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취인에게 교부된 때가 아니라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조 제8호는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우편 수입물품을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의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한다.
- 일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시점: 제16조 본문의 원칙이다.
- 보세공장 원료과세는 사용신고를 할 때 원료의 성질·수량으로 과세: 제189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매각된 때: 제16조 제10호의 내용이다.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은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미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관세법 제41조 제3항은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였다.
-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관세의 100분의 3 가산금: 제4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1개월마다 체납관세의 1천분의 12 중가산금: 제41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중가산금 징수기간 60개월 한도: 제41조 제2항 후단의 내용이다.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으로 수입하는 소비재도 판매거래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상 수입물품, 위탁판매 수입물품,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의 수입물품, 임대차계약에 따른 수입물품 등을 판매되는 물품에서 제외한다. 가격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매가 아니게 되지 않는다.
- 다른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 무상 수입물품이라 제외된다.
-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에서 수입하는 시설재: 제외 대상이다.
-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공작기계: 제외 대상이다.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58조 제4항은 외국물품을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보수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수작업 시 세관장 승인: 제158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봄: 제158조 제3항의 내용이다.
- 현상 유지 보수작업과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포장 변경·구분·분할·합병: 제15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신고지연 가산세액의 한도는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에 따라 과세가격의 1천분의 5·10·15·20의 가산세율을 정하고, 제2항에서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 신고 시 1천분의 5: 시행령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 50일 내 신고 시 1천분의 10: 시행령 제24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다.
- 80일 내 신고 시 1천분의 15: 시행령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이다.
수입신고필증과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는 3년이 아니라 5년 보관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입신고필증·수입거래 계약서·지식재산권 거래 계약서·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를 5년, 수출·반송 신고필증과 그 거래 계약서 등을 3년 보관하도록 나누었다.
- 직접 발급 외에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납세고지서 송달: 제1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주소 등이 모두 불분명할 때 게시판 등에 납세고지사항 공시: 제11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신고·제출한 날부터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보관: 제12조의 내용이다.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에는 동반탑승자 정보도 포함되므로, 동반탑승자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37조의2 제2항은 국적·성명 등 인적사항, 여행경로 및 여행사와 함께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를 요청 가능한 자료로 열거한다.
- 입·출항일부터 1월이 지나면 다른 승객의 자료와 구분 관리: 시행령 제158조의2 제2항의 내용이다.
- 여행경로 및 여행사 자료 포함: 제137조의2 제2항의 열거 항목이다.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만 열람: 제137조의2 제3항의 내용이다.
원산지표시 수정 등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세관장은 유치물품을 매각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31조 제6항은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를 매각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명령 시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한다.
- 환적·복합환적 외국물품 중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물품의 유치: 제23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유치 사실의 화주 등에 대한 통지: 제231조 제3항의 내용이다.
-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되 필요하면 예외: 제231조 제2항의 내용이다.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관세법 제235조 제4항이 이를 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신고를 받는 주체는 관세청장, 신고된 권리 침해 시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는 세관장이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권리자에게 신고하게 함: 제235조 제2항의 주체는 관세청장이다.
- 관세청장이 신고된 권리자에게 수출입신고 사실 통보: 제235조 제3항의 주체는 세관장이다.
- 신고·담보제공·통관 보류 등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제235조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내의 A사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 신고를 하였다. 그 후 C세관으로부터 확정가격 신고 이행기간 안내문을 수령 후 안내문에 기재된 잠정가격 신고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를 하고 과부족을 정산하였다. 그 후 1건의 잠정가격 신고에 대하여 확정가격 신고가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세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사는 C세관의 안내문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를 정확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고,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규정에 근거하여 30일 이내에 C세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세관의 안내문을 믿고 따른 납세자를 보호하는 근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관세법 제6조는 납세자뿐 아니라 세관공무원도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도록 정한다. 세관이 안내한 대로 확정가격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안내에서 빠진 건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 과세의 형평과 법해석의 합목적성: 법 조항의 해석 기준에 관한 원칙이다.
