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7년 1회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0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상 국내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과세면세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1물품가격이 미화 250달러인 핸드백
2총과세액이 9천원인 장난감
3총과세가격이 개당 15만원 상당인 장난감 두 개
4총과세가격이 25만원 상당인 시계
정답 및 해설

세액이 징수 최저한에 못 미치는 총과세액 9천원인 장난감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40조는 납부할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세관장이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당시 시행령은 그 금액을 1만원으로 정하였다.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는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인 물품에 한정되었다.

  • 물품가격 미화 250달러인 핸드백: 250달러 기준은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의 면세 기준이지 자가사용 물품 기준이 아니다.
  • 개당 15만원 장난감 두 개: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을 넘으므로 소액물품 면세 대상이 아니다.
  • 총과세가격 25만원 상당 시계: 15만원 상당액 기준을 넘는다.
문제 2
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1풍속을 해치는 서적ㆍ비디오물 및 간행물
2화폐ㆍ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변조품 또는 모조품
3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4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금지 품목이 아니다.

관세법 제235조가 수출입을 막는 것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므로,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 풍속을 해치는 서적·비디오물·간행물: 제234조의 수출입 금지 물품이다.
  •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변조품·모조품: 제234조의 수출입 금지 물품이다.
  •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정부 기밀 누설·첩보활동 물품으로 수출입 금지 대상이다.
문제 3
관세법상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의 매각대금 충당시 잔금이 있는 경우 매각대금을 충당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관세 ― 매각비용 ― 제세 ― 화주에게 교부
2매각비용 ― 관세 ― 제세 ― 화주에게 교부
3제세 ― 매각비용 ― 관세 ― 화주에게 교부
4관세 ― 제세 ― 매각비용 ― 화주에게 교부
정답 및 해설

매각대금은 매각비용 ― 관세 ― 제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은 화주에게 교부한다.

관세법 제211조 제1항은 세관장이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관세 및 제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화주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 관세를 매각비용보다 먼저 충당하는 순서: 매각비용이 가장 먼저이다.
  • 제세를 맨 앞에 두는 순서: 제세는 관세 다음이다.
  • 매각비용을 관세·제세 뒤에 두는 순서: 법정 순서와 반대이다.
문제 4
관세법상 세관장은 어떤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는가?
1수입질서 관리를 위한 경우
2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3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4관세보전을 위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관세법 제228조는 통관표지 첨부 명령의 목적을 관세보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므로, 다른 목적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수입질서 관리를 위한 경우: 법정 목적이 아니다.
  •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상표권 보호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의 영역이다.
  •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법정 목적이 아니다.
문제 5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은 100만원이다. 60만원을 신고납부하고 5개월 후에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가산금은 얼마인가?
11만 2천원
22만 4천원
33만 6천원
45만 5천원
정답 및 해설

부족세액 40만원에 대한 가산금은 1만 2천원이다.

미납 관세는 100만원에서 60만원을 뺀 40만원이다. 당시 관세법 제41조는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관세에 100분의 3의 가산금을 붙이고, 체납 관세가 50만원 미만이면 매월 붙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400,000×3100=12,000400{,}000 \times \dfrac{3}{100} = 12{,}000원

따라서 5개월이 지났더라도 중가산금 없이 가산금만 부담한다.

문제 6
관세법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방법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3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에의하여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낙찰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4세관장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물건ㆍ매각수량ㆍ매각예정가격 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낙찰가격이 아니라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10조 제5항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위탁판매로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제30조~제35조에 불구하고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정한다.

  • 재입찰 시 5일 이상 간격·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 체감·체감가격 이상 응찰자와의 수의계약: 제210조 제2항 그대로이다.
  • 2회 이상 경쟁입찰에도 매각되지 않으면 경매·수의계약: 제210조 제3항의 내용이다.
  • 매각개시 10일 전 공고: 제210조 제7항의 내용이다.
문제 7
관세법상 긴급관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긴급관세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ㆍ국제통상관계ㆍ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2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3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4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긴급관세 부과기간은 4년,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넘을 수 없으므로 5년·30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관세법 제65조 제5항은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을 4년, 잠정긴급관세를 200일로 제한하였다.

