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6년 1회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 적용의 원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는 과세의 효율과 관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4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법 해석의 기준은 과세의 효율과 관세행정의 관행이 아니라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5조 제1항은 이 기준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적용하도록 정한다.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의 정당성 인정과 소급과세 금지: 제5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납세자와 세관공무원의 신의성실: 제6조의 내용이다.
  •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엄수: 제7조의 내용이다.
문제 2
「관세법」상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3「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체납 내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세무서장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4조 제2항은 내국세등 체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은 등기부상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게 하였다.

  •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에 관해 부가가치세법과 상충 시 관세법 우선: 제4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에 관세 부과·징수 규정 적용: 제4조 제3항의 내용이다.
  •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등의 담보에 관세 담보 규정 적용: 제4조 제4항의 내용이다.
문제 3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여행자가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휴대품
2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3「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4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정답 및 해설

여행자가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휴대품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사용일 뿐 적법 수입 의제 물품이 아니다.

관세법 제239조가 이 사용을 수입에서 제외하고, 제240조 제1항은 체신관서가 내준 우편물, 매각·몰수된 물품, 국고귀속 물품 등을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수입 의제 물품이다.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수입 의제 물품이다.
  •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수입 의제 물품이다.
문제 4
「관세법」상 보세구역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승인과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의 견본품 반출은 승인이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1조 제1항은 견본품 반출에 허가를 요구한다. 폐기는 승인, 해체·절단 등 작업과 보세구역 외 장치는 허가 대상이다.

  • 장치물품 폐기 시 세관장 승인: 제160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원형 변경·해체·절단 작업 시 세관장 허가: 제15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크기·무게 과다 물품의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제156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5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관세를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에게 사전에 충당의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가 있으면 사전 통지 없이도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46조 제2항은 충당을 허용하고, 시행령 제52조는 충당한 후에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뿐이다.

  • 환급 청구 시 지체 없이 결정하고 30일 이내 환급, 확인된 환급금은 청구 없이도 환급: 제4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지급지시서의 한국은행 송부와 환급통지서 송부: 시행령의 환급 절차 규정 내용이다.
  • 과다환급액 징수 시 과다환급일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이자 가산: 제47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6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2「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3외국에서 수출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의 수출보조금으로 국내산업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는 조정관세가 아니라 상계관세의 부과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69조의 조정관세 부과 사유는 세율 불균형 시정,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국내 개발물품 보호, 농림축수산물 등의 국내시장 교란 방지이다. 보조금을 받은 물품에 대한 대응은 상계관세 제도가 맡는다.

  • 성질·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도착 후 수입신고: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의 내용이다.
  • 허가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기간 만료까지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봄: 제187조 제4항의 내용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의 가산금 미징수: 제41조 제4항의 내용이다.
문제 7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2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3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이거나 최근 4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요건도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110조의3 제4항과 시행령 제135조의4는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 30억원 이하이고 최근 4년 이내 체납 등의 사실이 없을 것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였다.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의 정기선정 조사: 제110조의3 제1항의 내용이다.
  •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재조사: 제111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부과고지 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 제110조의3 제3항의 내용이다.
문제 8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4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입물품 제조·가공 목적 보세공장의 업종 제한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85조 제3항이 이를 정한다.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존속 필요가 없어진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취소: 제167조의 내용이다.
  • 지정장치장 장치기간 6개월 범위와 세관장의 3개월 범위 연장: 제170조의 내용이다.
  • 관세 납부 자금능력이 없는 운영인에 대한 6개월 범위 물품반입등 정지: 제178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9
「관세법」상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또는 「관세법」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84조는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세율은 그대로인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체계를 수정할 수 있게 한다.

  •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제85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수출입신고 전 관세청장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제8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사전심사·재심사한 품목분류 등의 관세청장 변경: 제87조의 내용이다.
문제 10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3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을 때 그 관세를 환급한다.
4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수출하여야 관세를 환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에 관세를 환급하도록 정한다.

