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해석 요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청장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 조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의견을 첨부해 해석을 요청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이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이 관세법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회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질의는 직접 회신할 경우가 아니면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알린다는 설명은 옳다.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를 가산금에 다시 더하고, 더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험 당시 관세법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관세에 가산금을 붙이고, 그 뒤 매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는 구조였다.
- 가산금 비율이 100분의 5라는 설명은 틀리다. 가산금은 그보다 낮은 비율로 정해져 있다.
- 소액 체납 특례는 가산금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가산금을 더하지 않는 것이고, 기준 금액도 150만 원보다 낮으므로 틀리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의 특례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가 아니라 포함되므로 틀리다.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의 매각은 살아 있는 동식물 등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하는 것이므로, 기간 경과 전에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는 것은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살아 있는 동식물·부패 우려 물품 등에 해당하고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뿐이다.
- 경쟁입찰에서 유찰되면 5일 이상 간격을 두어 재입찰하고 예정가격을 매회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매각 전 화주등에게 1개월 내 수출·수입·반송을 통고하고, 통고할 수 없으면 공고로 갈음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질권자·유치권자가 있으면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담보채권 금액을 그들에게 교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ㄴ.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ㄷ.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
ㄹ.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합리적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가격은 국내판매가격, 우리나라 외 국가 수출가격, 높은 가격 선택 기준 가격(ㄱ, ㄴ, ㄹ)이다.
관세법 시행령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라는 기준에 따른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으로 열거한다.
반면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ㄷ)은 합리적 기준으로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도록 관세법이 직접 들고 있는 방법이므로 금지 대상이 아니다.
수입신고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규정의 내용이다.
-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재반입 환급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것이고, 기한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아니라 그보다 짧으므로 틀리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까지 신고·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분할납부 기간은 5년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제한되므로 틀리다.
- 분할납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이 납부하고,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을 때 양수인에게서 징수하므로 순서가 뒤바뀐 설명은 틀리다.
입항보고 때 세관장이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는 서류는 선용품·기용품 목록과 승무원 휴대품목록이므로, 승무원명부를 생략 대상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입항보고에는 선용품·기용품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하목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을 때 생략할 수 있는 서류는 한정되어 있다.
- 출항허가 신청서에 선박의 종류·명칭·국적·톤수, 여객·승무원 수, 적재물품, 선적지·목적지·출항일시를 적는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해 운항하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를 받으면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세관장이 출항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환적물품에 대한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유치 물품을 매각할 수 있을 뿐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관장은 유치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행기간을 정해 원산지 표시 수정 등을 명할 수 있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한 뒤 매각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명시적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유치한 환적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면 통관을 허용하지 않되,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입항전수입신고 물품 중 검사대상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하며,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하므로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 포함)에 반입되어야 하고,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면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물품검사 실시를 결정하면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입항전수입신고 물품의 통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가 제기되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는 설명이 옳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은 청구가 이유 없으면 채택하지 않는 결정, 이유 있으면 채택하는 결정,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 등이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나뉜다.
-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아니라 일(日) 단위로 정해져 있으므로 틀리다.
-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사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사유이므로 틀리다.
-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도 통지한 세관장에게 조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보세공장 제품 중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만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보세공장 제품은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으로 보지만, 혼용승인을 받으면 외국물품 비율만큼만 과세하는 것이 제품과세의 예외다.
-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를 내항선·내항기로 전환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틀리다.
- 관세 면제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는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는 관세액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20이므로 틀리다.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감면물품은 그 기간 동안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 종교용품도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따르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학술연구용품의 용도 외 사용·양도 승인권자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므로 틀리다.
- 감면물품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 ㉠ )이내(「관세법」 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 ㉡ )이내)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물품 등의 신고기한은 ㉠ 30일, 반송신고 대상 물품도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 30일이다.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해야 한다.
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같은 30일 이내이며 기산점만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로 달라진다.
장기 미조사 납세자에 대한 정기선정 조사는 세관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기간 기준도 최근 3년이 아니므로,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기선정은 최근 3년보다 더 긴 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등에 대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관장이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이다.
-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탈세·오류 혐의 자료가 있으면 정당한 권한자가 임의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서류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제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보류·유치와 그 해제는 모두 해당 물품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처리한다.
- 특허권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보류하거나 유치하고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요청자가 통보 후 휴일·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제소 또는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하면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하면 권리자에게 전문인력이나 검사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수출신고를 한 자 중 수출에 필요한 허가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한 자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볍게 정해져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수입에 필요한 허가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한 경우의 형이며, 수출의 경우는 그보다 낮은 형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정신고 시 부당한 이득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해 신고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납세의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다.
조정관세 단서는 국내외 가격차가 과세가격을 넘으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본세율에 그 율을 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정관세의 원칙 상한은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이고, 농림축수산물 등의 가격차 특례는 가격차 상당률 자체가 상한이다.
- 덤핑방지관세와 잠정조치는 조치일 이후 수입물품에 적용하되,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면 잠정조치 적용 물품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긴급관세 재심사로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수입수량제한 등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이 8년을 넘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 억제가 필요하면 일정 수량 초과분에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해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보수작업은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작업이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포장 변경·구분·분할·합병은 할 수 있지만, 작업 전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 대상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되, 수출신고 수리 물품·장치 곤란 물품·우편물품 등은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부패·손상 등으로 장치물품을 폐기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박람회 행사장에서 소액물품 면세를 받는 것은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액물품 면세는 박람회 참가자가 관람자에게 나눠 주는 소액 물품에 한정되며, 판매용 물품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 수행을 위해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해외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을 재수입면세로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일괄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르면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합의에 의한 세율 적용으로, 품목별 분류·세율 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 간이세율은 우편물에 적용하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되므로 틀리다.
- 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간이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리다.
-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는 수입신고 전에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한 때부터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므로 틀리다.
세관장이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보다 짧은 범위로 정해져 있으므로, 2년의 범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출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해 세관장은 그 범위에서 원료별·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해 원료과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보세창고 운영인이 미리 신고하고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고, 같은 창고에 장치된 동안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허가받은 보세공장외 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외국물품은 사용 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되,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