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혜관세는 1순위가 아니라 관세법 제50조 제2항의 마지막 순위(제4호)에 해당하는 세율이다.
당시 제50조 제2항은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특정국물품 긴급관세·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제1호로 하고, 이어 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제2호),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제3호), 일반특혜관세(제4호) 순으로 정하였다.
- 덤핑방지관세: 1순위 세율이다.
- 상계관세: 1순위 세율이다.
- 보복관세: 1순위 세율이다.
즉시반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조 제7호가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로 정한다.
-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제15조의 내용이다.
- 도난물품은 도난된 때의 성질과 수량: 제16조 제9호의 내용이다.
- 감면 물품 추징 시 변질·손상·사용으로 가치가 떨어지면 경감: 제100조 제2항의 내용이다.
보세구역 반입·반출 신고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57조 제1항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 크기·무게 과다 물품의 세관장 허가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 제155조·제156조의 내용이다.
-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의 보세공장 직접 반입 수입신고: 제185조 제4항의 내용이다.
- 원형 변경·해체·절단 작업과 관세청장의 대상 물품 결정: 제159조의 내용이다.
신고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므로, 수리 전에 심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38조 제2항은 신고세액을 수리 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만 수리 전에 심사하도록 정한다.
- 부과고지 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 제3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납부 전 과부족을 안 때의 세액 정정: 제38조 제4항의 내용이다.
- 수리 전 가동된 보세건설장 건설시설의 부과고지: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다.
수리 전 변질·손상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감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00조 제1항의 손상감세는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리 전에 변질·손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게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상수도 수질 측정·보전용 물품의 면제: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내용이다.
- 국내 제작이 곤란한 폐기물 처리용 기계·기구의 감면: 제95조의 내용이다.
- 자진신고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의 15만원 한도 100분의 30 경감: 2014년 말 신설된 제96조 제2항의 내용이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의 직권 통관보류·유치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35조 제7항은 세관장이 침해가 명백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통관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게 한다.
- 감시에 필요할 때 통관역·통관장·특정 세관의 통관 물품 제한: 통관지 제한 규정의 내용이다.
- 의무 위반·국민보건 위해 우려 물품의 통관 보류: 통관 보류 규정의 내용이다.
- 수리 후 반출된 의무 위반 물품 등의 보세구역 반입명령: 보세구역 반입명령 규정의 내용이다.
관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민법에 따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8조 제2항이 이를 정한다. 한편 2014년 말 개정으로 5억원 이상 관세(내국세 포함)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이 되었다.
- 관세 납부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의 우선: 제3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부과제척기간 원칙 5년·부정행위 10년: 제2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5억원 이상 관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10년: 제22조 제1항의 내용이다.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한 통관표지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235조 제1항은 감면·용도세율 적용 물품, 분할납부승인 물품,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게 한다.
- 관세 보전을 위한 통관표지 첨부 명령: 제228조의 내용이다.
- 감면 또는 용도세율 적용 물품: 시행령 제235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다.
- 제107조 제2항의 분할납부승인 물품: 시행령 제235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이다.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의 면세 한도는 20밀리리터이므로 25밀리리터는 면세되지 않는다.
당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은 19세 이상 여행자의 술 1병(1리터 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등), 향수의 별도 면세한도를 정하였다.
- 19세 이상의 미화 400달러 이하·1리터 이하 술 1병: 면세 대상이다.
- 비거주자 여행자의 직업상 필요한 직업용구: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면세 대상이다.
- 성질·수량·가격·용도로 보아 통상적인 휴대품·별송품: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면세 대상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23조 제4호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날 것을 요건으로 하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파산자(제175조 제1호~제3호)로 취소된 경우만 제외하였다. 집행유예는 제175조 제5호의 사유이므로 2년 요건이 적용된다.
- 운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223조 제1호의 요건이다.
-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면허·허가·등록 등: 제223조 제2호의 요건이다.
-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을 것: 제223조 제3호의 요건이다.
관세범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84조 제1항은 관세범에 대한 공소 제기의 요건으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을 요구한다.
- 조서 작성과 현행범인 긴급 조사 시 서면으로 조서 대신: 조서 작성 및 조서의 대용 규정의 내용이다.
- 수색·압수 시 판사의 영장과 긴급 시 사후 영장: 제29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범죄 증명에 충분하거나 몰수할 물품의 압수: 제303조 제1항의 내용이다.
선용품은 수출입 의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40조 제1항은 체신관서가 내준 우편물, 매각·몰수된 물품,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국고귀속 물품,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만 적법 수입으로 의제한다. 선용품은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할 때 수입으로 보지 않을 뿐이다.
- 선용품의 정의: 제2조 제10호의 내용이다.
-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면 수입으로 보지 않음: 제239조 제1호의 내용이다.
- 외국무역선에 하역·환적 시 세관장 허가: 제143조 제1항의 내용이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 물품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은 관세율 적용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
- 수출자의 요청 시 세관장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232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 원산지증명서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기재: 시행령 제236조의 원산지증명서 요건이다.
- 사전확인서와 동일하면 사전확인서에 따른 관세 경감 등 적용: 원산지 사전확인 규정의 내용이다.
간이세율 미적용 고가품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므로 이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은 무세·감면 물품, 수출용원재료, 범칙물품, 종량세 적용 물품, 상업용 수량·고가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등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다.
-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미적용 대상이다.
- 수출용원재료: 미적용 대상이다.
-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미적용 대상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을 위해 권리자에게 전문인력·검사시설 제공을 요구하는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242조 제1항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하면 권리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다.
- 특허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금지와 개인용 소량 여행자 휴대품의 적용 배제: 제235조와 시행령의 적용 배제 규정 내용이다.
- 담보 제공 후 통관 보류나 유치 요청: 제235조 제4항의 내용이다.
- 관세청장의 지식재산권 신고 요구: 제235조 제2항의 내용이다.
세관장은 우편물통관 결정사항을 수취인이 아니라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59조는 세관장이 결정사항이나 징수할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 가공무역용 무상 수출입 우편물의 수출입신고: 시행령 제261조의 신고대상이다.
- 수출입 불가 결정 우편물의 발송·교부 금지: 제25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검사 시 소속공무원 참여와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 시행령 제260조의 내용이다.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까지 납부 등을 할 수 없으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107조 제1항이 이를 정한다. 나머지는 당시 법 문언과 다르다.
- 관세환급금 권리의 제3자 양도 불가: 제46조 제3항은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환급 청구 시 15일 이내 환급: 제46조 제1항은 30일 이내 환급하도록 한다.
- 세관에 설치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와 세관장의 요청사항 심의: 제85조 제2항은 관세청에 두고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을 심의한다.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 사유가 아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은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거래상대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을 연장 사유로 정한다.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어려움은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다.
- 장부·서류 은닉이나 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한 경우: 연장 사유이다.
-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으로 확대할 필요: 연장 사유이다.
-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연장 사유이다.
보세화물 관리업무 전형의 공고는 시행일 60일 전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5항은 관세청장이 전형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전형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하였다.
- 출입문 개폐·열쇠관리 감독과 출입자관리 감독: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보세사 직무이다.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보세사 직무이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수행 교육 이수: 시행령 제185조 제4항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