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0년 1회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령상 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기)의 편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4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정답 및 해설

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당시 개항의 지정요건이 아니었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는 개항질서법·항공법상 외국무역선(기)의 상시 입출항 가능, 국제선 전용통로 등 출입국 시설·장비 확보, 관세청장이 정하는 편수·화물량·여객수 기준 충족의 세 가지만을 요건으로 정하였다.

  • 중형기급 정기여객기 주 6회 이상·5천톤급 선박 연간 50회 이상 입항 예상 등 관세청장 기준: 지정요건이다.
  • 개항질서법·항공법상 외국무역선(기)의 상시 입출항: 지정요건이다.
  • 국제선 전용통로와 출입국업무 시설·장비 확보: 지정요건이다.
문제 2
관세법상 통관후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및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40조의2 제5항은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 절차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다.

  • 수입자와 국내 거래자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 제240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 장부 기록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 제240조의2 제2항의 내용이다.
  • 신고물품 지정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제240조의2 제3항의 내용이다.
문제 3
관세법령상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이 아닌 것은?
1「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우편물
2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4증여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반입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대가 없이 증여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당시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로 열거되지 않았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는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 세관장 확인 필요 물품, 판매 목적이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물품, 가공무역용 무상 수출입 물품과 원·부자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초과 물품을 신고대상으로 정하였다.

  • 대외무역법 제11조의 수출입 승인을 얻은 우편물: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한 신고대상이다.
  •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시행령 제261조의 신고대상이다.
  • 가공무역용 무상 수출입 물품과 그 원·부자재: 시행령 제261조의 신고대상이다.
문제 4
관세법에 규정된 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보험에 든 등기된 선박
2납세보증보험증권
3지방채
4자동차
정답 및 해설

자동차는 관세법이 정한 담보의 종류가 아니다.

당시 관세법 제24조 제1항은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정하였다.

  • 보험에 든 등기된 선박: 담보의 종류이다.
  • 납세보증보험증권: 담보의 종류이다.
  • 지방채: 담보의 종류이다.
문제 5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살아 있는 동식물
2원산지표시 위반물품
3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정답 및 해설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장치기간 경과 전 공고 후 매각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

관세법 제208조 제1항 단서는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 경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것을 열거한다.

  • 살아 있는 동식물: 기간 경과 전 매각 대상이다.
  •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 경과 전 매각 대상이다.
  •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 경과 전 매각 대상이다.
문제 6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ㆍ감면ㆍ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이의신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3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의신청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32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처분 세관장에게 하도록 정한다.

  • 내국세등에 관한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제119조 제6항의 내용이다.
  • 관세심사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위원장 판단에 따른 공개: 제127조 제2항의 내용이다.
  • 20일 이내 보정요구와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제123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7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수입을 위탁한 자
2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수취인
3보세구역에 장치 중 분실된 물품-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4보세운송 중 도난된 물품-소유자 또는 점유자
정답 및 해설

보세운송 중 도난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점유자가 아니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이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는 도난·분실물품의 납세의무자를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보세운송물품은 보세운송 신고인·승인을 얻은 자, 그 밖의 물품은 보관인 또는 취급인으로 정한다.

  • 대행수입 물품-수입을 위탁한 자: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내용이다.
  • 우편 수입물품-수취인: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내용이다.
  • 보세구역 장치 중 분실된 물품-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제19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내용이다.
문제 8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관세법상에 규정된 처벌로 옳은 것은?
1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3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 및 해설

전자문서 위조·변조와 그 행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그 정보를 행사한 자를 이같이 처벌하였다. 지정 없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따로 처벌한다.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징역 상한과 벌금액이 모두 다르다.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징역 상한이 다르다.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벌금액이 다르다.
문제 9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의 다음 날을 관세 납부기한으로 한다.
4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는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즉시반출 물품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의 납부기한을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한다.

  • 품명·규격·수량·가격을 기재한 즉시반출 신고서 제출: 시행령 제257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 제253조 제3항의 내용이다.
  •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 제16조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이다.
문제 10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 관세법상 절차로 옳은 것은?
1관세청장에게 승인받는다.
2세관장에게 등록한다.
3세관장에게 신고한다.
4관세청장에게 지정받는다.
정답 및 해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시 관세법 제225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화물운송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였다.

