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수리일이 아니라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신고는 납세신고수리일부터, 납세고지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즉시반출은 수입신고일부터 각각 15일 이내를 납부기한으로 정한다.
- 납세신고 시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 납세고지 시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다.
-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 납부: 제9조 제2항이 허용한다.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컴퓨터에는 수입이 없으므로 과세물건도 과세가격도 없다.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다. 국내 생산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영국 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거래에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이 없으므로 관세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컴퓨터 1,000대·과세가격 100만 달러: 수출물품은 관세의 과세물건이 아니다.
- 컴퓨터 1,000대·과세가격 110만 달러: 권리사용료 가산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의 문제이다.
- 과세물건 없이 과세가격 10만 달러: 과세물건이 없으면 과세가격도 산정할 대상이 없다.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관세율표에서 기본세율이 종량세로 정해진 품목은 노광하여 현상한 영화용 필름이다.
당시 관세율표는 제3706호 영화용 필름의 세율을 미터당 금액으로 정하여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나머지 품목은 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세율이 정해진 종가세 품목이었다.
- 밀가루: 백분율 세율이 적용되는 종가세 품목이다.
- 견직물: 백분율 세율이 적용되는 종가세 품목이다.
- 포도주와 포도즙: 백분율 세율이 적용되는 종가세 품목이다.
신고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 신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50만원이다.
관세법 제241조 제3항은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요구하고, 당시 시행령 제247조는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 1천분의 5, 50일 내 1천분의 10, 80일 내 1천분의 15, 그 밖에는 1천분의 20을 가산세율로 정하였다.
2월 1일 반입분의 신고기한은 3월 초에 끝나고 4월 11일 신고는 그로부터 50일 이내이다.
원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는 서울세관장이 아니라 인천세관장에게 청구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는 인천·수원·안산·평택·부평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인천세관장이 맡도록 정하였다.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적법성 심사 청구: 제118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채택하지 않는 결정 뒤의 과세처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통지 내용대로 과세할 수 있다.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결정·통지: 제118조 제3항의 결정 절차이다.
크기·무게 과다 등으로 보세구역 장치가 곤란한 물품은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보세구역 밖에 장치할 수 있다.
관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물품을 보세구역 외 장치 대상으로 두고, 제156조 제1항은 그 장치에 세관장의 허가를 요구한다.
- 내국운송 신고 대상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외 장치 금지: 제155조 제1항 본문의 내용이다.
- 세관장의 반입물품 종류 제한: 제157조 제3항의 내용이다.
- 종합보세구역에서 둘 이상의 기능 종합 수행: 종합보세구역 제도의 내용이다.
관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20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를 정한다.
- 처분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 제12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처분 세관장에게 하는 이의신청: 제13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심사청구 절차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차이: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 전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로, 청구 기관과 기간이 심사청구와 다르다.
관세범에 관한 조사와 처분은 모두 세관공무원이 하므로, 처분을 검사가 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83조 제2항은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행하도록 정한다. 검사의 공소 제기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다.
- 관세범의 정의: 제283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 없이는 공소 제기 불가: 제284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다른 기관이 발견한 사건·체포한 피의자의 인계: 제284조 제2항의 내용이다.
관세법은 세관공무원의 재량을 부정하지 않고 재량의 한계를 정할 뿐이므로, 재량불인정의 원칙은 옳지 않다.
관세법 제7조는 세관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 과세의 형평과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한 한계를 지키도록 정한다.
- 과세평등의 원칙: 제5조 제1항의 과세 형평 고려와 통한다.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5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의 내용이다.
| 세 액 | |||
|---|---|---|---|
| 부 족 | 과 다 | ||
| 납세 신고 후 | 납부 전 | A | B |
| 납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 C | D | |
A·B는 정정, C는 수정신고, D는 경정청구이다.
관세법 제38조 제4항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과부족을 알면 부족이든 과다든 세액을 정정할 수 있게 한다. 당시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의 보정기간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었으므로, 납부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보정은 할 수 없다.
