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고도신뢰이론 - 버클리학파
- ㄴ. 재난배양이론 - 페로(Charles B. Perrow)
- ㄷ. 정상사고이론 - 터너(Barry A. Turner)
연결이 옳은 것은 고도신뢰이론과 버클리학파뿐이다.
재난배양이론은 터너가, 정상사고이론은 페로가 제시한 것이므로 두 연결은 학자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 고도신뢰이론은 항공모함·관제시스템 같은 고위험 조직이 사고 없이 운영되는 조건을 연구한 버클리학파의 이론으로 연결이 옳다.
- 재난배양이론은 재난 이전에 오류와 위험 징후가 누적·잠복하는 과정을 설명한 터너의 이론으로, 페로와의 연결은 틀렸다.
- 정상사고이론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긴밀하게 결합된 시스템에서 사고가 불가피하다고 본 페로의 이론으로, 터너와의 연결은 틀렸다.
9·11테러 이후 재난과 국가위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2년 「국토안보법」으로 설립된 조직은 국토안보부(DHS)이다.
국토안보부는 국경·교통 보안, 테러 대응, 재난관리 기능을 한데 묶은 연방 부처로, 기존 독립기관이던 연방재난관리청도 국토안보부 산하로 편입되었다.
- 중앙정보국(CIA)은 해외 정보 수집·분석을 맡는 정보기관으로 재난 통합관리 조직이 아니다.
-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1979년에 설립된 재난관리 전담기관으로, 9·11 이후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토안보부에 흡수되었다.
- 연방기술지원단(THW)은 독일의 연방 기술구호기관으로 미국 조직이 아니다.
좌회본능은 오른손잡이가 많아 위급할 때 왼쪽으로 회전하며 이동하려는 경향을 말하므로, 한 지도자의 최초 행동에 전체가 이끌리는 경향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판단력이 약해져 한 사람의 리더나 앞사람을 따라가는 경향은 추종본능에 해당한다.
- 귀소본능을 평소 사용하는 출입구·통로로 가려는 경향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지광본능을 연기·정전으로 시야가 흐려져 밝은 곳으로 향하는 경향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 퇴피본능을 화염·연기에 대한 공포로 발화 지점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으로 설명한 것은 옳다.
존스의 재난분류에서 안개, 폭풍, 태풍은 자연재난 중 지구물리학적 재난의 하위 유형인 기상학적 재난에 속한다.
존스는 자연재난을 지구물리학적 재난(지질학적·지형학적·기상학적)과 생물학적 재난으로 나누며, 기상학적 재난에는 안개·눈·해일·번개·토네이도·폭풍·태풍·가뭄·이상기온 등이 포함된다.
- 지질학적 재난은 지진, 화산, 쓰나미처럼 지각 활동에서 비롯되는 재난이다.
- 지형학적 재난은 산사태, 염수토양처럼 지표 형태와 관련된 재난이다.
- 생물학적 재난은 세균질병, 유독식물, 유독동물처럼 생물에서 비롯되는 재난이다.
단일 부처의 조정 아래 다수 부처·기관을 관리하는 것은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이므로, 이를 분산관리방식의 설명으로 든 것은 옳지 않다.
분산관리방식은 재난 유형별로 여러 부처·기관이 병렬적으로 소관 재난을 관리하는 방식이어서 총괄 조정 기능이 약하다.
-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과 부담이 각 기관에 분산된다는 설명은 분산관리방식에 맞다.
- 정보전달체계가 기관별로 다원화되어 있다는 설명은 분산관리방식에 맞다.
- 재난 인지 능력이 통합관리방식보다 미약하고 단편적이라는 설명은 분산관리방식에 맞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예방 단계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이다.
법은 재난의 예방을 다루는 장에서 특정관리대상지역 관리,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재난관리자원 관리와 재난대비훈련은 대비 단계로 따로 규정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과 지원을 위한 복구 단계의 활동이다.
-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대응 단계의 활동이다.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는 재난에 대비해 자원을 비축·관리하는 대비 단계의 활동이다.
- 분산관리방식이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근거는 재난 개념의 변화, 재난 대응의 유사성, 계획 내용의 유사성, 대응 자원의 공통성이다.
재난관리를 분산관리방식에서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콰란텔리(E. L. Quarantelli)이다.
콰란텔리는 재난 개념의 변화, 재난 대응의 유사성, 계획 내용의 유사성, 대응 자원의 공통성을 들어 재난 유형별로 나뉜 관리보다 통합관리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 앨더퍼는 존재·관계·성장 욕구로 나눈 ERG 이론을 제시한 동기이론 학자이다.
- 맥그리거는 인간관을 X이론과 Y이론으로 구분한 관리이론 학자이다.
-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를 5단계 위계로 설명한 욕구단계이론 학자이다.
