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4년 1회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신고서류가 아닌 것은?
1수입신고필증
2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3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4지식재산권의 신고시 제출하는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정답 및 해설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5년이 아니라 3년 보관 대상이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입신고필증·수입거래 계약서·지식재산권 거래 계약서·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를 5년, 수출·반송 신고필증과 수출·반송물품 가격결정 자료 등을 3년 보관하도록 정하였다.

  • 수입신고필증: 5년 보관 대상이다.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5년 보관 대상이다.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5년 보관 대상이다.
문제 2
관세법령상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될 때 그에 해당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포장명세서
2선하증권
3송품장
4항공화물운송장
정답 및 해설

포장명세서는 수하인을 확인하는 상업서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5조는 대행수입이 아닌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정할 때 쓰는 상업서류를 송품장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한정한다.

  • 선하증권: 시행령이 정한 상업서류이다.
  • 송품장: 시행령이 정한 상업서류이다.
  • 항공화물운송장: 시행령이 정한 상업서류이다.
문제 3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이 된다.
3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수입신고전 물품반출(즉시반출)의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관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22조 제1항이 이를 정한다. 반면 당시 부과제척기간은 2013년 개정으로 원칙 5년, 부정한 포탈·환급·감면은 10년이었다.

  • 원칙 2년·부정행위 5년의 제척기간: 당시 제21조 제1항은 5년과 10년으로 정하였다.
  • 제척기간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 시행령 제6조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즉시반출 시 소멸시효 기산일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시행령 제7조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문제 4
관세법령상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3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분할납부 승인신청은 수입신고 전까지가 아니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는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적은 신청서를 이 기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 동일 용도 양수인·다른 용도 양도인의 납부와 양수인 보충 징수: 제107조의 내용이다.
  •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의 연대납부: 제107조의 내용이다.
  •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의 납부: 제107조의 내용이다.
문제 5
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과 우편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3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4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 다음날에 속하는 주의 외국환매입률을 참고하여 세관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출신고가격 환산 환율은 신고일 다음 날이 속하는 주가 아니라 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외국환매입률 평균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율을 쓰도록 정한다.

  • 휴대품·탁송품·별송품·우편물의 신고 생략 또는 간소한 신고: 제241조 제2항의 내용이다.
  • 화주·관세사등 명의 신고와 수출신고의 완제품공급자 명의: 제242조의 내용이다.
  •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의 입항 전 수입신고: 제244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6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위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관세액의 3천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따른 물품을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3호가 이를 정하였다. 나머지는 법정형이 다르다.

  • 전자문서 위조: 제268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 관세율 등 거짓 신고 수입: 제270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다.
  • 부정환급: 제270조 제5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다.
문제 7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3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4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정부조달물품이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계절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72조 제2항은 계절관세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할당관세·조정관세 등은 대통령령 사항이다.

  • 직접 발급 외에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납세고지서 송달: 제1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분의 40 범위 인하와 수량 제한: 제71조 제1항의 할당관세 내용이다.
  • 정부조달물품·수출용 원재료 등의 가격신고 생략: 제27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2조의 가격신고 생략 물품이다.
문제 8
관세법령상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세운송의 신고인은 화주, 국제운송물류업자, 제조업자, 관세사로서 세관장의 승인없이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하고 보세운송을 할 수 있다.
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3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자에게 등록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4보세운송업자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사실과 절차를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4항이 이를 정하였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보세운송업자등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었다.

  • 화주·국제운송물류업자·제조업자·관세사가 승인 없이 보세운송절차 생략: 보세운송 신고인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이며 절차 생략 규정도 아니다.
  • 등록 유효기간 2년·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갱신: 유효기간은 3년이고 갱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허 취소 후 3년 미경과 시 12개월 범위 업무정지: 제224조는 업무정지를 6개월 범위로 정한다.
문제 9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부착하는 증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2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3일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제이ㆍ에스ㆍ에이(J.S.A)증표
4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정답 및 해설

일본 공인검사기관의 J.S.A 증표는 면세 대상 증표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9항은 캐나다 C.S.A, 호주 S.A.A, 독일 V.D.E, 영국 B.S.I, 프랑스 L.C.I.E, 미국 U.L, 유럽경제위원회 E.C.E, 유럽공동시장 E.E.C, 유럽공동체 E.C 증표를 정하였다.