  •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국제통상관계·보상 수준·국민경제 영향 검토: 제65조 제2항의 내용이다.
  • 각각의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물품에만 적용: 제65조 제4항의 내용이다.
  • 긴급관세 부과·수입수량제한 등 결정 시 잠정긴급관세 중단: 제66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8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원산지확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과세가격이 25만원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2위반이 경미한 원산지허위표시물품은 보완ㆍ정정하여 통관할 수 있다.
3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우리나라로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4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였으므로 25만원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2항은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우편물, 무상 탁송품·여행자휴대품 등을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위반이 경미한 원산지허위표시물품의 보완·정정 후 통관: 제230조 단서의 내용이다.
  • 우리나라로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환적 외국물품의 유치: 제23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시 관세 편익 배제: 제232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9
관세법상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관세 양허의 철회ㆍ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조약에서 인정되는 때에 우리나라가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지 않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관세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그 물품의 기본세율의 50% 범위안에서
2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50% 범위안에서
3그 물품의 양허세율의 50% 범위안에서
4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정답 및 해설

대항조치로 부과하는 관세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한다.

관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이 양허의 철회·수정 등을 하는 경우 특정물품에 이 법에 의한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대항조치를 규정한다.

  • 기본세율의 50% 범위: 법정 한도가 아니다.
  • 과세가격의 50% 범위: 한도는 과세가격의 절반이 아니라 과세가격 상당액이다.
  • 양허세율의 50% 범위: 양허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조치이므로 양허세율이 기준이 될 수 없다.
문제 10
관세법상 우리나라의 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4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국가ㆍ물품ㆍ적용세율ㆍ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편익관세의 대상국가·물품·적용세율 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74조 제2항은 편익관세의 대상국가·물품·적용세율·적용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반면 특별긴급관세와 계절관세는 재정경제부령, 조정관세는 대통령령 사항이었다.

  • 특별긴급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제68조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조정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제70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계절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제72조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문제 11
한국의 A사는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한국의 B사로부터 수입대행요청에 의하여 단순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신용장 발행신청인으로 하고 C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 C사는 사정에 의하여 D사에게 동 신용장을 양도하고 D사 명의의 선적서류가 한국에 도착되었다. 동 물품은 수입 신고 후 최종적으로 국내의 E사 및 F사로 판매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1A사
2B사
3D사
4E사 및 F사
정답 및 해설

수입대행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위탁한 B사이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면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납세의무자)로 본다. A사는 신용장 개설만 대행한 단순 수입대행자이다.

  • A사: 신용장 발행신청인이지만 위탁을 받아 대행수입한 자일 뿐이다.
  • D사: 양도받은 신용장의 수익자(수출자)이므로 수입 화주가 아니다.
  • E사 및 F사: 수입신고 후에 물품을 산 자로, 수입신고 전 양수인이 아니다.
문제 12
관세법상 수출입의 의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1추징금 미납물품
2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3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4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정답 및 해설

추징금 미납물품은 수출입 의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240조 제1항은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이 법에 의하여 매각·몰수된 물품, 국고귀속 물품,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등을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본다. 추징금을 내지 않은 물품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수입 의제 물품이다.
  •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수입 의제 물품이다.
  •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수입 의제 물품이다.
문제 13
관세법상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
2적하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3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4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 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보세운송 승인 대상은 불법 수출입 방지를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이므로,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한 물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3항은 검역을 요하는 물품, 화주 등이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선하증권 단위 물품을 분할 운송하는 물품,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등을 승인 대상으로 열거하였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 승인 대상이다.
  • 동일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 물품을 분할 보세운송하는 물품: 승인 대상이다.
  •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승인 대상이다.
문제 14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한 관세사
2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된 신설법인
3출자금액의 50%를 소유한 형식적 과점주주
4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정답 및 해설

과점주주는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준용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의 문제이다.

관세법 제19조 제4항·제5항은 국세기본법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출자자 등)을 준용하되, 납세의무자 등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지게 한다. 연대납세의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한 관세사: 화주의 주소·거소 불명 등 사유가 있으면 신고인이 화주와 연대하여 납부한다.
  • 분할납부승인 법인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제107조 제6항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한다.
  • 분할납부승인 법인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제107조 제6항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한다.
문제 15
관세법상 세관장이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과오납금 권리의 제3자 양도는 월별납부 승인 취소 사유가 아니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미납,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 상실, 폐업·파산 등으로 월별납부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취소 사유로 열거하였다.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미납: 취소 사유이다.
  • 폐업·경영상 중대한 위기·파산선고·법인 해산 등: 취소 사유이다.
  •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취소 사유이다.
문제 16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관세법에 의하여 수색ㆍ압수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
3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며,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4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 상품 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의 여유가 없는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한 경우에도 영장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영장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96조 제1항은 수색·압수 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긴급을 요하면 사후 영장을 받도록 정한다.