  • 관세청장의 승인: 승인 절차가 아니고 주체도 세관장이다.
  • 세관장에게 등록: 당시 법은 등록이 아닌 신고를 요구하였다.
  • 관세청장의 지정: 지정 절차가 아니다.
문제 11
관세법상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보세구역을 경유해야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2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3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4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선용품을 부두의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것은 운송수단 안의 소비가 아니므로 수입으로 본다.

관세법 제239조는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등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부두 크레인은 운송수단이 아니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수입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하므로 아직 수입이 아니다.
  •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기용품을 제공해 사용: 제239조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다.
  • 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사용: 제239조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다.
문제 12
관세법령에 규정된 개항으로만 묶은 것이 아닌 것은?
1고성항, 인천항, 인천공항
2통영항, 삼천포항, 김포공항
3대산항, 장항항, 청주공항
4고현항, 묵호항, 무안공항
정답 및 해설

고성항은 당시 관세법 시행령이 지정한 개항이 아니므로 이 묶음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관세법 시행령 별표 3은 인천항·통영항·삼천포항·대산항·장항항·고현항·묵호항 등을 항구로, 인천·김포·청주·무안공항 등을 공항으로 지정하였다.

  • 통영항, 삼천포항, 김포공항: 모두 개항이다.
  • 대산항, 장항항, 청주공항: 모두 개항이다.
  • 고현항, 묵호항, 무안공항: 모두 개항이다.
문제 13
관세법상 관세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감면받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3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재수출감면세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액의 100분의 85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되는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은 5년이 아니라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102조 제1항은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양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 수리 전 변질·손상 물품의 관세 경감: 제100조 제1항의 손상감세이다.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제99조의 재수입면세이다.
  • 재수출기간 6월 이내 시 관세액의 100분의 85 경감과 조약에 의한 수입 시 상호조건 면제: 제98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4
관세법상 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가 아닌 물품의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세관장의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3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경우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4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부족세액 보정신청 시 납부기한은 보정신청일부터 5일이 아니라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38조의2 제4항은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을 신청한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도록 정한다.

  • 납세신고 시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 부과고지 시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다.
  • 납부 전 정정 시 당초 납부기한 유지: 제38조 제4항의 내용이다.
문제 15
관세법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2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분할납부 물품 양도 시 납부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07조 제5항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이 납부하고,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징수하도록 정한다.

  •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의 연대납부: 제107조 제6항의 내용이다.
  • 용도 변경·양도 시 미리 세관장 승인: 제107조 제3항의 내용이다.
  •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의 납부: 제107조 제7항의 내용이다.
문제 16
관세법상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본인만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도 특별한 위임을 받으면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취하는 본인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26조 제3항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도록 정한다.

  •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제12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대리인 권한의 서면 증명: 제126조 제2항의 내용이다.
  • 해임 시 재결청에 서면 신고: 제126조 제4항의 내용이다.
문제 17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계절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100분의 50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2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4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할당관세로 기본세율에서 감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71조 제1항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부과하고 필요하면 수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 수입 억제를 위한 일정 수량 초과분의 100분의 40 범위 가산: 제71조 제2항의 내용이다.
  • 관세 협상과 양허, 특정국가와의 협상 시 기본관세율 100분의 50 한도: 제73조의 국제협력관세 내용이다.
  • 계절관세의 국내외가격차 상당 율의 인상 또는 100분의 40 범위 인하: 제72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8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납세고지
2경정처분
3고소제기
4교부청구
정답 및 해설

고소제기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니다.

관세법 제23조 제1항은 납세고지, 경정처분, 납세독촉, 통고처분, 고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를 중단 사유로 열거한다.

  • 납세고지: 중단 사유이다.
  • 경정처분: 중단 사유이다.
  • 교부청구: 중단 사유이다.
문제 19
관세법령상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한 물품
4「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기소된 보세운송업자등의 운송물품은 보세운송 승인 대상이 아니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3항은 관세법 및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을 승인 대상으로 정하였다.

  •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는 물품: 승인 대상이다.
  • 최초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승인 대상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수입신고수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승인 대상이다.
문제 20
관세법시행령에서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1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4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정답 및 해설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입신고필증·수입거래 계약서·지적재산권거래 계약서·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를 5년, 수출 관련 자료를 3년, 적하목록 등 보세화물 관련 자료를 2년 보관하도록 정하였다.

