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9년 1회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였을 때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2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4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라도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조약 해석 요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청장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 조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의견을 첨부해 해석을 요청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이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이 관세법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회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질의는 직접 회신할 경우가 아니면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알린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를 가산금에 다시 더하고, 더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험 당시 관세법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관세에 가산금을 붙이고, 그 뒤 매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는 구조였다.

  • 가산금 비율이 100분의 5라는 설명은 틀리다. 가산금은 그보다 낮은 비율로 정해져 있다.
  • 소액 체납 특례는 가산금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가산금을 더하지 않는 것이고, 기준 금액도 150만 원보다 낮으므로 틀리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의 특례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가 아니라 포함되므로 틀리다.
문제 3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2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식물 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다.
4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정답 및 해설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의 매각은 살아 있는 동식물 등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하는 것이므로, 기간 경과 전에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는 것은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살아 있는 동식물·부패 우려 물품 등에 해당하고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뿐이다.

  • 경쟁입찰에서 유찰되면 5일 이상 간격을 두어 재입찰하고 예정가격을 매회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매각 전 화주등에게 1개월 내 수출·수입·반송을 통고하고, 통고할 수 없으면 공고로 갈음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질권자·유치권자가 있으면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담보채권 금액을 그들에게 교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ㄴ.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ㄷ.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
ㄹ.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1ㄱ, ㄴ, ㄹ
2ㄱ, ㄷ,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합리적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가격은 국내판매가격, 우리나라 외 국가 수출가격, 높은 가격 선택 기준 가격(ㄱ, ㄴ, ㄹ)이다.

관세법 시행령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라는 기준에 따른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으로 열거한다.

반면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ㄷ)은 합리적 기준으로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도록 관세법이 직접 들고 있는 방법이므로 금지 대상이 아니다.

문제 5
「관세법」상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2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한다.
3세관장은 천재지변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규정의 내용이다.

  •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재반입 환급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것이고, 기한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아니라 그보다 짧으므로 틀리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까지 신고·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분할납부 기간은 5년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제한되므로 틀리다.
  • 분할납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이 납부하고,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을 때 양수인에게서 징수하므로 순서가 뒤바뀐 설명은 틀리다.
문제 6
관세법령상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및 승무원명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선장이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 개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개항의 출항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입항보고 때 세관장이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는 서류는 선용품·기용품 목록과 승무원 휴대품목록이므로, 승무원명부를 생략 대상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입항보고에는 선용품·기용품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하목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을 때 생략할 수 있는 서류는 한정되어 있다.

  • 출항허가 신청서에 선박의 종류·명칭·국적·톤수, 여객·승무원 수, 적재물품, 선적지·목적지·출항일시를 적는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해 운항하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를 받으면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세관장이 출항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관세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세관장은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하는 경우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4세관장은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의 유치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에게 통지할 때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유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환적물품에 대한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유치 물품을 매각할 수 있을 뿐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관장은 유치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행기간을 정해 원산지 표시 수정 등을 명할 수 있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한 뒤 매각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명시적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유치한 환적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면 통관을 허용하지 않되,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관세법」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2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검사대상으로 결정된 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제외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4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입항전수입신고 물품 중 검사대상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하며,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하므로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 포함)에 반입되어야 하고,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면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물품검사 실시를 결정하면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입항전수입신고 물품의 통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4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의 징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한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가 제기되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는 설명이 옳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은 청구가 이유 없으면 채택하지 않는 결정, 이유 있으면 채택하는 결정,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 등이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나뉜다.

  •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아니라 일(日) 단위로 정해져 있으므로 틀리다.
  •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사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사유이므로 틀리다.
  •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도 통지한 세관장에게 조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문제 10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할 수 있다.
2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된다.
3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보세공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보세공장 제품 중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만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보세공장 제품은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으로 보지만, 혼용승인을 받으면 외국물품 비율만큼만 과세하는 것이 제품과세의 예외다.

  •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를 내항선·내항기로 전환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틀리다.
  • 관세 면제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는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는 관세액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20이므로 틀리다.
문제 11
관세법령상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종교용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3학술연구용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관세감면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멸실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감면물품은 그 기간 동안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 종교용품도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따르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학술연구용품의 용도 외 사용·양도 승인권자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므로 틀리다.
  • 감면물품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12
「관세법」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 ㉠ )이내(「관세법」 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 ㉡ )이내)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0일, 10일
220일, 20일
330일, 30일
430일, 60일
정답 및 해설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물품 등의 신고기한은 ㉠ 30일, 반송신고 대상 물품도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 30일이다.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해야 한다.

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같은 30일 이내이며 기산점만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로 달라진다.

문제 13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2세관장은 최근 3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3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4세관공무원은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장기 미조사 납세자에 대한 정기선정 조사는 세관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기간 기준도 최근 3년이 아니므로,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기선정은 최근 3년보다 더 긴 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등에 대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관장이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이다.