  • 제89조~제91조·제93조·제95조 감면물품의 3년 범위 용도 외 사용·양도 제한: 제10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시설대여업자의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 수입신고와 이용자의 납세의무: 제105조의 내용이다.
  •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 중 재해로 멸실·손상된 물품의 환급: 제106조 제4항의 내용이다.
문제 11
관세법령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3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4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특정인이 소유·관리하는 주식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는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를 특수관계로 정한다.

  •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 특수관계이다.
  • 일방이 상대방을 법적·사실상 지시·통제하는 등 지배하는 경우: 특수관계이다.
  •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특수관계이다.
문제 12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2「관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3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4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통로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지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48조는 관세통로와 통관장은 세관장이,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정한다.

  • 국경출입차량의 관세통로 경유와 통관역·통관장 정차: 제14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 관세청장의 통관역 지정: 제148조 제3항의 내용이다.
  •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 세관장의 통관장 지정: 제148조 제4항의 내용이다.
문제 13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 후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3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산지표시가 기준·방법에 맞지 않는 물품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경미한 경우에만 보완·정정한 후 통관을 허용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30조는 통관 후가 아니라 보완·정정한 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 특정 용도 사용 등 의무가 부가된 물품에 대한 문서상 의무이행 요구: 제227조의 내용이다.
  • 수출신고 수리 후 반출 전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 수출신고의 완제품공급자 명의 허용: 제242조 단서의 내용이다.
문제 14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이의신청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야 한다.
4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사청구가 이유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 결정을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은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이면 각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처분의 취소·경정 등을 하도록 정하고,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게 한다.

  • 처분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 제12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이의신청 결정서에 90일 이내 심사청구·심판청구 제기 가능 뜻 기재: 제129조 제1항 제1호(불복방법의 통지)의 내용이다.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제121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5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 및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 제38조의2(보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의 징수권은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3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4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및 해설

보정신청에 따라 납부하는 관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의 다음 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2가 이 기산일을 정한다. 보정신청 시 납부기한이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이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분할납부·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사해행위 취소소송 기간의 시효 정지: 제23조의 내용이다.
  •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제2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환급청구권의 5년 소멸시효: 제22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16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문서를 위조·변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이 이를 정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지정 없이 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전자문서를 훼손·비밀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이다.

  • 허가·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70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부정환급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 5배 이하 벌금: 제270조 제5항의 내용이다.
  • 체납처분 면탈 목적 재산 은닉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75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7
「관세법 시행령」상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세관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반출입량·판매량·외국반출현황·재고량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이 이를 정하였다. 판매사항 기록·유지 기준과 불법 반출 방지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 판매사항·구매자인적사항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기획재정부령 한도 안에서 판매: 금액 한도는 출국하는 내국인에 대한 판매에 적용된다.
  • 불법 반출 방지 절차를 세관장이 정함: 관세청장이 정한다.
문제 18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3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4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감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은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안전보장을 위해 수입하는 비상통신용·전파관리용 물품의 면제: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 내용이다.
  • 선박·항공기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외국 매도인 부담 수리 부분 물품의 면제: 제93조의 특정물품 면세 내용이다.
  • 국내 제작이 곤란한 오염물질 배출 방지·처리 기계·기구 등의 감면: 제95조의 내용이다.
문제 19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편물에 대하여 수입할 수 없다고 한 세관장의 결정에 따라 통관우체국의 장이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내어 주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결정사항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
2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3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상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118조 제3항 단서는 청구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 우편물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지를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제출: 제13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이의신청 시 재결청의 처분 집행정지: 제125조의 내용이다.
  • 20일 이내 보정요구와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제123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20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3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을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통관목록 제출시한 등은 관세청장이 고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관세법 제254조의2 제5항이 이를 정하였다. 나머지는 각 절차의 형식이나 주체가 다르다.

