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조약ㆍ협정 등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특혜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등과 같은 관세상의 편익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세상의 편익을 받기 위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원산지증명서이다.
관세법 제232조는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 선하증권 사본: 해상 운송계약과 화물 수령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이다.
- 송품장: 거래 물품의 명세와 가격을 적은 상업서류이다.
- 포장명세서: 포장 단위별 내용물을 적은 서류로 원산지를 증명하지 않는다.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 후 신고 지연 가산세의 기준을 20일로 쓴 경우는 가산세 부과 사유가 아니다.
당시 관세법 제241조 제3항·제4항은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정하였다.
- 신고납부 세액 부족으로 부족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제42조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253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한다.
- 면세 대상이 아닌 여행자·승무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제241조 제5항의 가산세 대상이다.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사청구 결정은 90일, 이의신청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당시 관세법 제128조 제2항은 심사청구 결정기간을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로 정하고, 제132조 제4항은 이를 이의신청에 준용하면서 90일을 30일로 보도록 하였다.
- 심사청구 30일·이의신청 60일 조합: 두 기간 모두 맞지 않는다.
- 심사청구 60일·이의신청 90일 조합: 두 기간 모두 맞지 않는다.
- 심사청구 30일·이의신청 90일 조합: 두 기간이 서로 뒤바뀌었다.
관세사의 직무와 자격은 관세법이 아니라 관세사법에서 규정한다.
관세법은 통관·과세·보세제도 등을 정하고, 관세사 제도는 별도의 관세사법이 정한다.
- 명예세관원: 관세법 제268조에 규정되어 있다.
-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관세법 제84조에 규정되어 있다.
- 지식재산권 보호: 관세법 제235조에 규정되어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2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은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등은 5년으로 정한다.
- 긴급관세 부과 시 이해당사국과 무역보상방법 협의: 제65조 제3항의 내용이다.
- 가산세를 관세의 세목으로 하는 것: 제320조의 내용이다.
- 차량용품의 정의: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통관장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지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48조는 관세통로와 통관장은 세관장이,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나누어 정한다.
-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를 받은 외국무역선·기의 운항: 제134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이다.
- 세관장 승인을 받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 제144조의 내용이다.
- 국경출입차량의 관세통로 경유와 통관역·통관장 정차: 제148조 제1항의 내용이다.
수입·반송신고는 장치장소 등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50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세관장 승인을 얻어 신고를 취하할 수 있게 하되, 단서에서 수입·반송은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취하를 금지한다.
-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세관장 승인으로 취하: 제250조 제1항 본문의 내용이다.
- 수리 후 취하 승인 시 신고수리의 효력 상실: 제250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요건 불비·부정한 방법의 신고 각하: 제250조 제3항의 내용이다.
세율 인상 등이 예정된 물품은 보세구역 장치 후가 아니라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은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을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도착 후 수입신고하도록 정하였다.
- 출항 전 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시기 조정: 시행령 제24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입항전수입신고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봄: 제244조 제1항 후단의 내용이다.
-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물품의 입항 전 수리: 제244조 제4항의 내용이다.
일제조사라는 이유만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11조는 중복조사를 금지하면서도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허용한다. 당시 시행령 제136조는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밀수출입·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규정하였다.
- 보세판매장 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시행령 제135조가 정한 교부 사유이다.
- 의무 불이행·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납세자 성실 추정: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의 내용이다.
-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납세자 권리 규정의 내용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한 자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 제275조는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와 제274조의 죄에 한하여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한다. 부정한 적하목록 작성·제출은 제276조의 벌금형만 있는 죄이다.
-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자: 밀수입죄(제269조)로 병과 대상이다.
-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관세포탈죄(제270조)로 병과 대상이다.
- 관세포탈을 교사·방조한 자: 제271조의 죄로 병과 대상이다.
과세방법이 간단한 것은 종량세의 특징이며, 종가세는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하므로 오히려 복잡하다.
종가세는 물품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가격 평가가 필요하지만, 세 부담이 가격에 비례해 공평하고 물가가 오르면 세액도 함께 늘어난다.
- 관세율표에 종가세 품목이 더 많음: 우리나라는 종가세 위주로 운영된다.
- 세 부담이 가격에 비례하여 공평함: 종가세의 장점이다.
- 인플레이션 하에서 적합함: 가격 상승에 따라 세액도 늘어나는 종가세의 특징이다.
포장 노무비·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공제요소가 아니라 가산요소이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용기 비용과 포장 노무비·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실제지급가격에 더하도록 정한다.
- 수입 후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기술지원 비용: 제30조 제2항의 공제요소이다.
-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세금·공과금: 제30조 제2항의 공제요소이다.
- 연불조건수입의 연불이자: 제30조 제2항의 공제요소이다.
시험 당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목록에 특별소비세는 없었다.
2008년 관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를 내국세등으로 규정하였다.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다.
- 부가가치세: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이다.
- 농어촌특별세: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이다.
- 주세: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이다.
청구할 세관장이 둘 이상인 동일 납세의무자의 동일 사안은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관세법 제118조 제2항 단서와 당시 시행령 제143조는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훈령·예규·고시 관련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이 2 이상인 경우 등을 열거하였다.
-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청구기간은 30일 이내이다.
-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구: 청구 대상은 관세청장이다.
-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 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 이 경우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은 1년이 아니라 6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170조는 지정장치장 물품의 장치기간을 6월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이 3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토지 등의 지정보세구역 지정: 지정보세구역 지정 규정의 내용이다.
- 세관검사장은 통관 물품을 검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 세관검사장 규정의 내용이다.
- 지정장치장 반입 물품의 보관책임은 화주 또는 반입자: 지정장치장 물품 보관책임 규정의 내용이다.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39조 제1호는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사용으로 규정한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제2조의 외국물품이다.
-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 제2조의 내국물품이다.
-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 제2조의 복합환적 정의이다.
보정기간 이내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보정신청을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은 신고납부 세액이 부족할 때 하는 수정신고를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하여 허용한다. 보정기간 안에는 제38조의2의 보정신청을 한다.
- 정정 시 이자 성격의 가산금 미발생: 정정은 납부 전에 하고 납부기한도 당초 기한이므로 가산할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
- 납부 전 과부족을 안 때의 세액 정정: 제38조 제4항의 내용이다.
-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 보정신청: 제38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재수출감면세 대상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다.
관세법 제98조 제1항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일정기간 내 재수출되는 물품의 관세를 경감하도록 정한다.
-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된 수입: 재수출감면세의 요건이다.
-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입: 재수출감면세의 요건이다.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일정기간 내 재수출: 재수출감면세의 요건이다.
즉시반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신고가 수리된 때가 아니라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조 제7호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때의 성질과 수량으로 확정한다.
- 보세운송 기간 내 미도착 물품: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이다.
- 도난물품·분실물품: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이다.
- 보세공장외 작업 관련 징수 물품: 보세공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이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세법 제160조 제1항은 부패·손상 등으로 장치물품을 폐기하려는 자에게 세관장의 승인을 요구한다.
- 보세구역 물품 반입: 제15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다.
-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다.
- 장치된 외국물품의 견품 반출: 제161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