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해석의 기준은 과세의 효율과 관세행정의 관행이 아니라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5조 제1항은 이 기준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적용하도록 정한다.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의 정당성 인정과 소급과세 금지: 제5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납세자와 세관공무원의 신의성실: 제6조의 내용이다.
-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엄수: 제7조의 내용이다.
체납 내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세무서장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4조 제2항은 내국세등 체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은 등기부상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게 하였다.
-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에 관해 부가가치세법과 상충 시 관세법 우선: 제4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에 관세 부과·징수 규정 적용: 제4조 제3항의 내용이다.
-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등의 담보에 관세 담보 규정 적용: 제4조 제4항의 내용이다.
여행자가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휴대품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사용일 뿐 적법 수입 의제 물품이 아니다.
관세법 제239조가 이 사용을 수입에서 제외하고, 제240조 제1항은 체신관서가 내준 우편물, 매각·몰수된 물품, 국고귀속 물품 등을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수입 의제 물품이다.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수입 의제 물품이다.
-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수입 의제 물품이다.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의 견본품 반출은 승인이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1조 제1항은 견본품 반출에 허가를 요구한다. 폐기는 승인, 해체·절단 등 작업과 보세구역 외 장치는 허가 대상이다.
- 장치물품 폐기 시 세관장 승인: 제160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원형 변경·해체·절단 작업 시 세관장 허가: 제15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크기·무게 과다 물품의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제156조 제1항의 내용이다.
세관장은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가 있으면 사전 통지 없이도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46조 제2항은 충당을 허용하고, 시행령 제52조는 충당한 후에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뿐이다.
- 환급 청구 시 지체 없이 결정하고 30일 이내 환급, 확인된 환급금은 청구 없이도 환급: 제4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지급지시서의 한국은행 송부와 환급통지서 송부: 시행령의 환급 절차 규정 내용이다.
- 과다환급액 징수 시 과다환급일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이자 가산: 제47조 제2항의 내용이다.
외국의 수출보조금으로 국내산업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는 조정관세가 아니라 상계관세의 부과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69조의 조정관세 부과 사유는 세율 불균형 시정,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국내 개발물품 보호, 농림축수산물 등의 국내시장 교란 방지이다. 보조금을 받은 물품에 대한 대응은 상계관세 제도가 맡는다.
- 성질·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도착 후 수입신고: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의 내용이다.
- 허가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기간 만료까지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봄: 제187조 제4항의 내용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의 가산금 미징수: 제41조 제4항의 내용이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요건도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110조의3 제4항과 시행령 제135조의4는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 30억원 이하이고 최근 4년 이내 체납 등의 사실이 없을 것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였다.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의 정기선정 조사: 제110조의3 제1항의 내용이다.
-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재조사: 제111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부과고지 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 제110조의3 제3항의 내용이다.
수입물품 제조·가공 목적 보세공장의 업종 제한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85조 제3항이 이를 정한다.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존속 필요가 없어진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취소: 제167조의 내용이다.
- 지정장치장 장치기간 6개월 범위와 세관장의 3개월 범위 연장: 제170조의 내용이다.
- 관세 납부 자금능력이 없는 운영인에 대한 6개월 범위 물품반입등 정지: 제178조 제1항의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84조는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세율은 그대로인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체계를 수정할 수 있게 한다.
-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제85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수출입신고 전 관세청장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제8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사전심사·재심사한 품목분류 등의 관세청장 변경: 제87조의 내용이다.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수출하여야 관세를 환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에 관세를 환급하도록 정한다.
- 제89조~제91조·제93조·제95조 감면물품의 3년 범위 용도 외 사용·양도 제한: 제10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시설대여업자의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 수입신고와 이용자의 납세의무: 제105조의 내용이다.
-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 중 재해로 멸실·손상된 물품의 환급: 제106조 제4항의 내용이다.
특정인이 소유·관리하는 주식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는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를 특수관계로 정한다.
-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 특수관계이다.
- 일방이 상대방을 법적·사실상 지시·통제하는 등 지배하는 경우: 특수관계이다.
-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특수관계이다.
관세통로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지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48조는 관세통로와 통관장은 세관장이,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정한다.
- 국경출입차량의 관세통로 경유와 통관역·통관장 정차: 제14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 관세청장의 통관역 지정: 제148조 제3항의 내용이다.
-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 세관장의 통관장 지정: 제148조 제4항의 내용이다.
원산지표시가 기준·방법에 맞지 않는 물품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경미한 경우에만 보완·정정한 후 통관을 허용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30조는 통관 후가 아니라 보완·정정한 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 특정 용도 사용 등 의무가 부가된 물품에 대한 문서상 의무이행 요구: 제227조의 내용이다.
- 수출신고 수리 후 반출 전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 수출신고의 완제품공급자 명의 허용: 제242조 단서의 내용이다.
심사청구가 이유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 결정을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은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이면 각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처분의 취소·경정 등을 하도록 정하고,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게 한다.
- 처분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 제12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이의신청 결정서에 90일 이내 심사청구·심판청구 제기 가능 뜻 기재: 제129조 제1항 제1호(불복방법의 통지)의 내용이다.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제121조 제1항의 내용이다.
보정신청에 따라 납부하는 관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의 다음 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2가 이 기산일을 정한다. 보정신청 시 납부기한이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이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분할납부·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사해행위 취소소송 기간의 시효 정지: 제23조의 내용이다.
-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제2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환급청구권의 5년 소멸시효: 제22조 제2항의 내용이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문서를 위조·변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이 이를 정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지정 없이 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전자문서를 훼손·비밀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이다.
- 허가·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70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부정환급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 5배 이하 벌금: 제270조 제5항의 내용이다.
- 체납처분 면탈 목적 재산 은닉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75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반출입량·판매량·외국반출현황·재고량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이 이를 정하였다. 판매사항 기록·유지 기준과 불법 반출 방지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 판매사항·구매자인적사항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기획재정부령 한도 안에서 판매: 금액 한도는 출국하는 내국인에 대한 판매에 적용된다.
- 불법 반출 방지 절차를 세관장이 정함: 관세청장이 정한다.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감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은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안전보장을 위해 수입하는 비상통신용·전파관리용 물품의 면제: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 내용이다.
- 선박·항공기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외국 매도인 부담 수리 부분 물품의 면제: 제93조의 특정물품 면세 내용이다.
- 국내 제작이 곤란한 오염물질 배출 방지·처리 기계·기구 등의 감면: 제95조의 내용이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118조 제3항 단서는 청구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 우편물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지를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제출: 제13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이의신청 시 재결청의 처분 집행정지: 제125조의 내용이다.
- 20일 이내 보정요구와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제123조 제1항의 내용이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을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통관목록 제출시한 등은 관세청장이 고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관세법 제254조의2 제5항이 이를 정하였다. 나머지는 각 절차의 형식이나 주체가 다르다.
-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 후 세관장의 허가: 제252조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즉시반출 시 세관장의 즉시반출승인: 제253조는 즉시반출신고를 하도록 한다.
-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사항을 세관장이 따로 정함: 제254조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