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3년 1회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1“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관세법」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복합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세관 관할구역에서 옮겨 싣는 것은 복합환적이 아니라 환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조는 동일 세관 관할구역 안의 옮겨 싣기를 환적으로,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복합환적으로 정의한다.

  • 수입의 정의: 보세구역 경유 물품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입을, 운송수단 안 소비·사용을 포함하되 제239조의 소비·사용은 제외한다.
  • 수출의 정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다.
  • 반송의 정의: 국내 도착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 없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다.
문제 2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2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4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경정청구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한 때가 아니라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은 신고납부 세액이 과다할 때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게 하고, 부족할 때는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하도록 구분한다.

  • 납부 전 과부족을 안 때의 세액 정정: 제38조 제4항의 내용이다.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의 수정신고: 2013년 개정 제38조의3 제1항의 내용이다.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정신청: 당시 제38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3
「관세법」상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1「관세법」 제89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2「관세법」 제90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학술연구용품
3「관세법」 제91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종교용품ㆍ자선용품ㆍ장애인용품
4「관세법」 제92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정답 및 해설

제92조에 따라 면제받은 정부용품은 감면물품 사후관리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 제102조 제1항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제95조에 따라 감면받은 물품만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범위의 용도 외 사용·양도 제한 대상으로 정한다.

  • 제89조에 따라 감면받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사후관리 대상이다.
  • 제90조에 따라 감면받은 학술연구용품: 사후관리 대상이다.
  • 제91조에 따라 면제받은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사후관리 대상이다.
문제 4
관세법령상 개항으로만 묶인 것이 아닌 것은?
1제주공항-동해ㆍ묵호항-삼천포항
2청주공항-주문진항-평택ㆍ당진항
3무안공항-옥포항-광양항
4대구공항-삼척항-진해항
정답 및 해설

주문진항은 당시 관세법 시행령이 정한 개항이 아니므로 이 묶음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개항 표는 동해·묵호항, 삼천포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삼척항, 진해항 등을 항구로, 제주·청주·무안·대구공항 등을 공항으로 정하였다.

  • 제주공항-동해·묵호항-삼천포항: 모두 개항이다.
  • 무안공항-옥포항-광양항: 모두 개항이다.
  • 대구공항-삼척항-진해항: 모두 개항이다.
문제 5
관세법령상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필름을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2기계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으로서 기계와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예비부분품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3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당해 국가에서의 제조ㆍ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정답 및 해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의 원산지는 필름을 제조한 국가가 아니라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5조는 특수물품의 원산지를 따로 정하여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 함께 수입되는 예비부분품은 해당 기계의 원산지, 포장용품은 내용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한다.

  • 기계와 함께 수입·판매되는 통상적 예비부분품은 해당 기계의 원산지: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의 내용이다.
  • 포장용품은 내용물품의 원산지이되 품목번호가 별개면 예외: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의 내용이다.
  • 제조·가공 공정 중 발생한 부스러기는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의 완전생산기준이다.
문제 6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제도 중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1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3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4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정답 및 해설

수송기기의 하자 보수·유지용 부분품은 제97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의 재수출면세 대상이다.

당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제1항(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대상)에 주문수집용·시험용 물품과 제작용 견품, 검사·시험용 기계·기구, 운송용 차량 등을, 제2항(1년 초과 부득이 사유가 있는 제2호 대상)에 수송기기 하자 보수·유지 부분품 등을 두었다.

  •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제1항 대상이다.
  • 수출입물품의 검사·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제1항 대상이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반송·환적물품 운송용 차량: 제1항 대상이다.
문제 7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불복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 경우는 재조사 허용 사유가 아니다.

당시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를 재조사 사유로 정하였다.

  •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 사유이다.
  •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조사 사유이다.
  •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시행령 제136조의 재조사 사유이다.
문제 8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화주 등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4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 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위해 우려 물품을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는 주체는 운영인이 아니라 세관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0조 제4항은 세관장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화주등에게 반송·폐기를 명하거나 통고 후 폐기할 수 있게 한다.

  • 장치물품 폐기 시 세관장 승인: 제160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멸실·폐기 시 운영인·보관인으로부터 관세 징수와 그 예외: 제160조 제2항의 내용이다.
  • 폐기·반송 비용의 화주등 부담: 제160조 제6항의 내용이다.
문제 9
「관세법」상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4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는 반입정지 사유가 아니라 특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관세법 제178조 제1항은 자금능력 부족, 본인·사용인의 법령 위반, 시설 미비 등을 6개월 범위의 물품반입등 정지 사유로 정하고, 제2항은 부정한 방법의 특허 취득을 필요적 취소 사유로 정한다.