  •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탈세·오류 혐의 자료가 있으면 정당한 권한자가 임의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관세법령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3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4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서류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제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보류·유치와 그 해제는 모두 해당 물품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처리한다.

  • 특허권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보류하거나 유치하고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요청자가 통보 후 휴일·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제소 또는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하면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하면 권리자에게 전문인력이나 검사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수출신고를 한 자 중 수출에 필요한 허가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한 자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볍게 정해져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수입에 필요한 허가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한 경우의 형이며, 수출의 경우는 그보다 낮은 형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정신고 시 부당한 이득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해 신고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납세의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물품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정관세 단서는 국내외 가격차가 과세가격을 넘으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본세율에 그 율을 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정관세의 원칙 상한은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이고, 농림축수산물 등의 가격차 특례는 가격차 상당률 자체가 상한이다.

  • 덤핑방지관세와 잠정조치는 조치일 이후 수입물품에 적용하되,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면 잠정조치 적용 물품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긴급관세 재심사로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수입수량제한 등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이 8년을 넘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 억제가 필요하면 일정 수량 초과분에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해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우편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보수작업은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작업이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포장 변경·구분·분할·합병은 할 수 있지만, 작업 전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 대상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되, 수출신고 수리 물품·장치 곤란 물품·우편물품 등은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부패·손상 등으로 장치물품을 폐기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관세법령상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2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인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소액물품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박람회 행사장에서 소액물품 면세를 받는 것은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액물품 면세는 박람회 참가자가 관람자에게 나눠 주는 소액 물품에 한정되며, 판매용 물품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 수행을 위해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해외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을 재수입면세로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3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조정관세가 부과될 때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미리 그 품명ㆍ용도ㆍ사용방법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일괄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르면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합의에 의한 세율 적용으로, 품목별 분류·세율 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 간이세율은 우편물에 적용하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되므로 틀리다.
  • 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간이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리다.
  •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는 수입신고 전에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한 때부터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므로 틀리다.
문제 20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세창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2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외 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3세관장은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4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이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보다 짧은 범위로 정해져 있으므로, 2년의 범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출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해 세관장은 그 범위에서 원료별·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해 원료과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보세창고 운영인이 미리 신고하고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고, 같은 창고에 장치된 동안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허가받은 보세공장외 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외국물품은 사용 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되,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였을 때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2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4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라도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조약 해석 요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청장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 조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의견을 첨부해 해석을 요청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이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이 관세법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회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질의는 직접 회신할 경우가 아니면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알린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를 가산금에 다시 더하고, 더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험 당시 관세법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관세에 가산금을 붙이고, 그 뒤 매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는 구조였다.

  • 가산금 비율이 100분의 5라는 설명은 틀리다. 가산금은 그보다 낮은 비율로 정해져 있다.
  • 소액 체납 특례는 가산금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가산금을 더하지 않는 것이고, 기준 금액도 150만 원보다 낮으므로 틀리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의 특례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가 아니라 포함되므로 틀리다.
문제 3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중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2세관장은 장치기간경과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고, 살아 있는 동식물 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다.
4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정답 및 해설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의 매각은 살아 있는 동식물 등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하는 것이므로, 기간 경과 전에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는 것은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살아 있는 동식물·부패 우려 물품 등에 해당하고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뿐이다.

  • 경쟁입찰에서 유찰되면 5일 이상 간격을 두어 재입찰하고 예정가격을 매회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매각 전 화주등에게 1개월 내 수출·수입·반송을 통고하고, 통고할 수 없으면 공고로 갈음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질권자·유치권자가 있으면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담보채권 금액을 그들에게 교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ㄴ.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ㄷ.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
ㄹ.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1ㄱ, ㄴ, ㄹ
2ㄱ, ㄷ,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합리적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가격은 국내판매가격, 우리나라 외 국가 수출가격, 높은 가격 선택 기준 가격(ㄱ, ㄴ, ㄹ)이다.

관세법 시행령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라는 기준에 따른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으로 열거한다.

반면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ㄷ)은 합리적 기준으로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도록 관세법이 직접 들고 있는 방법이므로 금지 대상이 아니다.

문제 5
「관세법」상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2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한다.
3세관장은 천재지변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규정의 내용이다.

  •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재반입 환급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것이고, 기한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아니라 그보다 짧으므로 틀리다.
  •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까지 신고·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분할납부 기간은 5년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제한되므로 틀리다.
  • 분할납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이 납부하고,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을 때 양수인에게서 징수하므로 순서가 뒤바뀐 설명은 틀리다.
문제 6
관세법령상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및 승무원명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선장이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 개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개항의 출항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입항보고 때 세관장이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는 서류는 선용품·기용품 목록과 승무원 휴대품목록이므로, 승무원명부를 생략 대상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입항보고에는 선용품·기용품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하목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을 때 생략할 수 있는 서류는 한정되어 있다.