  •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 후 세관장의 허가: 제252조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즉시반출 시 세관장의 즉시반출승인: 제253조는 즉시반출신고를 하도록 한다.
  •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사항을 세관장이 따로 정함: 제254조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한다.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 적용의 원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는 과세의 효율과 관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4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법 해석의 기준은 과세의 효율과 관세행정의 관행이 아니라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5조 제1항은 이 기준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적용하도록 정한다.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의 정당성 인정과 소급과세 금지: 제5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납세자와 세관공무원의 신의성실: 제6조의 내용이다.
  •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엄수: 제7조의 내용이다.
문제 2
「관세법」상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3「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체납 내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세무서장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4조 제2항은 내국세등 체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은 등기부상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게 하였다.

  •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에 관해 부가가치세법과 상충 시 관세법 우선: 제4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에 관세 부과·징수 규정 적용: 제4조 제3항의 내용이다.
  •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등의 담보에 관세 담보 규정 적용: 제4조 제4항의 내용이다.
문제 3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여행자가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휴대품
2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3「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4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정답 및 해설

여행자가 운송수단이나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휴대품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 사용일 뿐 적법 수입 의제 물품이 아니다.

관세법 제239조가 이 사용을 수입에서 제외하고, 제240조 제1항은 체신관서가 내준 우편물, 매각·몰수된 물품, 국고귀속 물품 등을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수입 의제 물품이다.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수입 의제 물품이다.
  •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수입 의제 물품이다.
문제 4
「관세법」상 보세구역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승인과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의 견본품 반출은 승인이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61조 제1항은 견본품 반출에 허가를 요구한다. 폐기는 승인, 해체·절단 등 작업과 보세구역 외 장치는 허가 대상이다.

  • 장치물품 폐기 시 세관장 승인: 제160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원형 변경·해체·절단 작업 시 세관장 허가: 제15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크기·무게 과다 물품의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제156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5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관세를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에게 사전에 충당의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환급받을 자가 납부할 관세가 있으면 사전 통지 없이도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46조 제2항은 충당을 허용하고, 시행령 제52조는 충당한 후에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뿐이다.

  • 환급 청구 시 지체 없이 결정하고 30일 이내 환급, 확인된 환급금은 청구 없이도 환급: 제4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지급지시서의 한국은행 송부와 환급통지서 송부: 시행령의 환급 절차 규정 내용이다.
  • 과다환급액 징수 시 과다환급일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이자 가산: 제47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6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2「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3외국에서 수출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의 수출보조금으로 국내산업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는 조정관세가 아니라 상계관세의 부과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69조의 조정관세 부과 사유는 세율 불균형 시정,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국내 개발물품 보호, 농림축수산물 등의 국내시장 교란 방지이다. 보조금을 받은 물품에 대한 대응은 상계관세 제도가 맡는다.

  • 성질·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도착 후 수입신고: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의 내용이다.
  • 허가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기간 만료까지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봄: 제187조 제4항의 내용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의 가산금 미징수: 제41조 제4항의 내용이다.
문제 7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2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3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이거나 최근 4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요건도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110조의3 제4항과 시행령 제135조의4는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 30억원 이하이고 최근 4년 이내 체납 등의 사실이 없을 것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였다.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의 정기선정 조사: 제110조의3 제1항의 내용이다.
  •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재조사: 제111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부과고지 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 제110조의3 제3항의 내용이다.
문제 8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4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입물품 제조·가공 목적 보세공장의 업종 제한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85조 제3항이 이를 정한다.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존속 필요가 없어진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취소: 제167조의 내용이다.
  • 지정장치장 장치기간 6개월 범위와 세관장의 3개월 범위 연장: 제170조의 내용이다.
  • 관세 납부 자금능력이 없는 운영인에 대한 6개월 범위 물품반입등 정지: 제178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9
「관세법」상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또는 「관세법」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84조는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세율은 그대로인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체계를 수정할 수 있게 한다.

  •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제85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수출입신고 전 관세청장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제86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사전심사·재심사한 품목분류 등의 관세청장 변경: 제87조의 내용이다.
문제 10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3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을 때 그 관세를 환급한다.
4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수출하여야 관세를 환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에 관세를 환급하도록 정한다.

