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7년 1회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 시행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월별납부의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법령상의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2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보다 늦은 시점(만료일에 더 가까운 시점)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되므로,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만료 2개월 전이라는 시점은 세관장이 승인받은 자에게 갱신 신청 기한과 절차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 시한으로, 신청 기한과 혼동시키는 함정이다.

  •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폐업·경영상 중대한 위기·파산선고 등으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승인을 취소하면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은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납세고지한다.
문제 2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내용등이 같은 동종ㆍ동질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 및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종·동질물품의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고 가격도 둘 이상이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므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방법에도 같은 최저가 기준이 적용된다.

  •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산출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조정과 관세 부과·징수를 위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 3
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2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국립검역소의 검역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3반송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외장치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4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된 물품을 그것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신고인이 검사수수료를 내는 것은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이다.

  • 수출신고 물품을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하면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이 아니므로 수수료를 낸다.
  • 수입신고 물품을 국립검역소의 검역장에서 검사하면 수수료를 낸다.
  • 반송신고 물품을 보세구역외장치장소에서 검사하면 수수료를 낸다.
문제 4
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2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3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상용견품(商用見品)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정답 및 해설

자가사용 물품의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200달러보다 낮은 물품가격 기준 이하에만 적용되므로,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인 자가사용 물품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소액물품 등의 면세는 훈장·표창장·상패, 기록문서·서류,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은 자가사용 물품보다 높은 과세가격 기준이 적용된다.

  •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는 면세 대상이다.
  • 과세가격 미화 200달러인 상용견품은 견품 면세 기준 안에 들어 면세 대상이다.
  •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는 면세 대상이다.
문제 5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함)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유통이력)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자료를 거래일부터 2년보다 짧은 기간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2년간 보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통이력은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 포함)하여 보관하며, 신고는 관세청장에게 한다.

  • 수입자와 국내 거래자(소비자 대상 판매가 주된 영업인 사업자 제외)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문제 6
「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3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경우 「관세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한다.
4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관세에 충당하더라도 가산금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적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는 이미 징수 확보 수단을 마련해 둔 것이므로, 세관장이 담보로 충당할 때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붙이지 않는다.

  • 외국물품의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때 세관장은 관세 상당액의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수리 전에 반출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담보 제공자에게 돌려주고, 돌려줄 수 없으면 공탁할 수 있다.
문제 7
관세법령상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량에 사용되는 공구로서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의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공구를 생산ㆍ제조ㆍ가공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2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3당해 국가에서의 제조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4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는 통상의 공구는 그 차량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하므로, 공구를 생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판매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는 종류·수량이 통상적이면 본체의 원산지를 따른다.

  •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 제조·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그 공정이 이루어진 나라, 곧 해당 물품을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가 원산지이다.
문제 8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정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2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는 것은 할당관세의 부과 사유이므로, 이를 조정관세 사유로 든 설명이 틀렸다.

조정관세는 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국내 개발 물품의 일정 기간 보호,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기본세율에 더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내용을 정한다.
  •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 교란이나 산업기반 붕괴가 우려되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농림축수산물 등의 국내외 가격차가 과세가격을 초과하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문제 9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0만원의 관세를 1개월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2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3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4「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정답 및 해설

분할납부하려는 물품이라도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하므로, 이를 수리전에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감면받으려는 물품과 분할납부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으로 두면서도, 그중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만 수리전에 심사하고 과세가격·세율 등은 수리후에 심사하도록 나누어 정한다.

  • 일정 금액 이상의 관세를 일정 기간 넘게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은 수리전 세액심사 대상이므로 옳다.
  • 감면받으려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를 수리후에 한다는 설명은 위 구분과 같으므로 옳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은 수리전 세액심사 대상이므로 옳다.
문제 10
「관세법」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관세법」 제143조제1항의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와 현장 확인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개항 밖 하역은 감시가 어려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신고가 아니라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는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하역·환적할 수 없지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되,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면 간소화·생략할 수 있다.
  •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물품인 선용품·기용품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문제 11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2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3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4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정답 및 해설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의 보관기간은 수리일부터 5년보다 짧은 기간이므로, 5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신고서류 보관기간은 수입 관련 서류가 5년으로 가장 길고, 수출·반송 관련 서류는 그보다 짧으며, 보세화물반출입·적하목록·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2년이다.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는 수리일부터 2년간 보관한다.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수리일부터 2년간 보관한다.
문제 12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2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3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요청 없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제도는 장기간 반복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가산·공제할 금액을 매번 산정하는 대신 통상적인 율을 적용해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것이다.