  •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제295조의 내용이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하고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인도: 관세법의 현행범인 체포 규정 내용이다.
  • 생명·재산 위해 우려, 부패·변질, 유효기간 경과, 상품가치 상실 압수물품의 통고 후 폐기: 제304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7
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내국운송의 신고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21조 제1항은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면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도록 정한다.

  • 국제적십자사 등이 국제평화봉사·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의 면세: 제91조의 내용이다.
  • 몰수하지 않는 압수물품의 환부: 관세법의 압수물품 처리 규정 내용이다.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시 결손처분: 제4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문제 18
관세법상 우편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서신을 제외하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3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입우편물을 통관우체국에서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세액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고 대상 우편물이라도 보세구역 반입을 신고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은 수출입 승인을 얻은 우편물 등에 대하여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제241조의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할 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신고하도록 정하지 않는다.

  • 서신을 제외한 수출입·반송 우편물의 통관우체국 경유: 제25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통관우체국의 장의 우편물목록 제출과 검사: 제257조의 내용이다.
  • 세액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의 결정사항 통지: 제259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19
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 수출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2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3세관장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포탈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배 벌금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 감면을 받은 재수입 물품의 면세 배제: 제99조 제1호 단서의 내용이다.
  • 천공·절단 등으로 견품으로만 쓰일 물품의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제94조) 대상이다.
  • 부족세액 징수 전 서면통지와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118조의 내용이다.
문제 20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4심사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심사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 결정을 하므로, 각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은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이면 각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제121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처분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청구: 제12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집행부정지 원칙과 재결청의 집행정지: 제125조의 내용이다.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상 국내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과세면세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1물품가격이 미화 250달러인 핸드백
2총과세액이 9천원인 장난감
3총과세가격이 개당 15만원 상당인 장난감 두 개
4총과세가격이 25만원 상당인 시계
정답 및 해설

세액이 징수 최저한에 못 미치는 총과세액 9천원인 장난감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40조는 납부할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세관장이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당시 시행령은 그 금액을 1만원으로 정하였다.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는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인 물품에 한정되었다.

  • 물품가격 미화 250달러인 핸드백: 250달러 기준은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의 면세 기준이지 자가사용 물품 기준이 아니다.
  • 개당 15만원 장난감 두 개: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을 넘으므로 소액물품 면세 대상이 아니다.
  • 총과세가격 25만원 상당 시계: 15만원 상당액 기준을 넘는다.
문제 2
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1풍속을 해치는 서적ㆍ비디오물 및 간행물
2화폐ㆍ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변조품 또는 모조품
3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4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금지 품목이 아니다.

관세법 제235조가 수출입을 막는 것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므로,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 풍속을 해치는 서적·비디오물·간행물: 제234조의 수출입 금지 물품이다.
  •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변조품·모조품: 제234조의 수출입 금지 물품이다.
  •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정부 기밀 누설·첩보활동 물품으로 수출입 금지 대상이다.
문제 3
관세법상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의 매각대금 충당시 잔금이 있는 경우 매각대금을 충당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관세 ― 매각비용 ― 제세 ― 화주에게 교부
2매각비용 ― 관세 ― 제세 ― 화주에게 교부
3제세 ― 매각비용 ― 관세 ― 화주에게 교부
4관세 ― 제세 ― 매각비용 ― 화주에게 교부
정답 및 해설

매각대금은 매각비용 ― 관세 ― 제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은 화주에게 교부한다.