  • 제89조~제91조·제93조·제95조 감면물품의 3년 범위 용도 외 사용·양도 제한: 제10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시설대여업자의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 수입신고와 이용자의 납세의무: 제105조의 내용이다.
  •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 중 재해로 멸실·손상된 물품의 환급: 제106조 제4항의 내용이다.
문제 11
관세법령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3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4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정답 및 해설

특정인이 소유·관리하는 주식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는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를 특수관계로 정한다.

  •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 특수관계이다.
  • 일방이 상대방을 법적·사실상 지시·통제하는 등 지배하는 경우: 특수관계이다.
  •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특수관계이다.
문제 12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2「관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3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4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통로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지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48조는 관세통로와 통관장은 세관장이,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정한다.

  • 국경출입차량의 관세통로 경유와 통관역·통관장 정차: 제14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 관세청장의 통관역 지정: 제148조 제3항의 내용이다.
  •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 세관장의 통관장 지정: 제148조 제4항의 내용이다.
문제 13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 후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3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산지표시가 기준·방법에 맞지 않는 물품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경미한 경우에만 보완·정정한 후 통관을 허용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30조는 통관 후가 아니라 보완·정정한 후에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 특정 용도 사용 등 의무가 부가된 물품에 대한 문서상 의무이행 요구: 제227조의 내용이다.
  • 수출신고 수리 후 반출 전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23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다.
  • 수출신고의 완제품공급자 명의 허용: 제242조 단서의 내용이다.
문제 14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이의신청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야 한다.
4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사청구가 이유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 결정을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은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이면 각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처분의 취소·경정 등을 하도록 정하고,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게 한다.

  • 처분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 제12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이의신청 결정서에 90일 이내 심사청구·심판청구 제기 가능 뜻 기재: 제129조 제1항 제1호(불복방법의 통지)의 내용이다.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제121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5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 및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 제38조의2(보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의 징수권은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3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4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및 해설

보정신청에 따라 납부하는 관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의 다음 날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의2가 이 기산일을 정한다. 보정신청 시 납부기한이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이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분할납부·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사해행위 취소소송 기간의 시효 정지: 제23조의 내용이다.
  •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제21조 제1항의 내용이다.
  • 환급청구권의 5년 소멸시효: 제22조 제2항의 내용이다.
문제 16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문서를 위조·변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이 이를 정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지정 없이 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전자문서를 훼손·비밀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이다.

  • 허가·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70조 제2항의 내용이다.
  • 부정환급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 5배 이하 벌금: 제270조 제5항의 내용이다.
  • 체납처분 면탈 목적 재산 은닉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75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17
「관세법 시행령」상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세관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반출입량·판매량·외국반출현황·재고량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이 이를 정하였다. 판매사항 기록·유지 기준과 불법 반출 방지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 판매사항·구매자인적사항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기획재정부령 한도 안에서 판매: 금액 한도는 출국하는 내국인에 대한 판매에 적용된다.
  • 불법 반출 방지 절차를 세관장이 정함: 관세청장이 정한다.
문제 18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3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4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해 제조·가공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감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은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안전보장을 위해 수입하는 비상통신용·전파관리용 물품의 면제: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 내용이다.
  • 선박·항공기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외국 매도인 부담 수리 부분 물품의 면제: 제93조의 특정물품 면세 내용이다.
  • 국내 제작이 곤란한 오염물질 배출 방지·처리 기계·기구 등의 감면: 제95조의 내용이다.
문제 19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편물에 대하여 수입할 수 없다고 한 세관장의 결정에 따라 통관우체국의 장이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내어 주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결정사항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
2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3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상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관세법 제118조 제3항 단서는 청구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 우편물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지를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제출: 제132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이의신청 시 재결청의 처분 집행정지: 제125조의 내용이다.
  • 20일 이내 보정요구와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제123조 제1항의 내용이다.
문제 20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3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을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통관목록 제출시한 등은 관세청장이 고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시 관세법 제254조의2 제5항이 이를 정하였다. 나머지는 각 절차의 형식이나 주체가 다르다.

  •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 후 세관장의 허가: 제252조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즉시반출 시 세관장의 즉시반출승인: 제253조는 즉시반출신고를 하도록 한다.
  •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사항을 세관장이 따로 정함: 제254조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