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당시 개항의 지정요건이 아니었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는 개항질서법·항공법상 외국무역선(기)의 상시 입출항 가능, 국제선 전용통로 등 출입국 시설·장비 확보, 관세청장이 정하는 편수·화물량·여객수 기준 충족의 세 가지만을 요건으로 정하였다.
- 중형기급 정기여객기 주 6회 이상·5천톤급 선박 연간 50회 이상 입항 예상 등 관세청장 기준: 지정요건이다.
- 개항질서법·항공법상 외국무역선(기)의 상시 입출항: 지정요건이다.
- 국제선 전용통로와 출입국업무 시설·장비 확보: 지정요건이다.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40조의2 제5항은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 절차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다.
- 수입자와 국내 거래자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 제240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 장부 기록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 제240조의2 제2항의 내용이다.
- 신고물품 지정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제240조의2 제3항의 내용이다.
대가 없이 증여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당시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로 열거되지 않았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는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 세관장 확인 필요 물품, 판매 목적이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물품, 가공무역용 무상 수출입 물품과 원·부자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초과 물품을 신고대상으로 정하였다.
- 대외무역법 제11조의 수출입 승인을 얻은 우편물: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한 신고대상이다.
-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시행령 제261조의 신고대상이다.
- 가공무역용 무상 수출입 물품과 그 원·부자재: 시행령 제261조의 신고대상이다.
자동차는 관세법이 정한 담보의 종류가 아니다.
당시 관세법 제24조 제1항은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정하였다.
- 보험에 든 등기된 선박: 담보의 종류이다.
- 납세보증보험증권: 담보의 종류이다.
- 지방채: 담보의 종류이다.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장치기간 경과 전 공고 후 매각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
관세법 제208조 제1항 단서는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 경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것을 열거한다.
- 살아 있는 동식물: 기간 경과 전 매각 대상이다.
-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 경과 전 매각 대상이다.
-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 경과 전 매각 대상이다.
이의신청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32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처분 세관장에게 하도록 정한다.
- 내국세등에 관한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제119조 제6항의 내용이다.
- 관세심사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위원장 판단에 따른 공개: 제127조 제2항의 내용이다.
- 20일 이내 보정요구와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제123조 제1항의 내용이다.
보세운송 중 도난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점유자가 아니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이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는 도난·분실물품의 납세의무자를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보세운송물품은 보세운송 신고인·승인을 얻은 자, 그 밖의 물품은 보관인 또는 취급인으로 정한다.
- 대행수입 물품-수입을 위탁한 자: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내용이다.
- 우편 수입물품-수취인: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내용이다.
- 보세구역 장치 중 분실된 물품-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제19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내용이다.
전자문서 위조·변조와 그 행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그 정보를 행사한 자를 이같이 처벌하였다. 지정 없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따로 처벌한다.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징역 상한과 벌금액이 모두 다르다.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징역 상한이 다르다.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벌금액이 다르다.
즉시반출 물품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의 납부기한을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한다.
- 품명·규격·수량·가격을 기재한 즉시반출 신고서 제출: 시행령 제257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 제253조 제3항의 내용이다.
-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 제16조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시 관세법 제225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화물운송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였다.
- 관세청장의 승인: 승인 절차가 아니고 주체도 세관장이다.
- 세관장에게 등록: 당시 법은 등록이 아닌 신고를 요구하였다.
- 관세청장의 지정: 지정 절차가 아니다.
선용품을 부두의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것은 운송수단 안의 소비가 아니므로 수입으로 본다.
관세법 제239조는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등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부두 크레인은 운송수단이 아니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수입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하므로 아직 수입이 아니다.
-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기용품을 제공해 사용: 제239조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다.
- 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사용: 제239조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다.
고성항은 당시 관세법 시행령이 지정한 개항이 아니므로 이 묶음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관세법 시행령 별표 3은 인천항·통영항·삼천포항·대산항·장항항·고현항·묵호항 등을 항구로, 인천·김포·청주·무안공항 등을 공항으로 지정하였다.
- 통영항, 삼천포항, 김포공항: 모두 개항이다.
- 대산항, 장항항, 청주공항: 모두 개항이다.
- 고현항, 묵호항, 무안공항: 모두 개항이다.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은 5년이 아니라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102조 제1항은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양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 수리 전 변질·손상 물품의 관세 경감: 제100조 제1항의 손상감세이다.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제99조의 재수입면세이다.
- 재수출기간 6월 이내 시 관세액의 100분의 85 경감과 조약에 의한 수입 시 상호조건 면제: 제98조 제1항의 내용이다.
부족세액 보정신청 시 납부기한은 보정신청일부터 5일이 아니라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38조의2 제4항은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을 신청한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도록 정한다.
- 납세신고 시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 부과고지 시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다.
- 납부 전 정정 시 당초 납부기한 유지: 제38조 제4항의 내용이다.
분할납부 물품 양도 시 납부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07조 제5항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이 납부하고,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징수하도록 정한다.
-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의 연대납부: 제107조 제6항의 내용이다.
- 용도 변경·양도 시 미리 세관장 승인: 제107조 제3항의 내용이다.
-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의 납부: 제107조 제7항의 내용이다.
대리인도 특별한 위임을 받으면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취하는 본인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26조 제3항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도록 정한다.
-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제12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대리인 권한의 서면 증명: 제126조 제2항의 내용이다.
- 해임 시 재결청에 서면 신고: 제126조 제4항의 내용이다.
할당관세로 기본세율에서 감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71조 제1항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부과하고 필요하면 수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 수입 억제를 위한 일정 수량 초과분의 100분의 40 범위 가산: 제71조 제2항의 내용이다.
- 관세 협상과 양허, 특정국가와의 협상 시 기본관세율 100분의 50 한도: 제73조의 국제협력관세 내용이다.
- 계절관세의 국내외가격차 상당 율의 인상 또는 100분의 40 범위 인하: 제72조 제1항의 내용이다.
고소제기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니다.
관세법 제23조 제1항은 납세고지, 경정처분, 납세독촉, 통고처분, 고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를 중단 사유로 열거한다.
- 납세고지: 중단 사유이다.
- 경정처분: 중단 사유이다.
- 교부청구: 중단 사유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기소된 보세운송업자등의 운송물품은 보세운송 승인 대상이 아니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3항은 관세법 및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을 승인 대상으로 정하였다.
-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는 물품: 승인 대상이다.
- 최초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승인 대상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수입신고수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승인 대상이다.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입신고필증·수입거래 계약서·지적재산권거래 계약서·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를 5년, 수출 관련 자료를 3년, 적하목록 등 보세화물 관련 자료를 2년 보관하도록 정하였다.
-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3년 보관 대상이다.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년 보관 대상이다.
-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2년 보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