보정기간 경과 후 세액이 부족하면 제38조의3 제1항의 수정신고를, 과다하면 같은 조 제2항의 경정청구를 한다.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입신고필증·수입거래 계약서·지적재산권거래 계약서·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를 5년, 수출 관련 서류를 3년, 보세화물 반출입 자료 등을 2년 보관하도록 정하였다.
- 수입신고필증 5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 수출신고필증 3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다.
- 보세화물 반출입 자료 2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이다.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국내판매가격 방법 대신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 제34조(산정가격)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33조 제1항 단서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순서만 바꿀 수 있게 한다.
- 제30조~제32조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적용: 제33조 제1항 본문의 내용이다.
- 동종·동류 수입물품의 통상 이윤 및 일반경비 공제: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공제요소이다.
- 국내판매 관련 통상 수수료 공제: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공제요소이다.
덤핑방지관세율 → 일반특혜관세율 → 잠정세율 → 기본세율의 순서가 옳다.
관세법 제50조는 덤핑방지·상계·보복·긴급관세 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어 국제협력·편익관세, 조정·할당·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의 순으로 관세율표의 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며, 관세율표 안에서는 잠정세율이 기본세율에 우선한다.
- 보복관세율 다음에 잠정세율을 일반특혜관세율보다 앞에 둔 순서: 일반특혜관세율이 잠정세율에 앞선다.
- 긴급관세율 다음에 일반특혜관세율을 기본세율 뒤에 둔 순서: 일반특혜관세율은 기본세율에 앞선다.
- 상계관세율 다음에 기본세율을 잠정세율보다 앞에 둔 순서: 잠정세율이 기본세율에 우선한다.
수출자가 동종·동류 물품을 수출판매할 때 통상 부가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제30조의 가산요소가 아니다.
이 금액은 관세법 제34조 산정가격 방법에서 생산비용에 더하는 요소이다. 제30조 제1항이 가산하는 것은 수수료·중개료, 용기·포장비,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보험료 등이다.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요소이다.
- 수입항까지의 운임: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가산요소이다.
- 특허권·상표권 사용 대가: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가산요소이다.
외국물품은 무세 품목이라도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158조 제4항은 외국물품을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쓰지 못하게 하며 세율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는다. 또한 보수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보수작업 시 세관장에게 신고: 신고가 아니라 승인 대상이다.
-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제158조 제3항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 해체·절단 작업 시 관세청장의 승인: 제159조 제2항은 세관장의 허가를 요구한다.
대행수입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라 수입을 위탁한 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면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로 본다.
- 대행수입이 아닌 때의 송품장·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상 수하인: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시행령이 정한 상업서류의 수하인이다.
- 하역허가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은 선용품·기용품: 하역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보세운송기간 경과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자의 벌금은 감면·면탈 관세액의 3배가 아니라 5배 이하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은 부정감면·면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였다.
- 허위 서류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제270조 제1항 제1호의2의 관세포탈죄 대상이다.
- 관세포탈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제270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부정환급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 5배 이하 벌금: 제270조 제5항의 내용이다.
광주공항은 당시 관세법 시행령이 지정한 개항이 아니다.
시험 당시 관세법 시행령 별표 3의 개항 목록에서 공항은 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무안공항이었고, 항구에는 대산항·옥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대산항: 개항으로 지정된 항구이다.
- 청주공항: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이다.
- 옥포항: 개항으로 지정된 항구이다.
완제품공급자 명의의 신고는 수출신고에서만 허용된다.
관세법 제242조는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를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도록 하면서, 수출신고에 한하여 화주에게 수출물품을 제조·공급한 완제품공급자의 명의로 할 수 있게 한다.
- 반송신고: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한다.
- 수입신고: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한다.
- 입항전수입신고: 수입신고의 일종으로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한다.
복합환적은 동일한 세관 관할구역이 아니라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옮겨 싣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조는 동일한 세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겨 싣는 것을 환적,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복합환적으로 구분한다.
- 통관: 이 법의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이다.
- 반송: 국내 도착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 없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다.
- 내국운송: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로 운송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