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지진·황사·조류 대발생·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조류 대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자연재난에 열거되어 있다.
- 황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자연재난에 열거되어 있다.
-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자연재난에 열거되어 있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C등급 - 반기별 1회 이상이다. 시험 당시 시행령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정기안전점검을 A·B·C등급은 반기별 1회 이상, D등급은 월 1회 이상, E등급은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였다.
안전등급이 낮을수록(위험할수록) 점검 주기가 짧아진다는 구조로 기억하면 된다.
- A등급을 연 1회 이상으로 연결한 것은 틀렸다. A등급도 반기별 1회 이상이다.
- B등급을 연 1회 이상으로 연결한 것은 틀렸다. B등급도 반기별 1회 이상이다.
- D등급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연결한 것은 틀렸다. D등급은 월 1회 이상이다.
설명하는 재난의 특성은 복잡성이다. 재난은 여러 위험요인이 상호작용하며 발생·확대되므로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복잡성의 핵심이다.
원인과 결과가 얽혀 있어 재난관리도 여러 기관·분야의 협력과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 누적성은 위험요인이 오랜 기간 축적되다가 한계를 넘을 때 재난으로 표출된다는 특성이다.
- 불확실성은 재난의 발생 시기·장소·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이다.
- 인지성은 재난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관한 특성으로, 단일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설명과는 거리가 멀다.
칼륨·나트륨·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는 D급화재(금속화재)이다.
금속화재는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는 등 물 소화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마른 모래나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소화한다.
- A급화재는 목재·종이·섬유 등 일반가연물 화재이다.
- B급화재는 휘발유·등유 등 인화성 액체(유류)·가스 화재이다.
- C급화재는 통전 중인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이다.
옳은 것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둘 수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맞지만, 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틀렸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므로 틀렸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매년 평가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틀렸다.
보고 의무가 없는 경우는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 등의 보고 의무 대상에서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은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이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별도로 신고하는 체계로 관리된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경우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유이다.
- 감염병환자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는 보고해야 하는 사유이다.
- 감염병환자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보고해야 하는 사유이다.
옳지 않은 것은 민간 소유 장비를 응급조치용 장비로 지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민간기관 소유 장비를 미리 지정하는 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나머지는 재난의 대비 단계에 관한 규정과 일치한다.
-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가 비축·관리하여야 할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삼산화 크로뮴이다.
미세먼지 생성물질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암모니아)이다.
- 질소산화물은 법률에 직접 열거된 생성물질이다.
- 암모니아는 환경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한 생성물질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법률에 직접 열거된 생성물질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주민대피지구 지정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은 해안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다.
대피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운영되어야 하므로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주체가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가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심의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공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상습침수지역 등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나머지 계획·지정은 지역 실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한다.
- 우수유출저감대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 등)이 수립한다.
- 상습가뭄재해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시·도지사(시·도 계획)와 시장·군수(시·군 계획)가 수립한다.
지역통제단장이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는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이다.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 가운데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나머지 응급조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한다.
-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응급조치이다.
- 지진방재에 관한 응급조치는 진화가 아니므로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응급조치이다.
- ㄱ. 과도한 부담 가능성
- ㄴ. 정보전달의 일원화
- ㄷ. 전문성 제고 용이
- ㄹ. 특정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 ㅁ. 재원 마련과 배분의 간소함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은 ㄱ, ㄴ, ㅁ이다. 모든 재난을 하나의 조직이 총괄하므로 정보전달이 일원화되고 재원 마련과 배분이 간소해지지만, 한 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몰릴 수 있다.
전문성 제고가 쉽고 특정재난에 대한 관리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재난 유형별로 담당 기관이 나뉘는 분산관리방식의 특징이다.
- ㄱ, ㄴ, ㄷ 조합은 분산관리방식의 특징인 전문성 제고 용이를 포함하고 재원 배분의 간소함을 빠뜨렸다.
- ㄴ, ㄷ, ㄹ 조합은 분산관리방식의 특징 두 가지를 포함했다.
- ㄷ, ㄹ, ㅁ 조합은 분산관리방식의 특징 두 가지를 포함했다.
- 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 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 ㄷ.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는 재난은 ㄱ, ㄴ, ㄷ 모두이다.
시행령은 그 대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등을 정하고 있다.
- ㄱ, ㄴ만 고른 조합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을 빠뜨렸다.
- ㄱ, ㄷ만 고른 조합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을 빠뜨렸다.
- ㄴ, ㄷ만 고른 조합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을 빠뜨렸다.
