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진술은 S파가 종파이며 고체·액체를 모두 통과한다는 것이다. S파는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진동하는 횡파여서 고체만 통과하고 액체는 통과하지 못한다.
종파로서 고체·액체·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것은 P파이며, 액체인 외핵을 S파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외핵이 액체라는 근거가 된다.
- L파(표면파)가 지표면을 따라 전파된다는 설명은 옳다.
-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처음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그 바로 위 지표 지점이 진앙).
- 전파 속도가 P파 > S파 > L파 순이므로 관측소에 P파, S파, L파 순으로 도착한다는 설명은 옳다.
기체의 연소에 해당하는 것은 예혼합연소이다.
기체 연소는 가연성 기체와 공기가 미리 섞인 상태에서 타는 예혼합연소와, 섞이면서 타는 확산연소로 나뉜다.
- 증발연소는 휘발유·알코올 같은 액체(또는 황·나프탈렌 같은 일부 고체)가 증발한 증기가 타는 형태로, 액체 연소의 대표 유형이다.
- 표면연소는 숯·코크스·금속분처럼 고체 표면에서 열분해나 증발 없이 직접 타는 고체 연소이다.
- 자기연소는 니트로화합물처럼 분자 안에 산소를 함유한 고체 물질이 외부 산소 없이 타는 고체 연소이다.
황사로 인해 1시간의 평균 미세먼지(PM - (가)) 농도가 (나)μg/m3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가) | (나) | |
|---|---|---|
| ① | 2.5 | 400 |
| ② | 2.5 | 800 |
| ③ | 10 | 400 |
| ④ | 10 | 800 |
(가)에는 10, (나)에는 800이 들어간다. 황사경보는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μg/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황사는 입자가 비교적 굵은 흙먼지이므로 기준 물질은 지름 10 μm 이하의 미세먼지(PM10)이다.
- (가)를 2.5로 둔 조합은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황사경보 기준과 맞지 않는다.
- (가) 10, (나) 400의 조합은 농도 값이 경보 기준보다 낮다.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인한 재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이를 태풍·홍수·지진 등과 함께 자연재난으로 규정한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는 사회재난이다.
WMO 기준 열대폭풍(TS)의 최대풍속은 17 m/s 이상 24 m/s 이하이다.
WMO는 열대저기압을 중심 부근 최대풍속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눈다.
- 17 m/s 미만은 열대저압부(TD)에 해당한다.
- 25~32 m/s는 강한 열대폭풍(STS)에 해당한다.
- 33 m/s 이상은 태풍(TY)에 해당한다.
구하는 강우강도는 30 mm/hr이다. 강우강도는 단위시간(1시간)당 강우량이므로 강우량을 지속시간(시간 단위)으로 나눈다.
결국 지속시간 50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항력 증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배수공이다. 배수공은 지표수·지하수를 배제해 간극수압을 낮추는 등 사면의 자연조건을 개선해 활동을 억제하는 억제공 계열의 공법이다.
반면 저항력 증가법(억지공)은 구조물을 설치해 사면 활동에 맞서는 저항력을 직접 보태는 방법이다.
- 말뚝공은 활동면을 관통하는 말뚝으로 활동 토괴를 붙잡아 저항력을 높이는 공법이다.
- 앵커공은 활동면 아래 안정 지반에 정착한 앵커의 인장력으로 저항력을 높이는 공법이다.
- 옹벽공은 사면 하단에 옹벽을 세워 토압에 저항하게 하는 공법이다.
복구단계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 물품 제공이다. 복구단계는 재난 직후 피해자 지원·생활 안정 등 단기 복구부터 피해 지역을 재건하는 장기 복구까지를 포함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그 초기 활동이다.
나머지는 재난 발생 전에 위험 요인을 줄이는 예방(완화)단계 활동이다.
- 안전기준의 설정은 재난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예방단계 활동이다.
- 위험지도의 작성은 위험지역을 파악해 토지이용 등을 관리하는 예방단계 활동이다.
- 재난관리를 위한 장기적 계획 마련은 재난 발생 전에 이루어지는 예방단계 활동이다.
재난을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분류한 학자는 길버트(Claude Gilbert)이다.
길버트는 재난을 외부 공격처럼 보는 유사전쟁모형(전쟁 패러다임), 사회 내부의 취약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는 사회적 취약성 모형, 위험의 불확실성 상태로 보는 불확실성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 존스는 재난을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준자연재난·인위재난으로 분류한 학자이다.
- 포스너는 대재앙(catastrophe)의 위험과 대응을 법경제학적으로 다룬 학자로, 이 세 모형의 분류와는 관련이 없다.
- 아네스(Br. J. Anesth)는 재난 패러다임 분류와 연결되는 학자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조사·분석 및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재난관리표준의 작성·변경·폐지 및 고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물품조달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은 이를 의무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다.
-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이 우수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자연형 저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습지이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빗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과 일시적으로 모아 두는 저류시설로 나뉘며, 습지는 자연 지형을 활용해 빗물을 저류하는 자연형 저류시설이다.
- 침투통은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이다.
- 투수성 포장은 포장면을 통해 빗물이 침투하도록 한 침투시설이다.
- 공사장 임시 저류지는 공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인공 저류시설로 자연형이 아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아니다.
-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아니다.
- 소방청장은 긴급구조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아니다.
옳은 정의는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으로 본 설명이다.
나머지는 정의의 내용이나 주체를 다른 용어와 바꿔 놓은 것이다.
- 침수 흔적·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은 재해지도의 정의이며, 침수흔적도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이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이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하는 계획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기구는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이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중앙에는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지역에는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기구이다.
- 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기구가 아니다.
-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구성·운영되는 지역 단위 자율방재 조직이다.
- ㄱ.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의 건축물
- ㄴ.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ㄷ.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 ㄹ.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은 공항시설(ㄴ)과 발전용 수력설비(ㄹ)이다.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 발생 시 주요 기반시설이 받은 흔들림을 기록해 피해를 신속히 평가하려는 것으로, 시행령은 공항시설·발전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열거한다.
-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의 건축물(ㄱ)은 시험 당시 시행령의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
-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ㄷ)도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사업 구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이러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공고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을 둔다.
-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아니면 재해 예방을 위해 지구 안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실시계획을 공고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매년 (나)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하여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 (나) | (다) | |
|---|---|---|---|
| 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4월 30일 | 행정안전부장관 |
|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9월 30일 | 행정안전부장관 |
| ③ | 행정안전부장관 | 4월 30일 | 기획재정부장관 |
| ④ | 행정안전부장관 | 9월 30일 | 기획재정부장관 |
(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는 9월 30일, (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정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시험 당시 시행령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사업을 소관하는 각 부처가 평가 기준을 정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는 구조이다.
- 제출 기한을 4월 30일로 둔 조합은 기한이 틀렸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고 본 조합은 제출 주체와 제출받는 자가 모두 틀렸다.
옳지 않은 것은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두는 것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다.
-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ㄱ.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ㄷ.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 ㄹ.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대상 시설물은 공동구(ㄴ)뿐이다. 지하공간 침수방지 수방기준은 공동구, 도시철도 역사,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처럼 지하에 설치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방파제·제방·교량도 수방기준 제정 대상이지만, 이들은 지하공간 침수방지가 아니라 홍수·해일 등에 대비하는 다른 범주의 시설물이다.
- 「항만법」에 따른 방파제(ㄱ)는 지하공간 시설이 아니다.
-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ㄷ)은 지하공간 시설이 아니다.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ㄹ)은 지하공간 시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