  •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한다.
문제 13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정답 및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청장은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물류단지, 그 밖에 외국인투자 촉진·수출증대·물류촉진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이라도 대상은 공동집배송센터이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지정 대상이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은 지정 대상이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는 지정 대상이다.
문제 14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부(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는 제외)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 납부일의 다음 날
2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3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 납부일의 다음 날
4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정답 및 해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이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적법하게 납부한 시점에는 환급 사유가 없었고 법률 개정으로 비로소 환급 사유가 생기므로 환급 사유 발생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 경정·취소로 발생한 관세환급금(분할납부 제외)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은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신청 없이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은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문제 15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2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4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므로, 10년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10년 이내의 특허기간은 일반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은 박람회 기간이나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해 세관장이 따로 정한다.

  •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는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 16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20세인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면세한도(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본면세 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2담배의 경우 권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으로 한다.
3술의 경우 1병으로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6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향수의 경우 60밀리리터(mL)로 한정한다.
정답 및 해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에서 술은 1병으로 1리터 이하이고 미화 600달러보다 낮은 가격 한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므로, 미화 600달러 이하라는 설명이 틀렸다.

미화 600달러는 각 물품 과세가격 합계에 대한 기본면세 범위이고, 술·담배·향수는 이와 별도로 수량·가격 한도를 둔다.

  • 기본면세 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다.
  •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그 밖의 담배 250그램이다.
  • 향수는 60밀리리터로 한정한다.
문제 17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의 내용에서 밑줄 친 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관세법」 제327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2수출, 수입, 운송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
3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4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정답 및 해설

양벌 규정의 개인은 법에 열거된 사람으로 한정되며,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은 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관세사, 개항 안에서 물품·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이다.

  •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양벌 규정의 개인에 해당한다.
  •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해당한다.
  •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해당한다.
문제 18
「관세법」상 입출항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여객 휴대품목록,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2외국무역선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 「관세법」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3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4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무역기의 입항보고 첨부서류에 여객 휴대품목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첨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입항보고에는 선용품·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하목록을 첨부하며, 휴대품목록은 승무원 것만 요구된다.

  • 외국무역선은 입항보고를 하면서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기장은 출항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19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2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4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포탈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관세조사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만, 통고처분·고발처럼 범칙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나 폐업 등은 통지 예외로 정하고 있다.

  • 긴급한 체포·압수·수색이나 현행범 도주 우려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 특정 분야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 관세청장의 정기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으면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 20
관세법령상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탁송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
4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1항에 따른 특별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탁송품은 미화 200달러보다 낮은 가격 기준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등이므로,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인 탁송품까지 목록통관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목록통관은 소액 자가사용물품 등에 한정한 특별통관절차이고, 그 기준을 넘는 탁송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으면 세관장은 탁송품을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
  • 운송업자가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장은 특별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 시행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월별납부의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법령상의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2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보다 늦은 시점(만료일에 더 가까운 시점)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되므로,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만료 2개월 전이라는 시점은 세관장이 승인받은 자에게 갱신 신청 기한과 절차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 시한으로, 신청 기한과 혼동시키는 함정이다.

  •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폐업·경영상 중대한 위기·파산선고 등으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승인을 취소하면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은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납세고지한다.
문제 2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내용등이 같은 동종ㆍ동질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 및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종·동질물품의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고 가격도 둘 이상이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므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방법에도 같은 최저가 기준이 적용된다.

  •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산출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조정과 관세 부과·징수를 위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 3
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2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국립검역소의 검역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3반송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외장치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4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된 물품을 그것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신고인이 검사수수료를 내는 것은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이다.

  • 수출신고 물품을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하면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이 아니므로 수수료를 낸다.
  • 수입신고 물품을 국립검역소의 검역장에서 검사하면 수수료를 낸다.
  • 반송신고 물품을 보세구역외장치장소에서 검사하면 수수료를 낸다.
문제 4
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2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3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상용견품(商用見品)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정답 및 해설

자가사용 물품의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200달러보다 낮은 물품가격 기준 이하에만 적용되므로,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인 자가사용 물품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소액물품 등의 면세는 훈장·표창장·상패, 기록문서·서류,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은 자가사용 물품보다 높은 과세가격 기준이 적용된다.

  •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는 면세 대상이다.
  • 과세가격 미화 200달러인 상용견품은 견품 면세 기준 안에 들어 면세 대상이다.
  •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는 면세 대상이다.
문제 5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함)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유통이력)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자료를 거래일부터 2년보다 짧은 기간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2년간 보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통이력은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 포함)하여 보관하며, 신고는 관세청장에게 한다.

  • 수입자와 국내 거래자(소비자 대상 판매가 주된 영업인 사업자 제외)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문제 6
「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3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경우 「관세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한다.
4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관세에 충당하더라도 가산금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적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는 이미 징수 확보 수단을 마련해 둔 것이므로, 세관장이 담보로 충당할 때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붙이지 않는다.

  • 외국물품의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때 세관장은 관세 상당액의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수리 전에 반출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담보 제공자에게 돌려주고, 돌려줄 수 없으면 공탁할 수 있다.
문제 7
관세법령상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량에 사용되는 공구로서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의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공구를 생산ㆍ제조ㆍ가공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2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3당해 국가에서의 제조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4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는 통상의 공구는 그 차량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하므로, 공구를 생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판매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는 종류·수량이 통상적이면 본체의 원산지를 따른다.