  • 호주 S.A.A 증표: 면세 대상이다.
  • 미국 U.L 증표: 면세 대상이다.
  • 유럽공동체 E.C 증표: 면세 대상이다.
문제 10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즉시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 통관을 할 때,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즉시반출 대상이 될 수 있다.
2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한 다음날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3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 및 물품은 통관을 할 때,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하는데,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도 해당될 수 있다.
4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로부터 즉시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즉시반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다음 날이 아니라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조 제7호가 즉시반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이같이 정한다. 즉시반출 대상은 시행령 제257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자와 물품이다.

  •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외국인투자자의 시설재: 시행령 제257조의 지정 대상이다.
  • 체납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시행령 제257조의 지정 대상이다.
  •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장치장소로부터의 즉시반출신고: 제253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1
「관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관세부과로 압류된 때
3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정답 및 해설

압류는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니라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다.

관세법 제20조는 관세의 납부·충당, 관세부과의 취소,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을 납부의무 소멸 사유로 정한다.

  •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소멸 사유이다.
  • 제척기간 내 부과 없이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 사유이다.
  •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 사유이다.
문제 12
「관세법」상 재수출감면세에 따른 관세의 경감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2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3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4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정답 및 해설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이면 경감률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30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98조 제1항은 재수출기간에 따라 6개월 이내 100분의 85,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70,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55, 2년 초과 3년 이내 100분의 40, 3년 초과 4년 이내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정하였다.

  •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55: 옳다.
  • 6개월 이내 100분의 85: 옳다.
  •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70: 옳다.
문제 13
「관세법 시행령」상 심사청구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것은?
1법인이 분할되어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지정관세사
3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납세보증인
정답 및 해설

지정관세사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정하였다.

  •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이해관계인이다.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이해관계인이다.
  • 납세보증인: 이해관계인이다.
문제 14
「관세법 시행령」상 실질적 피해등의 덤핑판정에 대한 근거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2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3우리나라로 덤핑수출하는 수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실질적 증가율
4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정답 및 해설

덤핑수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증가율은 실질적 피해 우려 판정의 근거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 가격 하락·억제 가능성과 추가 수입수요 증대 가능성, 재고상태를 근거로 정한다.

  • 실질적 수입증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판정 근거이다.
  • 동종물품 가격의 하락·억제 가능성 및 추가 수입수요 증대 가능성: 판정 근거이다.
  •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판정 근거이다.
문제 15
「관세법」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편익관세는 계절관세보다 세율이 낮을 경우에 우선 적용되며,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우선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되므로, 무조건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50조 제3항은 국제협력·편익관세는 기본세율·잠정세율·조정·할당·계절관세·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다.

  • 외국에서 선박 일부를 수리·개체하는 데 쓴 물품의 외화가격 과세가격과 간이세율 적용: 제81조의 내용이다.
  • 간이세율을 관세·임시수입부가세·내국세 세율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81조의 내용이다.
  • 용도세율 적용 물품의 3년 범위 용도 외 사용·양도 제한과 사전 승인 예외: 제83조의 내용이다.
문제 16
「관세법」상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대리인의 권한은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그리고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은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126조는 대리인을 변호사 또는 관세사로 정하고,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며, 해임 시에는 서면으로 재결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 대리인 권한을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증명: 서면으로 증명한다.
  •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관세법은 변호사와 관세사만 정한다.
  • 해임 시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신고: 서면으로 신고한다.
문제 17
「관세법」상 입출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3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하역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적재물품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입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공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정답 및 해설

간이 입출항절차는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하역하고 48시간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은 선용품·기용품과 승무원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면 적하목록 등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보존기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37조의2의 내용이다.
  • 출항 전 세관장의 출항허가: 제13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만 승객예약자료 열람: 제137조의2의 내용이다.
문제 18
관세법령상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의 설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
ㄴ. 전자문서를 변환·처리·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ㄷ. 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ㄹ. 전자문서의 변환·처리·전송·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네 가지 설비가 모두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당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항 제1호는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고 정당한 사용권을 가져야 할 설비로 충분한 속도·용량의 전산설비, 전자문서 변환·처리·전송·보관 소프트웨어, 관세청 전산처리설비까지의 통신설비 및 통신망,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열거하였다.

