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5년이 아니라 3년 보관 대상이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수입신고필증·수입거래 계약서·지식재산권 거래 계약서·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를 5년, 수출·반송 신고필증과 수출·반송물품 가격결정 자료 등을 3년 보관하도록 정하였다.
- 수입신고필증: 5년 보관 대상이다.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5년 보관 대상이다.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5년 보관 대상이다.
포장명세서는 수하인을 확인하는 상업서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5조는 대행수입이 아닌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정할 때 쓰는 상업서류를 송품장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한정한다.
- 선하증권: 시행령이 정한 상업서류이다.
- 송품장: 시행령이 정한 상업서류이다.
- 항공화물운송장: 시행령이 정한 상업서류이다.
관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22조 제1항이 이를 정한다. 반면 당시 부과제척기간은 2013년 개정으로 원칙 5년, 부정한 포탈·환급·감면은 10년이었다.
- 원칙 2년·부정행위 5년의 제척기간: 당시 제21조 제1항은 5년과 10년으로 정하였다.
- 제척기간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 시행령 제6조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즉시반출 시 소멸시효 기산일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시행령 제7조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분할납부 승인신청은 수입신고 전까지가 아니라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는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적은 신청서를 이 기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 동일 용도 양수인·다른 용도 양도인의 납부와 양수인 보충 징수: 제107조의 내용이다.
-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의 연대납부: 제107조의 내용이다.
-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의 납부: 제107조의 내용이다.
수출신고가격 환산 환율은 신고일 다음 날이 속하는 주가 아니라 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외국환매입률 평균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율을 쓰도록 정한다.
- 휴대품·탁송품·별송품·우편물의 신고 생략 또는 간소한 신고: 제241조 제2항의 내용이다.
- 화주·관세사등 명의 신고와 수출신고의 완제품공급자 명의: 제242조의 내용이다.
-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의 입항 전 수입신고: 제244조 제1항의 내용이다.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따른 물품을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3호가 이를 정하였다. 나머지는 법정형이 다르다.
- 전자문서 위조: 제268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 관세율 등 거짓 신고 수입: 제270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다.
- 부정환급: 제270조 제5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다.
계절관세의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72조 제2항은 계절관세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할당관세·조정관세 등은 대통령령 사항이다.
- 직접 발급 외에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납세고지서 송달: 제1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분의 40 범위 인하와 수량 제한: 제71조 제1항의 할당관세 내용이다.
- 정부조달물품·수출용 원재료 등의 가격신고 생략: 제27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2조의 가격신고 생략 물품이다.
세관장은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사실과 절차를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4항이 이를 정하였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보세운송업자등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었다.
- 화주·국제운송물류업자·제조업자·관세사가 승인 없이 보세운송절차 생략: 보세운송 신고인은 화주, 관세사등, 보세운송업자이며 절차 생략 규정도 아니다.
- 등록 유효기간 2년·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갱신: 유효기간은 3년이고 갱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허 취소 후 3년 미경과 시 12개월 범위 업무정지: 제224조는 업무정지를 6개월 범위로 정한다.
일본 공인검사기관의 J.S.A 증표는 면세 대상 증표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9항은 캐나다 C.S.A, 호주 S.A.A, 독일 V.D.E, 영국 B.S.I, 프랑스 L.C.I.E, 미국 U.L, 유럽경제위원회 E.C.E, 유럽공동시장 E.E.C, 유럽공동체 E.C 증표를 정하였다.
- 호주 S.A.A 증표: 면세 대상이다.
- 미국 U.L 증표: 면세 대상이다.
- 유럽공동체 E.C 증표: 면세 대상이다.
즉시반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다음 날이 아니라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조 제7호가 즉시반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이같이 정한다. 즉시반출 대상은 시행령 제257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자와 물품이다.
-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외국인투자자의 시설재: 시행령 제257조의 지정 대상이다.
- 체납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시행령 제257조의 지정 대상이다.
-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장치장소로부터의 즉시반출신고: 제253조 제1항의 내용이다.
압류는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니라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다.
관세법 제20조는 관세의 납부·충당, 관세부과의 취소,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을 납부의무 소멸 사유로 정한다.
-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소멸 사유이다.
- 제척기간 내 부과 없이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 사유이다.
-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 사유이다.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이면 경감률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30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98조 제1항은 재수출기간에 따라 6개월 이내 100분의 85,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70,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55, 2년 초과 3년 이내 100분의 40, 3년 초과 4년 이내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정하였다.
-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55: 옳다.
- 6개월 이내 100분의 85: 옳다.
-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70: 옳다.
지정관세사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정하였다.
-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이해관계인이다.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이해관계인이다.
- 납세보증인: 이해관계인이다.
덤핑수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증가율은 실질적 피해 우려 판정의 근거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 가격 하락·억제 가능성과 추가 수입수요 증대 가능성, 재고상태를 근거로 정한다.
- 실질적 수입증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판정 근거이다.
- 동종물품 가격의 하락·억제 가능성 및 추가 수입수요 증대 가능성: 판정 근거이다.
-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판정 근거이다.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되므로, 무조건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50조 제3항은 국제협력·편익관세는 기본세율·잠정세율·조정·할당·계절관세·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다.
- 외국에서 선박 일부를 수리·개체하는 데 쓴 물품의 외화가격 과세가격과 간이세율 적용: 제81조의 내용이다.
- 간이세율을 관세·임시수입부가세·내국세 세율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81조의 내용이다.
- 용도세율 적용 물품의 3년 범위 용도 외 사용·양도 제한과 사전 승인 예외: 제83조의 내용이다.
대리인은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126조는 대리인을 변호사 또는 관세사로 정하고,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며, 해임 시에는 서면으로 재결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 대리인 권한을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증명: 서면으로 증명한다.
-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관세법은 변호사와 관세사만 정한다.
- 해임 시 구두 그리고 서면으로 신고: 서면으로 신고한다.
간이 입출항절차는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하역하고 48시간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은 선용품·기용품과 승무원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면 적하목록 등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보존기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137조의2의 내용이다.
- 출항 전 세관장의 출항허가: 제13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만 승객예약자료 열람: 제137조의2의 내용이다.
ㄱ.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
ㄴ. 전자문서를 변환·처리·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ㄷ. 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ㄹ. 전자문서의 변환·처리·전송·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네 가지 설비가 모두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당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항 제1호는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고 정당한 사용권을 가져야 할 설비로 충분한 속도·용량의 전산설비, 전자문서 변환·처리·전송·보관 소프트웨어, 관세청 전산처리설비까지의 통신설비 및 통신망,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열거하였다.
제시된 네 항목은 이 네 가지 설비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보세공장 반입물품은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사용신고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은 운영인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이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보세창고의 신고 후 내국물품 장치와 수리 물품의 신고 없는 계속 장치: 제183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의 사용 전 수입신고와 세관공무원 검사: 제192조의 내용이다.
- 출국 내국인에 대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한도 내 판매: 시행령 제213조 제3항의 내용이다.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5천만원의 포상금은 5백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이므로 이 연결이 바르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77조 제4항의 지급률은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5였다.
5천만원:
1억원:
3억원:
9억원:
따라서 1억원·3억원·9억원의 연결은 모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