  • 출항허가 신청서에 선박의 종류·명칭·국적·톤수, 여객·승무원 수, 적재물품, 선적지·목적지·출항일시를 적는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해 운항하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를 받으면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세관장이 출항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관세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세관장은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하는 경우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4세관장은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의 유치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에게 통지할 때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유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환적물품에 대한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유치 물품을 매각할 수 있을 뿐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관장은 유치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행기간을 정해 원산지 표시 수정 등을 명할 수 있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한 뒤 매각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명시적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유치한 환적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면 통관을 허용하지 않되,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관세법」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2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검사대상으로 결정된 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제외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4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입항전수입신고 물품 중 검사대상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하며,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하므로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 포함)에 반입되어야 하고,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면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면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물품검사 실시를 결정하면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입항전수입신고 물품의 통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4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의 징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한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가 제기되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는 설명이 옳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은 청구가 이유 없으면 채택하지 않는 결정, 이유 있으면 채택하는 결정,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 등이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나뉜다.

  •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아니라 일(日) 단위로 정해져 있으므로 틀리다.
  •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사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사유이므로 틀리다.
  • 과세전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도 통지한 세관장에게 조기 경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문제 10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할 수 있다.
2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된다.
3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보세공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보세공장 제품 중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만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보세공장 제품은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으로 보지만, 혼용승인을 받으면 외국물품 비율만큼만 과세하는 것이 제품과세의 예외다.

  •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를 내항선·내항기로 전환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틀리다.
  • 관세 면제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는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는 관세액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20이므로 틀리다.
문제 11
관세법령상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종교용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3학술연구용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관세감면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멸실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감면물품은 그 기간 동안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 종교용품도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따르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학술연구용품의 용도 외 사용·양도 승인권자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므로 틀리다.
  • 감면물품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12
「관세법」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 ㉠ )이내(「관세법」 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 ㉡ )이내)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0일, 10일
220일, 20일
330일, 30일
430일, 60일
정답 및 해설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물품 등의 신고기한은 ㉠ 30일, 반송신고 대상 물품도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 30일이다.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해야 한다.

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같은 30일 이내이며 기산점만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로 달라진다.

문제 13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2세관장은 최근 3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3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4세관공무원은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장기 미조사 납세자에 대한 정기선정 조사는 세관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기간 기준도 최근 3년이 아니므로,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기선정은 최근 3년보다 더 긴 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등에 대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관장이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이다.

  •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탈세·오류 혐의 자료가 있으면 정당한 권한자가 임의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관세법령상 통관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3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4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서류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제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보류·유치와 그 해제는 모두 해당 물품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처리한다.

  • 특허권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보류하거나 유치하고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요청자가 통보 후 휴일·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제소 또는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하면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하면 권리자에게 전문인력이나 검사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수출신고를 한 자 중 수출에 필요한 허가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한 자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볍게 정해져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수입에 필요한 허가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한 경우의 형이며, 수출의 경우는 그보다 낮은 형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정신고 시 부당한 이득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해 신고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납세의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물품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정관세 단서는 국내외 가격차가 과세가격을 넘으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본세율에 그 율을 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정관세의 원칙 상한은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이고, 농림축수산물 등의 가격차 특례는 가격차 상당률 자체가 상한이다.

  • 덤핑방지관세와 잠정조치는 조치일 이후 수입물품에 적용하되, 국제협약 등에서 정하면 잠정조치 적용 물품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긴급관세 재심사로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수입수량제한 등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이 8년을 넘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 억제가 필요하면 일정 수량 초과분에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해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물품과 「관세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우편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보수작업은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작업이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포장 변경·구분·분할·합병은 할 수 있지만, 작업 전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 대상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되, 수출신고 수리 물품·장치 곤란 물품·우편물품 등은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부패·손상 등으로 장치물품을 폐기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관세법령상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2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인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소액물품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박람회 행사장에서 소액물품 면세를 받는 것은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액물품 면세는 박람회 참가자가 관람자에게 나눠 주는 소액 물품에 한정되며, 판매용 물품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 수행을 위해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해외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을 재수입면세로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3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조정관세가 부과될 때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미리 그 품명ㆍ용도ㆍ사용방법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일괄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르면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합의에 의한 세율 적용으로, 품목별 분류·세율 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 간이세율은 우편물에 적용하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되므로 틀리다.
  • 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간이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리다.
  •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는 수입신고 전에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한 때부터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므로 틀리다.
문제 20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세창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2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외 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
3세관장은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4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세관장이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보다 짧은 범위로 정해져 있으므로, 2년의 범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출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해 세관장은 그 범위에서 원료별·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해 원료과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보세창고 운영인이 미리 신고하고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고, 같은 창고에 장치된 동안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허가받은 보세공장외 작업에 사용될 물품을 공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외국물품은 사용 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되,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