제시된 네 항목은 이 네 가지 설비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문제 19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2보세공장에 일단 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전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4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한도 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공장 반입물품은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사용신고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은 운영인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이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보세창고의 신고 후 내국물품 장치와 수리 물품의 신고 없는 계속 장치: 제183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의 사용 전 수입신고와 세관공무원 검사: 제192조의 내용이다.
  • 출국 내국인에 대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한도 내 판매: 시행령 제213조 제3항의 내용이다.
문제 20
다음 내용에 따른 징수금액과 포상금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징수금액(원), 포상금(원))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5천만, 5백만
21억, 1천 5백만
33억, 4천만
49억, 8천만
정답 및 해설

징수금액 5천만원의 포상금은 5백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이므로 이 연결이 바르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77조 제4항의 지급률은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5였다.

5천만원: 50,000,000×0.15=7,500,00050{,}000{,}000 \times 0.15 = 7{,}500{,}000
1억원: 100,000,000×0.15=15,000,000100{,}000{,}000 \times 0.15 = 15{,}000{,}000
3억원: 30,000,000+100,000,000×0.1=40,000,00030{,}000{,}000 + 100{,}000{,}000 \times 0.1 = 40{,}000{,}000
9억원: 60,000,000+400,000,000×0.05=80,000,00060{,}000{,}000 + 400{,}000{,}000 \times 0.05 = 80{,}000{,}000

따라서 1억원·3억원·9억원의 연결은 모두 맞다.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신고서류가 아닌 것은?
1수입신고필증
2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3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4지식재산권의 신고시 제출하는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정답 및 해설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5년이 아니라 3년 보관 대상이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입신고필증·수입거래 계약서·지식재산권 거래 계약서·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를 5년, 수출·반송 신고필증과 수출·반송물품 가격결정 자료 등을 3년 보관하도록 정하였다.

  • 수입신고필증: 5년 보관 대상이다.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5년 보관 대상이다.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5년 보관 대상이다.
문제 2
관세법령상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이 될 때 그에 해당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포장명세서
2선하증권
3송품장
4항공화물운송장
정답 및 해설

포장명세서는 수하인을 확인하는 상업서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5조는 대행수입이 아닌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정할 때 쓰는 상업서류를 송품장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한정한다.

  • 선하증권: 시행령이 정한 상업서류이다.
  • 송품장: 시행령이 정한 상업서류이다.
  • 항공화물운송장: 시행령이 정한 상업서류이다.
문제 3
관세법령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이 된다.
3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수입신고전 물품반출(즉시반출)의 경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관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22조 제1항이 이를 정한다. 반면 당시 부과제척기간은 2013년 개정으로 원칙 5년, 부정한 포탈·환급·감면은 10년이었다.

  • 원칙 2년·부정행위 5년의 제척기간: 당시 제21조 제1항은 5년과 10년으로 정하였다.
  • 제척기간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 시행령 제6조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즉시반출 시 소멸시효 기산일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시행령 제7조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문제 4
관세법령상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3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분할납부 승인신청은 수입신고 전까지가 아니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는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적은 신청서를 이 기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 동일 용도 양수인·다른 용도 양도인의 납부와 양수인 보충 징수: 제107조의 내용이다.
  •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의 연대납부: 제107조의 내용이다.
  •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의 납부: 제107조의 내용이다.
문제 5
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과 우편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3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4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 다음날에 속하는 주의 외국환매입률을 참고하여 세관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출신고가격 환산 환율은 신고일 다음 날이 속하는 주가 아니라 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외국환매입률 평균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율을 쓰도록 정한다.