  •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3년 보관 대상이다.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년 보관 대상이다.
  •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2년 보관 대상이다.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령상 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기)의 편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개항질서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기)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
4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정답 및 해설

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당시 개항의 지정요건이 아니었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는 개항질서법·항공법상 외국무역선(기)의 상시 입출항 가능, 국제선 전용통로 등 출입국 시설·장비 확보, 관세청장이 정하는 편수·화물량·여객수 기준 충족의 세 가지만을 요건으로 정하였다.

  • 중형기급 정기여객기 주 6회 이상·5천톤급 선박 연간 50회 이상 입항 예상 등 관세청장 기준: 지정요건이다.
  • 개항질서법·항공법상 외국무역선(기)의 상시 입출항: 지정요건이다.
  • 국제선 전용통로와 출입국업무 시설·장비 확보: 지정요건이다.
문제 2
관세법상 통관후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및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40조의2 제5항은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 절차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한다.

  • 수입자와 국내 거래자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 제240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 장부 기록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 제240조의2 제2항의 내용이다.
  • 신고물품 지정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제240조의2 제3항의 내용이다.
문제 3
관세법령상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이 아닌 것은?
1「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우편물
2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4증여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반입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대가 없이 증여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당시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로 열거되지 않았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는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 세관장 확인 필요 물품, 판매 목적이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물품, 가공무역용 무상 수출입 물품과 원·부자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초과 물품을 신고대상으로 정하였다.

  • 대외무역법 제11조의 수출입 승인을 얻은 우편물: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한 신고대상이다.
  •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시행령 제261조의 신고대상이다.
  • 가공무역용 무상 수출입 물품과 그 원·부자재: 시행령 제261조의 신고대상이다.
문제 4
관세법에 규정된 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보험에 든 등기된 선박
2납세보증보험증권
3지방채
4자동차
정답 및 해설

자동차는 관세법이 정한 담보의 종류가 아니다.

당시 관세법 제24조 제1항은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정하였다.

  • 보험에 든 등기된 선박: 담보의 종류이다.
  • 납세보증보험증권: 담보의 종류이다.
  • 지방채: 담보의 종류이다.
문제 5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살아 있는 동식물
2원산지표시 위반물품
3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정답 및 해설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장치기간 경과 전 공고 후 매각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

관세법 제208조 제1항 단서는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 경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것을 열거한다.

  • 살아 있는 동식물: 기간 경과 전 매각 대상이다.
  •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 경과 전 매각 대상이다.
  •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 경과 전 매각 대상이다.
문제 6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ㆍ감면ㆍ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이의신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3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의신청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32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처분 세관장에게 하도록 정한다.

  • 내국세등에 관한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제119조 제6항의 내용이다.
  • 관세심사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위원장 판단에 따른 공개: 제127조 제2항의 내용이다.
  • 20일 이내 보정요구와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제123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7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수입을 위탁한 자
2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수취인
3보세구역에 장치 중 분실된 물품-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4보세운송 중 도난된 물품-소유자 또는 점유자
정답 및 해설

보세운송 중 도난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점유자가 아니라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이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는 도난·분실물품의 납세의무자를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보세운송물품은 보세운송 신고인·승인을 얻은 자, 그 밖의 물품은 보관인 또는 취급인으로 정한다.

  • 대행수입 물품-수입을 위탁한 자: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내용이다.
  • 우편 수입물품-수취인: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내용이다.
  • 보세구역 장치 중 분실된 물품-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제19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내용이다.
문제 8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관세법상에 규정된 처벌로 옳은 것은?
1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3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 및 해설

전자문서 위조·변조와 그 행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그 정보를 행사한 자를 이같이 처벌하였다. 지정 없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따로 처벌한다.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징역 상한과 벌금액이 모두 다르다.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징역 상한이 다르다.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벌금액이 다르다.
문제 9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의 다음 날을 관세 납부기한으로 한다.
4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는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즉시반출 물품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의 납부기한을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한다.

  • 품명·규격·수량·가격을 기재한 즉시반출 신고서 제출: 시행령 제257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 제253조 제3항의 내용이다.
  •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 제16조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이다.
문제 10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 관세법상 절차로 옳은 것은?
1관세청장에게 승인받는다.
2세관장에게 등록한다.
3세관장에게 신고한다.
4관세청장에게 지정받는다.
정답 및 해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시 관세법 제225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화물운송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였다.

