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5년 1회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상 관세율 적용순위에서 1순위로 우선 적용되는 세율이 아닌 것은?
1덤핑방지관세
2상계관세
3일반특혜관세
4보복관세
정답 및 해설

일반특혜관세는 1순위가 아니라 관세법 제50조 제2항의 마지막 순위(제4호)에 해당하는 세율이다.

당시 제50조 제2항은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특정국물품 긴급관세·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제1호로 하고, 이어 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제2호),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제3호), 일반특혜관세(제4호) 순으로 정하였다.

  • 덤핑방지관세: 1순위 세율이다.
  • 상계관세: 1순위 세율이다.
  • 보복관세: 1순위 세율이다.
문제 2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2도난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3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4「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즉시반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조 제7호가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로 정한다.

  •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제15조의 내용이다.
  • 도난물품은 도난된 때의 성질과 수량: 제16조 제9호의 내용이다.
  • 감면 물품 추징 시 변질·손상·사용으로 가치가 떨어지면 경감: 제100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3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것은?
1유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2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문제 4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2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구역 반입·반출 신고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57조 제1항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 크기·무게 과다 물품의 세관장 허가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 제155조·제156조의 내용이다.
  •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의 보세공장 직접 반입 수입신고: 제185조 제4항의 내용이다.
  • 원형 변경·해체·절단 작업과 관세청장의 대상 물품 결정: 제159조의 내용이다.
문제 5
「관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3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4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신고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므로, 수리 전에 심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38조 제2항은 신고세액을 수리 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만 수리 전에 심사하도록 정한다.

  • 부과고지 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 제3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납부 전 과부족을 안 때의 세액 정정: 제38조 제4항의 내용이다.
  • 수리 전 가동된 보세건설장 건설시설의 부과고지: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다.
문제 6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직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4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리 전 변질·손상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감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00조 제1항의 손상감세는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리 전에 변질·손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게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상수도 수질 측정·보전용 물품의 면제: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내용이다.
  • 국내 제작이 곤란한 폐기물 처리용 기계·기구의 감면: 제95조의 내용이다.
  • 자진신고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의 15만원 한도 100분의 30 경감: 2014년 말 신설된 제96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7
「관세법」상 통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2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3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의 직권 통관보류·유치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35조 제7항은 세관장이 침해가 명백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통관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게 한다.

  • 감시에 필요할 때 통관역·통관장·특정 세관의 통관 물품 제한: 통관지 제한 규정의 내용이다.
  • 의무 위반·국민보건 위해 우려 물품의 통관 보류: 통관 보류 규정의 내용이다.
  • 수리 후 반출된 의무 위반 물품 등의 보세구역 반입명령: 보세구역 반입명령 규정의 내용이다.
문제 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3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4관세의 징수권은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포함)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민법에 따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8조 제2항이 이를 정한다. 한편 2014년 말 개정으로 5억원 이상 관세(내국세 포함)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이 되었다.

  • 관세 납부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의 우선: 제3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부과제척기간 원칙 5년·부정행위 10년: 제2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5억원 이상 관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10년: 제22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9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세관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3세관장은 「관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4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한 통관표지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235조 제1항은 감면·용도세율 적용 물품, 분할납부승인 물품,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게 한다.

  • 관세 보전을 위한 통관표지 첨부 명령: 제228조의 내용이다.
  • 감면 또는 용도세율 적용 물품: 시행령 제235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다.
  • 제107조 제2항의 분할납부승인 물품: 시행령 제235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이다.
문제 10
관세법령상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119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하는 미화 400달러 이하인 1리터 이하의 술 1병
219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하는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5밀리리터
3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4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정답 및 해설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의 면세 한도는 20밀리리터이므로 25밀리리터는 면세되지 않는다.

당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은 19세 이상 여행자의 술 1병(1리터 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등), 향수의 별도 면세한도를 정하였다.

  • 19세 이상의 미화 400달러 이하·1리터 이하 술 1병: 면세 대상이다.
  • 비거주자 여행자의 직업상 필요한 직업용구: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면세 대상이다.
  • 성질·수량·가격·용도로 보아 통상적인 휴대품·별송품: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면세 대상이다.
문제 11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났을 것
4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정답 및 해설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23조 제4호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날 것을 요건으로 하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파산자(제175조 제1호~제3호)로 취소된 경우만 제외하였다. 집행유예는 제175조 제5호의 사유이므로 2년 요건이 적용된다.