  • 휴대품·탁송품·별송품·우편물의 신고 생략 또는 간소한 신고: 제241조 제2항의 내용이다.
  • 화주·관세사등 명의 신고와 수출신고의 완제품공급자 명의: 제242조의 내용이다.
  •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의 입항 전 수입신고: 제244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6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위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관세액의 3천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따른 물품을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3호가 이를 정하였다. 나머지는 법정형이 다르다.

  • 전자문서 위조: 제268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 관세율 등 거짓 신고 수입: 제270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다.
  • 부정환급: 제270조 제5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다.
문제 7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3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4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정부조달물품이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계절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72조 제2항은 계절관세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할당관세·조정관세 등은 대통령령 사항이다.

  • 직접 발급 외에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납세고지서 송달: 제1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분의 40 범위 인하와 수량 제한: 제71조 제1항의 할당관세 내용이다.
  • 정부조달물품·수출용 원재료 등의 가격신고 생략: 제27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2조의 가격신고 생략 물품이다.
문제 8
관세법령상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세운송의 신고인은 화주, 국제운송물류업자, 제조업자, 관세사로서 세관장의 승인없이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하고 보세운송을 할 수 있다.
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3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자에게 등록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4보세운송업자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사실과 절차를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4항이 이를 정하였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보세운송업자등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었다.

  • 화주·국제운송물류업자·제조업자·관세사가 승인 없이 보세운송절차 생략: 보세운송 신고인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이며 절차 생략 규정도 아니다.
  • 등록 유효기간 2년·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갱신: 유효기간은 3년이고 갱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허 취소 후 3년 미경과 시 12개월 범위 업무정지: 제224조는 업무정지를 6개월 범위로 정한다.
문제 9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부착하는 증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2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3일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제이ㆍ에스ㆍ에이(J.S.A)증표
4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정답 및 해설

일본 공인검사기관의 J.S.A 증표는 면세 대상 증표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9항은 캐나다 C.S.A, 호주 S.A.A, 독일 V.D.E, 영국 B.S.I, 프랑스 L.C.I.E, 미국 U.L, 유럽경제위원회 E.C.E, 유럽공동시장 E.E.C, 유럽공동체 E.C 증표를 정하였다.

  • 호주 S.A.A 증표: 면세 대상이다.
  • 미국 U.L 증표: 면세 대상이다.
  • 유럽공동체 E.C 증표: 면세 대상이다.
문제 10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즉시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 통관을 할 때,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즉시반출 대상이 될 수 있다.
2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한 다음날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3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 및 물품은 통관을 할 때,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하는데,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도 해당될 수 있다.
4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로부터 즉시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즉시반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다음 날이 아니라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조 제7호가 즉시반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이같이 정한다. 즉시반출 대상은 시행령 제257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자와 물품이다.

  •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외국인투자자의 시설재: 시행령 제257조의 지정 대상이다.
  • 체납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시행령 제257조의 지정 대상이다.
  •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장치장소로부터의 즉시반출신고: 제253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1
「관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관세부과로 압류된 때
3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정답 및 해설

압류는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니라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다.

관세법 제20조는 관세의 납부·충당, 관세부과의 취소,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을 납부의무 소멸 사유로 정한다.

  •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소멸 사유이다.
  • 제척기간 내 부과 없이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 사유이다.
  •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 사유이다.
문제 12
「관세법」상 재수출감면세에 따른 관세의 경감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2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3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4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정답 및 해설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이면 경감률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30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98조 제1항은 재수출기간에 따라 6개월 이내 100분의 85,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70,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55, 2년 초과 3년 이내 100분의 40, 3년 초과 4년 이내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정하였다.

  •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55: 옳다.
  • 6개월 이내 100분의 85: 옳다.
  •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70: 옳다.
문제 13
「관세법 시행령」상 심사청구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것은?
1법인이 분할되어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지정관세사
3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납세보증인
정답 및 해설

지정관세사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정하였다.