  • 장치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는 경우: 반입정지 사유이다.
  • 본인이나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반입정지 사유이다.
  • 시설 미비 등으로 설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반입정지 사유이다.
문제 10
관세법령상 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2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세관공무원은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4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출신고가격 환산에 쓰는 환율은 외국환매도율이 아니라 외국환매입률의 평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5항은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환산하도록 정하였다. 외국환매도율은 수입물품 과세환율의 기준이다.

  • 화주 또는 관세사등 명의의 신고와 수출신고의 완제품공급자 명의: 제242조의 내용이다.
  •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적재와 1년 범위 연장승인: 제25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세관공무원의 수출물품 검사: 제246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1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중 관세법령상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우편물
2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3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4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정답 및 해설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을 받은 우편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2항은 우편물을 생략 대상으로 두되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출입신고 대상 우편물은 제외한다.

  • 종류·성질·형상·상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 생략 대상이다.
  •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물품: 생략 대상이다.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생략 대상이다.
문제 12
관세법령상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이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수입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ㄴ. 수출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ㄷ.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ㄹ.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ㅁ.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ㅂ. 반송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1ㄱ, ㄴ, ㄷ
2ㄴ, ㄹ, ㅁ
3ㄷ, ㅁ, ㅂ
4ㄹ, ㅂ, ㄱ
정답 및 해설

옳은 것만으로 된 묶음은 수출신고필증 3년·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 5년·보세화물반출입 자료 2년이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입신고필증·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를 5년, 수출·반송 신고필증을 3년, 보세화물반출입·적하목록·보세운송 자료를 2년 보관하도록 정하였다.

  •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3년: 보관기간은 2년이다.
  • 반송신고필증 2년: 보관기간은 3년이다.

수입신고필증 5년도 옳지만, 이를 포함한 묶음은 틀린 항목을 함께 담고 있다.

문제 13
「관세법」상 관세의 납부기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2제38조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제39조 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반출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즉시반출 물품의 납부기한 기산일은 반출신고일이 아니라 수입신고일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를 납부기한으로 한다.

  • 수리 전 세액 납부: 제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납세신고 시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 납세고지 시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다.
문제 14
관세법령상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2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3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4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잠정가격신고 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하는 경우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는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납부한 경우를 면제 사유로 두되, 단서에서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였다.

  • 수리 전 납부로 생긴 부족세액을 수리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면제 사유이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 면제 사유이다.
  • 부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사유이다.
문제 15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러한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2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구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4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정답 및 해설

사후귀속이익은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가산요소이므로 이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는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정한다.

  • 생산지원 물품·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배분액: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요소이다.
  • 용기 비용과 구매자 부담 포장 노무비·자재비: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요소이다.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사용 대가: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가산요소이다.
문제 16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2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공인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중소기업이라도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관세청장은 공인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55조의2 제5항은 기준 미충족이나 거짓 심사요청을 취소 사유로 정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았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6항의 상담·교육 지원사업만 정하였다.

  • 안전관리 기준 충족 시 우수업체 공인: 제255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심사: 제255조의2 제2항의 내용이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관절차상 혜택 제공: 제255조의2 제3항의 내용이다.
문제 17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납세자는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또는 관세사 이외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없다.
2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3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4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의해 세관장은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제사유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113조 제1항이 이 성실성 추정을 정한다. 또한 당시 제112조는 변호사·관세사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 변호사·관세사 외의 자는 참여·의견진술 불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 긴급 체포·압수·수색 등의 경우에도 권리헌장 교부의무 준수: 제110조 제3항은 이 경우 교부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 관세포탈죄 고발로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사전 서면통지: 제118조 제1항은 이 경우를 통지 예외로 둔다.
문제 18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과실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과실 감경도 이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76조 제3항은 제1호(부정한 적하목록)를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과실 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는 단서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만 적용하였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라는 점도 다르다.

  •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의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2013년 신설된 제27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보세구역 반입명령 불이행자의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제276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세관공무원 질문에 거짓 진술·직무집행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76조 제4항의 내용이다.
문제 19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4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이 이 구성을 정하였고,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관세청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었다.

  •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 제253조 제3항의 내용이다.
  •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담보의 관세 충당: 제25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원산지표시 기준 위반 물품의 통관 불허와 경미한 위반의 보완·정정 후 허용: 제230조의 내용이다.
문제 20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2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 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3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4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입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덤핑방지관세 관련 약속을 제의하는 자는 수입자가 아니라 수출자이고, 약속 내용도 덤핑수입이 아닌 덤핑수출의 중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54조 제1항은 예비조사에서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실이 판정되면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게 한다.

  • 분할납부 물품 양도 시 동일 용도면 양수인, 다른 용도면 양도인 납부: 제107조의 내용이다.
  •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판매사항·구매자 인적사항 기록·유지: 시행령 제213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국경 출입 도로차량 운전자의 증명서류 발급: 제152조 제1항의 내용이다.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1“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관세법」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복합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세관 관할구역에서 옮겨 싣는 것은 복합환적이 아니라 환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조는 동일 세관 관할구역 안의 옮겨 싣기를 환적으로,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복합환적으로 정의한다.