관세법 제211조 제1항은 세관장이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관세 및 제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화주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 관세를 매각비용보다 먼저 충당하는 순서: 매각비용이 가장 먼저이다.
  • 제세를 맨 앞에 두는 순서: 제세는 관세 다음이다.
  • 매각비용을 관세·제세 뒤에 두는 순서: 법정 순서와 반대이다.
문제 4
관세법상 세관장은 어떤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는가?
1수입질서 관리를 위한 경우
2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3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4관세보전을 위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관세법 제228조는 통관표지 첨부 명령의 목적을 관세보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므로, 다른 목적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수입질서 관리를 위한 경우: 법정 목적이 아니다.
  •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상표권 보호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의 영역이다.
  •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법정 목적이 아니다.
문제 5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은 100만원이다. 60만원을 신고납부하고 5개월 후에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가산금은 얼마인가?
11만 2천원
22만 4천원
33만 6천원
45만 5천원
정답 및 해설

부족세액 40만원에 대한 가산금은 1만 2천원이다.

미납 관세는 100만원에서 60만원을 뺀 40만원이다. 당시 관세법 제41조는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관세에 100분의 3의 가산금을 붙이고, 체납 관세가 50만원 미만이면 매월 붙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400,000×3100=12,000400{,}000 \times \dfrac{3}{100} = 12{,}000원

따라서 5개월이 지났더라도 중가산금 없이 가산금만 부담한다.

문제 6
관세법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방법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3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에의하여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낙찰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4세관장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물건ㆍ매각수량ㆍ매각예정가격 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낙찰가격이 아니라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10조 제5항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위탁판매로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제30조~제35조에 불구하고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정한다.

  • 재입찰 시 5일 이상 간격·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 체감·체감가격 이상 응찰자와의 수의계약: 제210조 제2항 그대로이다.
  • 2회 이상 경쟁입찰에도 매각되지 않으면 경매·수의계약: 제210조 제3항의 내용이다.
  • 매각개시 10일 전 공고: 제210조 제7항의 내용이다.
문제 7
관세법상 긴급관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긴급관세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ㆍ국제통상관계ㆍ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2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3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4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3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긴급관세 부과기간은 4년,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넘을 수 없으므로 5년·30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관세법 제65조 제5항은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을 4년, 잠정긴급관세를 200일로 제한하였다.

  •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국제통상관계·보상 수준·국민경제 영향 검토: 제65조 제2항의 내용이다.
  • 각각의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물품에만 적용: 제65조 제4항의 내용이다.
  • 긴급관세 부과·수입수량제한 등 결정 시 잠정긴급관세 중단: 제66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8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원산지확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과세가격이 25만원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
2위반이 경미한 원산지허위표시물품은 보완ㆍ정정하여 통관할 수 있다.
3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우리나라로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4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였으므로 25만원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2항은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우편물, 무상 탁송품·여행자휴대품 등을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위반이 경미한 원산지허위표시물품의 보완·정정 후 통관: 제230조 단서의 내용이다.
  • 우리나라로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환적 외국물품의 유치: 제23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시 관세 편익 배제: 제232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9
관세법상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관세 양허의 철회ㆍ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조약에서 인정되는 때에 우리나라가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지 않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관세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그 물품의 기본세율의 50% 범위안에서
2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50% 범위안에서
3그 물품의 양허세율의 50% 범위안에서
4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정답 및 해설

대항조치로 부과하는 관세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한다.

관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이 양허의 철회·수정 등을 하는 경우 특정물품에 이 법에 의한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대항조치를 규정한다.

  • 기본세율의 50% 범위: 법정 한도가 아니다.
  • 과세가격의 50% 범위: 한도는 과세가격의 절반이 아니라 과세가격 상당액이다.
  • 양허세율의 50% 범위: 양허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조치이므로 양허세율이 기준이 될 수 없다.
문제 10
관세법상 우리나라의 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4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국가ㆍ물품ㆍ적용세율ㆍ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편익관세의 대상국가·물품·적용세율 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74조 제2항은 편익관세의 대상국가·물품·적용세율·적용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반면 특별긴급관세와 계절관세는 재정경제부령, 조정관세는 대통령령 사항이었다.

  • 특별긴급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제68조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조정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제70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계절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제72조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문제 11
한국의 A사는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한국의 B사로부터 수입대행요청에 의하여 단순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를 신용장 발행신청인으로 하고 C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 C사는 사정에 의하여 D사에게 동 신용장을 양도하고 D사 명의의 선적서류가 한국에 도착되었다. 동 물품은 수입 신고 후 최종적으로 국내의 E사 및 F사로 판매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1A사
2B사
3D사
4E사 및 F사
정답 및 해설

수입대행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위탁한 B사이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면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납세의무자)로 본다. A사는 신용장 개설만 대행한 단순 수입대행자이다.