  • 관세청장의 승인: 승인 절차가 아니고 주체도 세관장이다.
  • 세관장에게 등록: 당시 법은 등록이 아닌 신고를 요구하였다.
  • 관세청장의 지정: 지정 절차가 아니다.
문제 11
관세법상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보세구역을 경유해야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2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3기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4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선용품을 부두의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것은 운송수단 안의 소비가 아니므로 수입으로 본다.

관세법 제239조는 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등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부두 크레인은 운송수단이 아니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수입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하므로 아직 수입이 아니다.
  •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기용품을 제공해 사용: 제239조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다.
  • 여행자가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사용: 제239조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다.
문제 12
관세법령에 규정된 개항으로만 묶은 것이 아닌 것은?
1고성항, 인천항, 인천공항
2통영항, 삼천포항, 김포공항
3대산항, 장항항, 청주공항
4고현항, 묵호항, 무안공항
정답 및 해설

고성항은 당시 관세법 시행령이 지정한 개항이 아니므로 이 묶음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관세법 시행령 별표 3은 인천항·통영항·삼천포항·대산항·장항항·고현항·묵호항 등을 항구로, 인천·김포·청주·무안공항 등을 공항으로 지정하였다.

  • 통영항, 삼천포항, 김포공항: 모두 개항이다.
  • 대산항, 장항항, 청주공항: 모두 개항이다.
  • 고현항, 묵호항, 무안공항: 모두 개항이다.
문제 13
관세법상 관세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감면받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3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재수출감면세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액의 100분의 85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되는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은 5년이 아니라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102조 제1항은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양도하지 못하게 하였다.

  • 수리 전 변질·손상 물품의 관세 경감: 제100조 제1항의 손상감세이다.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제99조의 재수입면세이다.
  • 재수출기간 6월 이내 시 관세액의 100분의 85 경감과 조약에 의한 수입 시 상호조건 면제: 제98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4
관세법상 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가 아닌 물품의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세관장의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3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경우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4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부족세액 보정신청 시 납부기한은 보정신청일부터 5일이 아니라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38조의2 제4항은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을 신청한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도록 정한다.

  • 납세신고 시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 부과고지 시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다.
  • 납부 전 정정 시 당초 납부기한 유지: 제38조 제4항의 내용이다.
문제 15
관세법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2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분할납부 물품 양도 시 납부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07조 제5항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이 납부하고,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징수하도록 정한다.

  •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의 연대납부: 제107조 제6항의 내용이다.
  • 용도 변경·양도 시 미리 세관장 승인: 제107조 제3항의 내용이다.
  •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의 납부: 제107조 제7항의 내용이다.
문제 16
관세법상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본인만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도 특별한 위임을 받으면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취하는 본인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26조 제3항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도록 정한다.

  •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제12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대리인 권한의 서면 증명: 제126조 제2항의 내용이다.
  • 해임 시 재결청에 서면 신고: 제126조 제4항의 내용이다.
문제 17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계절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100분의 50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2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4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할당관세로 기본세율에서 감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71조 제1항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부과하고 필요하면 수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 수입 억제를 위한 일정 수량 초과분의 100분의 40 범위 가산: 제71조 제2항의 내용이다.
  • 관세 협상과 양허, 특정국가와의 협상 시 기본관세율 100분의 50 한도: 제73조의 국제협력관세 내용이다.
  • 계절관세의 국내외가격차 상당 율의 인상 또는 100분의 40 범위 인하: 제72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8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납세고지
2경정처분
3고소제기
4교부청구
정답 및 해설

고소제기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니다.

관세법 제23조 제1항은 납세고지, 경정처분, 납세독촉, 통고처분, 고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를 중단 사유로 열거한다.

  • 납세고지: 중단 사유이다.
  • 경정처분: 중단 사유이다.
  • 교부청구: 중단 사유이다.
문제 19
관세법령상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한 물품
4「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기소된 보세운송업자등의 운송물품은 보세운송 승인 대상이 아니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3항은 관세법 및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을 승인 대상으로 정하였다.

  •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는 물품: 승인 대상이다.
  • 최초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승인 대상이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수입신고수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승인 대상이다.
문제 20
관세법시행령에서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1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4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정답 및 해설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입신고필증·수입거래 계약서·지적재산권거래 계약서·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를 5년, 수출 관련 자료를 3년, 적하목록 등 보세화물 관련 자료를 2년 보관하도록 정하였다.

  •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3년 보관 대상이다.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년 보관 대상이다.
  •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2년 보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