  • 수입의 정의: 보세구역 경유 물품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입을, 운송수단 안 소비·사용을 포함하되 제239조의 소비·사용은 제외한다.
  • 수출의 정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다.
  • 반송의 정의: 국내 도착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 없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다.
문제 2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2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4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경정청구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한 때가 아니라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은 신고납부 세액이 과다할 때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게 하고, 부족할 때는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를 하도록 구분한다.

  • 납부 전 과부족을 안 때의 세액 정정: 제38조 제4항의 내용이다.
  •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의 수정신고: 2013년 개정 제38조의3 제1항의 내용이다.
  •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정신청: 당시 제38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3
「관세법」상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1「관세법」 제89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2「관세법」 제90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학술연구용품
3「관세법」 제91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종교용품ㆍ자선용품ㆍ장애인용품
4「관세법」 제92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정답 및 해설

제92조에 따라 면제받은 정부용품은 감면물품 사후관리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 제102조 제1항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제95조에 따라 감면받은 물품만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범위의 용도 외 사용·양도 제한 대상으로 정한다.

  • 제89조에 따라 감면받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사후관리 대상이다.
  • 제90조에 따라 감면받은 학술연구용품: 사후관리 대상이다.
  • 제91조에 따라 면제받은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사후관리 대상이다.
문제 4
관세법령상 개항으로만 묶인 것이 아닌 것은?
1제주공항-동해ㆍ묵호항-삼천포항
2청주공항-주문진항-평택ㆍ당진항
3무안공항-옥포항-광양항
4대구공항-삼척항-진해항
정답 및 해설

주문진항은 당시 관세법 시행령이 정한 개항이 아니므로 이 묶음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개항 표는 동해·묵호항, 삼천포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삼척항, 진해항 등을 항구로, 제주·청주·무안·대구공항 등을 공항으로 정하였다.

  • 제주공항-동해·묵호항-삼천포항: 모두 개항이다.
  • 무안공항-옥포항-광양항: 모두 개항이다.
  • 대구공항-삼척항-진해항: 모두 개항이다.
문제 5
관세법령상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필름을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2기계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으로서 기계와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예비부분품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3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당해 국가에서의 제조ㆍ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정답 및 해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의 원산지는 필름을 제조한 국가가 아니라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5조는 특수물품의 원산지를 따로 정하여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 함께 수입되는 예비부분품은 해당 기계의 원산지, 포장용품은 내용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한다.

  • 기계와 함께 수입·판매되는 통상적 예비부분품은 해당 기계의 원산지: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의 내용이다.
  • 포장용품은 내용물품의 원산지이되 품목번호가 별개면 예외: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의 내용이다.
  • 제조·가공 공정 중 발생한 부스러기는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의 완전생산기준이다.
문제 6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제도 중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1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3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4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정답 및 해설

수송기기의 하자 보수·유지용 부분품은 제97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의 재수출면세 대상이다.

당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제1항(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대상)에 주문수집용·시험용 물품과 제작용 견품, 검사·시험용 기계·기구, 운송용 차량 등을, 제2항(1년 초과 부득이 사유가 있는 제2호 대상)에 수송기기 하자 보수·유지 부분품 등을 두었다.

  •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제1항 대상이다.
  • 수출입물품의 검사·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제1항 대상이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반송·환적물품 운송용 차량: 제1항 대상이다.
문제 7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불복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 경우는 재조사 허용 사유가 아니다.

당시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를 재조사 사유로 정하였다.

  •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 사유이다.
  •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조사 사유이다.
  •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시행령 제136조의 재조사 사유이다.
문제 8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화주 등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4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 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위해 우려 물품을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는 주체는 운영인이 아니라 세관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0조 제4항은 세관장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화주등에게 반송·폐기를 명하거나 통고 후 폐기할 수 있게 한다.

  • 장치물품 폐기 시 세관장 승인: 제160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멸실·폐기 시 운영인·보관인으로부터 관세 징수와 그 예외: 제160조 제2항의 내용이다.
  • 폐기·반송 비용의 화주등 부담: 제160조 제6항의 내용이다.
문제 9
「관세법」상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4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는 반입정지 사유가 아니라 특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관세법 제178조 제1항은 자금능력 부족, 본인·사용인의 법령 위반, 시설 미비 등을 6개월 범위의 물품반입등 정지 사유로 정하고, 제2항은 부정한 방법의 특허 취득을 필요적 취소 사유로 정한다.