  • A사: 신용장 발행신청인이지만 위탁을 받아 대행수입한 자일 뿐이다.
  • D사: 양도받은 신용장의 수익자(수출자)이므로 수입 화주가 아니다.
  • E사 및 F사: 수입신고 후에 물품을 산 자로, 수입신고 전 양수인이 아니다.
문제 12
관세법상 수출입의 의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1추징금 미납물품
2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3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4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정답 및 해설

추징금 미납물품은 수출입 의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240조 제1항은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이 법에 의하여 매각·몰수된 물품, 국고귀속 물품,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등을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본다. 추징금을 내지 않은 물품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수입 의제 물품이다.
  •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수입 의제 물품이다.
  •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수입 의제 물품이다.
문제 13
관세법상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
2적하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3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4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 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보세운송 승인 대상은 불법 수출입 방지를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이므로,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한 물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3항은 검역을 요하는 물품, 화주 등이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선하증권 단위 물품을 분할 운송하는 물품,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등을 승인 대상으로 열거하였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 승인 대상이다.
  • 동일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 물품을 분할 보세운송하는 물품: 승인 대상이다.
  •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승인 대상이다.
문제 14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한 관세사
2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된 신설법인
3출자금액의 50%를 소유한 형식적 과점주주
4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정답 및 해설

과점주주는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준용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의 문제이다.

관세법 제19조 제4항·제5항은 국세기본법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출자자 등)을 준용하되, 납세의무자 등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지게 한다. 연대납세의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한 관세사: 화주의 주소·거소 불명 등 사유가 있으면 신고인이 화주와 연대하여 납부한다.
  • 분할납부승인 법인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제107조 제6항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한다.
  • 분할납부승인 법인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제107조 제6항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한다.
문제 15
관세법상 세관장이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과오납금 권리의 제3자 양도는 월별납부 승인 취소 사유가 아니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미납,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 상실, 폐업·파산 등으로 월별납부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취소 사유로 열거하였다.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미납: 취소 사유이다.
  • 폐업·경영상 중대한 위기·파산선고·법인 해산 등: 취소 사유이다.
  •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취소 사유이다.
문제 16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관세법에 의하여 수색ㆍ압수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
3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며,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4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 상품 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의 여유가 없는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한 경우에도 영장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영장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96조 제1항은 수색·압수 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긴급을 요하면 사후 영장을 받도록 정한다.

  •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제295조의 내용이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하고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인도: 관세법의 현행범인 체포 규정 내용이다.
  • 생명·재산 위해 우려, 부패·변질, 유효기간 경과, 상품가치 상실 압수물품의 통고 후 폐기: 제304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7
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압수물품 또는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내국운송의 신고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21조 제1항은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면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도록 정한다.

  • 국제적십자사 등이 국제평화봉사·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의 면세: 제91조의 내용이다.
  • 몰수하지 않는 압수물품의 환부: 관세법의 압수물품 처리 규정 내용이다.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시 결손처분: 제4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문제 18
관세법상 우편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서신을 제외하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3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입우편물을 통관우체국에서 접수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세액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고 대상 우편물이라도 보세구역 반입을 신고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은 수출입 승인을 얻은 우편물 등에 대하여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제241조의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할 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신고하도록 정하지 않는다.

  • 서신을 제외한 수출입·반송 우편물의 통관우체국 경유: 제25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통관우체국의 장의 우편물목록 제출과 검사: 제257조의 내용이다.
  • 세액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의 결정사항 통지: 제259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19
관세법상에 규정된 내용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 수출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2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3세관장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포탈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배 벌금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 감면을 받은 재수입 물품의 면세 배제: 제99조 제1호 단서의 내용이다.
  • 천공·절단 등으로 견품으로만 쓰일 물품의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제94조) 대상이다.
  • 부족세액 징수 전 서면통지와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118조의 내용이다.
문제 20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4심사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심사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 결정을 하므로, 각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은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이면 각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제121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처분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청구: 제12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집행부정지 원칙과 재결청의 집행정지: 제125조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