  • 운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223조 제1호의 요건이다.
  •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면허·허가·등록 등: 제223조 제2호의 요건이다.
  •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을 것: 제223조 제3호의 요건이다.
문제 12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3「관세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4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범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84조 제1항은 관세범에 대한 공소 제기의 요건으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을 요구한다.

  • 조서 작성과 현행범인 긴급 조사 시 서면으로 조서 대신: 조서 작성 및 조서의 대용 규정의 내용이다.
  • 수색·압수 시 판사의 영장과 긴급 시 사후 영장: 제29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범죄 증명에 충분하거나 몰수할 물품의 압수: 제303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3
「관세법」상의 선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3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선용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선용품은 수출입 의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40조 제1항은 체신관서가 내준 우편물, 매각·몰수된 물품,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국고귀속 물품,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만 적법 수입으로 의제한다. 선용품은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할 때 수입으로 보지 않을 뿐이다.

  • 선용품의 정의: 제2조 제10호의 내용이다.
  •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면 수입으로 보지 않음: 제239조 제1호의 내용이다.
  • 외국무역선에 하역·환적 시 세관장 허가: 제143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4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관세율의 적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수입신고 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4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 물품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은 관세율 적용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

  • 수출자의 요청 시 세관장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232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 원산지증명서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기재: 시행령 제236조의 원산지증명서 요건이다.
  • 사전확인서와 동일하면 사전확인서에 따른 관세 경감 등 적용: 원산지 사전확인 규정의 내용이다.
문제 15
「관세법」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도 있다. 이러한 간이세율 미적용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수출용원재료
3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4고가품으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간이세율 미적용 고가품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므로 이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은 무세·감면 물품, 수출용원재료, 범칙물품, 종량세 적용 물품, 상업용 수량·고가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등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다.

  •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미적용 대상이다.
  • 수출용원재료: 미적용 대상이다.
  •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미적용 대상이다.
문제 16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3관세청장은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을 위해 권리자에게 전문인력·검사시설 제공을 요구하는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242조 제1항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하면 권리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다.

  • 특허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금지와 개인용 소량 여행자 휴대품의 적용 배제: 제235조와 시행령의 적용 배제 규정 내용이다.
  • 담보 제공 후 통관 보류나 유치 요청: 제235조 제4항의 내용이다.
  • 관세청장의 지식재산권 신고 요구: 제235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17
관세법령상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4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검사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우편물통관 결정사항을 수취인이 아니라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59조는 세관장이 결정사항이나 징수할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 가공무역용 무상 수출입 우편물의 수출입신고: 시행령 제261조의 신고대상이다.
  • 수출입 불가 결정 우편물의 발송·교부 금지: 제25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검사 시 소속공무원 참여와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 시행령 제260조의 내용이다.
문제 1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3세관에 설치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사항 등을 심의한다.
4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까지 납부 등을 할 수 없으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107조 제1항이 이를 정한다. 나머지는 당시 법 문언과 다르다.

  • 관세환급금 권리의 제3자 양도 불가: 제46조 제3항은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환급 청구 시 15일 이내 환급: 제46조 제1항은 30일 이내 환급하도록 한다.
  • 세관에 설치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와 세관장의 요청사항 심의: 제85조 제2항은 관세청에 두고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을 심의한다.
문제 19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서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3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 사유가 아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은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거래상대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을 연장 사유로 정한다.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어려움은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다.

  • 장부·서류 은닉이나 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한 경우: 연장 사유이다.
  •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으로 확대할 필요: 연장 사유이다.
  •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연장 사유이다.
문제 20
관세법령상 보세사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과 보세구역의 출입자 관리의 감독은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2견품의 반출 및 회수는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3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화물 관리업무 전형의 공고는 시행일 60일 전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5항은 관세청장이 전형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전형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하였다.