  • 장치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는 경우: 반입정지 사유이다.
  • 본인이나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반입정지 사유이다.
  • 시설 미비 등으로 설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반입정지 사유이다.
문제 10
관세법령상 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2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세관공무원은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4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출신고가격 환산에 쓰는 환율은 외국환매도율이 아니라 외국환매입률의 평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5항은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환산하도록 정하였다. 외국환매도율은 수입물품 과세환율의 기준이다.

  • 화주 또는 관세사등 명의의 신고와 수출신고의 완제품공급자 명의: 제242조의 내용이다.
  •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적재와 1년 범위 연장승인: 제25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세관공무원의 수출물품 검사: 제246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1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중 관세법령상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우편물
2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3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4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정답 및 해설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을 받은 우편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2항은 우편물을 생략 대상으로 두되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출입신고 대상 우편물은 제외한다.

  • 종류·성질·형상·상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 생략 대상이다.
  •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물품: 생략 대상이다.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생략 대상이다.
문제 12
관세법령상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이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수입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ㄴ. 수출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ㄷ.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ㄹ.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ㅁ.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ㅂ. 반송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1ㄱ, ㄴ, ㄷ
2ㄴ, ㄹ, ㅁ
3ㄷ, ㅁ, ㅂ
4ㄹ, ㅂ, ㄱ
정답 및 해설

옳은 것만으로 된 묶음은 수출신고필증 3년·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 5년·보세화물반출입 자료 2년이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입신고필증·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를 5년, 수출·반송 신고필증을 3년, 보세화물반출입·적하목록·보세운송 자료를 2년 보관하도록 정하였다.

  •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3년: 보관기간은 2년이다.
  • 반송신고필증 2년: 보관기간은 3년이다.

수입신고필증 5년도 옳지만, 이를 포함한 묶음은 틀린 항목을 함께 담고 있다.

문제 13
「관세법」상 관세의 납부기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2제38조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제39조 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반출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즉시반출 물품의 납부기한 기산일은 반출신고일이 아니라 수입신고일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를 납부기한으로 한다.

  • 수리 전 세액 납부: 제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납세신고 시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 납세고지 시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다.
문제 14
관세법령상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2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3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4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잠정가격신고 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하는 경우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는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납부한 경우를 면제 사유로 두되, 단서에서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였다.

  • 수리 전 납부로 생긴 부족세액을 수리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면제 사유이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 면제 사유이다.
  • 부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사유이다.
문제 15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러한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2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구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4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정답 및 해설

사후귀속이익은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가산요소이므로 이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는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으로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정한다.

  • 생산지원 물품·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배분액: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요소이다.
  • 용기 비용과 구매자 부담 포장 노무비·자재비: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요소이다.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사용 대가: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가산요소이다.
문제 16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2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공인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중소기업이라도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관세청장은 공인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55조의2 제5항은 기준 미충족이나 거짓 심사요청을 취소 사유로 정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았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6항의 상담·교육 지원사업만 정하였다.

  • 안전관리 기준 충족 시 우수업체 공인: 제255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심사: 제255조의2 제2항의 내용이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관절차상 혜택 제공: 제255조의2 제3항의 내용이다.
문제 17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납세자는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또는 관세사 이외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없다.
2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3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4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의해 세관장은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제사유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113조 제1항이 이 성실성 추정을 정한다. 또한 당시 제112조는 변호사·관세사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 변호사·관세사 외의 자는 참여·의견진술 불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 긴급 체포·압수·수색 등의 경우에도 권리헌장 교부의무 준수: 제110조 제3항은 이 경우 교부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 관세포탈죄 고발로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사전 서면통지: 제118조 제1항은 이 경우를 통지 예외로 둔다.
문제 18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과실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과실 감경도 이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76조 제3항은 제1호(부정한 적하목록)를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과실 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는 단서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만 적용하였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라는 점도 다르다.

  •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의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2013년 신설된 제27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보세구역 반입명령 불이행자의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제276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세관공무원 질문에 거짓 진술·직무집행 거부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76조 제4항의 내용이다.
문제 19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4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이 이 구성을 정하였고,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관세청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었다.

  •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 제253조 제3항의 내용이다.
  •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담보의 관세 충당: 제25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원산지표시 기준 위반 물품의 통관 불허와 경미한 위반의 보완·정정 후 허용: 제230조의 내용이다.
문제 20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2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 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3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4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입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덤핑방지관세 관련 약속을 제의하는 자는 수입자가 아니라 수출자이고, 약속 내용도 덤핑수입이 아닌 덤핑수출의 중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54조 제1항은 예비조사에서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실이 판정되면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게 한다.

  • 분할납부 물품 양도 시 동일 용도면 양수인, 다른 용도면 양도인 납부: 제107조의 내용이다.
  •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판매사항·구매자 인적사항 기록·유지: 시행령 제213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국경 출입 도로차량 운전자의 증명서류 발급: 제152조 제1항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