는 지도이다.

  • 홍수범람위험도 — 홍수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한 침수예상도의 일종이다.
  •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 —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침수흔적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침수 피해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문제 15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특별시가 매년 적립해야 하는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시ㆍ도지사는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4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호기관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전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은 구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다.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이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지정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특별시의 재해구호기금 최저적립액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2.5가 원칙이다.
  • 누적집행잔액 초과 시 최저적립액 이하 적립 — 누적집행잔액이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면 허용된다.
문제 16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水防基準)의 제정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2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3「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수방기준은 지하 공간 침수 방지 기준과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 강화 기준으로 나뉘며, 후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수해 내구성 강화 수방기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포함된다.
  • 준공검사·사용승인 시 확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제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정 및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느 시ㆍ군에 인명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하여 관할 도지사가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응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응급조치에 필요한 응원을 받았는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3국가가 시행한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면 그 응급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의 재결 신청 기간을 응급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시행령상 60일은 손실보상 협의 기간이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 신청은 응급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했다.

  • 도지사의 요청에 따른 다른 시장·군수의 응원 비용: 응원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 응급조치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 이익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익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분담한다.
  • 자원봉사자의 장비 고장·파손: 응급대책·복구·긴급구조와 관련된 것이면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문제 18
주의보와 경보로 분류하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기준 중 주의보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호우-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2풍랑-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3건조-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4대설-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정답 및 해설

3시간 강우량 9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80mm 이상 예상은 호우주의보가 아니라 호우경보 기준이다.

호우주의보는 같은 3시간·12시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되 경보보다 낮은 강우량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 풍랑주의보 — 해상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3m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 건조주의보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이다.
  •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문제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3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4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
정답 및 해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이어서, 그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였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 20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2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3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4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정답 및 해설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응급조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역통제단장의 경우 응급조치 가운데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만 하도록 한정한다.

  •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응급조치이다.
  •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응급조치이다.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 지역통제단장이 하는 응급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