- 소급과세금지: 새로운 해석·관행으로 과거에 소급 과세하는 것을 막는 원칙이다.
-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재량 행사의 한계에 관한 원칙으로, 안내를 믿은 신뢰 보호와는 거리가 있다.
원산지증명서 진위 확인요청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 아니라 수리된 이후에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33조는 세관장의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을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도록 정한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기재와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발행: 시행령 제236조의 원산지증명서 요건이다.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별송품의 제출 면제: 시행령 제236조 제2항의 면제 대상이다.
- 미제출 시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등 편익 배제: 제232조 제2항의 내용이다.
시험 당시 명단 공개 기준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관세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였다.
관세법 제116조의2 제1항은 2011년 말 개정으로 이 기준을 정하고,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다.
- 2년·5억원 이상: 경과기간이 다르다.
- 1년·2억원 이상: 금액 기준이 다르다.
- 3년·10억원 이상: 경과기간과 금액이 모두 다르다.
ㄱ.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 진술자, 참여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ㄴ.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ㄷ. 조서는 피의자나 증인을 심문한 경우에 한해서 작성한다.
ㄹ. 세관공무원은 조서의 기재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옳은 것은 서명날인 요건과 증감 변경 청구 시 기재에 관한 설명이다.
관세법 제292조는 조서에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조사자·진술자·참여자가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진술자가 증감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도록 정한다.
- 피의자나 증인을 심문한 경우에 한해 작성: 제292조 제1항은 참고인을 조사한 경우에도 조서를 작성하게 한다.
- 기재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함: 제292조 제2항은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한다.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기간 경과 전 매각 대상에 해당하고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으면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08조 제2항은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급박하면 매각 후 공고를 허용한다.
- 장치기간 경과 후 공고하고 매각: 제208조 제1항 본문의 내용이다.
- 살아 있는 동식물의 기간 경과 전 공고 후 매각: 제208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이다.
-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의 기간 경과 전 공고 후 매각: 제208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이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실상의 동업자인 경우는 특수관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를 특수관계로 정한다. 사업상 임원·관리자, 고용관계, 5퍼센트 이상 주식 소유·관리 등도 특수관계이다.
-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 특수관계이다.
- 고용관계: 특수관계이다.
- 특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퍼센트 이상 소유·관리: 특수관계이다.
관세청장은 공인업체에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줄 수 있을 뿐 세액의 감면은 제공할 수 없다.
당시 관세법 제255조의2 제3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 안전관리 기준 미충족 시 공인 취소: 제255조의2 제5항의 내용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제255조의2 제2항의 내용이다.
- 다른 국가 공인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른 혜택: 제255조의2 제4항의 내용이다.
ㄱ. 세관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ㄴ. 관세청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ㄷ. 관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
ㄹ.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
ㅁ. 감사원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관세청장 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이다.
관세법 제120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에만 허용하고, 제4항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도 이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세관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이의신청만으로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더 거쳐야 한다.
- 관세청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분 전 절차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가 아니다.
수입제한 회피 목적으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는 이 행위를 관세포탈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였다.
- 무신고 수입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제26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무신고 수출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제269조 제3항의 내용이다.
-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 등에 대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75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에 걸리므로 5월 4일(월요일)에 납부하면 된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은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게 하므로 기한은 5월 2일(토요일)이다. 제8조 제3항은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므로, 일요일을 지나 5월 4일이 기한이 된다.
- 5월 2일(토요일)에 금융기관에 납부: 토요일은 금융기관 휴무일이고 기한도 다음 날로 넘어가므로 이날 방문 납부할 것이 아니다.
- 금융기관 휴무로 고지서를 취하하고 재발급: 기한이 자동으로 다음 날로 넘어가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다.
- 5월 4일에 고지서를 취하하고 재발급: 당초 고지서로 그날 납부하면 된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25조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집행을 중지할 수 있게 한다.
- 기한연장 사유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심사청구: 제121조의 내용이다.
- 기한 내 우편 제출 청구서가 늦게 도달해도 기간 만료일에 적법 청구: 제121조의 내용이다.
- 20일 이내 보정요구: 제123조 제1항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