  • 출입문 개폐·열쇠관리 감독과 출입자관리 감독: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보세사 직무이다.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보세사 직무이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수행 교육 이수: 시행령 제185조 제4항의 내용이다.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상 관세율 적용순위에서 1순위로 우선 적용되는 세율이 아닌 것은?
1덤핑방지관세
2상계관세
3일반특혜관세
4보복관세
정답 및 해설

일반특혜관세는 1순위가 아니라 관세법 제50조 제2항의 마지막 순위(제4호)에 해당하는 세율이다.

당시 제50조 제2항은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특정국물품 긴급관세·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제1호로 하고, 이어 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제2호),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제3호), 일반특혜관세(제4호) 순으로 정하였다.

  • 덤핑방지관세: 1순위 세율이다.
  • 상계관세: 1순위 세율이다.
  • 보복관세: 1순위 세율이다.
문제 2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2도난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3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4「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즉시반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조 제7호가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로 정한다.

  •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제15조의 내용이다.
  • 도난물품은 도난된 때의 성질과 수량: 제16조 제9호의 내용이다.
  • 감면 물품 추징 시 변질·손상·사용으로 가치가 떨어지면 경감: 제100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3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는 것은?
1유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2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문제 4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2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구역 반입·반출 신고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57조 제1항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 크기·무게 과다 물품의 세관장 허가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 제155조·제156조의 내용이다.
  •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의 보세공장 직접 반입 수입신고: 제185조 제4항의 내용이다.
  • 원형 변경·해체·절단 작업과 관세청장의 대상 물품 결정: 제159조의 내용이다.
문제 5
「관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3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4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신고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므로, 수리 전에 심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38조 제2항은 신고세액을 수리 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만 수리 전에 심사하도록 정한다.

  • 부과고지 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 제3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납부 전 과부족을 안 때의 세액 정정: 제38조 제4항의 내용이다.
  • 수리 전 가동된 보세건설장 건설시설의 부과고지: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다.
문제 6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직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4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리 전 변질·손상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감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00조 제1항의 손상감세는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리 전에 변질·손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게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상수도 수질 측정·보전용 물품의 면제: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내용이다.
  • 국내 제작이 곤란한 폐기물 처리용 기계·기구의 감면: 제95조의 내용이다.
  • 자진신고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의 15만원 한도 100분의 30 경감: 2014년 말 신설된 제96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7
「관세법」상 통관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2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3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의 직권 통관보류·유치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35조 제7항은 세관장이 침해가 명백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통관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게 한다.

  • 감시에 필요할 때 통관역·통관장·특정 세관의 통관 물품 제한: 통관지 제한 규정의 내용이다.
  • 의무 위반·국민보건 위해 우려 물품의 통관 보류: 통관 보류 규정의 내용이다.
  • 수리 후 반출된 의무 위반 물품 등의 보세구역 반입명령: 보세구역 반입명령 규정의 내용이다.
문제 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3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4관세의 징수권은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포함)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민법에 따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8조 제2항이 이를 정한다. 한편 2014년 말 개정으로 5억원 이상 관세(내국세 포함)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이 되었다.

  • 관세 납부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의 우선: 제3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부과제척기간 원칙 5년·부정행위 10년: 제2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5억원 이상 관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10년: 제22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9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세관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3세관장은 「관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4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한 통관표지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235조 제1항은 감면·용도세율 적용 물품, 분할납부승인 물품,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게 한다.

  • 관세 보전을 위한 통관표지 첨부 명령: 제228조의 내용이다.
  • 감면 또는 용도세율 적용 물품: 시행령 제235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다.
  • 제107조 제2항의 분할납부승인 물품: 시행령 제235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이다.
문제 10
관세법령상 여행자 휴대품 중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119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하는 미화 400달러 이하인 1리터 이하의 술 1병
219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하는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5밀리리터
3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4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정답 및 해설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의 면세 한도는 20밀리리터이므로 25밀리리터는 면세되지 않는다.

당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은 19세 이상 여행자의 술 1병(1리터 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등), 향수의 별도 면세한도를 정하였다.

  • 19세 이상의 미화 400달러 이하·1리터 이하 술 1병: 면세 대상이다.
  • 비거주자 여행자의 직업상 필요한 직업용구: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면세 대상이다.
  • 성질·수량·가격·용도로 보아 통상적인 휴대품·별송품: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면세 대상이다.
문제 11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났을 것
4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정답 및 해설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223조 제4호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날 것을 요건으로 하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파산자(제175조 제1호~제3호)로 취소된 경우만 제외하였다. 집행유예는 제175조 제5호의 사유이므로 2년 요건이 적용된다.

