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세관 관할구역에서 옮겨 싣는 것은 복합환적이 아니라 환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조는 동일 세관 관할구역 안의 옮겨 싣기를 환적으로,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복합환적으로 정의한다.
- 수입의 정의: 보세구역 경유 물품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입을, 운송수단 안 소비·사용을 포함하되 제239조의 소비·사용은 제외한다.
- 수출의 정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다.
- 반송의 정의: 국내 도착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 없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다.
경정청구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한 때가 아니라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은 신고납부 세액이 과다할 때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게 하고, 부족할 때는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하도록 구분한다.
- 납부 전 과부족을 안 때의 세액 정정: 제38조 제4항의 내용이다.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의 수정신고: 2013년 개정 제38조의3 제1항의 내용이다.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정신청: 당시 제38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제92조에 따라 면제받은 정부용품은 감면물품 사후관리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 제102조 제1항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제95조에 따라 감면받은 물품만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범위의 용도 외 사용·양도 제한 대상으로 정한다.
- 제89조에 따라 감면받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사후관리 대상이다.
- 제90조에 따라 감면받은 학술연구용품: 사후관리 대상이다.
- 제91조에 따라 면제받은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사후관리 대상이다.
주문진항은 당시 관세법 시행령이 정한 개항이 아니므로 이 묶음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개항 표는 동해·묵호항, 삼천포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삼척항, 진해항 등을 항구로, 제주·청주·무안·대구공항 등을 공항으로 정하였다.
- 제주공항-동해·묵호항-삼천포항: 모두 개항이다.
- 무안공항-옥포항-광양항: 모두 개항이다.
- 대구공항-삼척항-진해항: 모두 개항이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의 원산지는 필름을 제조한 국가가 아니라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5조는 특수물품의 원산지를 따로 정하여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 함께 수입되는 예비부분품은 해당 기계의 원산지, 포장용품은 내용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한다.
- 기계와 함께 수입·판매되는 통상적 예비부분품은 해당 기계의 원산지: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의 내용이다.
- 포장용품은 내용물품의 원산지이되 품목번호가 별개면 예외: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의 내용이다.
- 제조·가공 공정 중 발생한 부스러기는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의 완전생산기준이다.
수송기기의 하자 보수·유지용 부분품은 제97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의 재수출면세 대상이다.
당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제1항(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대상)에 주문수집용·시험용 물품과 제작용 견품, 검사·시험용 기계·기구, 운송용 차량 등을, 제2항(1년 초과 부득이 사유가 있는 제2호 대상)에 수송기기 하자 보수·유지 부분품 등을 두었다.
-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제1항 대상이다.
- 수출입물품의 검사·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제1항 대상이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반송·환적물품 운송용 차량: 제1항 대상이다.
불복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 경우는 재조사 허용 사유가 아니다.
당시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를 재조사 사유로 정하였다.
-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 사유이다.
-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조사 사유이다.
-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시행령 제136조의 재조사 사유이다.
위해 우려 물품을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는 주체는 운영인이 아니라 세관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0조 제4항은 세관장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화주등에게 반송·폐기를 명하거나 통고 후 폐기할 수 있게 한다.
- 장치물품 폐기 시 세관장 승인: 제160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멸실·폐기 시 운영인·보관인으로부터 관세 징수와 그 예외: 제160조 제2항의 내용이다.
- 폐기·반송 비용의 화주등 부담: 제160조 제6항의 내용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는 반입정지 사유가 아니라 특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관세법 제178조 제1항은 자금능력 부족, 본인·사용인의 법령 위반, 시설 미비 등을 6개월 범위의 물품반입등 정지 사유로 정하고, 제2항은 부정한 방법의 특허 취득을 필요적 취소 사유로 정한다.
- 장치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는 경우: 반입정지 사유이다.
- 본인이나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반입정지 사유이다.
- 시설 미비 등으로 설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반입정지 사유이다.
