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이 징수 최저한에 못 미치는 총과세액 9천원인 장난감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40조는 납부할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세관장이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당시 시행령은 그 금액을 1만원으로 정하였다.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는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인 물품에 한정되었다.
- 물품가격 미화 250달러인 핸드백: 250달러 기준은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의 면세 기준이지 자가사용 물품 기준이 아니다.
- 개당 15만원 장난감 두 개: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을 넘으므로 소액물품 면세 대상이 아니다.
- 총과세가격 25만원 상당 시계: 15만원 상당액 기준을 넘는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금지 품목이 아니다.
관세법 제235조가 수출입을 막는 것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므로,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 풍속을 해치는 서적·비디오물·간행물: 제234조의 수출입 금지 물품이다.
-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변조품·모조품: 제234조의 수출입 금지 물품이다.
-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정부 기밀 누설·첩보활동 물품으로 수출입 금지 대상이다.
매각대금은 매각비용 ― 관세 ― 제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은 화주에게 교부한다.
관세법 제211조 제1항은 세관장이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관세 및 제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화주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 관세를 매각비용보다 먼저 충당하는 순서: 매각비용이 가장 먼저이다.
- 제세를 맨 앞에 두는 순서: 제세는 관세 다음이다.
- 매각비용을 관세·제세 뒤에 두는 순서: 법정 순서와 반대이다.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관세법 제228조는 통관표지 첨부 명령의 목적을 관세보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므로, 다른 목적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수입질서 관리를 위한 경우: 법정 목적이 아니다.
-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상표권 보호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의 영역이다.
-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법정 목적이 아니다.
부족세액 40만원에 대한 가산금은 1만 2천원이다.
미납 관세는 100만원에서 60만원을 뺀 40만원이다. 당시 관세법 제41조는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관세에 100분의 3의 가산금을 붙이고, 체납 관세가 50만원 미만이면 매월 붙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았다.
원
따라서 5개월이 지났더라도 중가산금 없이 가산금만 부담한다.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낙찰가격이 아니라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10조 제5항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위탁판매로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제30조~제35조에 불구하고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정한다.
- 재입찰 시 5일 이상 간격·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 체감·체감가격 이상 응찰자와의 수의계약: 제210조 제2항 그대로이다.
- 2회 이상 경쟁입찰에도 매각되지 않으면 경매·수의계약: 제210조 제3항의 내용이다.
- 매각개시 10일 전 공고: 제210조 제7항의 내용이다.
긴급관세 부과기간은 4년,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넘을 수 없으므로 5년·30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관세법 제65조 제5항은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을 4년, 잠정긴급관세를 200일로 제한하였다.
-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국제통상관계·보상 수준·국민경제 영향 검토: 제65조 제2항의 내용이다.
- 각각의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물품에만 적용: 제65조 제4항의 내용이다.
- 긴급관세 부과·수입수량제한 등 결정 시 잠정긴급관세 중단: 제66조 제2항의 내용이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였으므로 25만원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2항은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우편물, 무상 탁송품·여행자휴대품 등을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위반이 경미한 원산지허위표시물품의 보완·정정 후 통관: 제230조 단서의 내용이다.
- 우리나라로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환적 외국물품의 유치: 제23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시 관세 편익 배제: 제232조 제2항의 내용이다.
대항조치로 부과하는 관세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한다.
관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이 양허의 철회·수정 등을 하는 경우 특정물품에 이 법에 의한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대항조치를 규정한다.
- 기본세율의 50% 범위: 법정 한도가 아니다.
- 과세가격의 50% 범위: 한도는 과세가격의 절반이 아니라 과세가격 상당액이다.
- 양허세율의 50% 범위: 양허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조치이므로 양허세율이 기준이 될 수 없다.
편익관세의 대상국가·물품·적용세율 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74조 제2항은 편익관세의 대상국가·물품·적용세율·적용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반면 특별긴급관세와 계절관세는 재정경제부령, 조정관세는 대통령령 사항이었다.
- 특별긴급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제68조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조정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제70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계절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제72조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수입대행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위탁한 B사이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면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납세의무자)로 본다. A사는 신용장 개설만 대행한 단순 수입대행자이다.
- A사: 신용장 발행신청인이지만 위탁을 받아 대행수입한 자일 뿐이다.
- D사: 양도받은 신용장의 수익자(수출자)이므로 수입 화주가 아니다.
- E사 및 F사: 수입신고 후에 물품을 산 자로, 수입신고 전 양수인이 아니다.
추징금 미납물품은 수출입 의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240조 제1항은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이 법에 의하여 매각·몰수된 물품, 국고귀속 물품,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등을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본다. 추징금을 내지 않은 물품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 수입 의제 물품이다.
-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 수입 의제 물품이다.
-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물품: 수입 의제 물품이다.
보세운송 승인 대상은 불법 수출입 방지를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이므로,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한 물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3항은 검역을 요하는 물품, 화주 등이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선하증권 단위 물품을 분할 운송하는 물품,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등을 승인 대상으로 열거하였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 승인 대상이다.
- 동일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 물품을 분할 보세운송하는 물품: 승인 대상이다.
-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승인 대상이다.
과점주주는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준용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의 문제이다.
관세법 제19조 제4항·제5항은 국세기본법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출자자 등)을 준용하되, 납세의무자 등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지게 한다. 연대납세의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한 관세사: 화주의 주소·거소 불명 등 사유가 있으면 신고인이 화주와 연대하여 납부한다.
- 분할납부승인 법인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제107조 제6항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한다.
- 분할납부승인 법인의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제107조 제6항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한다.
과오납금 권리의 제3자 양도는 월별납부 승인 취소 사유가 아니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미납,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 상실, 폐업·파산 등으로 월별납부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취소 사유로 열거하였다.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미납: 취소 사유이다.
- 폐업·경영상 중대한 위기·파산선고·법인 해산 등: 취소 사유이다.
-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취소 사유이다.
긴급한 경우에도 영장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영장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96조 제1항은 수색·압수 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긴급을 요하면 사후 영장을 받도록 정한다.
-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제295조의 내용이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하고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인도: 관세법의 현행범인 체포 규정 내용이다.
- 생명·재산 위해 우려, 부패·변질, 유효기간 경과, 상품가치 상실 압수물품의 통고 후 폐기: 제304조 제1항의 내용이다.
내국운송의 신고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21조 제1항은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면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도록 정한다.
- 국제적십자사 등이 국제평화봉사·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의 면세: 제91조의 내용이다.
- 몰수하지 않는 압수물품의 환부: 관세법의 압수물품 처리 규정 내용이다.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시 결손처분: 제4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신고 대상 우편물이라도 보세구역 반입을 신고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은 수출입 승인을 얻은 우편물 등에 대하여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제241조의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할 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신고하도록 정하지 않는다.
- 서신을 제외한 수출입·반송 우편물의 통관우체국 경유: 제25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통관우체국의 장의 우편물목록 제출과 검사: 제257조의 내용이다.
- 세액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의 결정사항 통지: 제259조 제2항의 내용이다.
관세포탈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배 벌금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 감면을 받은 재수입 물품의 면세 배제: 제99조 제1호 단서의 내용이다.
- 천공·절단 등으로 견품으로만 쓰일 물품의 면세: 소액물품 등의 면세(제94조) 대상이다.
- 부족세액 징수 전 서면통지와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118조의 내용이다.
심사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 결정을 하므로, 각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은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이면 각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제121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처분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청구: 제12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집행부정지 원칙과 재결청의 집행정지: 제125조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