  • 운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223조 제1호의 요건이다.
  •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면허·허가·등록 등: 제223조 제2호의 요건이다.
  •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을 것: 제223조 제3호의 요건이다.
문제 12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3「관세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4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범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84조 제1항은 관세범에 대한 공소 제기의 요건으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을 요구한다.

  • 조서 작성과 현행범인 긴급 조사 시 서면으로 조서 대신: 조서 작성 및 조서의 대용 규정의 내용이다.
  • 수색·압수 시 판사의 영장과 긴급 시 사후 영장: 제29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범죄 증명에 충분하거나 몰수할 물품의 압수: 제303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3
「관세법」상의 선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3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선용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선용품은 수출입 의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40조 제1항은 체신관서가 내준 우편물, 매각·몰수된 물품,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국고귀속 물품,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만 적법 수입으로 의제한다. 선용품은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할 때 수입으로 보지 않을 뿐이다.

  • 선용품의 정의: 제2조 제10호의 내용이다.
  •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면 수입으로 보지 않음: 제239조 제1호의 내용이다.
  • 외국무역선에 하역·환적 시 세관장 허가: 제143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4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관세율의 적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수입신고 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
4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 물품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은 관세율 적용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

  • 수출자의 요청 시 세관장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232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 원산지증명서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기재: 시행령 제236조의 원산지증명서 요건이다.
  • 사전확인서와 동일하면 사전확인서에 따른 관세 경감 등 적용: 원산지 사전확인 규정의 내용이다.
문제 15
「관세법」 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도 있다. 이러한 간이세율 미적용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수출용원재료
3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4고가품으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정답 및 해설

간이세율 미적용 고가품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므로 이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은 무세·감면 물품, 수출용원재료, 범칙물품, 종량세 적용 물품, 상업용 수량·고가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등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다.

  •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미적용 대상이다.
  • 수출용원재료: 미적용 대상이다.
  •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미적용 대상이다.
문제 16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3관세청장은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을 위해 권리자에게 전문인력·검사시설 제공을 요구하는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242조 제1항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하면 권리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다.

  • 특허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금지와 개인용 소량 여행자 휴대품의 적용 배제: 제235조와 시행령의 적용 배제 규정 내용이다.
  • 담보 제공 후 통관 보류나 유치 요청: 제235조 제4항의 내용이다.
  • 관세청장의 지식재산권 신고 요구: 제235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17
관세법령상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4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검사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우편물통관 결정사항을 수취인이 아니라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59조는 세관장이 결정사항이나 징수할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 가공무역용 무상 수출입 우편물의 수출입신고: 시행령 제261조의 신고대상이다.
  • 수출입 불가 결정 우편물의 발송·교부 금지: 제25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검사 시 소속공무원 참여와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 시행령 제260조의 내용이다.
문제 18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3세관에 설치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사항 등을 심의한다.
4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까지 납부 등을 할 수 없으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법 제107조 제1항이 이를 정한다. 나머지는 당시 법 문언과 다르다.

  • 관세환급금 권리의 제3자 양도 불가: 제46조 제3항은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환급 청구 시 15일 이내 환급: 제46조 제1항은 30일 이내 환급하도록 한다.
  • 세관에 설치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와 세관장의 요청사항 심의: 제85조 제2항은 관세청에 두고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을 심의한다.
문제 19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서 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하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3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 사유가 아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은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거래상대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을 연장 사유로 정한다.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어려움은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다.

  • 장부·서류 은닉이나 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한 경우: 연장 사유이다.
  •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으로 확대할 필요: 연장 사유이다.
  •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연장 사유이다.
문제 20
관세법령상 보세사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과 보세구역의 출입자 관리의 감독은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2견품의 반출 및 회수는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3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그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형 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화물 관리업무 전형의 공고는 시행일 60일 전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5항은 관세청장이 전형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전형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하였다.

  • 출입문 개폐·열쇠관리 감독과 출입자관리 감독: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보세사 직무이다.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보세사 직무이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수행 교육 이수: 시행령 제185조 제4항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