수출신고가격 환산에 쓰는 환율은 외국환매도율이 아니라 외국환매입률의 평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5항은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환산하도록 정하였다. 외국환매도율은 수입물품 과세환율의 기준이다.
- 화주 또는 관세사등 명의의 신고와 수출신고의 완제품공급자 명의: 제242조의 내용이다.
-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적재와 1년 범위 연장승인: 제25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세관공무원의 수출물품 검사: 제246조 제1항의 내용이다.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을 받은 우편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2항은 우편물을 생략 대상으로 두되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출입신고 대상 우편물은 제외한다.
- 종류·성질·형상·상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 생략 대상이다.
-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물품: 생략 대상이다.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생략 대상이다.
ㄱ. 수입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ㄴ. 수출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ㄷ.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ㄹ.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ㅁ.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ㅂ. 반송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옳은 것만으로 된 묶음은 수출신고필증 3년·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 5년·보세화물반출입 자료 2년이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입신고필증·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를 5년, 수출·반송 신고필증을 3년, 보세화물반출입·적하목록·보세운송 자료를 2년 보관하도록 정하였다.
-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3년: 보관기간은 2년이다.
- 반송신고필증 2년: 보관기간은 3년이다.
수입신고필증 5년도 옳지만, 이를 포함한 묶음은 틀린 항목을 함께 담고 있다.
즉시반출 물품의 납부기한 기산일은 반출신고일이 아니라 수입신고일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를 납부기한으로 한다.
- 수리 전 세액 납부: 제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납세신고 시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 납세고지 시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다.
잠정가격신고 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하는 경우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는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납부한 경우를 면제 사유로 두되, 단서에서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였다.
- 수리 전 납부로 생긴 부족세액을 수리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면제 사유이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 면제 사유이다.
- 부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사유이다.
사후귀속이익은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가산요소이므로 이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는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정한다.
- 생산지원 물품·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배분액: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요소이다.
- 용기 비용과 구매자 부담 포장 노무비·자재비: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요소이다.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사용 대가: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가산요소이다.
중소기업이라도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관세청장은 공인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55조의2 제5항은 기준 미충족이나 거짓 심사요청을 취소 사유로 정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았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6항의 상담·교육 지원사업만 정하였다.
- 안전관리 기준 충족 시 우수업체 공인: 제255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심사: 제255조의2 제2항의 내용이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관절차상 혜택 제공: 제255조의2 제3항의 내용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제사유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113조 제1항이 이 성실성 추정을 정한다. 또한 당시 제112조는 변호사·관세사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 변호사·관세사 외의 자는 참여·의견진술 불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 긴급 체포·압수·수색 등의 경우에도 권리헌장 교부의무 준수: 제110조 제3항은 이 경우 교부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 관세포탈죄 고발로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사전 서면통지: 제118조 제1항은 이 경우를 통지 예외로 둔다.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과실 감경도 이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76조 제3항은 제1호(부정한 적하목록)를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과실 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는 단서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만 적용하였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라는 점도 다르다.
-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의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2013년 신설된 제27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보세구역 반입명령 불이행자의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제276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세관공무원 질문에 거짓 진술·직무집행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76조 제4항의 내용이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이 이 구성을 정하였고,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관세청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었다.
-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 제253조 제3항의 내용이다.
-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담보의 관세 충당: 제25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원산지표시 기준 위반 물품의 통관 불허와 경미한 위반의 보완·정정 후 허용: 제230조의 내용이다.
덤핑방지관세 관련 약속을 제의하는 자는 수입자가 아니라 수출자이고, 약속 내용도 덤핑수입이 아닌 덤핑수출의 중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54조 제1항은 예비조사에서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실이 판정되면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게 한다.
- 분할납부 물품 양도 시 동일 용도면 양수인, 다른 용도면 양도인 납부: 제107조의 내용이다.
-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판매사항·구매자 인적사항 기록·유지: 시행령 제213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국경 출입 도로차량 운전자의 증명서류 발급: 제152조 제1항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