- 재난은 실제 또는 가상의 위험을 정의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실패에 기인하며, 현실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정의하는 관점
위험을 정의하는 데 실패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을 때 재난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은 불확실성모형이다.
길버트는 재난 연구의 패러다임을 유사전쟁모형, 사회적 취약성모형, 불확실성모형의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불확실성모형은 재난을 위험 인식·정의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 사회적 취약성모형은 재난을 외부 충격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사회적 취약성이 드러난 결과로 보는 관점이다.
- 유사전쟁모형은 재난을 전쟁처럼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으로 보고 그 원인을 외부 요인에서 찾는 관점이다.
- 통합관리모형은 재난관리 조직 운영방식에 관한 개념으로 길버트의 재난 패러다임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 ㄱ. 대구지하철 화재사고(2003년)
- ㄴ.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사고(2012년)
- ㄷ.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2017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사고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는 많은 인명피해가 났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다.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2003년)는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이다.
-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사고(2012년)는 화학물질 누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이다.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2017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과 재난상황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은 대중정보 계획의 세부 사항이므로, 이를 지휘통제에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지휘통제는 긴급구조체제와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 재난통신을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에 연결한 것은 옳다.
- 긴급오염통제를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연결한 것은 옳다.
- 피해상황분석을 재난현장상황과 피해정보의 수집·분석·보고에 연결한 것은 옳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도는 침수흔적도이므로, 이를 재해정보지도로 쓴 진술은 옳지 않다.
재해정보지도는 침수흔적도 등을 바탕으로 피난 정보 등을 담아 만드는 지도로, 침수 직후 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침수흔적도가 작성·제출 기한의 대상이다.
- 홍수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해 표시한 지도를 홍수범람위험도라 한 것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침수흔적의 확인 요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 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나) 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 (나) | |
|---|---|---|
| ① | 3 | 3 |
| ② | 5 | 3 |
| ③ | 3 | 5 |
| ④ | 5 | 5 |
(가)와 (나)에는 모두 5가 들어가므로, 둘 다 5년인 조합이 옳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진위험지도는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 (가)와 (나)를 모두 3년으로 본 조합은 두 주기가 모두 틀렸다.
- (가) 5년, (나) 3년으로 본 조합은 국가지진위험지도 검토 주기가 틀렸다.
- (가) 3년, (나) 5년으로 본 조합은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주기가 틀렸다.
- ㄱ.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 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 ㄷ.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제시된 세 가지는 모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종합계획에는 목표와 기본방향, 미세먼지 농도·배출 현황과 전망, 분야별 저감 대책, 취약계층 보호, 국제협력, 재원 규모와 조달계획 등이 담긴다.
-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콜레라는 제2급감염병이므로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 신종인플루엔자는 제1급감염병에 해당한다.
- 탄저는 생물테러감염병이기도 한 제1급감염병이다.
- 페스트는 생물테러감염병이기도 한 제1급감염병이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에서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는 D등급이고, E등급은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이므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안전등급은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로 나뉘며, 등급이 낮을수록 정기안전점검 횟수가 많아진다.
-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C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조류 대발생 중 적조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이므로, 적조를 환경부에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시행령 별표상 조류 대발생은 녹조는 환경부, 적조는 해양수산부로 주관기관이 나뉘어 있었다.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를 금융위원회에 연결한 것은 옳다.
-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결한 것은 옳다.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를 행정안전부에 연결한 것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 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가)와 (나)에 공통으로 들어갈 훈련은 재난대비훈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의 대비 단계 활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규정하고, 시행령은 관계 기관 합동 재난대비훈련을 소관 분야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참여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할 수 있게 한다.
- 재난대응훈련은 이 조항이 연 1회 이상 합동 실시를 정한 훈련의 명칭이 아니다.
- 재난복구훈련은 이 조항이 연 1회 이상 합동 실시를 정한 훈련의 명칭이 아니다.
- 응급조치훈련은 이 조항이 연 1회 이상 합동 실시를 정한 훈련의 명칭이 아니다.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예방계획·대비계획·대응계획·복구계획으로 나열해 정의한 것은 법의 정의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이 법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은 재난 상황에서도 기업의 핵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연속성 확보를 중심에 둔 기업의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수립한다.
- 재해를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재난관리표준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고시하는 표준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황사를 태풍·홍수·지진 등과 함께 자연재난의 원인으로 열거하므로, 황사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미세먼지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지만, 자연현상인 황사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에 속한다.
-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에 연결한 것은 옳다.
-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에 연결한 것은 옳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연결한 것은 옳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권자는 시장·군수와 시·도지사이며, 구청장은 수립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행정시장 제외)·군수는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시장(행정시장은 제외)은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권자이다.
- 군수는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권자이다.
- 도지사는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