대비단계의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이다. 재해가 닥치기 전에 정보를 모으고 전달할 체계를 갖춰 두는 일이므로 대비단계에 귀속된다.
나머지는 재해가 발생한 뒤 상황을 전파하거나 피해 주민을 돌보는 일로, 대응·복구 단계의 행동 요령에 속한다.
-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은 재해 발생 이후 단계의 세부사항이다.
-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은 재해 발생 시 대응단계의 세부사항이다.
-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은 재해 발생 이후 단계의 세부사항이다.
구조적 경감방법이 아닌 것은 방재기준 설정이다. 기준·제도·법규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비구조적 경감방법에 속한다.
구조적 경감방법은 제방·배수시설·방수시설처럼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해 재해를 막는 방법이다.
- 배수시설 설치는 시설을 만드는 구조적 경감방법이다.
- 하천제방 설치는 시설을 만드는 구조적 경감방법이다.
- 방수시설 보강은 기존 시설을 강화하는 구조적 경감방법이다.
- (가) 아현동 가스폭발
- (나) 태풍 매미
- (다) 태풍 루사
- (라)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발생 순서는 (가) → (라) → (다) → (나)이다.
아현동 가스폭발(1994년) →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1999년) → 태풍 루사(2002년) → 태풍 매미(2003년) 순이다.
- (가) → (나) → (다) → (라)는 1999년 씨랜드 화재를 맨 뒤에 두고 매미를 루사보다 앞에 두어 틀렸다.
- (라) → (가) → (나) → (다)는 씨랜드 화재를 1994년 아현동 가스폭발보다 앞에 두어 틀렸다.
- (라) → (가) → (다) → (나)는 씨랜드 화재를 아현동 가스폭발보다 앞에 두어 틀렸다.
수방기준 제정 대상이 아닌 것은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이다. 수방기준은 홍수·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재·기반시설의 설계 기준이므로 놀이기구는 대상이 아니다.
소하천 제방, 사방시설, 교량처럼 홍수와 직접 관련된 시설이 수방기준 제정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은 수방기준 제정 대상이다.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으로 설치된 공작물은 수방기준 제정 대상이다.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은 수방기준 제정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존스가 눈사태를 기상학적 재난으로 분류하였다는 설명이다. 존스는 눈사태를 스모그·온난화·사막화·홍수·토양침식 등과 함께 준자연재난으로 분류하였다.
존스의 분류에서 기상학적 재난은 자연재난 중 지구물리학적 재난의 하위 유형으로 안개·눈·해일·번개·토네이도·폭풍·태풍·가뭄 등 대기 현상에 의한 재난이다.
- 존스가 재난을 자연재난·준자연재난·인적 재난으로 분류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 아네스가 재난을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으로 분류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 아네스가 인적 재난을 사고성 재난과 계획적 재난으로 분류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설명하는 붕괴 유형은 캔틸레버형 붕괴이다. 한쪽 벽판이나 지붕 조립부분은 무너지고 다른 한쪽만 원형을 유지해 매달린 형태가 되므로 2차 붕괴에 가장 취약하다.
남은 부분이 외팔보처럼 한쪽에서만 지지되어 작은 충격에도 추가로 무너질 수 있다.
- 팬케이크형 붕괴는 바닥·지붕이 층층이 그대로 내려앉아 겹치는 형태이다.
- V자형 붕괴는 바닥 중앙부에 하중이 집중되어 가운데가 꺼지고 양쪽 벽 쪽에 공간이 생기는 형태이다.
- 경사형 붕괴는 한쪽 외벽이 무너져 지붕·바닥이 비스듬히 기울어 삼각형 공간이 생기는 형태이다.
- ㄱ. 재난예보·경보 체계 구축 · 운영
- ㄴ. 응급부담
- ㄷ.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ㄹ.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 ㅁ. 재난사태 선포
대응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ㅁ이다. 재난예보·경보 체계 구축·운영, 응급부담, 재난사태 선포는 법의 재난의 대응에 관한 장(응급조치 등)에 규정되어 있다.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은 재난의 대비 단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재난의 복구 단계에 규정되어 있다.
- ㄱ, ㄷ, ㄹ 조합은 복구단계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대비단계인 긴급통신수단 마련을 포함했다.
- ㄴ, ㄷ, ㄹ 조합은 복구단계와 대비단계 항목을 함께 포함했다.
- ㄴ, ㄹ, ㅁ 조합은 대비단계인 긴급통신수단 마련을 포함하고 재난예보·경보 체계를 빠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