  •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이해관계인이다.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이해관계인이다.
  • 납세보증인: 이해관계인이다.
문제 14
「관세법 시행령」상 실질적 피해등의 덤핑판정에 대한 근거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2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3우리나라로 덤핑수출하는 수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실질적 증가율
4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정답 및 해설

덤핑수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증가율은 실질적 피해 우려 판정의 근거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 가격 하락·억제 가능성과 추가 수입수요 증대 가능성, 재고상태를 근거로 정한다.

  • 실질적 수입증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판정 근거이다.
  • 동종물품 가격의 하락·억제 가능성 및 추가 수입수요 증대 가능성: 판정 근거이다.
  •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판정 근거이다.
문제 15
「관세법」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편익관세는 계절관세보다 세율이 낮을 경우에 우선 적용되며,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우선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되므로, 무조건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50조 제3항은 국제협력·편익관세는 기본세율·잠정세율·조정·할당·계절관세·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다.

  • 외국에서 선박 일부를 수리·개체하는 데 쓴 물품의 외화가격 과세가격과 간이세율 적용: 제81조의 내용이다.
  • 간이세율을 관세·임시수입부가세·내국세 세율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81조의 내용이다.
  • 용도세율 적용 물품의 3년 범위 용도 외 사용·양도 제한과 사전 승인 예외: 제83조의 내용이다.
문제 16
「관세법」상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대리인의 권한은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그리고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은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126조는 대리인을 변호사 또는 관세사로 정하고,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며, 해임 시에는 서면으로 재결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 대리인 권한을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증명: 서면으로 증명한다.
  •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관세법은 변호사와 관세사만 정한다.
  • 해임 시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신고: 서면으로 신고한다.
문제 17
「관세법」상 입출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3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을 하역하고 입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적재물품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입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공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정답 및 해설

간이 입출항절차는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하역하고 48시간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은 선용품·기용품과 승무원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면 적하목록 등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보존기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37조의2의 내용이다.
  • 출항 전 세관장의 출항허가: 제13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만 승객예약자료 열람: 제137조의2의 내용이다.
문제 18
관세법령상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의 설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
ㄴ. 전자문서를 변환·처리·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ㄷ. 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ㄹ. 전자문서의 변환·처리·전송·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네 가지 설비가 모두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당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항 제1호는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고 정당한 사용권을 가져야 할 설비로 충분한 속도·용량의 전산설비, 전자문서 변환·처리·전송·보관 소프트웨어, 관세청 전산처리설비까지의 통신설비 및 통신망,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열거하였다.

제시된 네 항목은 이 네 가지 설비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문제 19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2보세공장에 일단 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전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
4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한도 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공장 반입물품은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사용신고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은 운영인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이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보세창고의 신고 후 내국물품 장치와 수리 물품의 신고 없는 계속 장치: 제183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의 사용 전 수입신고와 세관공무원 검사: 제192조의 내용이다.
  • 출국 내국인에 대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한도 내 판매: 시행령 제213조 제3항의 내용이다.
문제 20
다음 내용에 따른 징수금액과 포상금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징수금액(원), 포상금(원))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5천만, 5백만
21억, 1천 5백만
33억, 4천만
49억, 8천만
정답 및 해설

징수금액 5천만원의 포상금은 5백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이므로 이 연결이 바르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77조 제4항의 지급률은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5였다.

5천만원: 50,000,000×0.15=7,500,00050{,}000{,}000 \times 0.15 = 7{,}500{,}000
1억원: 100,000,000×0.15=15,000,000100{,}000{,}000 \times 0.15 = 15{,}000{,}000
3억원: 30,000,000+100,000,000×0.1=40,000,00030{,}000{,}000 + 100{,}000{,}000 \times 0.1 = 40{,}000{,}000
9억원: 60,000,000+400,000,000×0.05=80,000,00060{,}000{,}000 + 400{,}000{,}000 \times 0.05 = 80{,}000{,}000

따라서 1억원·3억원·9억원의 연결은 모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