  •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 제조·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그 공정이 이루어진 나라, 곧 해당 물품을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가 원산지이다.
문제 8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정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2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는 것은 할당관세의 부과 사유이므로, 이를 조정관세 사유로 든 설명이 틀렸다.

조정관세는 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국내 개발 물품의 일정 기간 보호,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기본세율에 더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내용을 정한다.
  •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 교란이나 산업기반 붕괴가 우려되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농림축수산물 등의 국내외 가격차가 과세가격을 초과하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문제 9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0만원의 관세를 1개월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2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3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4「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정답 및 해설

분할납부하려는 물품이라도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하므로, 이를 수리전에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감면받으려는 물품과 분할납부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으로 두면서도, 그중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만 수리전에 심사하고 과세가격·세율 등은 수리후에 심사하도록 나누어 정한다.

  • 일정 금액 이상의 관세를 일정 기간 넘게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은 수리전 세액심사 대상이므로 옳다.
  • 감면받으려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를 수리후에 한다는 설명은 위 구분과 같으므로 옳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은 수리전 세액심사 대상이므로 옳다.
문제 10
「관세법」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관세법」 제143조제1항의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와 현장 확인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개항 밖 하역은 감시가 어려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신고가 아니라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는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하역·환적할 수 없지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되,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면 간소화·생략할 수 있다.
  •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물품인 선용품·기용품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문제 11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2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3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4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정답 및 해설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의 보관기간은 수리일부터 5년보다 짧은 기간이므로, 5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신고서류 보관기간은 수입 관련 서류가 5년으로 가장 길고, 수출·반송 관련 서류는 그보다 짧으며, 보세화물반출입·적하목록·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2년이다.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는 수리일부터 2년간 보관한다.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수리일부터 2년간 보관한다.
문제 12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2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3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요청 없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제도는 장기간 반복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가산·공제할 금액을 매번 산정하는 대신 통상적인 율을 적용해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것이다.

  •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한다.
문제 13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정답 및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는 종합보세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청장은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물류단지, 그 밖에 외국인투자 촉진·수출증대·물류촉진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이라도 대상은 공동집배송센터이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지정 대상이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은 지정 대상이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는 지정 대상이다.
문제 14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부(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는 제외)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 납부일의 다음 날
2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3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 납부일의 다음 날
4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정답 및 해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이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적법하게 납부한 시점에는 환급 사유가 없었고 법률 개정으로 비로소 환급 사유가 생기므로 환급 사유 발생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 경정·취소로 발생한 관세환급금(분할납부 제외)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은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신청 없이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은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문제 15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2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4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므로, 10년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10년 이내의 특허기간은 일반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이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은 박람회 기간이나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해 세관장이 따로 정한다.

  •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는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 16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20세인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면세한도(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본면세 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2담배의 경우 권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으로 한다.
3술의 경우 1병으로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6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향수의 경우 60밀리리터(mL)로 한정한다.
정답 및 해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에서 술은 1병으로 1리터 이하이고 미화 600달러보다 낮은 가격 한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므로, 미화 600달러 이하라는 설명이 틀렸다.

미화 600달러는 각 물품 과세가격 합계에 대한 기본면세 범위이고, 술·담배·향수는 이와 별도로 수량·가격 한도를 둔다.

  • 기본면세 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다.
  •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그 밖의 담배 250그램이다.
  • 향수는 60밀리리터로 한정한다.
문제 17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의 내용에서 밑줄 친 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관세법」 제327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2수출, 수입, 운송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
3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4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정답 및 해설

양벌 규정의 개인은 법에 열거된 사람으로 한정되며,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은 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관세사, 개항 안에서 물품·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이다.

  •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양벌 규정의 개인에 해당한다.
  •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해당한다.
  •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해당한다.
문제 18
「관세법」상 입출항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여객 휴대품목록,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2외국무역선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 「관세법」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3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4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무역기의 입항보고 첨부서류에 여객 휴대품목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첨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입항보고에는 선용품·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하목록을 첨부하며, 휴대품목록은 승무원 것만 요구된다.

  • 외국무역선은 입항보고를 하면서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기장은 출항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19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2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4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포탈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관세조사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만, 통고처분·고발처럼 범칙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나 폐업 등은 통지 예외로 정하고 있다.

  • 긴급한 체포·압수·수색이나 현행범 도주 우려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 특정 분야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 관세청장의 정기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으면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 20
관세법령상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탁송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3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
4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1항에 따른 특별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탁송품은 미화 200달러보다 낮은 가격 기준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등이므로,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인 탁송품까지 목록통관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목록통관은 소액 자가사용물품 등에 한정한 특별통관절차이고, 그 기준을 넘는 탁송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으면 세관장은 탁송품을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
  • 운송업자가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장은 특별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